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군 ○○읍 ○○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강우시 인근 레미콘공장의 시멘트물이 유입되어 ’09.부터 재정신청일(’17.10.30.)까지 과수피해(매실)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부산 ○○군 ○○읍 ○○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강우시 인근 레미콘공장의 시멘트물이 유입되어 ’09.부터 재정신청일(’17.10.30.)까지 과수피해(매실)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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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읍
○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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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소재 토지소유자로서 인접한 공장인 레미콘회사의 시멘트 물이 강우시 신청인 토지로 흘러들어왔는데,- 다리공사 이후부터는 강우시 더 많은 양의 시멘트물이 ’17년 현재까지 신청인 토지로 여러 차례 흘러 들어와 토양이 오염되었다.• 농경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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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과의 거리는 38m로 아주 가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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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정문에서 과원까지는 경사(약 30~40도)가 있어 물이 중력에 의해 신청인의 과원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시멘트물이 과원으로 직접 들어와 넘쳐 흘러 편평하고 반듯한 토지에 고랑을 만들고 웅덩이를 만들었다.• 토양오염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땅의 비료와 본인의 나무재배의 기술적 문제로 생각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 죽은 나무를 모두 뽑아 없애고 새로 나무를 심어 수확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으며,- 비료를 뿌리고 매실 이외의 다른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다시 살려서 열매를 수확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다 했으나 모든 나무가 죽고 말았다.- 일부의 나무가 아닌 모든 나무가 죽은 원인은 레미콘 공장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쓸모없는 토지가 된 것을 알고 피신청인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토양오염으로 신청인의 주력 재배품목인 홍매실과 기타 나무들이 말라죽어 막대한 재산피해가 났을 뿐만 아니라, 과원은 더 이상 경작이 불가한 불모지가 되었으므로, 그 원인을 제공한 피신청인은 10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 황매실 및 오가피 그루당 매출액은 대략적인 추정금액임나. 피신청인•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가동하고 있고,-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재이용시설에 보관하여 제품에 재사용하고 있으며, 방지시설에서 외부 유출을 엄격히 막고 있다.-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KS인증 공장으로서 KS정기심사 및 제품심사, 각종 환경관련 심사, 점검 등을 받아왔다.• 약 10여년 전부터 신청인 부부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아왔으며, 수시로 사내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매실 등을 나눠 주시면 답례로 음료수 등을 대접하기도 했는데,- 신청인 배우자가 돌아가시고 2~3년 전부터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경작은 소홀히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민원발생이 시작되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멘트물이 신청인 토지로 흘러들어가 오염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사의 폐수는 전량 재이용(무방류)하고 있으며, 혹여 방류되었다 하더라도 도로 경사도로 인해 신청인의 토지로 흘러갈 수 없는 구조인데, 피해 원인이 당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06년경 동해남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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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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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복선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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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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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량에 들어가는 PSC
1
빔을 신청인의 토지에서 제작하였고,-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의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모든 원인을 당사로 몰아가는 신청인의 저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05. 9~10. 당사에서 당시 시공사인
○
○기업에 레미콘을 납품한 내역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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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부도로 상세한 현황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었음
• ’97. 10. 15. : 토지 구입 및 경작임대(~’06.02., 임차인 벼농사)• ’06.0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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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공사(실제공사기간 : ’06.02.~’08.12. 추정)• ’09. : 신청인 경작 시작• ’14.경~ : 민원제기(피신청인)• ’17. 10. 30 : 재정신청• ’18. 02.22.~02.23.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8. 07. 12.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신청인 농지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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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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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일원의 자연녹지 지역으로 피신청인 사업장 정문과는 약 15m 정도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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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가 위치하고 있다.• 피신청인 사업장은 도로보다 약 3m 정도 지반이 높고, 신청인 농지는 도로보다 약 0.5~1m 정도 낮아서 피신청인 사업장보다 약 4m 정도의 표고차를 보이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운영 현황• 피신청인은 부산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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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소재한 레미콘생산업체로서, ’03.10.부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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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시멘트를 사용하여 연간 22만㎥의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다.• 레미콘생산과정에 발생한 폐수는 관할 행정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전량 재이용(무방류)하고 있다.|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현황|
• ’03.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방진덮개, 이동식살수시설 및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다. 신청인 토지 및 과수 재배현황• 신청인의 농경지는 부산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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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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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일원에 위치하고 농지실제관리 면적은 3,354㎡(약 1,020평)이고 지목은 답이며,- ’09년경 노지에 홍매실 380주, 오가피 300주를 심었다고 주장하나, 현지조사 당시 매실나무는 약 120주 정도가 있었지만 오가피나무는 확인이 어려웠다.
* 상기 내용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에 기재된 현황임• 신청인은 매실농사를 짓기 위해 3년간 연구 끝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최초 식재이후 과실수가 죽으면 추가로 계속 식재하고 매년 유기질 비료 50포(20㎏/포) 정도와 복합비료를 살포하였으나, 과실수들이 고사하여 ’17년부터는 비료의 살포를 중단하였다고 한다.- 과실수 및 비료 등 모든 것을 관리하던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 자녀들이 물건들을 태워 버려서 나무나 비료를 구입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없고, 과실수가 죽어도 일부 수확량이 있었으나 판매할 정도의 양은 아니었다고 한다.• 토지는 ’06.02.까지 벼농사를 짓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다가, ’08년경까지 동해남부선
○
○~
○
○간 복선전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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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공사구간의 교량공사를 하던
○
○기업에 임대하였고,- ’08년말~’09년경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토지에 복토하여 ’09년경 최초로 매실 등을 심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강과선교 교량설치 이전• 신청인 토지 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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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는 공사기간이 ’06.02.09.~’08.말경이고, 준공 시기는 ’12.07.12. 정도로 확인이 되며,- 교량을 설치하기 전에는 왕복1차로 정도의 길이 있었으며, 주민들은 철로(
○
○-
○
○간 동해남부선)를 횡단하여 통행하였다고 한다.
* 교량공사 발주자/시공사 :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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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마.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등1) 배출시설 지도ㆍ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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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최근 5년간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한 결과, 대기ㆍ수질분야에 위반사항이 있어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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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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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최근 5년간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공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수는 레미콘제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3)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현황•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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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최근 5년간(’13.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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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인근지역의 수질 측정망(2개 지점)에 대한 운영내용 확인 결과,*
○
○리1(신청인농지에서 북쪽 약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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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149-5(신청인 농지에서 북쪽 약 760m)- 음용수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
○리1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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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비음용수에서 ’15.06.24.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측정자료 별첨 참조)* (부적합 사유) PH 8.8로 기준(5.8~8.5) 초과바. 기타사항•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를 한
○
○
○ 외 1인으로부터 아래 내용이 담겨 있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신청인을 통해 목격시기를 확인하였으나 정확한 목격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다.* ㈜
○
○레미콘 회사에서 흘러내린 시멘트물이 신청인의 땅으로 흘러들어가 신청인 땅에 시멘트물이 고여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으며, 시멘트물에 의해 고랑이 생기고 나무들이 말라죽어 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음(’17.10. 작성)• 교량공사, 농사 시작시기 및 복토 등 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시기는 근거자료 부존재, 시간 경과 등으로 신청인의 주장이 확실하지 않아 위성사진(다음지도) 및 재확인 과정 등을 거쳐 추정된 시기이다.• ’18.03.경 신청인의 밭 토양의 상태 파악 등을 위해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부산
○
○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밭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를 발급받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수질ㆍ토양오염도 분야1) 신청인 농경지 조사• 신청인의 농경지에는 일부 유실수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되나 오가피나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신청인의 농지 사용현황 파악을 위해 위성사진(다음지도)을 확인해 본 결과, ’08년도는
○
○교 다리공사와 관련하여 부지를 임대하였으며, ’09년경 부지 복토이후 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성사진으로는 ’09년 복토이후 농경지가 거의 수평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장조사 당시 도로쪽 농경지의 높이보다 철로방향 농경지가 많이 낮아져 그간 강우 등에 의해 일부 표토가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며,- 유실수의 관리 및 배수를 위해 설치된 도랑은 유실수 식재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위성사진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현장조사 시 도로쪽 인접 경작지 내에서 미세한 시멘트 입자(지표 10~20㎝ 하단, 팥 정도의 크기 5㎜정도)가 확인되었는데, 신청인은 이것이 피신청인 사업장으로부터 유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사업장은 골재가 혼합된 레미콘을 제조하고 있어 시멘트 입자가 우수와 함께 신청인의 농지로 유입되어 덩어리진 상태로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며,- ’08년 당시 교량빔 제작을 위한 부지를 임대했다가, ’09년 복토이후 추가적인 복토없이 지속적인 경작이 이루어졌고 표토의 일부 유실을 감안할 때 복토당시 혼입된 시멘트 입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피신청인 사업장 및 배수로 상태• 피신청인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 폐수처리시설은 가동되고 있었고 우수 및 노면배수의 집수와 이송을 위한 집수정에는 수중펌프 및 자동운전을 위한 수위계가 설치되어 있었다.•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살수시설은 출입구 인근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살수한 물과 우수 배제를 위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강우 시 우수는 도로를 횡단하여 신청인 부지 앞으로 배수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표고차로 인해 우수배제시설의 경사가 급하여 배출수의 유속이 빠를 것으로 판단되며, 집중 강우시 노면배수가 부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강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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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의 배수구는 쓰레기에 의한 막힘 등으로 인하여 배수량이 줄어들어 집중 강우시에는 교량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교량침수로 인한 경작지로의 우수유입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
○교에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은 유지관리 부실로 토사 등이 막혀있거나 관경이 적어 집중강우시 적정 배수가 안되고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며,- 도로면 왼쪽과 교량부분이 조금 낮아 집중강우 시에 신청인의 밭보다는 교량 쪽으로 물이 더 많이 흘러간다고 주장한다.3)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멘트물 유입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오염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 토양시료(’18.02.22.채취)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식물생장에 독성을 나타내는 비소와 카드뮴은 불검출, 구리와 납은 토양환경보전법 상 지역기준(1지역) 이내로 분석되었다.|토양오염 분석결과|(단위 : mg/kg)
* 토양기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광천지ㆍ대(주거용지)ㆍ학교용지ㆍ양어장 부지 등- 참고로,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
○공장 시멘트의 중금속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으며, 시멘트와 신청인 토양의 중금속 분석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국내ㆍ외 12개 시멘트 제품 중금속 분석결과(’18.03.)• 신청인 토지의 pH는 최고 7.2, 최저 6.6으로 경작에는 지장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토양의 pH는 5이하, 8이상은 중금속 유출우려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약산성~중성상태의 범위는 적정4) 종합의견• 피신청인의 사업장과 분쟁지역과의 거리 및 경사도 등을 보면 피신청인 사업장의 우수는 일반 강우시 우수배제시설로 유입되며,- 시간당 일정 강우량 이상의 강우시에는 사업장 내 우수배제시설로 유입되거나 도로를 지나 도로보다 지면이 낮은 교량 옆 수로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일부는 교량쪽으로 흘러가 교량의 막힘현상에 따른 침수 등으로 인해 우수가 신청인의 밭 수로를 거쳐 토지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토양 내의 중금속 분석결과를 보면 집중 강우시 피신청인 사업장 바닥에 있는 시멘트물이 일부 초기 강우에 섞여 내려간다 하더라도 수로 등을 거쳐 배수되고, 신청인의 밭에 남아서 토양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이 황매실의 일부를 수확한 것으로 볼 때 강우시 시멘트물이 경작지로 유입되어 토양이 오염되었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 인접 경작지 토양내 존재하는 시멘트 입자는 표토 10~20㎝ 이하에서 관찰되었으나, 생산제품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유입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시멘트물 유입으로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과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집중강우시 교량침수 현상으로 인한 시멘트물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 토양의 pH와 중금속 상태가 양호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시멘트물 유입과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과수피해 분야1)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 토양 내 중금속 오염은 식물의 뿌리에 독성으로 작용하여 뿌리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방해작용을 한다.• 신청인 과원은 식물생장에 독성을 작용할 수 있는 중금속의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토양 내 중금속이 잔류하여 뿌리가 피해를 받아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고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2) 과원관리 상태• 신청인 과수원에 있는 매실나무의 수령은 6~7년생 정도로 파악되고, 매실나무의 재식거리는 약 4.0×2.0m(125주/10a)이고, 품종은 홍매실 이었다.* 교과서 추천 재식 거리 : 비옥지 5x6m(33주/10a), 보통 6x6m(28주), 척박지 5x5m(40주) 추천- 본 농장 매실나무의 상태는 생육이 양호하지 못한 수준으로 보였고, 관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정상적인 과원의 상태가 아니었다.• 과수묘목 재식은 경사방향을 따라 열을 배치해야 강우시 배수가 양호하여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 뿌리의 습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신청인의 과원은 등고선 방향으로 두둑을 하여 재식되어 있었으며,- 관수시설을 설치해야 유목기 뿌리가 얕은 시기에는 사소한 가뭄에도 건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특히, 봄ㆍ가을 건조기에는 가뭄 피해로 인해 생육이 불량 해지고 이 현상이 누적 되면 저장 양분의 불량으로 나무는 쇠약해지고 고사될 수도 있다.3) 토양 내 양분함량 검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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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 “밭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확인 결과, 토양의 pH는 적정범위 내에 있어 양분 흡수를 결정하는 산도의 역할 및 양분 흡수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물은 토양 내 미생물 증가 및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여 뿌리활력을 증진시키고 비료성분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신청인의 과원은 유기물의 함량이 적정범위보다 매우 낮아 식물체가 생장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상태였다.- 유기물의 함량이 적은 이유는 신청인이 아파트공사장의 토양을 받아 과수원으로 활용하려면 토양에 완숙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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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10a)를 넣고 1~2년 정도 과원을 휴원하면서 안정화한 후 재식하여야 하며,- 작물을 재식한 후에도 유기물(퇴비)를 매년 토양을 파고 넣어주어야 토양 내 양수분의 이동이 가능한 모세관 형성으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양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유지되나, 신청인은 안정화 등의 기간없이 바로 재식하고 관수시설 없이 과원을 운영한 이유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효인산 함량은 21.6(㎎/㎏)으로 우리나라 과원의 평균함량이 400~ 500㎎/㎏ 수준인데 비하여 적정범위의 1/10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 유효인산은 뿌리로 흡수되어 과수의 화아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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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촉진하고 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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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인산함량이 낮았기 때문에 나무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양이온은 대체로 칼륨을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칼륨이 적정 범위에 있어도 상대적으로 마그네슘이 높으면 칼륨의 흡수를 저해하므로 양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양분을 골고루 흡수할 수가 없다.|밭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4) 종합의견• 토양 내 중금속 오염은 식물의 뿌리에 독성으로 작용하여 뿌리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타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방해작용을 하는데,- 토양 내 중금속 및 “밭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분석결과를 볼 때, 중금속 잔류에 의한 독성으로 뿌리가 피해를 받아 작물의 생육이 불량하여 고사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신청인 과원의 현장조사 결과 매실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과원의 관리상태는 관수시설 미비, 정상적인 시비체계 미비 등 일반적인 과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토양의 유기물과 인산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이온 함량도 원소별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어 매실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토양의 중금속 및 pH는 양호한 상태였으나, 관수시설 미비, 유기물과 인산함량 부족 등 과원의 관리상태와 토양의 각종 영양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과원의 과수피해는 과수농사에 대한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과원의 관리상태가 부실하여 정상적인 과원관리가 되지 못한 것이 과수피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원인이 외부적인 다른 요인에 의한 과수생육 부진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의 시멘트물 유입에 의한 토양오염이 과수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수질ㆍ토양오염으로 인한 과수 피해• 신청인은 단순한 강우 유입이 아닌 피신청인의 시멘트물 유입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과수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일정량 이상의 강우시 강우와 시멘트물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 토양에서 과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은 불검출 또는 미량 검출되었고 pH는 적정범위 내에 있어, 토양이 오염되었거나 중금속 잔류에 의한 독성으로 식물의 뿌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시멘트물 유입이 신청인의 과수 피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과원의 상태가 관수시설 미비로 인한 물부족 문제로 신초의 생육 및 저장양분의 불량으로 나무가 쇠약해지고 고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토양 내 유기물과 인산이 매우 부족하고, 영양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식물이 정상적인 생육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 과원의 관리상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시멘트물 유입으로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신청인이 과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