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광역시 ○○구 ○○로 ○○길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해 ’20.8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57,000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1-3-150) ’20.8월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소음ㆍ진동 발생 시

○

○건설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21-3-166) 피신청인의 공사로 현재까지 포크레인 등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생활스트레스, 학업, 업무 등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되었고 ’20.11월경 현장 방문하여 항의하였음에도 피해가 지속되었으므로 적정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당 현장은 신청인 아파트의 Fence 사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경계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으로 공사용 차량 진ㆍ출입을 최소화하였고, Fence 인접 토사 반출 및 레미콘 타설 시 최단거리 80m, 최장거리 230m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8개동 중 101~106동 6개동은 소음의 주요 원인인 파일 천공이 없는 공법으로 기초 공사를 수행하였다.• 공사 시 발파 시공은 없었으며, 방음벽은 설계 시보다 높게 8mH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107~108동 및 부속동 일부 구간에서 파일 천공 작업이 장기간 수행되었으나, 신청인 아파트와

○

○~

○

○동 브레이커 작업구간 간 거리는 150~230m이며, 브레이커 등 소음 발생 작업구역은 에어방음벽 설치 등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현장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한

○

○대학교 실험연구동(

○

○관)에서 파일 천공, 항타 작업 시 진동으로 실험장비 파손 등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여 별도로 굴착작업 진동영향을 검토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토사 반출 시 세륜장 및 별도 인력을 투입하여 측면 살수 및 외부 도로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살수차 운영으로 단지 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였으며, 이동식 살수기로 장비 및 토사 상차 시 살수 조치, 별도 억제시설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살수 조치하였다.• 일반적인 분쟁 발생 시 비상대책의(또는 입주자대표 위원회)와 당사와의 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 협의 등의 진행이 요구되나, 신청인 대표자들은 당사 민원 담당자와의 별도 협의 진행이 없었으며,- ’21.5.10.(월) 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브레이커 작업 시 지하 주차장 바닥 크랙 발생했다는 민원으로 현장 책임자 등이 방문하여 주차장 배수판(플라스틱) 위에 콘크리트 타설 후 에폭시 페인트 마감을 하였으므로 입주 초기 아파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장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지연 크랙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발파 시공이 없는 주택재건축 현장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사건으로 시공사와 민원인 대표위원간 협의가 진행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며, 추후 진행될 모든 공정에 대해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

분쟁의경과

• ’20.07.01.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20.08.01. :

○

○구역 재건축(신축)공사 착공• ’20.11.20. : (21-3-166) 신청인 현장방문 항의(→피신청인)• ’21.05.10. : (21-3-150)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관할구청)• ’21.08.10. : (21-3-150) 신청인 재정신청(’21.12.24. 책임재정 변경)• ’21.08.25. : (21-3-166) 신청인 재정신청• ’21.11.18.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22.02.07. 2차)• ’22.03.1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

○구

○

○로

○

○길

○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 현장과 8차선 도로를 경계하여 북동쪽으로 약 7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위치 : 부산광역시

○

○구

○

○동• 시공/발주처 : ㈜

○

○건설 /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사기간 : ’20.8월~’23.10월(약 305,721백만원)

※ ’19.11월~’20.4월 : 멸실건축물 철거(지하1~지상15층 아파트 10개동)• 공사규모 : 연면적 224,493.77㎡, 대지면적 51,808.00㎡,지하3층~지상25층/43층, 8개동, 1384세대,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3종일반주거지역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

○청에 특정공사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고(’20.6.4.), 살수차, 스프링클러, 자동식세륜시설(2기), 고압세륜시설설치 등 조치하고 방음벽(RPP 6~8mH×1,100mL) 등을 설치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른,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NH9, 27)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특성은 아래와 같다.

5) 멸실건축물 현황• 사업명 :

○

○아파트(’19.11.~’20.4월말 철거)• 위치 : 부산광역시

○

○구

○

○동(’84.11월 사용승인)• 규모 : 연면적 118,912.02㎡/ 지하1층~지상15층(10개동, 1,035세대)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소재지 : 부산

○

○구

○

○로

○

○길,

○

○

○• 규모 : 지하2층~지상22층(105세대, 1층 상가 5동), 준주거지역- 사용승인일(’20.4.24.), 입주기간 (’20.7.1~8.31)2)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21.4~7월 기간 동안 소음피해 영상을 제출하였다.(단위 : 천원)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들이 입주 시점(’20.7월) 이후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

○청에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총 23회 제기되어 민원 확인 및 지도ㆍ점검 결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5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2㏈(A), 진동도는 최대 37㏈(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해• 건축물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민원 및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소음 65㏈(A)ㆍ진동 65㏈(V)를 적용한다.•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62㏈(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37㏈(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음벽,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신청인 들이 먼지 피해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