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하수도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로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하수도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 7월부터 10월까지 어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67,81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5,548,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5,548,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 ’18. 7월 중순경부터 사업장을 방문한 공사 관계자에게 어류피해가 걱정되어 공사장 소음ㆍ진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족관의 대형 어류들이 먹이를 먹지 않고 점프를 하거나 수조에 강하게 충돌하는 이상현상이 빈번히 일어났다.• 크기가 작은 물고기들은 평상시보다 3~4배 정도 많이 죽었으나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이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피해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18. 9월초부터 대형어 등이 폐사하기 시작하여 현장소장에게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였으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알아서 하라며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폐사한 어류들을 냉동 보관할 수밖에 없었고,- ’18.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기간 및 공사가 끝난 얼마 후까지도 관상어들이 죽어 나갔으나 공사현장 측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라고 하였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관상어 폐사가 속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기다리다 못해 ’19. 1월

○

○시청에 민원접수 후 시공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2월경, 시공사는 보험처리 할 예정이니 기다리 라고 하다가, 4월에는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보험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피신청인 하수도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예약 및 위탁되어 있던 어류의 잇단 폐사로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져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시공사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고 배상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게 되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시행사, 시공사)•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에 대해 주의를 당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로 노선을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소음ㆍ진동 최소화를 위해 소형장비 및 인력으로 작업을 하였고, 콘크리트 파쇄시 1시간 이내로 간헐적 작업을 하였다.• 신청인은 공사중에는 대형어들이 거식을 시작하고 점프 또는 수조를 강하게 충돌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공사가 끝나고 이틀 뒤에서야 관상어 폐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총 62개체의 관상어가 죽었다며 해동되어 죽은 관상어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50,610천원의 보상요구를 하였다.• 신청인이 국회의원실과

○

○시청에 민원 제기를 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자체점검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별해보고자 하였으나, 손해사정인이 원인규명 불가로 인해 보상급 지급이 불가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또한, 공사 착수 약 한달 전인 ’18. 7.25.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동일한 구간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아스팔트를 파쇄하고 터파기 작업을 하였으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해동되어 찍은 관상어 폐사 사진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나 인과관계 부족으로 근거없이 결과를 납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1차 민원시 87개체수의 사진이 27컷이었으나 재정신청 시 108개체수의 사진이 49컷으로 더 늘어났다.• 당사는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관로노선을 변경하는 등 소음ㆍ진동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관상어 폐사에 대한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해 보상 요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분쟁의경과

• ’15.11.12. : 신청인 현 사업장 영업시작• ’18. 7.23. : 문화재 발굴공사 시작(신청인 구간)• ’18. 8.~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18. 8.29. : 하수도 공사 시작(신청인 구간)• ’19. 7.26. : 재정신청• ’19.11.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19.11.25. : 피신청인 경정(시행사 변경)• ’19.12.23. : 재정변경 승인(피해기간 및 내용 등)• ’20. 3.12. : 재정회의 개최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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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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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는 병원, 상가건물 및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다.•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 영업장 동쪽의 간선도로와 남서쪽 이면도로에서 시행되었으며, 신청인과는 7~70m 정도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 주요 공사내용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 4.14.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 특성상 방음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15. 1.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한 시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과 비교적 가까운 NB-18 지점은 매립층(0~1.7m), 점성토(1.7~2.6m), 풍화토(2.6~7.0m), 연암(7.0~10.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

○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공동지반조사 보고서(

○

○,’15.01.)다. 신청인 영업장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영업장 및 피해 현황• 신청인은 ’15.11.12. 개업신고를 하고 부산

○

○구

○

○로

○

○번지 건물 일부(지하1, 지상2층)를 임차하여

○

○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상어 사육 및 수조 등 관상어 용품ㆍ사료ㆍ관상어 판매(인터넷 상거래 포함)와 관상어 위탁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수족관(’19.11.15.)|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육 및 위탁관리하던 관상어 67마리*가 폐사하여 67,81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관상어 폐사 현황|

* 폐사어류 : 붙임1 참조, 폐사어류 단가

1

: 50,000~10,000,000원-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완료 이후 한달 경과시점까지 어류가 폐사되었다며 수족관 내부 화장실에서 촬영한 폐사어류 사진(’18. 9. 7.~10.30. 촬영일자 확인)을 제출하였다.|신청인 수족관 폐사 어류|

• 또한, ’17. 3월부터 관리가 어렵고 값비싼 희귀 어류를 이사 또는 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위탁한 고객을 위해 위탁관리서비스를 해왔으나, 피신청인 공사로 관상어가 폐사한 이후 위탁관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탁계약서, 위탁비 등 관련 증빙자료는 미제출(위탁자 세금문제 등)2) 수족관 및 관상어 사육현황• 신청인은 현재 총 110개(33.69㎡)의 수조에 관상어를 사육하고 있다.

3) 관상어 사육 및 판매 현황(최근 4년간)• 신청인은 년도별 관상어 사육 및 판매현황은 거의 같다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이유는 대형어종은 튼튼하여 폐사율이 1% 미만으로 거의 없으며, 소형어종은 5% 정도 폐사되나 입고 되는대로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매니아들이 원하거나 성어가 되어 가격이 높아지는 어종 혹은 번식을 위해 유어(3~5개월령)를 구입하여 사육한다고 하였다.|년도별 관상어 사육 및 판매액 현황(최근 4년간)|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관상어 사육 현황(’18.7.23.~9.19.)|

4) 판매 실적 등(최근 4년간)• 신청인은 주로 경기도에 있는 수입상을 통해 관상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고가(50만원 이상)의 관상어는 현금거래를 하고 단가가 낮은 관상어와 용품 등은 카드결제를 한다고 하였다.-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수익 대부분은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재투자를 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통한 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또한, 관상어 사육 및 판매 근거자료로 ’16.11.~’19.12월까지 운영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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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족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글을 캡쳐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 화이트드래곤의 경우 ’17. 3. 5. 구입, ’17. 3.10. 판매 및 위탁관리 시작, ’18. 3. 1. 사육 근황 제시•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장의 2018년도 운영경비는 아래와 같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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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생활불편 민원이 총 2회 접수되었고, 행정지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장비 소음ㆍ진동도는 67dB(A), 37dB(V)로 각각 나타났다.

* 비고 :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이격거리, 건물 방음효과 등을 반영한 값임나. 어류분야 전문가 의견1) 신청인 수족관 운영 현황• 현장조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운영중인 실내 영업장 내에 있는 110개의 수조에 약 248종의 관상어 4만~9만마리를 매년 사육ㆍ 판매하고 있으며,- 대형어종은 주로 1층의 전면 수조에서, 소형어종은 측면 및 후면에 위치한 수조에서 사육을 하고 있었고, 수조는 투명하여 폐사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2)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자료

2

등에 의하면 어류는 내이, 부레, 측선 등에 청각(음압)을 감지하는 센서인 유모세포가 있고, 피부조직에도 청각을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음ㆍ진동 자극에 따라 체색과 점액세포의 수가 변화되고, 혈액속의 코티졸 및 글루코스의 농도가 변한다.• 어류는 소음ㆍ진동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를 먹지 않거나, 놀라거나 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가미, 간, 신장 등의 조직파괴 등으로 체색이 변화되기도 하며, 수중소음이 220dB/μPa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경우 즉사할 수도 있다.• 관상어에 대한 생태학적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학문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 자연폐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 및 관상어협회 등에 따르면 대형어종은 거의 자연폐사가 되지 않고 소형어종은 5%정도 자연폐사가 된다고 하였다.• 현장조사 당시 피신청인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시 사용한 장비로 예측한 수중소음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공사시 지표면에서 발생한 진동은 파동으로 전달되어 인접한 신청인의 수족관에서 평균 수중소음도가 134~138dB/μPa로 나타났고, 소음ㆍ진동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의 청각기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어류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 어류 피해량 산정• 신청인이 주장한 어류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평균 수중소음도 134~138dB/μPa(공사기간 20일 전체)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공사기간(20일) 동안의 수중소음도 발생범위를 고려할 때 수족관 어류 폐사율*은 14%(연속음, 그룹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9. 1.) 참조• 어류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신청인이 사육한 어류 중 폐사어종과 동일한 어종의 사육수에 폐사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공사가 끝나고 회복기(2~4주)가 지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거식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추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해금액은 피해량에 폐사한 어종별 단가와 절약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어류사육 및 폐사 현황 등|

- 어류 피해량 = 177마리(폐사어종 사육수)×14%(피해율) ≒ 25마리- 피해액 = 25마리×50~10,000천원(어종별 단가) - 절약경비- 절약경비 : 10,977,760원(’18년 총경비)×14.5%(경비율) = 1,591,770원* 경비율 : 67,810천원 / 467,704천원(폐사어류 총액/’18년 보유 관상어 총액, 최소값 기준) ≒ 14.5%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수중 소음도 130dB/μPa(연속적 기계음, 그룹Ⅰ)을 적용한다.•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어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균 수중소음도가 134~138dB/μPa로 나타나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130dB/μPa(연속적 기계음, 그룹Ⅰ)을 초과하여 공사기간 동안 지속된 점, 이에 따라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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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는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관상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8. 7~10월까지로 한다.- 어류 피해액은 공사기간(’18. 7.23.~9.19.) 동안 신청인이 사육한 폐사 어종의 사육수에 폐사율 14%를 적용하고, 어종별 단가 및 절약경비를 적용하여 금 15,502,230원으로 산정한다.* 어류피해액 = 25마리(피해량) × 50~10,000천원(어종별 단가) = 17,094천원 - 1,591,770원(절약경비, 10원미만 절사) = 15,502,230원* 예상피해액 산정식 = 총 폐사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절약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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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어류피해로 인한 배상액은 15,502,230원, 재정수수료 46,50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15,548,730원이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어류피해액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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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