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구 ○○로 ○○번길 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15.10.부터 재정신청일(’16.4.29.)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일천만원(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부산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718,130원의 배상을 결정하자 (주)○○종합건설이 이에 불복한 사건임
부산 ○○구 ○○로 ○○번길 에 거주하는 ○○○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15.10.부터 재정신청일(’16.4.29.)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종합건설을 상대로 일천만원(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여 부산지방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2,718,130원의 배상을 결정하자 (주)○○종합건설이 이에 불복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
○
○종합건설은 신청인들에게 금2,690,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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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은 신청인들에게 금2,690,0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신청인• ’15.10월부터
○
○구
○
○동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와 공사차량의 간판가림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천공기, 포크레인 등 공사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생활환경에 불편을 겪고 있어, 수차례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피해배상 요구내역|
나. 피신청인(주식회사
○
○종합건설)• 아파트 신축공사 시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부지경계선에 가설방음벽 (EGI, 높이 3m, 둘레 91.6m)을 설치하였고, 소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부직포를 겹으로 설치하였다.• 최소한의 민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인근 336-5번지 일원 주민들에게 등기구 및 일체의 전원스위치에 대해 자재 및 인건비를 별도로 지불하여 교체해주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준비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의 요구금액이 과다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영업 및 정신적 피해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15.10.20. : 공사착공• ’15.11. 4.~ : 관할
○
○구청에 민원제기(소음 기준 2회 초과)• ’16. 4.29. : 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 ’16.11.29. : 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회의- 정신적 피해배상액 2,710,000(1,570,000원×1인, 570,000원×2인)과 재정수수료 포함 총 2,718,130원으로 배상 결정• ’17. 1.31. : 재정신청(피신청인 불복 신청)• ’17. 6. 9. : 심사관 현지조사• ’17. 9. 7.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시
○
○구
○
○동
○
○로와
○
○로가 인접된 이면도로지역 으로 북측은 근린생활시설, 남측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확인되었다.• 피신청인 건물은 신청인 건물 북서측으로 접하여 있으며, 최단 이격거리는 5.5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동 아파트 건설공사• 위 치 : 부산시
○
○구
○
○동
○
○번지 일원• 공사규모 : 지하1층/지상 11층(연면적 2,375.03㎡, 30세대).• 공사기간 : ’15.10.~’16. 7.• 시행/시공사 : (주)
○
○종합건설• 건물용도 : 업무 및 주거용2)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의 공사공정별 사용 장비로는 터파기 등 토공 작업시 포크레인, 천공기, 레미콘 트럭, 공기압축기 등이 사용되었으며, 철골공사에는 레미콘 트럭 및 펌프카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공사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으로 공사구역 외부 경계구간에 가설방음벽(높이 3m, 길이 91.6m, 재질EIG)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원 신고대상 사업으로 공사 현장에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수시로 살수하였고, 방음벽 상부에 방진막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은 2층이며, 1층은
○
○
○이 ’12. 8월부터
○
○
○라는 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주택으로
○
○
○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 영업현황|
※ 신청인에게 영업피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여 부산시 재정회의에서 영업피해관련 사항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피신청인의 불복신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존 서류를 제출한 것이라고 하였음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
○구청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4회 점검을 실시하여 2회에 걸쳐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행정처분 현황|
마. 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산정내역• 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정신적 피해배상액 2,710,000원 (1,570,000원×1인, 570,000원×2인)과 재정수수료 8,130원을 추가하여 총 2,718,130원으로 배상액을 결정하였다.- 공사기간(실제작업 일수 2월 이내) 중 평가소음도는 77~79dB(A)로 하여 신청인 3인에게 각 520,000원으로 하였음- 먼지에 대하여는 장비가동에 따른 미세먼지 예상 기여도(AERMOD 모델 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PM10 예측농도가 98㎍/㎥로 수인한도기준 80㎍/㎥를 초과한 1일을 반영하여 신청인들에게 각 50,000원으로 하였음- 또한, 신청인 중
○
○
○의 영업피해 손실에 따른 정신적 피해로 별도로 1,000,000원을 추가하였음|피해배상금액 산정내역|
바. 기타 참고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은 총 10회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CIP천공작업, 토공, 자재운반 등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9dB(A), 진동도는 최대 58dB(V)로 평가 되었다.|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비고2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나. 미세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의 장비운영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영향으로 신청인들 주변지역 미세먼지 추정 농도가 96㎍/㎥으로 수인한도 80㎍/㎥를 초과(부산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의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영업피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간판가림 등으로 인한 영업피해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검토한 결과, 공사차량 (크레인 등)이 신청인(
○
○
○) 커피점을 가리거나, 커피점 방면으로 배기가스를 내뿜는 것이 확인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가 최대 79dB(A)로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편가 진동도가 최대 58dB(V)로 수인한도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 장비 운영시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영향으로 신청인 건물 주변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96㎍/㎥로 수인한도(80㎍/㎥)를 초과한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공사시 소음과 미세먼지 농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사진, 동영상 등)에서 공사차량(크레인 등)이 신청인(
○
○
○) 커피점을 가리거나, 커피점 방면으로 배기가스를 내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
○
○종합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3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10.~’16.3.)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60,000원으로 한다.• 장비 운용시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수인 한도인 8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3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10.~’16.3.)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50,000원으로 한다.• 소음과 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고, 주말 및 휴일공사 등을 고려하여 15%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육십구만사천원(694,000원)으로 한다.- 소음 및 미세먼지 수인한도 초과 10%, 주말ㆍ휴일공사 5%, 총 15%를 가산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사진, 동영상 등)등에서 나타난 영업피해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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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10.~’16.3.)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커피점 월세 등을 고려하여 60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680,000원, 가산액(15%) 252,000원, 미세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50,000원, 영업피해액 600,000원, 재정수수료 8,040원을 합하여 총 2,690,0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