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구 ○○로, 지하 1층에서 소극장(○○ 소극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지하 2층 밴드합주실에서 발생하는 밴드연주 소음으로 인하여 ’14.6월부터 재정신청일(’18. 3.20.)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부산 ○○구 ○○로, 지하 1층에서 소극장(○○ 소극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지하 2층 밴드합주실에서 발생하는 밴드연주 소음으로 인하여 ’14.6월부터 재정신청일(’18. 3.20.)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방음시설을 완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밴드합주실을 운영함에 따라 ’14.6월부터 소극장 연극공연에 심각한 지장을 지속적으로 주었으며, 이후 극단들 사이에 신청인의 극장은 소음 때문에 공연이 어려운 극장으로 소문이 나서 대관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등 극장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피신청인이 밴드연습실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홀(작은 무대) 밴드공연을 홍보하는 사진을 게재하고 있으며,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합주실 부스 밖 홀에서 밴드공연을 여러 차례 할 때 마다 소음발생으로 소극장 연극 공연에 지장을 받았음• 소음 피해 발생시 마다 피신청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였고, 해결이 되지 않아 신청인 스스로 소극장 창문을 봉쇄하고 차음 시공을 하는 등 공사를 하였으나 소음의 발생 근원지인 밴드합주실의 방음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음 저감효과를 볼 수가 없었음• 소극장 연극 공연 중에 밴드합주실의 소음이 발생하여 소극장을 대관한 극단들이 신청인과의 대관 계약을 취소하였고, 신청인은 ’15.12월부터 ’18.3월까지 기간(28개월) 중 44일만 외부대관팀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등 영업 피해를 보았으며, 피신청인과 만나 밴드합주실 방음공사 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을 하겠으니 합주실 방음 보강공사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음• 소극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소음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소극장 방음공사를 철저히 하여 밴드소음을 막으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므로, 소극장 영업 피해 등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105,000천원의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함나.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14.4.25일 지하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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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합주실을 개업하였으며, 지하 1층에 소극장이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방음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밴드합주실 방음 시설공사를 실시하였음• 합주실 밖 홀(작은 무대)에서의 밴드공연은 밴드합주실 개업 초창기 고객 홍보 목적으로 신청인의 소극장 공연이 없는 시간대에 2차례의 공연(’14.7.27일, ’14.9.27일)을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부스 밖 작은 무대에서 밴드공연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소음 분쟁해결을 위해 ’14.11.7일 신청인과 만남을 가졌으며, 방음공사비 전액을 지불하겠으니 합주실내 추가 방음 보강공사를 해달라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은 차후 소음분쟁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인이 직접 밴드합주실의 방음 보강공사를 하는 것에만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음• ’14.11.13일 피신청인이 소음방지시설 업체에 의뢰하여 정확한 소음원인을 찾기 위해 신청인 소극장 내부에서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연주에 대한 소음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소음도 측정결과는 43dB(A)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해 의논하고자 신청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신청인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청인 소극장에서도 스스로 방음시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신청인도 합주실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직접 합주실 방음시설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할 마음이 있으며, 소음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희망함
• ’13. 1.31. : 신청인 소극장 등록• ’14. 4.25. :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영업 시작• ’14. 6. : 신청인 소극장에서 밴드합주실 발생 소음으로 공연 어려움 발생• ’14. 8. : 신청인 자체 비용으로 소극장 내부 방음공사(차음판 설치) 시행• ’14.10. 5. : 피신청인에게 소음으로 연극공연 어려움 제기 및 대책 요구• ’14.11.10. : 피신청인 밴드합주실내에 흡음판 설치 요청(공사재료비 부담을 신청인이 하겠다는 제의에 대해 피신청인과 협의가 되지 않음)• ’14.11~’15.6. : 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극 공연 실시• ’17.9.1.~9.30. : 신청인이 대관한 극단의 연극 공연 중 밴드합주실 소음으로 피신청인과 분쟁 발생 및 대관 취소 피해(1,200만원) 발생•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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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건축과에 민원 제기(법적으로 영업정지는 되지 않으며, 당사자 간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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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조언)• ’17.11.17. : 극단 연극 공연 중 소음발생으로 112에 신고(경찰 방문)• ’17.12.22. : 소음 피해 대책 요구 내용증명 피신청인에게 발송• ’18. 3.20. : 재정 신청• ’18.10.23. : 전문가 현장조사(밴드연주 시연을 통한 소음도 측정)• ’18.11. 8. : 전문가(감정평가) 현장조사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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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딩 지하 1층(신청인 소극장)과 지하 2층의 건물(피신청인 밴드합주실)이며, 해당지역은 일반상업 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건물현황1) 일반 현황• 건 물 명 :
○
○밴드합주실• 위 치 : 부산
○
○구
○
○로,
○
○오피스텔 빌딩 지하 2층• 개 업 일 : 2014. 4. 25.• 규 모 : 합주실(2), 개인연습실(5), 작은무대*(1)* 밴드합주실 개업 당시에 부스 밖에 공연을 위한 작은무대를 설치해 놓았으나, 심사관 현장조사(’18.10.23.) 당시에는 작은무대는 없어진 상태였고, 그 공간을 사무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사 용 료 : 합주실 시간당 15,000원• 용 도 : 밴드 연습장 및 개인 악기, 보컬 연습장으로 사용2) 밴드합주실 방음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이 소음방지시설업체를 통해 자체 방음공사(공사비 : 34,495천원)- 부스 내부 : 차음벽, 석고보드, 차음롤, 흡음재 시공- 부스 바닥 : 압축스티로폼, 합판 시공• 밴드합주실 및 개인연습실 부스 외부(홀)는 별도의 차음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임3) 밴드합주실 밴드공연 관련•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된 부스 밖(작은무대) 밴드공연 장면을 캡처하여, 부스 밖(작은무대) 상시 밴드공연으로 인해 여러 차례(’14.7월~16년) 발생한 소음 피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은 부스 밖(작은무대) 밴드공연을 개업 초창기 홍보 목적으로 2차례(’14.7.27일, ’14.9.27일)만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스 밖 공연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동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해당 사안 등은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음다. 신청인 건물 현황• 건 물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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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장• 위 치 : 부산
○
○구
○
○로,
○
○오피스텔 빌딩 지하 1층• 등 록 일 : ’13. 1.31.(경매로 교회 건물 매입 후 인테리어 공사)• 규 모 : 객석 100석, 건축면적 172.23㎡(무대 86㎡, 객석 61㎡)• 공연시간 : 주중(19:00~ ), 주말(15:00~ )• 관 람 료 : 25,000~30,000원• 극장대관 : 신청인은 연극 극단 및 공연단에 대관으로 대관료 수익라. 신청인의 영업 및 정신적 피해액 신청 내역(총 105,000천원)• 영업 피해액 : 102,040천원- 소음피해 기간(’15.12월~’18.3월, 총 28개월) 중 소극장의 영업 전체 손실액(272,100천원)에서 외부 대관액(17,000천원)을 제외한 손실액 (255,100천원)의 40%를 피해액(102,040천원)으로 신청• 정신적 피해액 : 2,960천원마.
신청인의 영업 매출액 현황 자료• 영업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과 극단과의 대관계약서와 대관료 입금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극단과 소극장 대관계약을 한 계약자료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소극장 대관계약 현황|
- 신청인이 소극장 대관 및 공연 수익금 자료(통장 사본)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소극장 대관 및 공연 수익금 현황|
바.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부산
○
○구청에서는 동 분쟁지역에 대한 환경피해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었고, 밴드합주실은 소음 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임에 따라 별도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기타 사항(전문가 소음 측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소음도 측정을 위해 소음ㆍ진동분야 전문가* 참여 현장 소음측정(밴드연주 시연)을 실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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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엔씨
○
○
○ 대표(소음진동기술사) 등 2명이 측정• 밴드연주 시연 및 소음 측정 방법- 소음 측정일 : 2018.10.23(화), 11:00~13:00- 밴드연주 시연 장소 : 3개소(합주실, 개인연습실, 작은무대)- 소음 측정 장소 : 소극장 내(관객석, 공연 무대 등 전문가가 적정 장소 선정)- 소음 측정 방법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전문가가 측정- 밴드 연주 시연 : 밴드 관련 경력 연주자(3명) 등 참여 시연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측정 소음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지하 2층) 사업장의 밴드 시연을 통해 신청인의 소극장(지하 1층)에서 소음도를 측정하였다.- 소극장 내부 측정 배경소음도는 30dB(A)로 측정됨- 소극장 내부 소음 측정은 3개 지점(창문 앞, 무대측, 관객석 끝)에서 실시함• 측정 소음도는 밴드합주실과 개인연습실은 38~45dB(A)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주간 : 55dB(A), 아침, 저녁 : 50dB(A)] 이내로 나타났고, 부스 밖 (작은무대)은 55~58dB(A)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음도 측정 결과|
* 생활소음 규제기준 : 동일 건물 기준을 적용(밴드합주실과 유사한 업종인 노래연습장 등 기준을 적용)나.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1) 소극장 대관계약 취소 등에 따른 영업 피해 관련• 신청인의 소음 피해 신청기간(’14. 6.~’18. 3.)은 분쟁사건의 소멸시효 기간(3년)을 적용해 ’15. 3.21.부터 재정신청일(’18. 3.20)까지 기간의 피해에 대해서 평가를 하였다.• 신청인의 사업장은 연극공연 등을 위한 소극장으로 외부 연극극단 등에 장소를 대관하여 대관료 수입을 얻는 사업장으로 수익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성이 강한 임대사업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은 연극극단 등과 기간계약을 통해 대관료를 받고 소극장을 대관 하였으며, 대관을 받은 연극극단 등의 일정에 따라 소극장에서 공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과 극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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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대관 계약기간(’17.9.1.~10.30, 2개월, 2,400 만원) 중 피신청인 밴드합주실의 소음발생 피해로 극단(등
○
○)이 대관을 1개월 취소(’17.10.1.~10.30.)함에 따라, 소극장의 영업 손실(1,200백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극단과의 대관계약 취소와 관련한 공식적인 계약 취소 관련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았다.2)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부스 밖 밴드공연 실시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ㆍ진동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피신청인 밴드합주실(지하 2층) 사업장의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밴드합주실과 개인연습실 부스 내의 소음도는 38~45dB(A)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주간 : 55dB(A), 아침, 저녁 : 50dB(A)] 이내로 나타났고, 부스 밖(작은무대)은 55~58dB(A)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부스 밖(작은무대) 상시 밴드공연으로 인한 소극장 소음피해 발생의 증거자료(피신청인 블로그에 게재된 밴드공연 장면 캡처 사진)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밴드합주실 부스 밖에서 상시적으로 계속 밴드공연을 했다는 구체적인 공연 날짜 및 횟수 등의 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우체국 내용 증명(’17.12.20.) 자료
, 소극장 자체 연극취소 안내문
및 소극장을 대관한 극단(등
○
○) 관계자가 피신청인 밴드합주실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공연 어려움을 신청인에게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캡처(’17.9.19.~9.22.) 자료
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소음에 대해 합주실 부스 내의 방음 추가 보강 공사를 해줄 것을 요청한 내용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소음이 당시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부스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부스 밖 홀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신청인의 소극장을 대관한 연극극단 등의 세부적인 공연일정 및 밴드합주실의 소음발생 일시, 횟수 등의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을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신청인 밴드합주실에서 당시 발생한 소음의 정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3) 신청인 영업피해 제출 자료 관련• 신청인의 영업 피해액 평가를 위해 전문가 현장조사 시 신청인 면담을 실시하고 소극장 영업 피해 확인에 공식적으로 필요한, 소극장 영업기간(’14.5월~ ’18.3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연극극단과의 소극장 대관계약 자료(2건) 및 소극장 대관료가 입금된 기간(’14.5.1.~’17.10.19.) 동안의 신청인의 금융통장 사본 자료만 제출함에 따라,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영업 피해 인과관계 입증 및 영업 피해액의 객관적인 평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건물은 주거 목적이 아닌 일반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 소음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므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사업장 소음도 [주간 55dB(A), 아침, 저녁 50dB(A)]를 적용한다.•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신청인의 소극장은 연극 등을 위한 공연시설로서 신청인이 연극극단 등을 상대로 소극장을 대관하는 등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소극장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소음으로 인한 소극장 영업 피해• 피신청인의 밴드합주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신청인이 영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음전문가가 현장에서 측정한 피신청인의 밴드합주실 및 개인연습실 부스 내의 소음도가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로 나타났고, 부스 밖(작은무대)은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신청인이 밴드합주실 부스 밖(작은무대) 밴드공연을 개업 초창기 홍보 목적으로 2차례(’14.7.27일, ’14.9.27일)*만 실시하였고, 그 이후에는 부스 밖 공연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공연사진을 피신청인 밴드합주실 블로그에 홍보차원에서 단지 게재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따라,* 분쟁사건의 소음 등의 피해기간 소멸시효 3년을 피신청인이 주장함에 따라, 동 사건의 소멸시효 3년 적용 대상기간(’15.3.19. 이전)으로 인정- 신청인이 제출한 부스 밖(작은무대) 상시 밴드공연으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의 증거자료(피신청인 블로그에 게재된 밴드공연 장면 등 캡처 사진)는 피신청인이 부스 밖 밴드공연을 상시적으로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연 일시 및 횟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소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우체국 내용증명 (’17.12.20.), 소극장을 대관한 극단(등나무)과 신청인과의 소음문제 관련 휴대전화 문자대화(’17.9.19~9.22.) 캡처내용 및 소극장 자체 연극취소 안내문(’17.12.3.) 등의 신청인 제출 자료는,- 피신청인 밴드합주실에서 당시 발생하였을 소음의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측정자료 등이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예측하기가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소극장이 밴드합주실의 소음으로 인한 영업 피해를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청인이 영업실적 확인에 공식적으로 필요한 소극장 영업기간(’14.5월 ~’18.3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신청인 소극장과 극단의 대관계약 자료와 대관료 입금 금융통장 사본 자료만 제출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영업피해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함에 따라, 신청인 소극장의 영업 손실 피해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영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