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군 ○○읍 ○○로 189에 거주하는 ○○○ 등 2명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6.부터 재정신청일(’16.10.6.)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15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730,1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730,1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의 주택 인근에서 피신청인이 발파 등 도로 공사를 실시하여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당초 살고 있던 주택, 과수원 등이 도로 공사부지에 편입되어, ’10.5.~’12.8. 까지 2년여에 걸쳐 3억원을 들여 새로 집을 지어 이주하였다.• ’15.6.~’15.10.까지 주택 인근에서 피신청인의 발파 공사가 있었고, ’16.4.에 건물에서 다수의 균열(1층 현관 1개소, 화장실 1개소, 옥상 10개소 등)을 발견하였다.- 이후 피신청인,

○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관련 피해를 수차례 호소하며 주택 전면보수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합계 금150,000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 주장 피해분야 및 배상액| (단위 : 천원)

나. 피신청인• 이 공사현장은 '

○

○-

○

○ 국도

○

○호선 건설공사(1공구)’로 공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험발파 등에 기초하여 발파작업을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해 왔다.

• 신청인 건물 인근 공사는 발파가 수반된 절토구간으로 시험발파(2회) 결과에 따라 발파작업을 총 8일간(’15.6. 6일, ’15.10. 2일) 실시하였다.

※ 발파 전 주변 건물 조사의 일환으로 신청인 주택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부재중이어서 발파 전 건물현황을 파악하지 못함• 발파로 건물 피해가 발생하면 상시 거주자들은 즉각적으로 현장에 불만을 토로하기 마련이나, 신청인이 발파로 인한 건물 피해를 주장한 시점은 ’16.4.로 마지막 발파 작업 이후 6개월이나 경과된 후였다.- 게다가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16.4. 현장관계자가 확인한 건물의 균열 발생지점은 화장실(1개소), 거실(2개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으로, 신청인들이 쉽게 확인 가능한 위치였다.• 한편 공사 현장에 인접한 13개 건물*에서도 균열 관련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진동유발 작업이 없는데도 신청인이 ’16.6. 추가적으로 옥상, 집안 천장 등의 균열 피해를 주장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

○학교,

○

○사, 양계장, 민가 등• 또한 신청인의 민원에 대하여 건물 일부를 보수해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전면적인 보수를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 주택은 장안일반산업단지에 인접하여 주변에 공장 등 신축이 많아 다른 공사로 인한 진동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의 주택은 도로 공사 착공 이후 신축된 건축물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당시에는 없던 건축물로 방음시설 설치구간은 아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신청인 주택 인근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공사 관련 피해주장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금150,000천원의 피해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09. 4.20. : 피신청인 도로 공사 착공(

○

○~

○

○ 국도

○

○호선 건설공사*)* 구간 : 부산

○

○군

○

○면

○

○리~울산

○

○군

○

○면

○

○리, 총 연장 7.68km• ’10. 5.~’12. 8. : 신청인 건물(주택) 신축• ’12. 9. : 신청인 건물 사용승인• ’14.12.~’16. 9. : 신청인 건물 인근 도로공사(절토, 비탈면 보강)• ’15. 6.~’15.10. : 피신청인 발파작업(총 8일)• ’16. 4.~ : 신청인 건물 피해 민원제기(→피신청인 등)• ’16.10. 6. : 재정신청• ’16.12.27. 및 ’17. 5.2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7. 6.15.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군

○

○읍

○

○리 '

○

○-

○

○ 국도

○

○호선 건설공사장’ 일원으로 인근에는 장안 일반지방산업단지가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에 속한다.• 신청인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도로 공사장으로부터 북측 방향으로 최단거리 기준 약 33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

○ 국도건설공사(국도

○

○호선)• 공사구간 : 부산

○

○군

○

○면

○

○리~울산

○

○군

○

○면

○

○리• 공사규모/금액 : 전체 총 연장 7.68㎞, 4차로 폭 20.0m/1,866억원• 공사기간 : ’09.4.20. ~ ’17.12.31.(105개월)• 발주처/시공사 :

○

○지방국토관리청/

○

○건설 주식회사• 분쟁지역 공사 현황- 공사기간 : ’14.12. ~ ’16.9.- 주요내용 : 산을 절개(발파)하는 토공사 구간(절토, 토공량 40,000㎥), 비탈면 보강, 폭 20m 왕복 4차로 도로 포설- 발파작업 : 총 8일, 39회[’15.6.10.~6.15., 6.17.(6일), ’15.10.5~10.6.(2일)]|피신청인의 발파작업 내역|

2) 사용장비 현황• 기장군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주요 사용장비는 굴삭기, 크롤러 드릴, 덤프트럭 등이고, 주요 공종별 일정과 장비는 아래와 같다.|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3) 방음시설 등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0.4. 관할 행정기관인

○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고, 실시설계서 등에 따라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신청인 건축물 주변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축물은 ’09.4. 공사 착공 이후인 ’12.9.에 신축된 주택으로, 실시 설계서상 가설방음벽 설치 구간에 해당되지 않았다.-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 환경기준초과 예상지역의 저감대책에 관한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인근 가설방음벽 설치에 대해 사전 문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반대하여 관련 시설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소음ㆍ진동분야) : 소음환경기준 초과지역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소음 환경기준초과 예상지역의 방음벽 설치 전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선정ㆍ시공하여야 함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결과(’13.10.)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택 인근 공사장 지반(BB-94, BB-95)에 대하여 지표로부터 지하 10.5m 깊이까지 시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추조사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1.0m), 풍화토(1.0~3.5m), 풍화암층(3.5~10.5m)의 순으로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발파 소음 등 계측자료•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내역, 발파결과보고서에 따르면 ’15.6.~’15.10.까지 총 8일간 39회에 걸쳐 신청인 주택 인근에서 발파가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 주택 부지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는 최대 73dB(A), 최대 1.6mm/s로 나타났다.* 단, 측정장비 고장ㆍ정비로 발파작업 8일 중 4일에 대해서만 계측 실시|발파 소음 및 진동속도 계측자료|

다. 신청인 건물 및 거주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신청인의 피해주장 건물은 ’12.9.에 사용승인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 구조 이고 건물의 연면적은 198.2㎡이다.|신청인의 건축물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신청인

○

○

○는 ’12.8.17.부터,

○

○

○은 ’15.3.2.부터 현 거주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초 신청인의 주택, 과수원 등이 있던 토지(

○

○군

○

○리 604-2, 3 등)는 피신청인의 공사부지에 편입, 신청인은 현재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

○군청에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민원 처리내역은 없으며,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물 주변에

○

○일반산업단지가 있어 도로 공사이외에 공장 신축 등 다른 공사로 인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평가의견

4. 관계 전문가 의견 :

○

○

○ 교수(

○

○대학교)가. 소음ㆍ진동 분야

•

○

○군청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상의 주요 장비내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굴삭기, 크롤러 드릴 등 주요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는 최고 76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37dB(V)로 나타났다.|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결과*, 발파일지 및 결과보고서, 신청인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 평가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판단된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나. 건물 피해분야• 신청인 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주거용 단독주택으로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 2층은 경량철골구조이고, 사용승인일은 ’12.9.20.로 재정신청일 기준 약 4년이 경과된 상태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주택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현지조사 에서 관찰된 건물 결함은 균열(1층 현관 입구 타일 1개소, 1층 개구부 상부 내벽 1개소, 2층 바닥슬래브 10개소) 및 누수 3개소였다.•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2층 바닥 슬래브에서 확인된 균열은 2층 건물 외벽에서부터 파라펫 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관 주출입구, 1층 욕실 및 다용도실, 2층 주방 및 욕실에는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존재하는데, 현지조사 당시 확인한 타일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진동이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된 2층 바닥 슬래브를 파괴할 정도로 강한 충격이라고 가정한다면,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은 타일 마감면이 현 상태와 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청인 건축물의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축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며, 누수현상은 2층 바닥 슬래브 균열로 인한 방수층 파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2층 건축물 하중에 대한 바닥슬래브의 내력 부족 또는 2층 조립식 건축물 설치를 위한 경량철골부재의 고정 시공에 따른 영향 등• 시험발파 진동 예측식에 따라 추정한 발파 진동도는 최대 73dB(V), 진동속도는 최대 2.79mm/s로 분석되었다.- 이는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B등급)에 대한 피해 검토기준 7mm/s* 및 가장 취약한 건축물(D등급)에 대한 검토기준 3mm/s 이내의 값이다.* 충격진동에 따른 진동속도 10mm/s에 건축물 상태별 가중치 0.7 적용• 현지조사 확인결과, 시험발파식에 따른 추정진동도 등을 종합하면, 발파 작업 이나 건설장비 운용으로 다소의 진동이 신청인의 건축물에 가해질 수는 있으나,-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신청인의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 견지에서 무리가 있다.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6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발파에 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3dB(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A) 이내로 나타나,-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37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 이내이고,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73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5dB(V)이내로 나타나,-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발파작업 시 피신청인이 계측한 진동속도는 최대 1.6mm/s, 전문가가 추정한 발파 진동속도는 최대 2.79mm/s,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7mm/s 이내로 나타난 점,- 신청인 건축물에서 확인된 균열은 공사 발파와 같이 급작스러운 충격보다는 건물 자체 결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의하여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인 65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들에 대하여 실시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인 2개월 이내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피해인정기준 초과정도 및 작업일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금52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기존 주택 등이 공사구간에 포함되어 주택 신축 부지 인근에 피신청인 공사가 예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공사 착공 이후 현재 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점, 피신청인의 가설방음벽 설치제안을 반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금액의 30%를 감액한다.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728,000원, 재정수수료 금2,180원을 합하여 합계 금730,1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와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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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