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어업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군 ○○읍 ○○로 ○○ 등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신청인 ○○○ 등 3명이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21.3월부터 재정신청일(’22.11.30.)까지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798,463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

○공공하수처리시설(

○

○도시공사 건설)의 방류수 방류지점을 당초

○

○천에서

○

○천으로 최종 변경하였다.(’19년)- 변경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행자인

○

○도시공사는 신청인 등

○

○천 인근 어업인들에게

○

○천 방류로 결정되는 경우 방류지점을 어업인들과 협의하고,- 부산지역

○

○,

○

○,

○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사례와 같이 어업피해조사 후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약속하였다.(’18년)• 이후

○

○도시공사는 어업인을 배제한 채, (사)

○

○발전위원회와 어업인들의 민원까지 책임지기로 약정을 체결(’21.10월)하고, 발전기금을 지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들은 부산어류양식영어조합을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어업인들이 (사)

○

○발전위원회에 위임서를 써 준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어업인들과 직접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

○도시공사는 (사)

○

○발전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할 뿐, 신청인 등 어업인과의 협의는 없었으며, (사)

○

○발전위원회에서도 어떠한 협의사항이 없었다.•

○

○하수처리장 운영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양식장의 질병이 하수처리장 운영 직후(’21.3월경) 발생하였으며, 하절기 고수온 때 더 많은 피해가 발생 하였다.-

○

○의 경우 관계기관의 병성감정 결과(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검출)에 따라 ’21.12.28.~’22.4.13.까지 출하가 금지되기도 했다.- 물고기 폐사와 관련,

○

○도시공사에 하수처리장과의 연관성은 없는지 피해조사 확인을 계속적으로 호소하였으나, 공사는 이를 거부하였다.• 하수처리시설을 이양받은 부산시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신청인들의 어업피해조사 청원을 거부하고, 신청인들이 직접 병성감정을 통해 폐사원인을 입증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수질환경 기준 이내로 배출하였더라도 이는 동ㆍ식물에 무해한 기준은 아닐 것이며, 하수처리장 운영 이후 갑자기 폐사가 일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인 부산시가 어업피해조사를 통해 폐사원인을 입증하고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상해야 할 것이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방류수 방류지점 변경 과정에서,

○

○도시공사가 인근 어업인들에게

○

○천 방류로 결정되는 경우 방류지점을 어업인들과 협의하고, 부산지역

○

○,

○

○,

○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사례와 같이 어업피해조사 후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배상할 것을 약속(’18년)하였다고 주장하나,-

○

○도시공사는 관련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다.(’21.06.16.,

○

○도시공사

○

○안전처-4761 →

○

○어류양식영어조합)• 신청인들은

○

○어류양식영어조합을 통해 신청인을 포함한 어업인들이 (사)

○

○발전위원회에 위임서를 써 준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

○도시공사가 어업인들과 직접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나,-

○

○전위원회에는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

○천 방류 반대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역주민을 위해 발전기금을 지원한 사항으로, 민원해소를 위해 발전기금을 지원한 사항과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 주장 사건은 별 건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단체에 신청인의 의견을 수렴토록 요청한 바 있다.- 하수처리수 수질의 법적기준 초과로 어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 간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다만, 뒤에 언급할 사유로, 어업피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 발생한 흙탕물 유출로 인한 어업피해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금을 기 지급한 바 있다.• 신청인 중

○

○

○(

○

○)은

○

○어류양식영어조합을 통해 ’21.10.4., 재차 어업피해조사를 요청(청원)한 바 있으며, 그 외 신청인들은 재정신청 전 어떠한 어업피해 민원도 제기한 바 없다.- 청원 및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수차례 면담 및 현장방문,

○

○도시공사ㆍ

○

○군 등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적극 조사하였다.- 다만, 하수처리수 방류와 피해 발생사실 사이에 대한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곤란하여, 청원심의회(여러 분야 전문가(교수2, 변호사1) 및 시민(시민단체1, 공개모집1))를 통해 어업피해 영향 여부 등을 위한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청원서를 통해, ① 수산학개론(

○

○대

○

○

○등 9인 공저)에 해양오염 원인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가 포함되는 점, ②

○

○군청,

○

○ 과학원 등 관계기관이 어류폐사 원인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언급한 점 등을 인과성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① 저서 내용 어디에도 해양오염 원인으로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② 관계기관의 합동조사는 ’21.7~8월 고수온 어류폐사 외 조사사례가 없었으며,

○

○과학원의 하수처리장 처리수 언급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에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병성감정 후 어류폐사 원인을 확인할 것을 통보하였다.• 어업피해조사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신청인의 어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해야 하나,-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후 하수처리 방류수가 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배출되어

○

○천 하천수질 및

○

○만 해양 수질이 개선되었으며,

※ 운영 전(’13년, 영향평가) : 생태기반 해수수질기준 3등급(WQI 지수값 41, 보통)

※ 운영 후(’23년, 자체조사) : 생태기반 해수수질기준 2등급(WQI 지수값 29, 좋음)-

○

○ 해역 일원 육상해수양식장 및 타 어업권에서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방류수로 인한 피해라면 하수처리장을 운영 중인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하여야 하나, ’21.9월 이후 신청인들이 지자체에 어업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고려하면 어업피해와 방류수 간의 연관성을 찾기 곤란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용역조사 의뢰 근거도 없다.

분쟁의경과

• ’98. :

○

○ 양식 시작• ’05. :

○

○ 강도다리 양식 시작• ’14.04. :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방류지점(

○

○천) 선정(부산시)• ’15.03. :

○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착수(부산시)• ’16. :

○

○ 넙치 양식 시작• ’18.04~’19.09. : 하수 처리수 방류 반대 민원(

○

○천 인근 주민)• ’18.11.~’19.10. : 방류지점 변경검토 및

○

○천(신청인 인근) 방류 결정• ’21.02.01. :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개시• ’21.02.25.~ : 하수처리수

○

○천 방류로 인한 민원제기(인근어업인→도시공사)• ’21.03. : 신청인들 양식어류 폐사 시작(신청인들 주장)• ’21.09.16. :

○

○ 넙치 폐사(’21.8월) 원인 결론(유관기관 심의회)

※ (폐사신고)

○

○,

○

○수산,

○

○수산,

○

○,

○

○수산,

○

○수산 등 8개 영업장

※ (조사결과) 고수온 / (참여)

○

○군,

○

○과학원,

○

○연구소,

○

○수협, 피해 어업인• ’21.11. : 어업피해 조사청원(→ 부산시청원심의회 '청원취지 반대’ 결정, ’22.4월)• ’21.12.27. :

○

○ 넙치 폐사(’21.12월) 원인 분석결과 통보

※ (분석결과) 비브리오병, 슈와넬라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21.12.28.~’22.04.13. :

○

○ 넙치 35천미 출하금지 명령(

○

○군)• ’22.06. :

○

○ 병성감정 의뢰(→

○

○대학교, 연쇄상구균 검출)• ’22.07. :

○

○ 병성감정 의뢰(→

○

○대학교, 연쇄상구균 검출)

※ (분석항목)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기생충성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22.07.21. :

○

○ 병성감정 의뢰(→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음성)• ’23.02~0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군

○

○읍 일원으로, 피신청인

○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

○택지 내 우수박스로 방류되며, 이후 우수와 함께

○

○천으로 방류된 후

○

○만으로 유출된다.- (당사자 간 이격거리 : 약 3.9~4.3㎞) 하수처리장 ←0.8(방류관)→ 우수로(생태공원 수로 경유) ←1.2→

○

○천(합류) ←1.9~2.3→ 신청인나. 피신청인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1) 일반현황• 시설명 :

○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용량 :

○

○지구 도시개발구역 / 9,000㎥/d(9,898세대)• 처리공법 : DeNiPho공법(간헐포기접촉산화공법)• 시행/사업비 :

○

○도시공사 / 357억원• 관리/운영 :

○

○광역시 /

○

○환경공단• 운영경과 : (’15.3월)설계 → (’20.7~10월)시운전 → (’21.2.1.)사용개시

2) 수질현황(TMS 근거)• 유입수질 현황

• 방류수질 현황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주장 현황1)

○

○• 허가번호 :

○

○군 육상해수양식어업 제

○

○-

○

○호(

○

○

○, 배우자)• 허가기간 : ’98.12.21.~’23.12.31.• 소재지 : 부산

○

○군

○

○읍

○

○로• 양식어종/총면적(㎡)/수조면적(㎡) : 넙치 / 3,288.20 / 2,938.76• 취 수 관 : 해수인용관 10기(

○

○리12 지선 /

○

○와 겸용)• 신 청 액 : 1,307,810천원(20,000kg×15,700원×0.5(경비비율)×8.33(영구피해))2)

○

○• 허가번호 :

○

○군 육상해수양식어업 제

○

○-

○

○호(

○

○

○)• 허가기간 : ’16.01.01.~’25.12.31.• 소재지 : 부산

○

○군

○

○읍

○

○로• 양식어종/총면적(㎡)/수조면적(㎡) : 넙치 / 3,017.00 / 2,432.00• 취 수 관 : 해수인용관 10기(

○

○리12 지선 /

○

○과 겸용)• 신 청 액 : 1,111,638천원(17,000kg×15,700원×0.5(경비비율)×8.33(영구피해))3)

○

○• 허가번호 :

○

○군 육상해수양식어업 제

○

○-

○

○호(

○

○

○)• 허가기간 : ’05.04.15.~’23.09.09.• 소재지 : 부산

○

○군

○

○읍

○

○로• 양식어종/총면적(㎡)/수조면적(㎡) : 강도다리 / 1,346.00 / 606.23• 취 수 관 : 200㎜관 2기, 150㎜관 1기(

○

○리 170-7 지선)• 신 청 액 : 379,015천원(7,000kg×13,000원×0.5(경비비율)×8.33(영구피해))라. 신청인 어류 입식/출하ㆍ판매/폐사 현황(’18~’22년)1)

○○

2)

○○

3)

○○

※ 출처 : (입식)

○

○군 / (출하) 신청인 매출장 / (폐사) 폐기물처리 확인서, 신청인 진술

※ 출처 : (단가)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 수협계통판매통계 > 넙치류/가자미류

※

○

○은 출하 월별자료 추출 불가능하여 연평균 단가 적용

※ (ㆍㆍㆍㆍㆍ) 하수처리장 운영개시 및 신청인 피해발생주장 전후 구분선마. 분쟁지역 연안 적조 특보 현황(’10~’22년,

○

○군 제출자료 근거)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령한 적조특보 해역 중

○

○읍 연안이 포함된 경우

※ 미표시 연도 : 특보발령 없음바. 분쟁지역 어업허가(면허) 및 어업피해 신고/민원 현황(’18~’22년)

※

○

○군 제출자료 근거, ’23.5월 현재 실제 운영 중인 곳만 표시)

사. 분쟁지역 방파제 통수구 현황(

○

○군 제출자료 근거)

아. 신청인 양식장 예찰결과(’18~’22년(매월), 수산자원연구소 제출자료 근거)

※ 조사방식 : 직접분석(수질환경, 질병여부) 및 청취조사(입식/출하/폐사량)1)

○○

2)

○○

3)

○○

자. 기타•

○

○도시공사는 '

○

○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중 발생한 어업피해(부유물질 오염 등)에 대해서는 어업피해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18.12월 신청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들의 하수처리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조사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방류수질이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

○

○천 수질보다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어업피해 영향 여부 등을 위한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

○

○지구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어업피해 원인규명 조사용역”을 요청(’22.04.13.)하였으나, 권익위는 이 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연관성 등은 사업시행자가 종합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이라는 사유로

○

○광역시와

○

○도시공사에 민원을 이송(’22.04.25.)한 바 있다.- 이에 대해,

○

○광역시는 어류피해와 방류수 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사유로 어업피해 조사용역 시행을 거부하였다.(’22.05.03. 회신)• 이 사건은 신청인들이

○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주장하므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과

○

○도시공사와의 사항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분쟁지역 해수흐름• 분쟁지역

○

○만 내로 유입되는 하천은

○

○천(지방하천),

○

○천(소하천) 등 2개이며, 분쟁대상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는

○

○천으로 유출(’21~’22년 평균 4,242㎥/일, 최대 5,503㎥/일)된다.

* (평균갈수량)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갈수시에도 흘렀다고 볼 수 있는 유량 / 하수처리수 방류전• 하천유량의 유무, 해수의 방향(창ㆍ낙조류)에 관계없이, 하천수 및 하수처리수는 아래 그림의 A~B단면 내부로 유입되어 외해의 해수와 혼합된 후 외해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만은 동해와 연결되며, 소규모 만의 형태를 가지며 대게 주변해역의 해양환경 특성과 유사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

○만 내로 유입되더라도

○

○만 내 해수 흐름패턴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외해로부터 만내로 유입된 해수가 C-D단면의 회전류를 형성하여 만내 오염물질 발생시 외해로 유출 시키는 기작으로 작용한다고 조사되었다.

나. 수질분석1) 환경영향평가(1차 ’07.08.28., 2차 ’09.11.18., 3차 ’13.12.20. 조사)• 신청인 양식장 취수관 주변 'SW-3’ 지점의 해수수질(해양환경기준)은 생활환경기준과 해양생태계 보호기준(단기)을 충족하고,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은 보통(Ⅲ)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피신청인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해양의 수질변화를 검토코자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SW-4, 6지점의 해양수질을 조사하였다.

• 측정지점인

○

○만 외해의 수질(생태기반지수(WQI) 및 생태기반 해수수질(등급))은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수질보다 좋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신청인 자체조사(’23.2.23.)• 피신청인 하수처리수 방류 이후 어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피신청인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3.2.23.(대조기, 고저차 115㎝) 낙조류시 SW-3 지점*에서 해양수질을 조사하였다.* 해수 흐름패턴 시뮬레이션 상 하천수, 하수처리수가 해수에 혼합된 후 외해쪽으로 유출되는 지점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자료와 비교가능한 지점(신청인들 양식장과 인접)• 조사결과, 생태기반지수(WQI) 29, 생태기반 해수수질은 Ⅱ(좋음) 등급으로 분석되어, 피신청인 하수처리시설 공사 착공 전보다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4) 위원회 현장조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하수처리장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처리수를 방류하며, TMS 수치상 하천수질환경 기준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이것이 동ㆍ식물에 무해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어업피해가 하수처리장의 운영개시 직후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따르면 외해의 수질은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조사 결과만으로는 신청인 취수구 주변 수질을 파악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피신청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및 신청인 양식장의 취ㆍ배수구를 포함한 주요지점의 주요 오염물질 농도를 조사하였다.- 분쟁지역 낙조류 시(’23.3.28., 소조기 1일전, 고저차 33㎝) 수질을 1차 조사하였다.

1차 조사시, 신청인의 '낙조류+대조기’ 시 영향이 크다는 진술을 참작하여, ’23.4.20.(대조기, 고저차 110㎝) 낙조류시 조사(2차)를 추가하였다.• 2차례에 걸친 수질조사 결과, 신청인들 각 양식장의 취수관 주변 해수수질은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과 해양생태계 보호기준 이내로 조사되었다.- 특히,

○

○천 상류나 하수처리 방류 원점보다 하류에 위치한

○

○천 합류점 (염분농도상 해수)에서의 각 수치가

○

○천 상류나 방류수의 수질보다 좋지 못한 것은 비점오염원 등 기타불명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

○천 합류점과 신청인 양식장 취수구의 수질 패턴 비교시, 해수흐름 용역에서 도출된 결과(하수처리 방류수가 해수흐름 패턴에 영향을 줄 가능성 미미)처럼, 하수처리 방류수가 신청인 양식장 취수구 주변에 도달하여 해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 ( ) : 방류수 수질기준 / A,B : 담수, 나머지 : 해수 / N : 검출한계 미만

※ 투명도, 저층DO포화도 등은 비교의미 없어 미실시다. 어업피해1) 넙치의 특성• 넙치(Paralichthys olivaceus)는 분류학적으로 가자미목 넙치과에 속하며, 저서성 어류로서 체형이 납작하다.• 서식 적정 수온은 8~26℃이며, 최적 사육수온은 21~24℃이다.• 넙치의 적정사육 염분은 27.7~35.7‰이며, 염분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염류 세포를 가지고 있어 일시적인 저염분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적정 용존산소(DO)는 4~6ppm 이상이며, 3ppm 미만에서는 폐사가 가능하다.2) 강도다리의 특성• 강도다리(Paralichthys stellatus)는 분류학적으로 가자미목 가자밋과에 속하며, 저서성 어류로서 체형이 납작하다.• 서식 적정 수온은 3~23℃이며, 최적 사육수온은 13~18℃이다.• 강도다리의 적정 사육염분은 0~35‰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출처 : 강도다리 양식 매뉴얼)• 적정 용존산소(DO)는 4~6ppm 이상이며, 3ppm 미만에서는 폐사가 가능 하다.3) 해수수질이 어류(넙치, 강도다리)에 미치는 영향• 취수시설은 바닷물을 직접 취수하여 수조에 공급하는 직수식과 취수한 물을 여과하여 사용하는 여과식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직수식이다.• 사육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해수를 공급하고 환수한다.

환수량은 수질상태에 따라 1일 사육수의 20~50%로 한다.• 자어의 사육 수온은 15~22℃, 부하 직후에는 15~16℃로 하고, 부화후 적정 사육수온은 18~20℃를 유지한다. 사육시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가온을 한다.• 자어 사육시 보통 염분은 27~36‰이며, 사육수로는 원해수를 사용한다. 해수 염분이 낮아도 자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수소이온농도(pH)는 7.7~8.4이다. 사육수조의 pH는 식물 및 동물의 생리작용에 의하여 다소 변화한다.4) 신청인 양식 환경•

○

○만으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신청인

○

○수산 1,2의 취수관까지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직선거리는 약 1.5㎞였으며,

○

○의 취수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1.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산 1,2와

○

○은 취수관(길이 50~80m)을 바다에 설치하여 직수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침전조(여과수조) 등의 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수산은 양식규모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수조는 비워두었으며, 일부는 외부 위탁 과제에 참여하여 어린치어를 대상으로 성장과 어병 발생 (종류) 등을 파악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으며, 일부 수조에서 넙치를 양식하고 있었다.•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과거 태풍, 고수온 등으로 인해 폐사하여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인한 어류의 피해를 의심을 하고 있을 뿐, 취수구역의 수질 등과 이로 인한 폐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였다.5) 어업피해의 인과성• 일반적으로 양식장에서 사육 중인 생물(여기서는 넙치, 강도다리)의 폐사, 성장지연 요인은 내부요인(사육조건, 사육시설, 사육관리 능력 등)과 외부요인 (급격한 수온, 용존산소, 염분농도, 부유물질 농도의 변화, 소음ㆍ진동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한다.- 신청인은 외부요인, 즉,

○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의 유입으로 인해 폐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방류수로 인한 신청인 양식장의 양식어류의 폐사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류수량, 방류수 내의 수질환경의 변화(수온, 용존산소, 염분, 부유물질 농도의 급격한 변화 등)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량ㆍ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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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주변의 해수흐름, 신청인들 각 양식장 취수구 주변의 수질을 분석하면, 피신청인 방류수가 신청인들 각 양식 어류에 피해를 줄 개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신청인은 유기물질(소독물) 등이 양식장의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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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기준물질에 대해 모두 법적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다.- 기타 수질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조기뿐만 아니라 대조기에도 각 양식장의 취수구 주변 수질이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과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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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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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하수처리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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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내 유입에 따른 만내 해수순환 검토 용역」(’20.4월)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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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

○만 내로 유입되더라도

○

○만 내 해수 흐름패턴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외해로부터 만내로 유입된 해수가 신청인들 양식장의 주변에서 회전류를 형성하여 만내 오염물질 발생시 외해로 유출시키는 기작으로 작용한다고 조사되어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

○천에 유입되어

○

○만으로 유입되는 하천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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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의 수온, 용존산소, 염분, 부유물질 등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볼 때, 피신청인의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신청인들의 어류에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들은 하수처리장 운영(’21.2월 개시) 직후인 ’21.3월부터 어류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산자원연구소의 예찰결과에 따르면, 그 전에도 어류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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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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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안의 적조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 이후에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아,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적조의 원인 물질로 작용하거나 그로 인해 양식장의 어류폐사를 유발한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이는, 신청인 수조 및 취ㆍ배수 관로의 여건(여과장치 부재 등), 양식장 배수의 취수에의 국지적 영향(취수구와 배수구의 인접성*)일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치어 자체의 면역 취약성, 기타 불명의 원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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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의 경우 취ㆍ배수구가 방파제로 나뉘어져 있으나, 방파제 하단의 통수로로 연결되어 있어 취수관 주변 수질이 동(同) 양식장의 배수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음5. 인과관계 검토• 인과관계 도출을 위해 고려한 사항은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① 신청인들 각 양식장 취수구의 오염물질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의 해역 수질기준(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② 해수흐름 또는 수질분석 결과 상 피신청인 방류수의 신청인들 각 양식장의 취수구로의 도달 가능성 내지 정도③ 취수구 수질이 양식장 어류피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 검토• 피신청인 하수처리장이 지속적으로 운영(유사한 하수성상 및 유입량)되고 있고, 신청인들도 지속적으로 어류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시점(’23.3~4월)에서의 피신청인 방류수, 신청인 각 양식장의 취수구 등의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인 주장기간 내 피해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대ㆍ소조기 각 1회, 낙조류시, 비강우시*)* 기타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우시는 배제함- 그 결과, 신청인들 각 취수구 수질이 생태기반 해수수질 기준 및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넙치와 강도다리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취수구 수질로 인한 어류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방류수에 대한 2차 조사시 아연(Zn)이 해양생태계 보호기준(34㎍/L)을 초과(46㎍/L)하였는데, 이는 다른 항목의 결과값을 감안하였을 때 일시적 현상임을 배제할 수 없고, 수계유입시 기준 이내로 저감된 것은 자연여과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신청인 각 취수구에서의 수질이 기준 이하로 조사됨에 따라 취수구 주변의 수질로 인한 어류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하수처리수의 방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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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말단지점의 갈수량은 2,851㎥/일이며, ’21.2월 이후 피신청인 하수처리수는 하루평균 4,242㎥(최대 5,503㎥/일)를 방류하였다. 방류수는 운영개시 후 계속하여 TMS(원격측정장치, Telemetering System) 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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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유량 증가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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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수질은 개선되었다.- 신청인 인근(SW-3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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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과 신청인들 양식장 사이 지점) 해수수질(’23년)도 환경영향평가시와 비교시 다소 개선되었다.• 또, 해수흐름 용역결과, 방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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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내 유입시 해수 흐름패턴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으며, 외해로부터 만내로 유입된 해수가 만내 오염물질을 외해로 유출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 취수구의 해수환경은 외해의 해양환경과 유사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수질분석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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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의 하천수 및 피신청인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바다로 들어오는 경우 외해의 메커니즘(mechanism)에 따라 확산 및 희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청인들의 각 양식장 취수구는 외해로부터 온 해수의 회전류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외해의 해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국지적으로, 각 신청인들의 취ㆍ배수구가 인접해 있는 점, 취ㆍ배수시 여과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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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의 경우 취ㆍ배수구 사이 방파제로 구분되나 방파제 하단에 통수구가 존재하여 바닷물의 왕래가 가능한 점 등의 사유로 배수수질이 취수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상으로, 피신청인 하수처리수의 수질상태, 해수흐름 용역 및 수질조사 결과, 기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고려하면 피신청인 방류수로 인한 신청인 어업 (어류)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별개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는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재정신청한 폐사주장 건 중, 지자체에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이미 보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신청인들이 제출한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하수처리장 가동 전(’18~’20년)에는 폐사피해가 없고, 가동 이후에만 폐사피해가 있는 것으로 작성ㆍ진술(자연폐사 제외)하였으나, 관계기관 제출자료(신청인 청취조사 자료)에 따르면 그 피해가 피신청인 하수처리장 가동 전부터 지속되어 온 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약화시킨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방류수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로 인한 적조발생 및 이로 인한 양식어류의 피해가능성 등을 주장하나,- 피신청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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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연안의 적조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외해의 T-N, T-P수질(SW-4,6)은 유사하거나 다소 증ㆍ감하나, 급격한 농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해의 수질과 신청인들 각 취수구의 수질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업피해를 주장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하수처리장 운영 전ㆍ후 판매금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볼 때 어업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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