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배경
□ ㉮㉮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가 종료된 후 그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이하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이하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부고시 제2020-184호)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FOOTNOTE]]]1[[[FOOTNOTE]]]은-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가능
○ 한편,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 6. 9. 제정, '21. 1. 1. 시행되었는데- 혁신법 제18조 제2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그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경상기술료 방식[[[FOOTNOTE]]]2[[[FOOTNOTE]]]만 규정하고 있고[[[MEMO]]]* 수익×기술기여도×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MEMO]]]- 혁신법 제4조에 따라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액기술료 방식으로는 납부할 수 없게 됨
○ 다만, 혁신법 소관부처인 ㉮㉯부는 혁신법 시행 이전에 공고 및 협약을 체결한 과제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협약(협약 당사자가 상호동의할 경우 공고 포함)에 제시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21. 6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이하 “혁신법 매뉴얼”), 103면]
○ 이에 따라 산촉법에 따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 A(이하 “과제 A”)는 혁신법 시행('21. 1. 1.) 이전에 과제 공고('17. 7. 26.), 협약 체결('17. 11. 16.)을 하였고, 혁신법 시행 이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시기[[[FOOTNOTE]]]3[[[FOOTNOTE]]]('21. 3월경)가 도래했으므로- 직접실시할 경우 ㉮㉯부 유권해석대로 공고 및 협약에 제시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나- 공고와 협약에 제시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이 상이하여 납부방식을 결정하지 못하고 현재 납부 지연 중
▷ 이에 ㉮㉮부는 과제 A와 같이 혁신법 시행 이전에 공고 및 협약이 체결되고 혁신법 시행 이후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과제가 약 4,100여 개[[[FOOTNOTE]]]4[[[FOOTNOTE]]]에 이르는바, 정부납부기술료 제도를 차질없이 운영하고자 사전컨설팅 신청(최초 '21. 6. 30., 1차 보완 '21. 7. 27., 2차 보완 '2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