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시 ○○구 ○○로 ○○번길 ○○호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해 ’14.12월부터 재정신청일(’16.5.2.)까지 재산ㆍ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식회사 및 ○○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34,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부산시 ○○구 ○○로 ○○번길 ○○호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해 ’14.12월부터 재정신청일(’16.5.2.)까지 재산ㆍ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식회사 및 ○○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34,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신청인
○
○
○에게 일조피해 배상액으로 금2,503,400원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신청인
○
○
○에게 일조피해 배상액으로 금2,503,400원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2014년 8월부터
○
○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착공하면서 소음ㆍ 진동, 먼지, 일조 및 조망저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로 인해 집안 거실과 방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전등을 켜야 하며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공사로 인해 욕실 내부 타일에 금이 가는 등 건물구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빠른 시일 내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신청인의 아파트공사로 인해 평소 거실에서 볼 수 있었던 황령산 전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개인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존 합의서에서 탈퇴하겠다고
○
○건설 측(
○
○
○ 과장)에 전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건물 및 일조피해에 대한 재산 및 정신적 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피해 분야별 배상액 신청내역|
나. 피신청인(
○
○건설주식회사 및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신청인은 아파트공사를 시행하며 소음방지를 위해 소음의 주 원인인 거푸집해체 시 저소음공법을 적용하였고, 이에 추가적으로 하부에 고무매트를 깔아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신청인의 동일 거주자의 요청으로 201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당 현장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신청인 주택 욕실타일 균열은 온도차이로 인한 수분의 동결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타일접착제의 강도약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일조 및 조망권과 관련, 인ㆍ허가 등을 적법 절차를 거쳐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2014.8. 1. :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착공• 2016.2.11. : 신청인이 일조권 문제 등으로
○
○건설 현장에 항의• 2016.5. 2. : 재정신청• 2016.6.15. : 심사관 현지• 2016.7. 1. : 피신청인 변경신청(시공사에 시행사 추가)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
○구
○
○동 1573번지 일원이며 제2종일반 주거 지역이며-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건물 북측에 동남향으로 위치하고, 두 건물사이에 약 5m 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간 이격거리가 약 25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현황• 공사명 :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
○구
○
○동
○
○번지 일원• 공사기간 : ’14.9.19. ~ ’16.12.31.(29개월)•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20층 7개동(521세대)• 시공사 :
○
○건설 주식회사(서울시
○
○구
○
○로)• 시행사 :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부산시
○
○구
○
○동)• 주요 사용장비 : 크롤러드릴,어스오거, 페이로더, 굴삭기, 펌프카 등•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POP방음 휀스(H : 6m, L : 958m), 세륜시설 및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공사장 지반을 지표로 부터 30m 깊이까지 시추 조사한 결과(BH-6 지점), 점토층(0~1.7m), 풍화토 (1.7~20.6m), 풍화암층(20.6~27.3), 연암층(27.3~30.0)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신청인
○
○
○ 소유(2014.3.24일 등기 이전)의 다세대 주택은 1997.10.23일 사용 승인된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 신청인
○
○
○가 거주하는 2층의 면적은 80.02㎡이고,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
○구청에서는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총 17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공사장소음의 기준 초과(최고 74dB(A))로 행정처분을 2회 실시,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회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멸실건축물 현황•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공사는 시행사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실시(’12.8.~’13.2.)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합의서 내용• 신청인을 포함한 입주자(대표
○
○
○)들은 2016.4.20일 피신청인과 “
○
○빌라 단지 내 아스콘 포장” 등의 현물보상을 근거로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합의서 주요내용- (제3조 제2항) : 을은 본 합의서를 체결 후
○
○연제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음ㆍ진동, 먼지, 분진 등의 민원을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4조 제2항) : 을 및 을과 관련된 사람들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행정기관 및 기타 관련 단체에 민원, 진정, 이의신청 등에 일체 제기하지 않으며, 기 제기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취하한다.- 합의서는
○
○건설(주)과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
○
○빌라” 입주자 대표(
○
○
○)와 체결된 것이며, 시행사인
○
○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 조합과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 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장 장비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터파기 공사 시 소음도가 최고 76dB(A), 진동도가 최고 55dB(V)로 나타났다.
※ 철거 공사는 시효가 완성되어 평가에서 제외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대학교
○
○
○ 교수)• 당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가해질 수 있었던 진동의 수준은 최대 0.18mm/s 정도로서 대상건물들의 구조형식(철근콘크리트조)을 감안할 때 물적 피해의 개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 진동속도 기준치(7mm/s)에 현저히 미달된다.• 아울러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화장실 타일의 균열 등의 결함은 재료ㆍ시공 등의 자체요인에 기인하여 발생된 후 경년(經年)에 따라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는 바, 당 공사 진동으로 대상건물 자체에 미친 물리적 영향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 주택의 주채광창인 거실창을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 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가조시간은 주 채광창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햇볕이 들 때부터 10분 간격으로 가조시간을 계산하여 50% 미만의 면적에 햇볕이 들 때 까지를 가조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주채광창인 안방창의 종합가조는 70분, 연속가조는 70분으로 종합가조 4시간과 연속가조 2시간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신축 건물에 의한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라. 건물가치 하락 평가((주)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 일조방해 분야 전문가 보고서에 의거 일조침해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의 기준시점은 재정신청일(’16.5.2.)을 기준으로 하였다.
※ ( )내는 침해시간(분)임.• 주택 결정가격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ㆍ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 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동류형ㆍ유사형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하였으며, 신청인 다세대 주택은 제반가격자료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가격 결정하였다.
• 일조권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 수준, 현황 등을 고려하고,
○
○감정원 부동산 컨설팅 단에서 제시한 감가요인과 법원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을 참고하여 2를 적용하였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 하락율 및 가치 하락액 산정|가치하락율|
* 1) 신축 후 침해시간은 연속일조는 2시간, 총 일조는 4시간을 기준하였음.* 2) 가차 하락율 예시(연속일조 : 총 일조 = 7:3 가중치 적용) : 2%(일조피해지수)×{(0.7×75/120)+ (0.3×0/240)} ≒ 0.88%* 3) 일반적으로 일조와 조망은 거실창호를 기준으로 하나 본건은 창호마다 측정하여 침해 시간 산정은 창호별 측정결과의 평균값으로 함. (140+140/2)=140, (50분+100분)/2=75분|가치하락액|
마.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피해((주)
○
○가정평가법인
○
○
○ 이사)• 건물 소유자인 신청인이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신청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바. 합의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
○ 및
○
○
○ 재정위원)• 위임장 및 그에 기초한 합의서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며, 이 건 신청인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후에 이 건 신청인이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정신청을 한 것은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76dB(A)로서 일반주거지역의 생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고,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진동도는 최고 55dB(V)로서 진동피해 인정기준인 65dB(V) 이내로 나타 났으며, 피신청인은 세륜시설과 고압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지만, 해당 구청 점검 시 행정처분(비산먼지 변경미신고)을 받은 사실이 있어 소음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가 평가한 진동속도가 최대 0.18mm/s로서 “철근콘크리트조 형태의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정 기준인 7mm /s”를 초과하지 않는 점, 신청인 건물 피해로 문제시되고 있는 각 결함 역시 자체 요인 및 노후화 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비의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 주채광창인 거실창의 종합가조는 70분, 연속가조는 70분으로 종합가조 4시간, 연속가조 2시간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일조피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5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 등 기존 건물들이 이미 건축되어 있어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공사장의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ㆍ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시공사)과 2016.4.20일 체결한 합의서의 제3조제2항(을은 본 합의서를 체결 후
○
○신축공사와 관련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분진 등의 민원을 일체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과 전문가의 의견에 의거 신청인의 건물 및 정신적 피해(소음ㆍ진동, 먼지 피해) 주장을 기각한다.•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의거 일조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건설(주)과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41조 제4항)에 의거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피해는 시행사의 책임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아파트가 건설된 후 발생한 일조피해에 의한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을 시행사인
○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배상범위•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수인한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청인에게 전문가가 인정한 기초가액에 가치 하락율을 적용하여 2,496,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일조방해 피해액 2,496,000원 및 재정신청 수수료 7,400원을 합하여 총2,503,400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