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관련

핵심 요약

요지

□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복하천 내 하천부지에 종방향의 공업용수 관로 설치(4.8㎞)를 위한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종합의견

○ 이 건 ㉮㉮부가 ㉮㉯시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주)]에게 복하천 내 하천부지에 종방향의 공업용수 관로 설치(4.8㎞)를 위한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라는 공익과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용수공급시설을 설치 후 산업입지법령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 귀속되어 공공시설의 소유 및 운영·관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써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개요

□㉮㉮부(이하 “㉮㉮부”)는 '21. 5월 ㉮㉯시로부터 “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에 필요한 용수공급시설(취수 및 관로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복하천) 협의를 요청받음

○ 위 사업은 전용공업용수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가 하천점용허가 신청주체이며[[[MEMO]]]*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MEMO]]]- 공업용수 관로 중 일부를 국가하천인 복하천*의 종방향(연장 4.8㎞)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용수공급시설 설치 후 산업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해당 시설을 소유·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MEMO]]]* 한강 권역의 한강 수계에 속하며, 한강의 제1지류로 一시, 二시, 三시에 흐르는 하천[[[MEMO]]]

○ 한편, 그간 ㉮㉮부는 하천점용허가 요청에 대해 「하천법」 및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부 고시)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신청 주체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를 해 왔음-그런데 이 건 공업용수사업은 하천점용허가 신청 주체가 민간기업[㉮㉰(주)]으로서 공공성이 미흡하나- 반도체 산업은 국가전략사업으로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적기 준공을 위해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한 측면이 병존

○이에 ㉮㉮부는 국가 하천부지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신청 주체가 되는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공공성은 미흡하나,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적극 지원을 위하여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신청('21. 7. 14.)

검토결과

□㉮㉮부가 ㉮㉯시에서 조성중인 “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취수 및 관로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민간기업[(㉮㉰(주)]에게 복하천 내 하천부지에 종방향의 공업용수 관로 설치(4.8㎞)를 위한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면[[[MEMO]]]*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용수공급시설이란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말함[[[MEMO]]]

○ 「하천법」 제4조에 따르면 하천은 공적 자원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르면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에게 하천부지(복하천) 내에 산업단지로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소유·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임

○ 이 건 하천법령에 따른 하천관리의 원칙이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은 공적자원으로서 공공이익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므로 하천점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부지에 수도관, 가스관 등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예외적으로 하천점용허가 신청주체가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국가 등 공공기관에 한하여 하천의 공익에 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천의 종단방향 설치를 허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허가하지 않고 있던 실정*임[[[MEMO]]]* 四단지 ㉮㉱전자 용수공급시설의 경우 '14년부터 하천구역 내 종단방향으로 공업용수도사업을 추진하다가 하천구역 밖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관로설치 후 사용 중[[[MEMO]]]-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하천점용허가 신청자가 민간기업[㉮㉰(주)]이라는 점에서 공적자원인 하천을 관리함에 있어 공익성이 미흡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 그런데, 산업입지법 제26조, 제31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또는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직접 관련되는 사업(용수공급시설)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은 이를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고[[[MEMO]]]* 대법원 판례에서도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판시(대법원 1999.4.15.선고 96다24897 판결)[[[MEMO]]]- 이 건 용수공급시설은 「수도법」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되어 산업단지개발사업자인 ㉮㉰㈜가 설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됨[[[MEMO]]]* 「수도법」 제3조 제13호에 따르면 전용공업용수도는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 외의 수도로써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MEMO]]][[[MEMO]]]** ㉮㉮부도 “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은 산업입지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제시[[[MEMO]]]

○ 이에 따라 이건 외형상 하천점용허가 신청주체가 민간기업인 ㉮㉰㈜이나, 동 업체가 설치하는 용수공급시설이 ㉮㉯시로 무상 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국가 등 공공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천의 종단방향 설치를 허가*하고 있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MEMO]]]* '16년 ㉮㉲청은 ㉮㉳공사가 신청한 五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六천) 관련 하천종방향 7.5km 송수시설공사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승인[[[MEMO]]]

○ 또한, 이 건의 경우 용수공급시설 사업시행자가 민간기업이기는 하나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고- '21. 5월 정부에서도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 건 산업단지의 적기 준공을 위해 용수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는 바, 반도체 산업단지 적기 준공을 위해서는 하천점용허가가 필수적임[[[MEMO]]]* 정부는 七, 一 등에 위치한 반도체 Fab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해 필요한 용수물량을 선제 반영하면서 一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구축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최대한 신속처리 하겠다고 발표 [[[MEMO]]]

▷ 따라서 이 건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위해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용수공급시설을 설치 후 산업입지법령에 따라 그 시설이 이를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