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재개발 정비 기반시설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393명이 인근 재건축 정비 기반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4월부터 ’17.1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종합건설(주)를 상대로 590,93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009명에게 합계금 114,628,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38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00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009명에게 합계금 114,628,9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38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1,00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5.4월부터

○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 기반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ㆍ먼지와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

○아파트 입주민에게 생활상 피해를 주었다.• 무더운 여름철에도 주간은 물론 새벽과 심야시간, 주말에도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여 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무더위 속에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성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소음ㆍ먼지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590,93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당 현장은

○

○구역내 공공관리부분인 도시계획도로(6개노선), 우수박스 이설 및 공원을 시공하는 정비기반시설공사이다.• 본 공사 착공전에 비산먼지발생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먼지발생을 원칙적으로 저감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살수차와 이동식 고압살수기를 이용한 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였다.• 우수박스 공사시 공사차량이 신청인 아파트 옆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내보 도로로 우회하였으며, 암깨기 작업시 이동식 방음벽과 방음용 에어백을 설치하여 건설기계에 의한 소음을 저감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대로를 횡단하는 우수박스공사는 연제구청에서 야간시행 조건부 굴착허가를 받아 시공하였고 그밖의 구간에서 야간공사는 시행한 사실이 없으며, 야간 소음 저감을 위하여 브레이커 대신 리퍼를 사용하여 특별히 야간 소음문제가 제기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13.12. : 신청인 아파트 사용승인• ’16. 4. : 피신청인 정비 기반조성 공사 시작• ’16. 5.27., 5.31., 9.1. : 공사장 소음 규제기준 초과• ’16. 8.22. : 신청인 구청에 최초 민원 제기• ’17. 3. 2. : 재정신청서 접수• ’17. 8.10. : 심사관 현지조사• ’17.11. 9.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로

○

○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의 서쪽 및 서북쪽으로 33m정도 이격되어 있고 폭 25m(왕복 6차선)의 대로변(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사 업 명 :

○

○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공사• 위치 : 부산

○

○구

○

○동 1978-32호 일원• 사업기간 : ’16.4.14.~’17.1.30.(1차 공사), ’18.9.1.~’19.2.28.(2차 공사)• 사 업 비 : 8,195백만원• 시공사/발주자 :

○

○종합건설(주)/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사규모 : 우수관거(3m×2m) 402m, 역L형 옹벽 261m, 보강토옹벽• 공사기간 : 우수박스공사 ’16.4.15.~’16.8.25.,암절토공사 ’16.4.14~’17.1.10.• 공사시 사용한 장비는 우수박스 공사시 굴삭기, 브레이커, 천공기(T-4), 진동로라, 덤프트럭, 펌프카 등, 암절토 공사시 굴삭기, 브레이커, 천공기(T-4), 덤프트럭, 펌프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사기간 중 ’16.5.~16.10.까지 10일 정도 휴일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소음피해를 유발할 정도의 장비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최근거리의 우수 박스 공사장에 높이 5m의 가설 방음벽(재질 RPP)을 설치하였고, 암절토 공사장에는 방음용 에어매트와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먼지피해 방지대책으로 살수차를 운영하였고, 고압살수기로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신청인 아파트는 부산

○

○구

○

○로에 위치한

○

○아파트로서 지상 49층의 아파트 2개동 470세대(동별 235세대)이며, 사용승인일은 ’13.12.이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점검결과• ’16.3월~’16.12월까지

○

○구청에서 실시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소음분야는 11회 점검 4회 위반〔8회 소음 측정결과 4회 기준 초과(67~ 69dB(A)〕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먼지분야는 13회 점검 결과, 1회 위반(변경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소음분야 지도점검결과|

|먼지분야 지도점검결과|

마. 인과관계 검토 수준• 정신적 피해 : 소음 65dB(A)(준주거 지역)바. 기타사항• ’17.3.13. 인근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아파트신축)의 시공사인

○

○건설(주)과 신청인 아파트 주민대표간 민원 합의(132백만원)- 공사규모 : 18~30층의 아파트 11동 1,070세대, 도급액 1,900억원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도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공사시 소음도가 34~70dB(A)으로 평가되었 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나는 신청인 들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발생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종합건설(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 이상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1,009명에게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65dB(A)이상인 기간(’16.4.~’16.9.) 중 실제 작업일수인 55일(2월이내)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87,000원 ~280,000원으로 하되, 배상액이 신청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액으로 하며, 피신청인의 공사규모, 인접 공사장의 공사규모 및 합의수준, 고소음 장비(브레이커) 사용시 추가 소음방지대책(에어메트, 이동식 방음벽)을 시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30%를 감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 피해기간중 분쟁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

○

○ 등 384명의 신청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14,288,800원, 재정신청수수료 340,170원을 합하여 총 114,628,9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