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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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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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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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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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상부)으로 기도원, 식당, 신청인 농장(주택, 콩나물 재배사)가 혼재되어 있고, 북서쪽으로 농경지, 남쪽으로 산림지대가 있으며, 신청인 농장 지하 200m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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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KTX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지하 300m에는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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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이다.• 피신청인 도로 공사현장은 신청인 농장(콩나물 재배사)의 북동쪽 방향으로 수평거리 기준으로 4~545m, 지하 300~622m 이격되어 있다.•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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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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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터널 시점에서 동측으로 약 3.2㎞ 지점의 지상 300m, 터널로부터 남측 38m에 위치하고 있으며, 터널 종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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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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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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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서측으로 약 680m 지점에 위치한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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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위 치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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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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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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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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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하 일원• 공사기간/금액 : ’14.3.18 ~ ’18.9.17.(예정)/금208,265백만원• 시행사/시공자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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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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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규모 : 길이 5.62㎞(터널 길이 4.87km), 폭 5.62m(왕복 4차로) 등- 터널 발파 : ’15.12.3. ~ ’16.4.25.(발파시간 07:30~21:50)• 인가일/착공일/터널 굴착 :’13.4./’14.4.10./’15.2.23.~’16.8.20.2) 사용장비 현황•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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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발행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 주요 장비는 토공사시 항타기, 굴삭기, 브레이커, 발전기, 로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등이고, 발파 공사시 천공기, 브레이커, 발전기 등이다.• 발파작업은 ’15.12.3.~’16.4.25. 07:30~21:50에 실시되었고, 피신청인이 발파 작업시 신청인 농장, 인근 기도원 등에서 계측한 발파 소음은 최대 60dB(A), 발파 진동속도는 3.29mm/s로 나타났다.|피신청인 발파 현황|
* 야간발파(22:00~06:00)는 미실시, 계측지점은 신청인 농장, 기도원, 사찰 등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3.15., ’16.11.23.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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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특정공사 사전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터널 시점, 종점부에 방음시설로 가설 방음벽(EGI 펜스, L=56m, H=2.4m), 방진시설로 방진막(부직포, L=56m, H=1.4m)을 설치ㆍ운영하고, 세륜기, 살수차, 이동식 살수기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발파 등 터널 공사는 신청인 농장에서 지하 300m 지점에서 실시되어, 피신청인이 해당 지점에는 별다른 방음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 소음ㆍ진동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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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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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6개 지점에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실제 발파공사 작업을 하였으나, 시험발파에서 발파진동예측식은 도출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반조사 결과• 이 사건 터널 등 도로 공사장 지반을 지표로부터 지하 322m 깊이까지 시추조사 한 결과, 분쟁지역은 붕적층(0.0~3.5m), 풍화토(3.5~15.0m), 풍화암 (15.~27.5m), 연암(27.5~29.0m), 보통암(29.0~67.0m), 경암(67.0~ 322.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의 거주 및 농작물 재배 현황•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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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발급한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신청인은 해당 농장에 대하여 ’96.8.6. 소유권을 획득하였고, ’06.9.5.부터는 분쟁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은 ’00.3. 이후 분쟁지역에서 약 99㎡ 면적의 재배사에서 콩나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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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발급한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된 시기가 ’05.10.11.이고, 재배한 콩나물은 찜요리 식당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약 한달간 콩나물 판매량이 감소하여 금15,260천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후 거래처가 끊겨 1년간 금46,573천원의 예상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어 금61,797천원의 배상을 청구하였다.|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액|(단위 : 원)
* 1) 피해기간(1개월) 콩나물 판매감소 손해(금15,260,000원)2) 거래처 상실로 인한 1년간 콩나물 예상매출 감소(당초 : 콩나물 공급량 50kg/일 감소, 피해주장액 금31,025,000원 ⇒ 변경 75kg/일 감소, 금46,537,500원)• 신청인은 수기로 작성한 콩나물 납품 장부 사본과 이를 근거로 정리한 콩나물 판매량 자료를 제출*하며, 일 콩나물 거래처 공급량이 ’16.1.~’16.4. 273kg, ’16.5.~’17.5. 198kg으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콩나물 피해(일 판매 피해량 75kg)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수기 장부를 정리한 신청인 콩나물 거래처 공급량 자료는 참고로 제시- 콩나물 생산 및 거래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16.1.~3.동안 음식점 3곳(OO해물, △△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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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찜)에서 발행한 계산서(합계 금11,266, 500원)를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16.4.16.~’16.5.15. 지하수 오염으로 콩나물 변색 등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정상 상태 콩나물 사진 촬영일자는 ’16.5.7., ’16.5.24.이고, 피해 콩나물 사진 촬영일자는 ’16.5.30., ’16.6.3.으로 확인되었다.
• 한편, 신청인은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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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활동한 ’14.7.22.~’16.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조합원은 가족들이고, 해당 영농법인의 매출은 신청인이 단독으로 생산한 콩나물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출액) ’14.7.~12. : 금32,844,500원, ’15. : 금192,897,500원, ’16. : 금50,058,000원* (매출원가) ’14.7.~12. : 금9,950,000원, ’15. : 금26,416,500원, ’16. : 금36,136,000원- 해당 신고서류는 신고인 및 세무대리인 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조합원 구성, 타 조합원의 콩나물 매출 포함여부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신청인의 지하수 관정 설치ㆍ운영현황•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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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이 제출한 지하수 관정 설치운영ㆍ현황자료, 지하수 전문가 현지조사 결과,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르면 신청인은 농장 내 설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양수한 물을 이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18.3. 기준 신청인 농장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농업용 2개소*이나, 이 사건 관련 지하수 관정은 ’04.12. 신청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농업용으로 설치ㆍ신고한 지하수 관정 1개소로 관정의 굴착 깊이 100m, 굴착 직경 150mm, 취수 계획량 30㎥/일이다.* 다른 지하수 관정 1개소는 신청인이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지하수 고갈 피해’ 민원에 대한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설치(금20,000천원 소요)한 농업용 관정(굴착 깊이 100m, 굴착 직경 150mm, 취수계획량 30㎥/일)으로 기존 관정과의 거리는 약 20m임• 신청인은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를 양수하여 물탱크에 담아 두고 급수자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해 왔는데, ’18.2., ’18.3. 현지 조사 당시 기존 지하수 관정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신청인이 ’04.12. 설치ㆍ신고한 지하수 관정(농업용)의 수질은 지하수의 농ㆍ어업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청인 민원제기를 계기로 피신청인이 ’16.5.4. 부산광역시보건환경 연구원에 농업용으로 의뢰하여 분석한 지하수질은 해당 항목들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요구*에 따라 다시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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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원에 의뢰하여 음용수 기준*으로 분석한 지하수질은 대장균 등 일반세균이 검출되어서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지하수에 대하여 음용수 기준으로도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여, 음용수 기준으로 다시 분석한 것으로 조사됨마.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결과• 신청인이 ’14.5.4.~’16.6.5.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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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 공사 관련 민원을 9회 제기하였고, 관할 행정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소음도 측정 및 비산먼지 관리실태 파악을 한 결과, 관계 법령상 기준을 초과하거나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 부산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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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 소음ㆍ 진동, 지하수 오염으로 인하여 ’15.11.~’16.5.15. 사슴 폐사 등의 가축 피해, 농작물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86,979 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16.7.25., 부산환조 16-3-16호)에 대하여,- ’17.4.14. 발파 등 공사 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하여 배상결정(금10,241천원**)을 하였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였다.* 발파 추정 소음도 최대 61dB(A), 발파 추정 진동도 최대 81dB(V) 등* [부산환조 16-3-16호] 가축 피해 9,999,000원, 정신적 피해 221,000원, 재정수수료 30,630원사.
기타사항• 피신청인이 발파 작업 당시 신청인 농장, 인근 사찰, 기도원 등에서 실제 발파 소음, 진동속도를 측정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한 결과, 발파 시 신청인 농장 부지 내에서 계측을 하긴 하였으나, 농장 내 일정한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를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공사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하여 피신청인은 약 금30,000천원을 들여 물탱크 구매(2개), 지하수 관정 설치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적용기준• 이 사건 도로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발파에 대하여 75dB(A), 75dB(V)를 적용한다.• 이 사건 도로 공사로 인한 지하수질 오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는 신청인이 지하수 관정을 농업용으로 설치ㆍ신고하고 콩나물 재배에 사용해 온 점을 감안하여 지하수 농업용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