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사업장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환조위 불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로 ○○연립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사업장 저주파 소음으로 인해 ’21.3.부터 ’21.11.22.까지 건강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0,659,52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현 거주지에 2017.4.14.일자로 전입하였는데, 평소 들리지 않았던 소음이 갑자기 ’21년 3월 경부터 소음이 들려

○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소음 발생원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의 송풍기 소음임을 알게 되었다.- 피신청인은 송풍기에 판넬로 소음저감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소음이 계속되어

○

○구청에 민원 제기하여 소음측정하였지만 기준치 55㏈(A)이내인 52.7㏈(A)로 측정되었다.- 신청인은 소음으로 인해 이사까지 고려하였고,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계속적 으로 발생되는 소음으로 2021. 10월 경부터 두통, 불면증, 혈변, 이명 등 몸의 이상반응이 나타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의 저주파소음은 집안에서도 창문을 닫아도 끊기지 않고 들려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정신적 피해는 계속될 것이고, 신체적 피해도 점점 심해질 것이다.•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시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 기준을 넘었음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체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계절별 체감상 피해를 수치화하면 저주파소음이 없는 경우를 0으로 할 경우 여름철 7~10(머리가 깨지고 구토할 것 같은 느낌), 가을철 3~6(연속음으로 짜증)이며, 심지어 여름 장마철에는 비소리도 뚫고 들어와 피해를 느낀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얘기하는 소음은 저주파 소음이 아니라 집진기에서 나는 일반소음이다.- 신청인 주장대로라면 피신청인 회사 직원들(37명)은 만성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신청인이 민원제기하여 소음방지를 위해 150만원을 들여 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신청인의 주장에는 억지가 많다. 2017년에 이사왔는데 그때는 소음이 왜 안 났는지 의문이고, 소음으로 고통이 있었다고 하나 신청인에게 전화, 방문을 통한 민원제기는 없었다.- 30년간 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같은 업종 대표들에게 자문해보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한다.

현 위치에서 13년째 사업하는데 신청인 이외 소음 관련 신고는 한 번도 없었다.• 피신청인 회사는 08:30~18:00 근무하며 야간작업도 없으며,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 신청인이

○

○구청 및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회사경영에 따른 원자재 폭등, 금리인상으로 너무 힘들다. 주민이고 불편을 느꼈다 하여 방지시설 설치 등 노력한 점 반영해주기 바란다.

분쟁의경과

• ’10.11.30. : 피신청인 확장이전(

○

○동

○

○→

○

○로)• ’17.04.14. : 신청인 현 주소지 전입(’23.2. 전출)• ’21.03.30.~04.27. : 신청인 민원 제기(

○

○구청)• ’21.04.16. : 피신청인 송풍기 소음저감시설(박스) 설치• ’21.06.07. : 신청인 생활소음 측정(

○

○구청)• ’21.07~11.22. : 재정신청(부산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금 30,659,520원 배상신청)• ’22.06.21. : 신청인 주택 저주파 소음 측정(부산보건환경연구원)• ’22.07.20. : 재정회의(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각)

• ’22.08.31. : 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3.01.31. : 심사관 현지조사, 전문가 평가• ’23.04.2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로

○

○으로 일반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은

○

○로

○

○에 위치하였으며, 다른 공장들도 입지하고 있다.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 사이에 왕복 2차선 도로를 두고 있다.- 분쟁지역인

○

○동은 주거 및 준공업지역이 병존하고 있으며 1974년 준공업지역으로 승인된 후 많은 사업장ㆍ공장들이 들어섰다.

○

○동에 위치한 송풍기, 압축기 등 소음배출시설 보유업체는 53개소이다.|

○

○동 소음배출업소 현황 |(’22.12.31 현재)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피신청인 사업장은 일반공업지역으로 부산

○

○구

○

○로

○

○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속을 가공하여 다이스, 펀치를 제조하고 있다.

- 제품제조공정 : 자재 → 황삭가공 → 열처리 → 내경 가공, 평면연삭, 원통연삭 → 검사 → 광택, 마무리 → 포장 → 입고다.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주택 현황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발생시킨 저주파소음으로 인해 ’21.3.부터 ’21.11.22.까지 건강 피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30,659,52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제출자료) 신청인들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13.9~’21.3/

○

○

○,

○

○

○) 및 약국 복약지도(’21.10~’22.8/

○

○

○,

○

○

○), 병원비 지출내역(’21.11~’22.8/

○

○

○), 의사소견서(’21.11.22., 고음성난청, 이명/

○

○

○) 및 국내외 저주파 관련 보고서, 신청인(

○

○

○)이 기록한 피해증상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1) 생활소음 측정• 측정기관 : 부산광역시

○

○구청• 측정일자 / 지점 : ’21.06.07 14:36 / 신청인 주택• 측정결과 : 52.7㏈(A) / 기준 55㏈(A)2) 저주파소음 측정• 측정기관 :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일자 / 지점 : ’22.06.21 10:18 / 신청인 주택• 측정절차 : Z특성 적용 → 옥타브 밴드분석 / 저주파소음관리 가이드라인(’18.3)• 측정결과

평가의견

4.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개연성 불인정•

○

○구청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미만인 점,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측정결과 주파수 12.5~50Hz에서는 초과하지 않았으며 기준주파수인 80Hz에서 55.9㏈로 측정되었으나, 현행 생활소음은 소음규제기준에 의거 주파수대역별 음압레벨의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음압레벨 자체의 수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의 여건상 주변의 기존 공장과 사업장 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타 소음원에 노출된 점, 피신청인의 소음저감 노력,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연성 불인정하였다.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평가• (평가 소음도)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주파수 대역별 소음도 및 이를 활용하여 청감보정한 A-특성, C-특성, 생활소음도는 다음과 같이 산출, 평가되었다.|평가 저주파 소음도 |

|평가 생활소음도 |

•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사업장 소음을 저주파 소음으로 특정하여 “저주파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Z-특성을 적용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2022.03.)”에 따라 저주파소음 특정 여부를 분석한 결과 A특성 소음도와 C특성 소음도의 산출된 차이값은 9㏈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의 특정 조건인 20㏈을 초과하지 않아 해당 소음을 저주파 소음으로 특정할 수 없다.- 한편, 생활소음도 초과여부를 살펴보면 평가된 소음도는 53㏈(A)로 생활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55㏈(A)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나) 판단•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주파소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생활소음 수인한도 또한 초과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점,

○

○구청에서 ’21. 6월 소음 측정결과도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사업장 소음으로 인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소음 피해를 입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위원회간 저주파소음 평가 공통점 및 차이점•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피신청인 사업장 소음을 저주파 소음이라고 특정하여 저주파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 Z 특성 적용후 밴드별 분석 하였으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저주파소음 평가(C특성-A특성 > 20㏈)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 사업장 소음을 저주파소음으로 특정할 수 없었으며,- 양 위원회 결과 모두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건강 피해1)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일자별 증상 발현 내역, 병원진단서, 병원조제약 내역, 혈당 체크내역, 신체피해사진 등은 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몸의 이상 반응(여드름, 두통, 불면증, 혈변, 이명, 혈당수치 증가 등)이 입증할 근거가 없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평가• 신청인들의 거주지 인근에 있는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송풍기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에서 여드름, 두통, 불면증, 혈변, 이명, 혈당수치 증가 등의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소음 전문가가 평가한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은 저주파소음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저주파소음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생활소음에 의한 영향을 살펴보더라도 생활소음에 의하여 여드름, 혈변, 이명, 혈당수치 증가 등의 건강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두통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나, 그 시기에 뇌경색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감안할 때, 뇌경색과 관련된 두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나) 판단• 피신청인 사업장의 소음은 저주파 소음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평가되었으며,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여드름, 두통, 불면증, 혈변, 이명 등 질환이 생활소음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들이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