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군 ○○면 ○○리 ○○번지에서 양봉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골프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농약살포,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6.8.부터 재정신청일(’19.1.14.)까지 꿀벌 폐사, 벌꿀 생산 감소 등의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9,779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부산 ○○군 ○○면 ○○리 ○○번지에서 양봉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골프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농약살포,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16.8.부터 재정신청일(’19.1.14.)까지 꿀벌 폐사, 벌꿀 생산 감소 등의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9,779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6,279,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6,279,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은 ’94년부터 부산
○
○군
○
○면
○
○리
○
○번지에 양봉
○
○군을 해 왔는데, ’16.8.부터 인근 피신청인의 골프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흙탕물의 계곡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다량의 농약살포 등으로 벌 폐사, 스트레스에 의한 벌꿀 생산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골프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를 입혔으므로 203,778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총 450군에 대한 피해 배상요구액(203,778천원) 산출내역- 피해현황 : 1차 피해(’18.4월)[39군(100%폐사), 200군(50%폐사), 211군(30%폐사)]2차 피해(’18.12월)[450군(30%폐사)]- 산출내역 : 1차(’18.4월)[복구비(28,476천원) + 소득손실비(156,3001천원)],2차(’18.12월)[복구비(19,003천원)]나.
피신청인• 골프장 공사를 착공하기전인 ’15년 3월경 골프장 인근 6개마을과 골프장 공사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사전보상에 합의*를 하였으며* (합의금-총610백만원, 합의내용 : 6개마을과 골프장 조성공사에 적극협조, 골프장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 피신청인이 공사중에 신청인의 양봉장에 수차례 방문을 하였으나 꿀벌 집단폐사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골프장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시행하였고 차량 속도제한, 차량덮개, 살수ㆍ세륜ㆍ세차시설,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등 소음ㆍ진동 및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양봉장과 가장 가까운 토공사는 약 100m 이상 이격되었고 발파공사도 250m 이상 떨어져 있어 소음ㆍ진동, 분진 피해는 있을 수 없다.• 골프장 공사를 위해 진행한 벌목과 토사절취, 그리고 흙탕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한 침사지 및 물웅덩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벌이 폐사했다고 역학조사 없이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양봉시기는 4~9월인데 신청인은 꿀 채취는 골프장 인근이 아닌 다른 곳에서 채취하고
○
○
○은 월동과 봉분관리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청인의 피해배상요구액 산정도 한국양봉협회 자료로 산정되어 피신청인의 책임유무와 범위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또한 말벌 및 월동군관리 등의 신청인 관리 과실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대폭 감액해야 할 것입니다.
• ’94.01.~ : 신청인 분쟁지역에서 양봉 시작• ’15.03. : 골프장 인근 6개 마을(
○
○,
○
○,
○
○,
○
○,
○
○,
○
○ 등)과 사전보상 협의완료(합의금 610백만원, 신청인마을(
○
○ 마을 150백만원))• ’16.05.23.~ : 피신청인 골프장 건설공사 시작• ’16.10.~ : 신청인 민원 제기(→피신청인(3회) 및
○
○군(2회))• ’18.09.28. : 골프장 개장• ’19.01.14. : 재정신청• ’19.07.29. : 심사관, 전문가(소음ㆍ진동, 양봉) 현지조사• ’19.10.10.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군
○
○면
○
○리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의 양봉장, 피신청인의 골프장 공사장 등이 혼재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모두 자연 녹지지역이다.• 신청인 양봉장은 골프 공사장과 최단거리로 약 100m 이격되어 둘러 쌓여있고, 양봉장 지반은 피신청인 공사장보다 약 30~40m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골프장 건설공사• 위 치 : 부산
○
○군
○
○면
○
○리
○
○번지 일원• 공사기간 : ’16.5.23.~’18.9.28.• 공사금액 : 금 520억원• 시행사/시공사 : ㈜
○
○앤씨,
○
○개발/(주)
○
○이앤씨• 공사규모 : 1,129,738㎡(341,746평)- 대중골프장(정규 18홀, 7,083yd) 및 부대시설• 공사내용
• 발파는 ’16.12.10.~’18.4.11. 기간동안(239일, 11:30~13:30) 400~1,500m 이격된 위치에서 최대 지발당 장약량 1~13.5㎏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를 실시하였다.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여부• 피신청인은 ’15.1월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고, 방음방진벽(3mH), 방진덮개(야적 및 차량), 세륜세차시설, 살수시설, 침사지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공사현장(BH-1~BH-14)의 지반은 풍화토층(0.6~19.8m), 풍화암층(19.8~22.3m), 연암층(22.3m~)으로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골프장 건설공사 지반조사보고서[(주)
○
○기초지질, ’14. 1.]다. 신청인의 양봉피해 주장현황• 신청인은 ’94년부터 분쟁지역에서 양봉업을 해오면서 연간 봉분
○
○군을 운영하였는데, ’16.8.부터 인근 골프 공사장 소음ㆍ진동, 분진, 흙탕물의 계곡 유입에 따른 수질오염, 다량의 농약살포 등으로 벌 폐사, 벌꿀 생산 감소 등 양봉 피해를 입었다.
※ 신청인이 벌 폐사체에 대한 유전자 및 농약검사결과(’18.3.12,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 : 유전자검사(14종, 불검출), 농약검사(43종, 클로티아니딘 62.74ppb검출)를 제출•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골프장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를 입혔으므로 금203,778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신청인의 피해분야 및 배상요구액(1차 피해, ’18.4월)❯
❮신청인의 피해분야 및 배상요구액(2차 피해, ’18.12월)❯
* 2차 피해액에서 벌꿀 수확기간이 5월~6월까지라 소득손실보상비를 반영하지 않고 ’19.6월에 추가 반영 예정임• 신청인은 양봉매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거의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 자료가 없다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기타 상세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결과1) 양봉 사육군수• 관할 행정기관인
○
○군의 「양봉농가 육성지원사업 내역」에 따르면 공사기간에 신청인의 양봉사육군수는 ’16.~’18.에 600군, ’19.에 448군 각각 나타났다.❮공사기간 신청인 양봉사육군수❯
2) 지도ㆍ점검결과• 관할 행정기관(
○
○군)의 지도점검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 3회, 공공수역 토사유출 2회 등 총 5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농약잔류량 조사• 피신청인 골프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19년 상반기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출수에서 총 30종 중 고독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일반물질(1종)만 낮게 검출(별도기준 없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스톤케이트 C.C 농약잔류량 조사결과(’19.상반기,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마. 기타 사항1) 공휴일 및 조석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공휴일 공사는 105일로 확인되었고 조석공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동양봉 여부•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꿀 채취를 위하여 매년 5~6월(2개월)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꿀을 채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벌통(종봉) 추가구매 여부• 재정신청서에는 폐사한 벌통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벌을 구입하여 벌통
○
○군을 보충하였다고 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확인결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기간내 외부에서 벌통(종봉)을 별도로 구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4) 부산물 생산 여부• 신청인의 양봉원에서는 꿀벌 부산물(로얄제리, 화분, 봉교밀랍, 종봉분양 등)에 대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확인결과 화분도 판매하고 종봉분양(년150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5) 골프장 조성공사에 따른 사전합의 여부• 피신청인은 ’15.3월 공사 시작전에 신청인 마을을 포함한 6개 마을과 610백만원으로 사전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대학교
○
○
○ 교수)•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63dB(A)/0.004cm/s, 평균 58dB(A) /0.001cm/s로 평가 되었다.
※ 소음ㆍ진동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운용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값이며 소음ㆍ진동도는 최대 63dB(A)/0.004cm/s, 평균 58dB(A)/0.001cm/s (발파공사, 400m 이격, 크롤러드릴 사용)임•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57dB(A)/0.099cm/s, 평균 48dB(A) /0.023 cm/s로 평가 되었다.
나. 먼지로 인한 양봉피해 여부•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세륜기 및 고압살수기를 설치ㆍ 운영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분야에 행정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위반장소는 모두 신청인과 약 500m이상 이격된 공사장 주출입구쪽으로 조사되었다.
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봉피해 여부•
○
○군의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의 골프장 공사시 공공수역 토사유출 행위로 행정처분을 2회(’17.12.21., ’18.5.25.) 받은 사실이 있으나, 꿀벌이 월동시기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던 시기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19년 상반기에 신청인 양봉원과 가장 가까운 9번홀에 대한 농약(30종) 잔류량조사결과, 토양은 불검출되었고, 유출수에서는 고독성물질은 불검출, 일반물질인 티플로자마이드(0.0039 ppm)가 낮게 검출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 시작전에 6개 마을 공동으로 골프장 조성 및 운영시 모든 피해에 대해 민ㆍ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는데 대표자(재무)로 참여하고 합의서에 날인(직인)까지 하였으나 이는 마을 전체 적인 발전기금이었으며 합의금을 신청인 개인에게는 전혀 지급받은 것이 없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음ㆍ진동, 먼지, 수질오염 등 각 분야별 개연성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른다.
가. 공사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발파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에 대한 평가소음ㆍ진동도가 최대 63dB(A)/0.004cm/s, 평균 58dB(A) /0.001cm/s로 가축(양봉)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폐사 등 70dB(A)/0.05 cm/s(최대), 생산성 저하 등 60dB(A)/0.02cm/s(평균)]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였다.
나.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 개연성 인정• 신청인이 피신청인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발파에 대한 평가소음ㆍ진동속도가 최대 57dB(A)/0.099cm/s, 평균 48dB(A)/ 0.023cm/s로서 가축(양봉)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폐사 등 70dB(A)/ 0.05cm/s(최대), 생산성 저하 등 60dB(A)/0.02cm/s(평균)]의 소음도는 기준이내이나 진동속도가 기준을 초과한 점과, 봄철 양봉장에 인접한 지점 에서 실시된 공사 소음ㆍ진동 영향은 꿀벌 발육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 먼지로 인한 양봉 피해 : 개연성 불인정•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행정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반 장소가 모두 신청인 양봉장과는 약 500m 이상 이격된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라.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봉 피해 : 개연성 불인정• 골프장에서 흘러내려오는 우수로의 수질오염여부에 대한 명확한 자료 등이 없으며,
○
○군으로부터 공공수역 토사유출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2회 받은 사실이 있으나, 2회 모두 월동시기 또는 다른 곳으로 벌통을 이동한 시기에 적발되고,• 또한
○
○시보건환경연구원의 농약잔류량조사결과 유출수에서도 고독성 물질이 아닌 일반물질(1종)만 낮은 범위에서 검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질오염으로 인한 양봉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곤란하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앤씨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경제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발파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대상은 꿀벌 폐사와 벌꿀 및 부산물(화분, 종분) 생산량 감소로 벌꿀 및 양봉 부산물에 대한 생산량 등 자료 제출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배상범위를 산정한다.• (봉분피해) 꿀벌 폐사피해액은 금 5,757,000원으로 '피해 봉분 수(군)* × 군당 가격(원) × 피해율(%)’로 산정한 값이고, 이 사건 공사 진동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봉분 수 202군, 군당 가격은 실거래가격인 금150천원, 피해율 19%**를 적용하였다.
* 피해봉분군수(202군) : 신청인이 주장한 450군에 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비율[39군(100%), 200군(50%), 211군(30%)]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임.** 피해율(19%)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가축별 피해 발생률에서 산정(최대진동속도 0.099cm/s임에 따라 19% 적용, [진동속도 0.05~0.1cm/s일 때 피해율 5~20%]• (생산량감소) 생산량 저감피해액 산정은 벌꿀, 화분, 종분양을 대상으로 피해봉분 수는 202군, 발파진동속도 초과에 따른 피해율 1.4%*, 이동양봉 (5~6월)에 따른 전문기관(
○
○진흥청 및 협회)의 자문의견(5~6월 꿀 및 화분 생산량은 1년 생산량의 80%이상(농진청), 종분생산율은 군당 50%(협회)을 반영하여 조정율(20% 및 66.7%)를 추가로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생산량 저감피해액은 총 금 503,450원으로 산정되었다.* 피해율(1.4%)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가축별 피해 발생률에서 산정(평균진동속도 0.023cm/s임에 따라 1.4% 적용, [진동속도 0.02~0.05cm/s일 때 피해율 5%미만]- ① (꿀 피해액) 산출식은 '피해 봉분 수(군) × 군당 벌꿀 생산량(kg)×거래가격 (원/kg)×피해율(%)×조정율(%)’이며, 양봉농가의 군당 평균 벌꿀 생산량 20kg, 벌꿀 거래가격 금20천원/kg을 적용하였다.
** 조정율(20%) : 5~6월의 꿀 및 화분생산량이 년간 생산량의 80% 이상이라는 전문기관(농업진흥청)의 의견을 반영② (화분 피해액) 산출식은 '피해 봉분 수(군) × 군당 화분생산량(kg) × 거래가격 (원/kg) × 피해율(%)× 조정율(%)’이며, 양봉농가의 군당 평균 화분 생산량 6kg, 화분거래가격 금40천원/kg을 적용하였다.
** 조정율(20%) : 5~6월의 꿀 및 화분생산량이 년간 생산량의 80% 이상이라는 전문기관(농업진흥청)의 의견을 반영③ (종분 피해액) 산출식은 '피해 봉분수(군) × 종분생산율(%) × 거래가격 (원/kg) × 피해율(%) × 조정율(%)’이며, 군당 가격은 실거래가격인 금150천원/군, 종분생산율(%)은 50%(한국양봉협회)를 적용하였다.
** 조정율(66.7%) : 년간 꿀벌 분봉월(6개월, 3~8월)에서 이동양봉(5~6월)하였기에 2개월을 제외하여 66.7%를 적용다. 배상액• 공사 진동으로 인한 양봉 피해 배상액은 양봉 피해액 금6,260,450원에 재정수수료 금18,780원을 더한 금6,279,230원이다.❮신청인에 대한 양봉피해 배상내역❯(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