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37명이 인근 아파트 철거 및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20. 8.부터 재정신청일(’23.04.0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1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부산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37명이 인근 아파트 철거 및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20. 8.부터 재정신청일(’23.04.03.)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11,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20. 8.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철거 공사 및 ’20.11월경 시작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3년동안 피해를 입고 있다.• 피신청인은 철거 공사시 브레이커로 콘크리트를 연속으로 두드려 파쇄하고, 신축공사시에도 소음피해가 심각한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새벽 및 저녁시간대, 주말 및 공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심각하여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 신청인의 건물 지반고는 피신청인 공사장 보다 10m 정도 높은데 위치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다.• 또한, 피신청인 공사 이후 방충망을 청소해도 소용이 없고, 무더운 여름날 문을 열 수 없어서 에어컨을 작동할 때 실외기실에 흙먼지가 쌓여 에어컨을 켤 수도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의 연속이었다.•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항의도 하고 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면서 피해를 호소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소음, 먼지피해에 대하여 11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시행사, 시공사 의견 동일)•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작업을 적법하게 진행하였고, 소음발생 저감을 위해 RPP 방음벽(H=6.0m), 에어방음벽 설치ㆍ운영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세륜기, 고압 살수기 운영, 방진덮개 설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신청인께는 유감스럽지만, 피신청인 공사장과 신청인 건물은 60~270m 정도 떨어져 있고, 비슷한 시기(’21.10.~ ’22.5.)에 공사가 진행된
○
○고등학교 다목적강당공사(신청인과 16m 거리)의 소음ㆍ미세먼지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판단되며,- 객관적 피해 정도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400여 세대와는 이미 협의를 완료(’22.12.)하였다.• 신청인의 주장 중 새벽, 저녁, 주말, 공휴일 작업시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 신고한 공사시간을 준수하여 작업하였다.
• ’98.08. : 거주시작• ’20.09.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부산
○
○구청)• ’20.12.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철거 : ’20.08.~12.)• ’23.04.03. : 재정신청서 접수• ’23.06.02. : 심사관 현장조사• ’23.07.06. : 전문가 조사• ’23.09.06. : 재정회의 개최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로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 사이에는 편도1차선 도로와 빌라, 단독주택 등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약 70m 이상 떨어져 있고, 용도지역은 신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2) 공사내용•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 (파암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파암결과보고서, 일일파암작업내역 등에 의하면 NRC600(증기압파쇄제), 전기식 이니시에이터를 이용한 NRC(노넥스) 증기압파쇄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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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일 9~25회(10~16시) 파암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
○
○엔지니어링㈜는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철거 및 신축공사에 대하여 ’20.06.04.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분진막, 방음벽(RPP, 6mH×724mL),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20.06.22.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분진막, 방진망,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과 비교적 가까운 지점의 지질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5) 기존의 부지 현황• 기존에 피신청인 공사장 부지에는
○
○맨션(5층건물) 7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
○
○
○ 등 37명은 ’98년경부터 부산
○
○구
○
○로
○
○
○
○빌라 1~9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공동주택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북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와 빌라, 단독주택 등을 사이에 두고 약 70m 이상 떨어져 있다.
• 신청인
○
○
○ 등 37명은 피신청인 아파트 철거 및 신축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111,000천원(1인당 3,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부산시
○
○구청의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 먼지 관련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185회 민원이 접수되었고, 총 18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소음기준 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측정위치(’22.06.17.)와 공사지점간 거리 : 75m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은 공휴일날 인부들이 작업한 날은 있으나 장비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의하면 신축공사는 2일, 기반시설 공사는 5일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은 공휴일에도 장비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사항) 피신청인(시공사)는 공사장 경계와 인접한 1라인 주민들과는 대부분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석공사) 피신청인은 인부들이 오전 7시부터 작업준비를 하고 장비작업은 08~16시까지 했다고 진술하였고, 신청인은 오전 7시 이전(5시)부터 저녁까지 철근을 던지는 등 공사소음이 들렸다고 진술하였다.• (증빙자료) 신청인은 먼지 및 조석공사 등과 관련하여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도•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공종별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3㏈(A)로 평가되었다.
※ 최고소음도 : 120m 부근 도로컷팅작업• (파암)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파암작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파암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38㏈(A)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청인은 먼지피해와 관련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장비 및 파암 소음피해의 인과 관계 검토기준은 65㏈(A) 및 75㏈(A)를 각각 적용한다.•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장비 소음도는 최대 63㏈(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파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파암 소음도는 최대 38㏈(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5㏈(A)]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과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먼지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