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악취, 석면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로 325(○○APT)에 거주하는 박○○ 등 546명의 주민들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의 건물철거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악취, 석면먼지 등으로 인하여 ’17. 1. 9.부터 재정신청일(’17. 8.3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를 상대로 1,167,3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박

○

○ 등 452명에게 합계 금78,702,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심

○

○ 등 9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박

○

○ 등 45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박

○

○ 등 452명에게 합계 금78,702,7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심

○

○ 등 94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박

○

○ 등 45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박

○

○ 등 546명)• ’17. 1월부터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물철거 공사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정화조 악취, 석면먼지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환경 피해를 받고 있다.• 공휴일에도 공사를 하여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 하였으므로, 소음ㆍ진동, 먼지, 악취, 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1,167,300천원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

○

○)• 당사는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업하였다.• 철거대상 건물내 전기ㆍ상수도ㆍ가스 등 철거작업이 공휴일에 이루어진 경우가 있어 신청인이 당사의 철거공사로 오인하는 것으로, 휴일공사는 없었으며 신청인의 근거 없는 무리한 배상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분쟁의경과

• ’17. 1. 9. : 재개발 지역 건물철거 시작(피신청인)• ’17. 4. 4. : 환경피해 발생에 따른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신청인)• ’17. 5.22. : 현장 항의 방문 및

○

○구청에 민원 제기• ’17. 8. 7. : 아파트 주민공청회 개최 및 환경피해 보상요구 의견수렴• ’17. 8.31. : 재정신청• ’17.10.13. : 심사관 현지조사(1차)• ’18. 3.16. : 심사관 현지조사(2차, 심사관 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18. 4.11. : 전문가 현지조사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로

○

○일원으로

○

○시청에서 북서쪽 약 1.6㎞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북측으로

○

○경기장과

○

○야구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재개발정비사업은 미보상 건축물의 보상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약 85% 정도 철거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

○아파트 남동측으로 10m정도 이격되어 피신청인의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철거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일반 현황• 공 사 명 :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위 치 : 부산

○

○구

○

○동

○

○번지 일원• 사업면적 : 238,764㎡(약 72,350평), 철거대상 건물 1,132동• 공사기간 : ’17. 1. 9.~’18.12. 예정(이주민 이주완료 후 6개월)• 총공사비 : 약 112억원• 발 주 자 :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철거 완료후 4,40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2) 사용장비 현황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16. 7. 5.)를 하였고, 철거 작업시에는 철거대상 건물별로 부직포를 설치하여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들의 요구에 따라 신청인 아파트 부지경계상으로 RPP방음벽(높이6m× 길이197m)을 설치하였고, 일반 도로변에는 EGI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진ㆍ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시 수시로 살수차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멸실건축물 현황• 철거대상 지장물은 총 1,132동으로 현재 약 85% 정도 철거가 진행되었고, 보상이 진행중인 철거대상 건물은 아직 미철거 상태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아파트명 :

○

○아파트• 위 치 : 부산

○

○구

○

○로

○

○번지 일원• 규 모 : 연면적 52,917㎡, 3개동 408세대(지하 2층, 지상 20~21층)•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입 주 일 : 2001년 10월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부산

○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하여 7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소음 기준초과로 1회, 비산먼지 관리미흡 1회 등 2회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3차례의 석면시료 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소음, 비산먼지 지도ㆍ점검 결과(부산광역시

○

○구청)|

|석면 측정결과(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 대상지점별 실제측정 결과치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하였으나, 공정시험결과 통보 관련 규정에 따라 측정치는 미공개 한다는 답변을 받음마. 석면 관련 사항• 건물 철거작업 초기에 비산방지시설 없이 슬레이트 건물의 불법 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환경단체에서

○

○구청과

○

○고용노동청에 관리감독을 요구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

○

○일보 등, ’17.4.12일자) 되었다.

바. 기타 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 적용기준• 공사장 소음ㆍ진동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주거지역에 해당되므로 소음도 65dB(A), 진동도 65dB(V)를 적용한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시 장비 투입내역을 보면 철거공사 시 압쇄기, 굴삭기, 브레이커,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의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소음도는 80dB(A), 최대진동도는 36dB(V)로 나타났다.|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나. 비산먼지•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철거 건물별로 부직포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및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운영하여 철거작업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시 방진덮개 설치미흡으로 행정처분을 1회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철거공사시 발생하는 먼지발생 장면을 촬영해 사진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악취• 철거지역 건물의 정화조 철거작업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악취에 대한 신청인의 피해입증 증거자료 제출이 없었고, 악취측정 자료 확보가 어려워 관련 전문가(

○

○대

○

○

○ 교수 등)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정화조 철거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악취는 고정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달리 지속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동 사건의 평가에서 제외 하였다.

라. 석면영향• 공인 석면조사업체에서 철거지역 석면조사를 1~8차(’16.12.16.~’17. 8.15.)에 걸쳐 실시하였고, 7개 지점에서 석면함유를 확인한 결과,- 측정된 농도는 0.001~0.004개/cc 수준으로 석면 배출허용기준인 0.01개/cc를 초과하지 않았다.

• 또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거지역 대상으로 석면 및 섬유상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모두 배출허용기준인 0.01개/cc 미만으로 나타났다.

• 건물철거에 따른 석면의 노출정도는 전문분석기관에서 측정한 석면 및 섬유상 먼지 농도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배출허용 기준(0.01개/cc) 이내로 판단된다.• 석면 관련 질환 중 석면폐 등은 비교적 고농도의 석면노출에 의해 발생하므로, 동 공사현장에서 석면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80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를 초과하였다.• (진동)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시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36dB(V)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났다.• (먼지)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인

○

○구청 점검 시 행정처분을 받은 점과,- 신청인이 제출한 철거공사 먼지발생 현장 사진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악취, 석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악취) 일시적으로 발생한 악취는 지속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동의 및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석면) 전문기관이 측정한 석면농도가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왔으며, 전문가의 자문결과 석면으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유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주)

○

○는 「환경 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

○

○는 철거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거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신청인 박

○

○ 등 452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7. 3.28.~’17. 8.31.)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290,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피해배상액이 정신적 피해 신청금액을 초과한 최

○

○ 등 13명의 배상액은 신청금액으로 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심

○

○ 등 94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71,506,000원, 먼지 피해 가산액 6,960,600원 및 재정수수료 236,1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78,702,77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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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