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도로 공사장 소음ᆞ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길 ○○ 일원에서 사슴 사육 및 콩나물 재배를 하는 ○○○이 인근 도로(○○터널) 공사 소음ㆍ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15.11.부터 ’16.5.15.까지 사슴 폐사 등의 가축 피해, 콩나물 수확량 감소 등의 농작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금86,979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16.7.25., 부산환조 16-3-16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결정(’17.4.14., 금10,241천원 배상)*을 하자,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배상 (금91,797천원)을 주장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17.7.7.)한 사건임* [부산환조 16-3-16호] 가축 피해 9,999,000원 정신적 피해 221,000원, 재정수수료 30,630원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21,6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21,6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부산

○

○구

○

○길 에 거주하며 사슴 사육과 콩나물 재배를 해 왔는데, ’15.11.부터 ’16.5.15.까지 인근에서 실시된 터널 발파 등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16.7.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여 ’17.4. 사슴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결정을 받았으나, 콩나물 수확량 감소 등의 농작물 피해와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17.7.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예전에

○

○산 KTX 터널공사가 지하 150m에서 이뤄질 때 지하수 오염이 비슷하게 발생되며, 피신청인의 도로 공사를 할 때에도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콩나물 생산량 감소 등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신청인에게 농장 이전(이축권 부여), 보상 요청 등을 하였으나,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16.4. 지하수에서 흙냄새가 나고, 지하수를 이용하여 키우는 콩나물이 변색하고, 수확량도 줄어들었는데, 콩나물 변색 원인을 알 수 없어서 한국두체협회 회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답변을 받아서 피신청인에게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달라고 요청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이 ’16.5. 신청인 지하수 수질을 2회 검사한 결과 농업용수 적합, 음용수 부적합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받았다.• 신청인은 십 수년간 찜요리용 콩나물을 재배하여 다수 음식점에 콩나물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납품해 왔는데, ’16.4.~’16.5. 콩나물 변색, 수확량 감소 등으로 인하여 콩나물 판매를 못하여 금15,260천원의 손해를 입었다.- 위 기간 이후로는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콩나물 변색 등의 피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거래처가 끊겨 콩나물 판매를 하지 못하여 이런 피해가 없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던 매출(1년분, 금46,537,500원)을 얻지 못하였다.• 또한, 계속된 터널 발파 등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 외에도 지하수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는 당초(금10,000천원)보다 더 많이(금30,000천원) 지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입은 콩나물 변질 등 농작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금76,537천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산환조 16-3-16호 재정결정 중 가축 피해에 대한 배상결정을 제외,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당초 금10,000천원에서 금30,000천원으로 상향|신청인의 피해주장분야 및 배상요구액|(단위 : 원)

* 1) 피해기간(1개월) 콩나물 판매감소 손해(금15,260,000원), 거래처 상실로 인한 콩나물 예상매출감소(’17.7. 당초 금31,025,000원 ⇒ ’18.3. 변경 금46,537,500원)2) 지하수위 저하로 생활불편 가중(’17.7. 당초 금10,000,000원⇒’18.3. 변경 30,000,000원)나. 피신청인• 이 사건 공사는 부산광역시

○

○구 '

○

○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로서 「도로법」에 따라 적법한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소음ㆍ진동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공사를 실시하였다.• 공사 초기부터 신청인을 비롯하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15.6.1.~ 6.5.

○

○터널 상부 가옥 및 가축, 지하수 현황(11개소)을 조사하였고, 신청인 농장 인근에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발파를 했다.•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를 줄이고자 방음막, 방진막을 설치하였고, 가급적 소음ㆍ진동이 적게 발생하는 공정을 채택하는 등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관할 행정청인 부산광역시

○

○구청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리위반이나 소음ㆍ진동 기준초과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

○터널 지하발파 공사 시 계측된 발파 진동속도는 최대 0.191cm/sec로서 진동의 일반적 기준치(0.3㎝/sec)에 훨씬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신청인의 관정심도는 지하 100m인데, 지하 300m 깊이에서 이뤄진

○

○터널 발파공사로 인하여 터널 구간 수직 상부 약 100~300m의 암반에 균열이 생기고 지표수가 유입되어 지하수질 오염을 일으켜 콩나물 변색, 생산량 감소 및 품질저하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신청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농장에 대하여 이축권 부여,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배상요구를 해 왔는데, 이에 당사는 ’15.5.~’16.12. 약 30회 이상 신청인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였고,- 지하수위 저하주장 조치로 물탱크 2개소, 지하수위관 설치 및 지하수 오염 주장에 대하여 지하수질 검사, ’17.12.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결과에 따라 해당 농장에 지하수 관정을 1개소 신설(금20백만원 소요)하는 등 그 동안 신청인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과 지원을 했다.• 터널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콩나물 재배에 사용하는 지하수위가 저하 되었다고 하나, 신청인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지하수 사용량이 증가하면 지하수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근 지속된 전국적인 가뭄도 지하수 확보가 어려운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신청인의 지하수 관정은 농업용으로 신고하여 개발된 것으로서 신청인은 대장균 등으로 음용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터널 공사로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나,- 대장균은 농업용수 수질검사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설사 해당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고 하여도 대장균이 콩나물 변색 등을 야기한 원인으로 볼 과학적, 객관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16.4.~’16.5. 한 달 동안만 지하수 오염으로 콩나물 피해(그 이후로 콩나물 변색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신청인도 인정)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대하여 실제 계측한 발파 진동속도가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으로 터널발파 등 당해 공사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여 선의로서 재정결정을 수용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은 가축피해배상결정에 대해서만 수용하고, 콩나물 피해에 대하여 약 46백만원을,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0백만원을 청구하였으며, 그 이후 다시 피해주장액을 잘못 산정하였다며 ’18.3. 피해주장금액을 당초보다 금25백만원 이상 증액하여, 피해액 산정이 객관적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 피해주장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그 요구가 과도하므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분쟁의경과

• ’96.8.6. : 신청인 분쟁지역 토지 소유• ’00.3.~ : 신청인 콩나물 재배 개시(재배사 면적 99.0㎡)* 다만, 농지원부 최초 작성시점은 ’05.10.11.로 확인• ’04.12.~ : 신청인 지하수 관정(농업용, 1개소) 설치ㆍ사용• ’06.9.5.~ : 신청인 분쟁지역 전입• ’13.4.17. :

○

○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3-142호• ’13.8.~ : 피신청인 공사 착공• ’14.4.10.~ : 피신청인 터널 공사 개시• ’15.5.~ : 신청인 민원제기, 피해대책 및 보상요구(→피신청인 등)• ’15.12. : 피신청인 예비용 물탱크 구매지원(2개, 2ton/개)• ’16.3. : 신청인 탄원서 제출(→국민권익위원회)• ’16.4.~5. : 신청인 콩나물 피해 민원 제기, 피신청인에 수질검사 요청* 터널공사로 인하여 균열 발생, 우천 등으로 오염수가 지하수 관정에 유입되었다고 주장, 지하수에서 흙냄새가 남, 콩나물 뿌리 발육 불량 등으로 거래 감소 등 피해를 주장• ’16.4. : 피신청인 해당 지하수 관정(농업용) 수질검사 의뢰• ’16.5. :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통보• ’16.7.25. : 재정신청(→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부산환조 16-3-16호]

○

○터널 발파공사로 인한 가축, 콩나물 영업피해 및 정신적 피해분쟁 사건• ’17.4.14. : 재정결정(금10,241,630원 배상*)* 배상결정 : 가축 피해 9,999,000원 정신적 피해 221,000원, 재정수수료 30,630원• ’17.5., ’17.6. : 신청인 지하수 관정 수질검사(검사결과 : 음용수, 적합)• ’17.7.7. : 재정신청(신청인 불복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7.12. : 지하수 관정 신설(1개소, 국민권익위 조정결정, 피신청인 비용부담)• ’18.2.9.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18.3.2. : 재정신청 변경(피해주장액 증액)• ’18.3.13. : 주심위원, 심사관 현지조사• ’18.3.22. : 재정회의(예정)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길

○

○ 일원(

○

○산 상부)으로 기도원, 식당, 신청인 농장(주택, 콩나물 재배사)가 혼재되어 있고, 북서쪽으로 농경지, 남쪽으로 산림지대가 있으며, 신청인 농장 지하 200m로는

○

○산 KTX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지하 300m에는 피신청인

○

○터널 공사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다.• 피신청인 도로 공사현장은 신청인 농장(콩나물 재배사)의 북동쪽 방향으로 수평거리 기준으로 4~545m, 지하 300~622m 이격되어 있다.•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

○구

○

○동 터널 시점에서 동측으로 약 3.2㎞ 지점의 지상 300m, 터널로부터 남측 38m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널 종점인

○

○구

○

○로(

○

○동)에서 서측으로 약 680m 지점에 위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위 치 : 부산

○

○구

○

○동~

○

○구

○

○동 지하 일원• 공사기간/금액 : ’14.3.18 ~ ’18.9.17.(예정)/금208,265백만원• 시행사/시공자 : 부산

○

○주식회사/주식회사

○

○건설• 공사규모 : 길이 5.62㎞(터널 길이 4.87km), 폭 5.62m(왕복 4차로) 등- 터널 발파 : ’15.12.3. ~ ’16.4.25.(발파시간 07:30~21:50)• 인가일/착공일/터널 굴착 :’13.4./’14.4.10./’15.2.23.~’16.8.20.2) 사용장비 현황• 부산

○

○구청장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 주요 장비는 토공사시 항타기,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이고, 발파 공사시 천공기, 브레이커, 발전기 등이다.• 발파작업은 ’15.12.3.~’16.4.25. 07:30~21:50에 실시되었고, 피신청인이 발파 작업시 신청인 농장, 인근 기도원 등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은 최대 60dB(A), 발파 진동속도는 3.29mm/s로 나타났다.|피신청인 발파 현황|

* 야간발파(22:00~06:00)는 미실시, 계측지점은 신청인 농장, 기도원, 사찰 등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3.15., ’16.11.23. 부산

○

○구청장에게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터널 시점, 종점부에 방음시설로 가설 방음벽(EGI 펜스, L=56m, H=2.4m), 방진시설로 방진막(부직포, L=56m, H=1.4m)을 설치ㆍ운영하고, 세륜기, 살수차, 이동식 살수기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발파 등 터널 공사는 신청인 농장에서 지하 300m 지점에서 실시되어, 피신청인이 해당 지점에는 별다른 방음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 소음ㆍ진동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15.3.

○

○터널

○

○방향 6개 지점에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실제 발파공사 작업을 하였으나, 시험발파에서 발파진동예측식은 도출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반조사 결과• 이 사건 터널 등 도로 공사장 지반을 지표로부터 지하 322m 깊이까지 시추조사 한 결과, 분쟁지역은 붕적층(0.0~3.5m), 풍화토(3.5~15.0m), 풍화암 (15.~27.5m), 연암(27.5~29.0m), 보통암(29.0~67.0m), 경암(67.0~ 322.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의 거주 및 농작물 재배 현황• 부산

○

○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해당 농장에 대하여 ’96.8.6. 소유권을 획득하였고, ’06.9.5.부터는 분쟁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은 ’00.3. 이후 분쟁지역에서 약 99㎡ 면적의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

○

○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된 시기가 ’05.10.11.이고, 재배한 콩나물은 찜요리 식당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약 한달간 콩나물 판매량이 감소하여 금15,260천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거래처가 끊겨 1년간 금46,573천원의 예상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어 금61,797천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액|(단위 : 원)

* 1) 피해기간(1개월) 콩나물 판매감소 손해(금15,260,000원)2) 거래처 상실로 인한 1년간 콩나물 예상매출 감소(당초 : 콩나물 공급량 50kg/일 감소, 피해주장액 금31,025,000원 ⇒ 변경 75kg/일 감소, 금46,537,500원)• 신청인은 수기로 작성한 콩나물 납품 장부 사본과 이를 근거로 정리한 콩나물 판매량 자료를 제출*하며, 일 콩나물 거래처 공급량이 ’16.1.~’16.4. 273kg, ’16.5.~’17.5. 198kg으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콩나물 피해(일 판매 피해량 75kg)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수기 장부를 정리한 신청인 콩나물 거래처 공급량 자료는 참고로 제시- 콩나물 생산 및 거래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16.1.~3.동안 음식점 3곳(OO해물, △△감자탕,

□

□해물찜)에서 발행한 계산서(합계 금11,266, 500원)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16.4.16.~’16.5.15. 지하수 오염으로 콩나물 변색 등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정상 상태 콩나물 사진 촬영일자는 ’16.5.7., ’16.5.24.이고, 피해 콩나물 사진 촬영일자는 ’16.5.30., ’16.6.3.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14.7.22.~’16.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합원은 가족들이고, 해당 영농법인의 매출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생산한 콩나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액) ’14.7.~12. : 금32,844,500원, ’15. : 금192,897,500원, ’16. : 금50,058,000원* (매출원가) ’14.7.~12. : 금9,950,000원, ’15. : 금26,416,500원, ’16. : 금36,136,000원- 해당 신고서류는 신고인 및 세무대리인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조합원 구성, 타 조합원의 콩나물 매출 포함여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신청인의 지하수 관정 설치ㆍ운영현황• 부산

○

○구청장이 제출한 지하수 관정 설치운영ㆍ현황자료, 지하수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농장 내 설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양수한 물을 이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18.3. 기준 신청인 농장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농업용 2개소*이나, 이 사건 관련 지하수 관정은 ’04.12. 신청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농업용으로 설치ㆍ신고한 지하수 관정 1개소로 관정의 굴착 깊이 100m, 굴착 직경 150mm, 취수 계획량 30㎥/일이다.* 다른 지하수 관정 1개소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지하수 고갈 피해’ 민원에 대한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설치(금20,000천원 소요)한 농업용 관정(굴착 깊이 100m, 굴착 직경 150mm, 취수계획량 30㎥/일)으로 기존 관정과의 거리는 약 20m임• 신청인은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를 양수하여 물탱크에 담아 두고 급수자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해 왔는데, ’18.2., ’18.3. 현지 조사 당시 기존 지하수 관정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신청인이 ’04.12. 설치ㆍ신고한 지하수 관정(농업용)의 수질은 지하수의 농ㆍ어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인 민원제기를 계기로 피신청인이 ’16.5.4. 부산광역시보건환경 연구원에 농업용으로 의뢰하여 분석한 지하수질은 해당 항목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요구*에 따라 다시 ’16.5.9.

○

○생명과학원에 의뢰하여 음용수 기준*으로 분석한 지하수질은 대장균 등 일반세균이 검출되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지하수에 대하여 음용수 기준으로도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여, 음용수 기준으로 다시 분석한 것으로 조사됨마.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신청인이 ’14.5.4.~’16.6.5.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

○구청장에 공사 관련 민원을 9회 제기하였고, 관할 행정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소음도 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 파악을 한 결과, 관계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

○터널) 공사 소음ㆍ 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15.11.~’16.5.15. 사슴 폐사 등의 가축 피해, 농작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86,979 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16.7.25., 부산환조 16-3-16호)에 대하여,- ’17.4.14. 발파 등 공사 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배상결정(금10,241천원**)을 하였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발파 추정 소음도 최대 61dB(A), 발파 추정 진동도 최대 81dB(V) 등* [부산환조 16-3-16호] 가축 피해 9,999,000원, 정신적 피해 221,000원, 재정수수료 30,630원사.

기타사항• 피신청인이 발파 작업 당시 신청인 농장, 인근 사찰, 기도원 등에서 실제 발파 소음, 진동속도를 측정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발파 시 신청인 농장 부지 내에서 계측을 하긴 하였으나, 농장 내 일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공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하여 피신청인은 약 금30,000천원을 들여 물탱크 구매(2개), 지하수 관정 설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적용기준• 이 사건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발파에 대하여 75dB(A), 75dB(V)를 적용한다.• 이 사건 도로 공사로 인한 지하수질 오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는 신청인이 지하수 관정을 농업용으로 설치ㆍ신고하고 콩나물 재배에 사용해 온 점을 감안하여 지하수 농업용수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 소음ㆍ진동 분야 :

○

○

○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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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이 사건 공사 관련 자료, 관계자 진술, 현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환경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요인인 터널 발파 소음ㆍ진동도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터널 발파공사를 신청인과 수평거리 기준으로 4~545m 이격된 지하 300m 지점(지하 깊이, 작업진행 등을 고려할 경우 이격거리 지하 300~622m)에서 실시하였고, 터널공사장 출입구가 신청인 농장으로부터 1.8㎞ 이상 이격되어 있어,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평가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터널 발파공사를 ’15.12.3.~’16.4.25.에 걸쳐 지발당 장약량 3.2~7.2kg의 조건으로 에멀전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실시하였고,- 사전에 발파로 인한 주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실시(’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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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회동방향, 6개 지점)하였으나, 발파진동 추정식을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사현장에서 공사 진동에 대한 예측식이 불명확하고, 현재 조건조차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미(美) 광무국의 추정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관련 연구*에 따라, 공사 시 발생된 진동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진동으로 인한 건축물 피해 평가에 관한 연구」•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3.2~7.2kg), 신청인 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발파에 의한 평가진동속도는 최대 0.28mm/sec, 평가진동도는 최대 63dB(V), 평가소음도는 최대 66dB(A)로 나타났다.|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

* 진동도 환산식, 발파소음 예측식은 '참고’로 제시, 야간발파는 실시 안 함• 발파 시 유발된 최대 소음도는 66dB(A), 최대 진동도는 63dB(V)로서 발파공사 시 수인한도[소음도 75dB(A), 진동도 75dB(V)]이내이고,- 특히, 이 사건 터널 공사가 신청인 농장에서 최단거리 기준 지하 300m 이격되어 실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에게 직접 작용한 소음ㆍ 진동도는 평가 수치보다는 작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발파 등 공사 소음ㆍ 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공학적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지하수질 분야1) 개요• 현지조사 시 신청인은 콩나물 품질 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한 1개월(’16.4.~ ’16.5.)을 제외하고, 공사 기간 중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 하였고, 신청인의 기존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4회의 실내수질분석결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장분석 및 기존 수질분석결과를 토대로 터널 공사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지하수의 농ㆍ어업 수질용수 수질 기준에 따르면 수소이온농도(pH)는 6.0~8.5, 질산성 질소는 20mg/L 이하, 염소이온은 250mg/L 이하 등이다.*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2) 지하수 수질 실내분석 결과• ’04.12.13.~’17.6.26. 동안 4차례 실시한 신청인 지하수에 대한 실내수질분석 결과에 의하면, 해당 지하수는 농ㆍ어업용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0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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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원의 농ㆍ어업용수 수질검사 성적서에 따르면, 기존 관정은 농ㆍ어업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인의 지하수 오염에 따른 콩나물 피해주장 제기에 피신청인이 추진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16.5.4.)에 따르면, 모든 성분*에서 농ㆍ어업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준 이외 항목(페놀, TCE, PCE, 1.1.1-TCA)은 분석하지 않음- 이후 ’1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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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원의 음용수 수질검사결과(납 등 47개 항목)에 의하면 신청인 지하수는 농ㆍ어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인이 지하수가 오염된 근거로 대장균이 검출된 점을 주장하였으나, 대장균은 지하수의 농ㆍ어업용수 수질 기준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1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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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의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지하수의 농ㆍ어업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3) 현장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 현지조사시 신청인 농장 내에 지하수 관정이 2개소가 있고, 기존 지하수 관정은 신청인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약 20m이격되어 설치된 신규 공의 수질과 비교하였고,- 현장조사 시 실시한 지하수 수질분석 항목은 온도, 수소이온농도(pH), 산화환원전위(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총고용물(Total dissolved solid, TDS), 알칼리도(Alkalinity), 탁도 (Turbidity) 이다.• 기존 지하수 관정과 신규 관정의 pH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전기 전도도(EC), 총고용물(TDS) 등의 현장 분석값은 기존 공에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신규 공의 지하수 산출량이 기존 공보다 많고, 기존 공이 신규 공보다 더 깊은 심도에서 지하수가 배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지하수에 대한 현장수질분석 결과|

4) 종합 검토• 공사 관련 자료, 현장조사, 수질분석 결과, 신청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기존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의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농작물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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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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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1) 콩나물 원료 콩의 특성• 청정 콩나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원료 콩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원료 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발아되지 않은 콩이 부패병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발아가 저조한 수입 콩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 콩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수분함량이 12%이하의 원료 콩을 선택하며, 직사광선이 들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된 것을 사용해야 발아율이 높고 콩나물의 부패 발생을 줄일 수 있음2) 콩나물 재배온도, 재배수온 및 재배사 관리• 콩나물은 재배온도 및 재배수온을 각각 20℃ 안팎으로 균일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재배하는 것이 콩나물 부패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콩나물 재배온도가 17℃정도일 경우 콩나물의 부패는 발생하지 않으나, 재배온도가 낮아서 콩나물의 생육이 늦어질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재배온도가 2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재배 6일째부터 콩나물에서 부패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콩나물 재배에 사용되는 물은 대개 17℃ 안팎의 지하수인데, 만약 이보다 낮은 수온의 지하수를 바로 사용할 경우 콩의 발아를 나쁘게 하고, 재배온도와 재배수온의 온도차이로 콩나물 생육이 지연될 수 있고, 이와 달리재배수온이 23℃ 이상이 될 경우 콩나물에서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아울러, 콩나물 재배 시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 및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콩나물 재배사의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하다.3) 콩나물의 수분 관리의 중요성• 콩나물 재배에 있어 관수는 콩나물의 성장 뿐 아니라 생장과정 중 발생되는 분비물 및 유해가스 제거, 신선한 공기의 공급, 온도 조절을 통한 미생물 증식 저지로 부패를 예방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콩나물 재배에 있어 관수량과 관수시간이 부족할 경우 온도상승으로 미생물에 의한 콩나물 변질 또는 발육상태의 부진을 초래하게 된다.4) 콩나물 부패의 주요 원인균• 콩나물 부패의 주요 원인은 부패균들의 증식인데, 주요한 부패균은 Pseudomonas asplenii, P. putida 등의 세균과 Fusarium spp., Colletortrichum truncatum 등의 진균(곰팡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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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장균을 인간이 섭취하여 문제가 된 경우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콩나물 재배용수인 지하수에 대장균이 함유되어 콩나물이 부패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5) 신청인의 콩나물 재배사 관리현황• 콩나물 재배사의 온도가 부패균 증식과 콩나물 생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18.2. 현지조사 시 확인한 신청인의 콩나물 재배사의 온도는 최저 14℃, 최고 18℃로 재배사의 온도 차이가 4℃로서 그 차이가 컸다.• 신청인의 콩나물 재배사는 콩나물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결유지가 중요한데 콩나물 재배사 벽면 등에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어, 청결하지 않은 상태였다.6) 신청인의 콩나물 피해주장 검토• 지하수의 오염으로 콩나물 양끝이 검은 색으로 변하면서 생육이 정지되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콩나물 부패균에 의한 피해로 추정된다.- 정확한 콩나물의 피해상태, 원인 파악을 위하여 ’16.4.~’16.5. 피해발생 주장 당시 재배사의 온도와 재배에 사용된 재배수의 수온을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이 어렵고, 당시 콩나물 증상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부패균에 의한 피해라고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설사, 콩나물의 부패로 인한 피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지하수를 농업용수가 아닌 음용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검출된 대장균은 관련 학계에 보고된 내용을 종합할 때, 콩나물 부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콩나물 재배에 있어 부패에 관여하는 세균 및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재배사의 청결이 매우 중요한데, 신청인의 콩나물 재배사 안쪽 벽에 이미 곰팡이 균이 증식하고 있었고, 다른 콩나물 재배사에 비교하여 청결이 전혀 유지되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콩나물 원료인 콩의 발아를 위해 비치해 둔 물통 옆에서도 이미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었고, ’16.4.~’16.5. 1개월 동안만 지하수가 오염되어 콩나물 부패가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 관정이 오염되어 재배하는 콩나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현장조사결과(수질분석) 및 4회의 실내수질분석 결과가 신청인의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가 농ㆍ어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점, 콩나물 재배 특성, 콩나물 부패의 주요원인균으로 대장균이 포함되지 않은 점, 재배사 청결상태가 불량한 점,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콩나물 부패로 보기 어렵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 공사 시 추정 소음도가 최대 66dB(A), 추정 진동도는 최대 63dB(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5dB(A), 75dB(V)] 이내로 나타난 점, 터널 공사가 신청인 농장 지하 300m~622m 지점에서 실시되어 실제 신청인에게 전달되는 소음ㆍ진동도는 상기 추정 소음ㆍ진동도 보다는 훨씬 미미할 것이라고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만 불복하였으므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따른다.

다. 지하수 사용 불편 등•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배상액 증액사유로 주장한 지하수 사용 불편 등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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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이 사건은 당초 재정신청사건(부산환조 16-3-62호)의 신청인만 불복하였 으므로, 공사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은 부산광역시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금22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금액•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배상액 금221,000원에 재정수수료 금660원을 더하여 금221,660원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