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감사원 의견

○○ 친수구역 학교용지 재확보 관련 교육환경평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 이 건 ○○지구 친수구역 내 학교용지를 해제한 후 재차 동일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17. 2월 교육환경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교육환경 평가기준이 일부변경됨에 따라 '16년 당시의 교육환경 평가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고- 현행 법령상 학교용지가 해제되면 수반되는 교육환경평가의 효력이 소멸되어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실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다만, ① 교육환경평가를 원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행정절차 등으로 초등학교 설립이 늦어지게 되어 그 기간만큼 학생들이 모듈러 임시교실에서 학습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② '16년 교육환경평가를 받던 때와 현재 환경이 도시·군관리계획상 변화가 없고, 변경된 평가기준('17. 2월)과 비교시에도 변화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는점, ③ '16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학교용지 인근에 유해시설 설치가 불가했다는 점, ④ '20. 5월 친수 1블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승인받아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항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교육청은 □□도시공사로 하여금 해당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도록 하되, 과거 교육환경평가를 했던 당시 기준과 현재를 비교하여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고, 교육환경 저해요소의 차이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선행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진행하되 현재의 교육환경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기준

○ 교육환경평가는 2017. 2. 3. 이전에는 구 「학교보건법」에 따라 실시되었다가 2016년 2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2. 4. 시행, 이하 “교육환경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환경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면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이 건 개발사업시행자(

□

□도시공사)는

○

○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15. 5월

○

○지구 친수구역 1, 2블럭(이하 “친수 1, 2블럭”)에 입주예정인 학생들의 학교배정*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용지 각 각 1개소씩 확보한 후 '16. 4월 구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았음[[[MEMO]]]* 친수1·2블럭은 총 2,070세대가 입주예정이고 증가예상 학생수는[[[MEMO]]]

- 이후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재배치 의견*에 따라 '19. 6월 초등학교 용지를 해제(연립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되, 대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면적 확보를 위해 기존 유치원 용지면적을 확대(1,280㎡ → 3,000㎡)하는 것으로 변경(교육부 권고)[[[MEMO]]]* 학령인구 감소, 초등학교 설치기준(4~6천세대당 1개) 미달 등의 이유로 신설 초등학교 용지 해제[[[MEMO]]]

○ 그런데, '20. 6월 부동산 투기·과열에 따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 따라 친수 1블럭 입주예정자의 자녀 수가 780명으로 증가하는 등의 초등학교 신설수요가 발생함에 따라[[[MEMO]]]*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 변경(33명→28명)[[[MEMO]]]- 학교용지를 재확보할 필요성이 생겨 연립주택 용지로 변경하였던 용지와 유치원 용지를 합쳐 초등학교 용지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 사항임

○ 이와 관련 해당 학교용지는 '16. 4월 구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받은 이후 2017. 2. 4. 교육환경법이 시행되면서 [별표] “구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평가기준 비교”와 같이 교육환경 평가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등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고[[[MEMO]]]* 당초 ‘주변의 건축물로 인해 일조권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할 것’에서 ‘동짓날을 기준으로 교사는 4시간 이상 옥외 체육장은 2시간 이상의 일조권이 확보될 것’으로 강화[[[MEMO]]][[[MEMO]]]**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등 시설이 없을 것 등 규정 신설[[[MEMO]]][[[MEMO]]]*** 평가기준 항목 중 위치(일반사항), 통풍·일조·조망 등, 크기·외형(교지형태), 대기환경(대기 질, 소음 및 진동), 주변 유해환경(위험시설 등) 항목에서 일부 변경·추가됨[[[MEMO]]]

○ 교육환경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교육환경평가서가 승인되어 학교용지 지정이 완료된 후 해당 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어 학교용지의 지정해제까지 된 경우 기존에 받았던 교육환경평가 절차와 효력이 소멸*되어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음[[[MEMO]]]* 교육부는 이 건 사항에 대해 교육환경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해당 학교용지가 지정해제 됐으므로 학교용지 지정시 받았던 교육환경평가 절차, 효력도 소멸한다는 의견 제시[[[MEMO]]]

○ 그러나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는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① 친수 1블럭의 경우 최대 780명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교육환경평가를 새로 원점에서 다시 진행할 경우 행정절차 등으로 초등학교 설립이 늦어지게 되고- 그 기간만큼 학생들이 모듈러 임시 교실에서 학습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교육환경법*의 제정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MEMO]]]* 교육환경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MEMO]]]② 현재 재확보한 초등학교 용지는 '16년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하여 확보하였던 유치원(1,280㎡)과 초등학교 용지(10,000㎡)를 포함한 용지(11,463㎡)로 과거와 위치 변경이 없이 면적만 183㎡(1.6%) 증가한 곳으로서- 해당 학교용지 주변은 [그림 2]와 같이 주변이 개발예정지역으로 당초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한 '16년에서 현재까지 7년이 경과했으나 '16년 교육환경평가를 받던 때와 현재 환경이 도시·군관리계획상 변화가 없고, 교육환경법 제정에 따라 변경된 평가기준('17. 2월)과 '16년 당시 평가기준을 비교시 변화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는 점*[[[MEMO]]]* 교육환경평가 항목에는 위치,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공공시설, 도로, 공원위치, 통학범위, 통학안전, 일조 등이 있음[[[MEMO]]]

③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학교용지는 '16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된 이후 '19. 4월 학교용지가 해제되긴 했지만 유지원 용지는 확대·유지하고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은 변동이 없어 학교용지 인근에 유해시설 설치는 계속 불가했다는 점④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고시된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MEMO]]]* 건축물의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자[[[MEMO]]]- 친수 1블럭(연면적 193,756.1㎡) 개발사업자인

□

□도시공사는 해당 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관계로 유치원 용지에 대해 '20. 5월 교육환경법에 따른 변경된 평가기준으로 교육환경평가를 재차 승인*받아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항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MEMO]]]* 이 당시는 유치원 용지만 있던 관계로 초등학교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유치원 교육환경 평가기준으로 교육환경평가를 받음[[[MEMO]]]

▷ 이 건 관련 학교용지에 대해 '16년에 구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를 받았으나 2017. 2. 4. 교육환경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교육환경 평가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16년 당시의 교육환경 평가기준과 일부 차이가 있고, 현행 법령상 학교용지가 해제되면 이에 수반된 교육환경평가 효력이 소멸되어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다시 받아야 함- 다만, ① 교육환경평가를 원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행정절차 등으로 초등학교 설립이 늦어지게 되어 그 기간만큼 학생들이 모듈러 임시교실에서 학습하는 등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② '16년 교육환경평가를 받던 때와 현재 환경이 도시·군관리계획상 변화가 없고, 변경된 평가기준('17. 2월)과 비교시에도 변화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다는점, ③ '16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학교용지 인근에 유해시설 설치가 불가했다는 점, ④ '20. 5월 친수 1블럭 내 유치원 용지에 대해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를 승인받아 활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 항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환경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되, 과거 교육환경평가를 했던당시 기준과 현재를 비교하여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하고,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의 차이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선행평가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진행*하되 현재의 교육환경 평가기준에 부합하게 교육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MEMO]]]* 교육부는 과거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당시와 현재를 비교할 때 교육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교육감이 선행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한 처리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MEMO]]]

개요

1. 신청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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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교육청은 '15. 5월

○

○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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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일원)관련 학생배치를 위해 학교용지(유치원 1곳, 초등학교 1곳 총 11,280㎡)를 확보

○ 구 「학교보건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관할 교육감에게 승인받도록 규정*[[[MEMO]]]*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MEMO]]]- 이에 '16. 4월 해당 학교용지에 대해 해당 교육감으로부터 교육환경 평가를 완료(유치원·초등학교)하였으나, 이후 중앙투자심사(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용지 해제* 통보[[[MEMO]]]* 학령인구 감소, 해당지역 초등학교 설치기준 미달 등의 이유로 초등학교 용지 해제의견[[[MEMO]]]

○ 그런데,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 및 교육부 기준 완화*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신설 수요발생에 따라 학교용지를 재확보할 필요성이 발생하여 용지해제된 학교부지를 다시 학교용지로 재지정[[[MEMO]]]* 부동산 투기·과열에 따른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다자녀, 신혼부부 특공비율을 확대(실거주 요건강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교육부 과밀학급 기준 완화[[[MEMO]]]-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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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해제한 학교용지를 다시 재확보할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평가 심사를 재차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워 사전컨설팅 신청('23. 4. 21.)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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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학교용지 확보 후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초등학교 용지를 해제한 상황에서, 같은 초등학교 용지를 재확보할 경우 교육환경평가를 재차 받지 않아도 되는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