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위 불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로○○번길 ○○빌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18.1월부터 재정신청일(’21.10.8.)까지 영업,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54,5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영업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15,665,840원) 결정 하자, 피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5,19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들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5,193,5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1) 당초 재정신청시• (소음ㆍ먼지ㆍ진동) 신청인의 건물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부지경계선과는 약 6m가량 이격되어 있으며, ’18.1.22.부터 철거공사와 지하 암반 발파작업으로 인해 발생된 소음ㆍ먼지ㆍ진동에 특별한 방지시설 없이 노출되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축아파트

○

○동 외벽(신청인 건물 바로 맞은편)에 설치된 2대의 자재인양용 전동 리프트카가 지하층에서 16층까지 쉴새없이 오르내리는 소음을 견디기가 힘들어 여름철에도 창문을 닫고 사는 등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 ’20.2월경에는 신청인건물과 공사가림벽을 사이에 두고 상가동(2개층 32개 점포) 좌우측에 지반보강공사를 한다고 천공기로 지하보링 및 그라우팅 공사를 1개월 정도하였으며, ’21.9.1일 오후 4시~5시반까지 아파트 116동과 119동 사이에서 브레이커 작업을 하여 구청에 연락해서 공사가 중단된 때도 있었으며 철재 자르는 고속전동절단기를 종일 사용하는 등 소음피해가 컸다.- 공사 가림막(높이 3~4m)이 구멍이 숭숭 뚫린 부직포를 철사로 결속한 것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었으며, 비산먼지는 24시간 날리고 레미콘 타설시에도 바람이 불면 젖은 시멘트 부스러기가 날아왔다.• (영업손실) 신청인은 ’03.10월부터 4층 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17세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세입자가 공사로 인해 집이 흔들려 살수 없다며 계약만기전 퇴거를 요구하는 등 공실이 8개(11~20개월)가 되어 일실차임손실이 43,290천원이다.• (건물피해) 비가오면 신청인 건물(

○

○,

○

○,

○

○호)에 누수가 발생하여 220만원을 들여 옥상방수공사(’21.5.)를 하였으며, 지반이 침하되어 시멘트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철제 방화문틀이 뒤틀려 문을 여닫기 불편하게 되었다. 또한 주방, 화장실 등 벽면 및 타일 균열과 담장 균열이 진행되었으나 시공사에서 임시로 보수하고 아파트 공사 완료후 보수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신청인

○

○물산㈜은 건설공사보험사 손해사정 감정결과 ’19.7.15.~ ’20.8.31.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동 기간에 신청인 건물에 거주한 세입자 7명에 한하여 손해배상금*(588,500원/인)을 지급(’21.10.)하였으나, 신청인의 피해(공실 8개실에 대한 월세 피해액, 건물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음ㆍ진동ㆍ먼지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와 생활불편 등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 ’18.1월부터 피신청인 공사장(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영업손실, 건물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어 피신청인은 54,55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2) 피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시• 신청인 건물의 주차공간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4면이 아닌 6면이며 원룸형 오피스텔 거주자 대다수가 자동차를 운행하는 편이 아니어서 6면도 꽉차는 경우가 없다.• ’03년에 신축된 4층 건물에 엘리베이트가 없다고 해서 임대영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에 좋아 70대 노인이 4층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개발공사장 인부가 신청인 건물을 임차하고자 찾는 일이 있었으나 대다수 인부들이 외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이 어렵고 단기간 체류하여 임대영업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소음ㆍ진동ㆍ먼지가 발생되는 공사장과의 거리가 6m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에 임차인은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 건물이 노후화되어 공실률이 높을 것이라 추정하지만, 철근콘크리트 건물 특성상 뼈대가 튼튼하고 도배장판만 새로하면 깨끗하여 여타 원룸에 비하여 공실이 많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1) 당초 재정신청시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사 및 철거업체 계약 시 공사상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업체로 위임하였다.나) ㈜

○

○개발• 압쇄공법으로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주변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세륜시설 설치 및 이동식 세륜기 설치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다)

○

○물산㈜• 주변 주택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격거리 준수, 장비가 집중되는 곳은 이중 방음벽 설치, 장비 동시작업 지양, 토공사 적정공법 적용 등 최적의 방법을 적용하여 시공하였다.• 공사소음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매일 시간대별 소음측정을 하며 항상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신청인 주택(

○

○로

○

○번길)과 인근 주택(

○

○로

○

○번길) 발파진동 영향 평가 사후보고서를 참고하면 신청인 건물에 소음과 진동의 영향은 피해를 야기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으나 도의적 차원으로 신청인 건물 옥상 도장작업을 위해 자재를 지원해주었으며 소음ㆍ진동ㆍ분진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2) 피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시(피신청인들 공통 의견)•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 및 방음ㆍ방진대책 등을 실시하였다.• 신청인이 소유한 원룸건물은 주차공간이 4대밖에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등 최근 임대 트렌드에 벗어난 점과 임대수익 영업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없고 전기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을 제출하여 위 사실을 증명한 점에 이의가 있다.• 현재 공사 단지 주변 임대상황을 보면 현장 내 인부 및 직원 등으로 인해 주변 임대업이 활황인 상태에 있으며, 현장 내 인부 및 직원 대부분 주거 목적이 아닌 숙박 목적으로 있기에 전기 사용량 및 도시가스 사용량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시공사 및 철거업체와 도급계약시 공사상 발생하는 민원해결에 대해 위임하여 피해기간동안 수차례의 보상이 이루어 졌으나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고려되지 않았다.

분쟁의경과

• ’03.10.27. : 신청인(

○

○

○) 오피스텔(

○

○빌) 임대영업 시작• ’18.01.16.~’20.02.13. : 피신청인(㈜

○

○개발) 철거공사 시작• ’18.08. : 신청인이 피신청인(

○

○조합)에게 피해보상요구하였으나 거절• ’19.09.02. : 피신청인(

○

○물산㈜)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20.12.09. : 신청인(

○

○

○) 전입• ’21.01.07. : 신청인(

○

○

○) 전입• ’21.10.08. : 신청인 부산환조위 재정신청• ’22.05.26. :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배상)• ’22.08.02. : 피신청인 불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22.09.22. : 피신청인 공사 준공• ’22.09.30. : 심사관 현지조사• ’23.03.30. : 당사자 요청에 따른 사건 처리기간 연장(당초 ’23.5.1→’24.2.1)• ’23.11.30.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인 피신청인 공사장은 부산

○

○구

○

○동

○

○번지 일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공사장 부지경계선과 신청인 건물의 최단 이격거리는 약 6m이다.• 피신청인 공사장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2) 공종별 사용 장비현황•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보고서, 일일발파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뉴마이트 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정밀ㆍ소규모 진동제어발파공법으로 주간(10시~17시)에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3개소)의 시추조사 결과 지하 14.5m부터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신청인 멸실 건축물 현황•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은 다세대주택 등

○

○동으로 정비구역 연면적은 131,450㎡이며, ’18.1.16.~’19.2.13.까지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가) ㈜

○

○개발 : 철거•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19.12.16.)를 하였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진막(PP 6m) 설치 및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 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나)

○

○물산㈜ : 시공•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1.10.6.)를 하였고, 현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벽(RPP 4~9m, EGI2~4m) 및 분진망 (2~3m), 자동식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현황• 위치 : 부산

○

○구

○

○로

○

○번길

○

○(

○

○동)• 규모 : 지상4층, 총17세대(건축면적 138㎡)/ 오피스텔•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사용승인일 : 2003.7.14.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은 ’18.1월부터 공사기간이 끝나는 ’22.9.30.(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접수일 ’21.10.8.)까지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영업피해(임대손실), 건물피해(건물 보수비용), 정신적피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단위: 원)

• (영업피해) 공사기간동안 발생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해 임대가 되지 않은 8개 공실 임대영업손실에 대해 4,329만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임대사실 및 공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각 호실별 도시가스와 전기사용 내역(’17.7.~ ’20.6.)*을 제출하였다.* ㈜

○

○도시가스 발행(’21.9.16.) ,

○

○전력공사 발생(’21.9.13.)- 신청인은 한전에서 월간 50kw 미만은 정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도시가스 및 전기사용 월별세부내역은 참고2 참조|신청인이 주장하는 오피스텔 임대영업손실 세부 산출내역|

-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임대차 계약서 등 구체적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주거용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실적 없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 오피스텔에 공실이 발생한다는 인근 공인중개사(4인)의 의견서(’20)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의 불복신청 이후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17~’21)를 추가 제출하였다.

※ ’15~’16년 자료는 신청인 미제출

• (건물피해)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에 대하여 건물보수비(옥상방수 220만원, 담장 306만원) 526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사비 견적서 및 건물 균열 사진을 제출하였다.

※ ’22.9.30일 현장방문시 건물내부구조변경 및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피해현황 확인 불가• (정신적 피해)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기존 입주민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았던 배상액(588,500원/인)을 공사 시작(18.1.22.)부터 준공(’22.9.30)까지 5년을 계상하여 총 6백만원(60만원×2명×5년)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먼지 및 소음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

○구청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8.1.~’21.10.까지 소음, 진동, 먼지피해 관련 민원이 총 732회(㈜

○

○개발 98회,

○

○물산㈜ 634회) 접수되었고, 신청인 전입 이전에 ㈜

○

○개발은 2회,

○

○물산㈜는 5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

○개발 행정처분 |

|

○

○물산㈜ 행정처분 |

※ 신청인 거주기간(’20.12.~’21.10.) 동안 측정(18회)한 소음ㆍ진동은 모두 기준치 이내(소음 48~65㏈(A), 진동 30~53㏈(V))마. 기타• (공휴일 및 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건물 신축공사시 공휴일 공사는 총 8일 실시 하였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철거 공사는 관련 세부자료가 없어 공휴일 및 조석공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건물피해)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결정된 사항에 대해 피신청인이 불복하였으므로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은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평가의견

4. 부산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토공사 장비사용시 평가 소음도가 최대 82.3㏈(A)으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를 초과하였고, 평가진동도는 최대 46.9㏈(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 이내이므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신청인들은 공사착공(’18.1.) 후에 전입(’20.12., ’21.1.)하여, 후주자이므로 배상액의 2/3를 감하였다.

※ 신청인 전입일(

○

○

○ ’20.12.9,

○

○

○ ’21.1.7)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정하여 개연성 인정|장비공정 소음ㆍ진동 평가 |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소음ㆍ진동 평가•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부산환조위에서 평가된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하였을 때, 부산환조위에서 평가된 장비사용 및 발파의 최대 소음도, 진동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장비공정 소음ㆍ진동 평가 |

※ 최대소음도 : 철거 84㏈(A) 압쇄기 사용 시/ 토공사 82㏈(A) 브레이커 사용 시|발파공정 소음ㆍ진동 평가 |

나) 판단• 공사 시 신청인 전입일(

○

○

○ ’20.12.9,

○

○

○ ’21.1.7) 이후를 기준으로 장비공정 평가 소음도가 최대 82㏈(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평가 진동도는 최대 47㏈(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V) 이내이므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3) 위원회간 차이• 양 위원회간 평가된 최대소음도, 최대 진동도는 동일하나, 다만 신청인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철거 및 발파공정의 경우 지방조정위원회에서는 평가소음도와 진동도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영업피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모든 공정에 대해 소음도 및 진동도를 평가하여 명시하였다.• 지방조정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공사 시작 후 입주하여 후주자로서 배상액의 2/3를 감산하였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 이전부터 피해건물을 소유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산하지 않는다.

나. 먼지 피해 평가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신청인 전입일 이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신청인의 방진벽 설치 및 살수시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피신청인이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신청인 거주 이전이며, 피신청인들이 공사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방음벽,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에 따른 영업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통상 공동주택 임대수익감소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상대상이 아니나, 손해배상 관점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환경의 쾌적성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과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인접하여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른 공실률이 철거공사 시작(’18.1.) 이후 통상적인 공실률(부산시 오피스 공실률, ’21.4분기 통계청:16.2%, 임대인의 진술에 의한 공실률 2~3개 수준 : 11.7~17.6%)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 이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도시가스 및 전기사용 내역서를 바탕으로 각 호수별 퇴거일부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20.6월까지를 피해기간으로 실제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월차임을 피해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피해기간은 퇴거일부터 신청인이 자료를 제출한 ’20.6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함- 산정된 피해금액에 부산시 오피스텔의 통상적인 공실율(16.2%)을 적용하고, 공동주택 특성상 거주시점이 통상 야간이나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는 주로 주간에 발생되는 점과 신청인 건물의 노후화(사용승인일 ’03.7.14.)를 고려한 경제적ㆍ기능적 감가를 감안한 50%를 감산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다.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영업피해 평가• 영업손실 피해여부 검토기간은 피신청인 공사가 시작된 ’18.1.16.부터 부산환조위 재정신청일인 ’21.10.8.까지로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3년(’17.7.~’20.6)간 오피스텔 도시가스 사용량 및 전기 사용량 내역은 참고자료는 되지만 손해액 산정의 기초자료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사업장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의 매출자료를 근거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한다.|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

• (적정매출액 및 피해기간 매출액) 일반적으로 피해발생 전 3년 매출액 평균으로 적정매출액을 추정하나 ’15~’16년 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아 ’17년 매출액(15,310천원)을 적정 매출액으로 한다.- 영업피해액 산정기간(’18.1.16.~’21.10.8.)의 매출액을 분석하면 ’18년만 감소하고, ’19년부터는 ’17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어 ’18년 매출액을 피해기간의 매출로 한다.

- 다만, 소음ㆍ먼지로 인한 관할기관 행정처분 내역,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19년 이후에도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이익율) 임대손실은 부동산 관련 조세 이외에는 필요제경비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수익률 80%를 적용한다(소유자의 인건비 포함).• (영업피해율) 피해건물이 정온을 요하는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인정기간(’18)의 최고소음도가 84㏈(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A)보다 19㏈(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여 100%

1

를 적용한다.나) 판단• 피신청인 공사기간 동안 최대 진동도는 장비사용시 56㏈(V), 발파시 66㏈(V)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장비 65㏈(V), 발파 75㏈(V)] 이내이나,- 공사기간동안 장비사용시 최대 소음도가 84㏈(A)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을 상당 초과한 점, ’18~’20년 동안 관할기관으로부터 소음 및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총 7회(먼지3회, 소음4회) 받은 점, 신청인 건물이 공사 현장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해 신청인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수입금액 증명서 상 ’19년부터는 공사이전인 ’17년 보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토공사(’19~’21) 시에도 평가 수인한도 기준인 65㏈(A)을 상당 초과한 점, 관할기관 행정처분 시기, 신청인이 주장한 피해기간(’18~’2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영업피해기간은 2년 6개월로 하고, 영업이익율과 영업피해율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3) 위원회간 차이• 지방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 신청인의 영업피해 개연성을 인정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내역서를 기준으로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월차임 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인정하여 배상액을 산정 하였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소음ㆍ먼지만 영업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신청인의 연도별 수입내역과 평가소음도 및 행정처분 시기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과 피해기간을 정하고, 영업이익율과 영업피해율을 적용하여 배상액을 산정한다.

5.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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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발주처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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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은 철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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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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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A)을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7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 하여 신청인 1인당 369,000원으로 한다.2)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공사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은 피해 건물의 소유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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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공사기간 중 발생한 매출감소액 2,220,000원에 대해 피해기간(2년 6개월), 영업이익율 80%, 영업피해율 100%를 적용하여 4,440,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738,000원, 소음ㆍ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액 4,440,000원, 재정수수료 15,520원을 합한 5,193,5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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