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기 ○○시에 거주하는 ○○○이 본인 소유 토지(부산 ○○군 ○○면 ○○리)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교량(○○교)에 의한 일조 방해로 지가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38,2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기 ○○시에 거주하는 ○○○이 본인 소유 토지(부산 ○○군 ○○면 ○○리)가 ○○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교량(○○교)에 의한 일조 방해로 지가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38,2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가. 신청인• ’13. 8월부터 시작된 부산외곽순환도로 건설공사 제
○
○공구 교량에 의한 일조 방해로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여 지가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받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비용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3.3㎡당 700천원)의 10%인 38,220천원[(1,802㎡÷ 3.3㎡)×700천원×0.1]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고속도로 제
○
○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은 ’11.11.착공하여 ’17.10.준공예정 이며, 신청인 토지(농경지) 인근은
○
○교 구간으로 교량의 일조피해로 인한 지가하락은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 ’11.11. : 피신청인 부산외곽순환도로 공사 시작• ’13. 8. : 피신청인,
○
○교 공사 시작• ’14. 4.19. : 피신청인, 신청인 토지(
○
○리 647번지) 임대• ’15. 9.22. : 피신청인 연구교 상판 슬래브 타설 완료• ’16. 6.30. : 신청인 토지 복토완료(임대기간 : ’16. 4.18.까지)• ’17. 1.16. : 신청인 민원제기(일조피해 대책요구)• ’17. 4.25. : 재정신청서 접수• ’17. 6.29. : 심사관 현지조사• ’17.12. 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군
○
○면
○
○리
○
○번지로
○
○공사,
○
○-
○
○ 건설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고속도로 제
○
○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 제
○
○ 공구
○
○교 설치공사장이 남쪽으로 80m떨어져 있는 토지로 지목은 답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
○
○호선(부산외곽순환도로) 제
○
○공구 건설공사• 공사위치 : 부산
○
○군
○
○면
○
○리 ~
○
○면
○
○리• 공사규모 : 길이 4.16㎞(폭 23.4m, 4차선, 교량 12개소, 나들목 1개소,터널 1개소)• 공사기간 : ’11.11.11. ~ ’17.10.31.• 시행사/시공사 :
○
○공사/
○
○건설 컨소시엄1) 연구교 설치현황- 신청인 농경지에 일조 영향을 미치는
○
○교는 공사시점에서 2.5㎞지점에서 길이 585.6m, 폭 23.4m(종단경사 - 1.4448%), 높이 13.1~ 42.9m(EL : 131.13), 규모의 교량이다.
다. 신청인 토지 현황• 신청인 토지 면적은 1,802㎡로 ’15년까지는 토지 소재지 인근 농민이 임대하여 벼를 경작하였고, 일부(1,320㎡)는 피신청인이 자재야적장으로 임대(’14. 4.부터 ’16. 4.까지)하여 사용 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가. 일조 분야(
○
○
○ 교수,
○
○대학교)• 피신청인 교량(
○
○교) 공사가 신청인 토지에 미치는 일조방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은 연간 대표 절기를 기준으로 북위 35.28도, 동경 129.16도 지점에서 오전 6시부터 일몰까지 한 시간 간격으로 일영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신청인 소유 토지의 전체에 대한 연일조 방해율은 9.4%로 확인되었다.
나. 재산피해 분야(
○
○
○ 이사,
○
○감정평가법인)• 신청인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
○군
○
○면사무소 동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자연 상태의 임야와 농지가 혼재한 지역이다.- 신청인은 재산피해의 근거로 도로 보상자료와 인근지역(
○
○리 513-6)의 거래사례를 근거로 하여 본인 토지가격을 211,000원/㎡로 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 신청하였다.• 그러나, 신청인 토지는 피신청인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피신청인 교량 상판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여부• 피신청인 고속도로 교량상판에 의한 일조 침해로 인한 신청인 토지의 재산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 일조권은 소유권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주거 생활이익의 한 요소인 바, 신청인 토지의 지목은 답이고, 성토되어 나대지로 거주 또는 주거용 건물이 없고, 신청인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여 토지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분쟁 대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건물 신축 등)이 없고, 피신청인 고속도로가 먼저 입지하였다는 점,- 피신청인 고속도로 계획발표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있어,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법원이 나대지 또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 소유자가 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침해될 것을 가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점 등도 함께 고려하였다.• 아울러, 경작중인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는 경작자가 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배상 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작자가 별도로 존재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토지 소유자이고, 경작은 토지 소재지 인근 농민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