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부산지방위 불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동 ○○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 등 43명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부산 환조위)한 사건에 대하여, 부산환조위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공사 이전까지는 신선한 숲바람으로 여름을 지낼 수 있는 좋은 곳이었는데, ’21년 초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너무나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 원인모를 돌 깨는 소리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낮에 수면을 취해야 하는 주민들은 병이 날 지경이었고, 환경기준을 준수하여 공사진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수직구 시험발파시 건물과 창틀이 흔들렸으며,- 발파시 일몰ㆍ일출시간을 지켜달라고 하니 발파시마다 싸이렌소리까지 울리는 바람에 마치 전쟁터 같았으며, 수직구 뚫는 작업이 지나면 발파소리가 약하다 해서 믿고 있었으나 여전히 쿵쿵거리고 불안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동식방음벽 등 방음벽을 전혀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22.05.06.일 정도 되어서야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발파후 뚜껑이 열리면 흙먼지 같은 까만 돌가루 먼지가 사방에 퍼졌고 고약한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살았다.• 관할행정기관에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너무나 현실적인 사실이기에 증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증빙자료를 남기지 못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부산환경지방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불복 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공사는

○

○구

○

○동에서

○

○구

○

○동을 잇는 지하도로 건설 공사로서 신청인의 건물은 터널 수직구에서 수평거리 190m이며, 공사용 진입도로에서 최단수평거리 66m에 위치하고 있다.- 수직구 및 터널 발파시 소음ㆍ진동을 측정하여 규제기준 이내로 시공을 하였고, 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 및 분진 최소화를 위해 공사장 전 구간에 걸쳐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하였으며, 터널방음문 및 분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발파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신청인 건물의 경우 각각 46.2~65.7㏈(A), 0.01~ 0.02㎝/s(건물 설계기준치 0.3㎝/s)로 측정되어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보상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분쟁의경과

• ’78.04. : 거주시작• ’20.12.01. : 피신청인 공사 착공• ’21.06.24.~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부산시청)• ’22.04.26. : 재정신청(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 ’22.12.27. : 재정결정(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기각결정)• ’23.03.03. :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3.04.0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23.06.14. : 재정회의 개최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동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사장 사이에는

○

○대로(편도3차선) 및

○

○터널 출입구가 있다.- 신청인 건물은 지반이 충렬대로 보다 23~27m 정도 높고, 피신청인 공사장 진입도로의 최저높이보다는 15~21m 정도 높으며 최고보다는 21~26m 정도 낮은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내부순환(

○

○~

○

○)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

○공구• 소재지 : 부산시

○

○구

○

○동~

○

○구

○

○동• 공사기간/금액 : ’20.12.01.~’24.11.28. / 235,049백만원• 공사규모 : L=4.09㎞(수직구, 지하터널 및 공기정화시설 공사 등)• 시행사/시공사 :

○

○고속화도로㈜/

○

○건설㈜ 등 총 3개사2) 공사내용•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일일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 (발파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일일발파작업내역 및 진술 등에 의하면 에멀젼폭약, 비전기뇌관 등을 사용하여 NATM

1

공법으로 일일 1~3회(일출후, 일몰전) 발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19.11.28.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6mH×262mL+3mH×417mL), 세륜기, 살수차 및 방음문, 이동식 방음벽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방음벽은 구간별로 ’21.03.29.~11.20.까지 설치되었고, 진입도로 공사기간 중에는 이동식방음벽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동식 방음벽이 상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3)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반조사위치도(BH-8-1~6)의 경우 매립층(0.0~1.7), 붕적층(0.0~9.5), 풍화토층(0.0~19.6), 풍화암층 (3.5~24.3), 연암(5.0~34.0)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기존의 부지 현황• 기존에 동 부지에는 신청인 건물과 비슷한 높이의 야산, 주말농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

○

○

○ 등 43명은 부산시

○

○구

○

○동

○

○외 1필지

○

○빌라 및 빌라와 인접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 공동주택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북쪽으로

○

○대로(편도 3차선)를 사이에 두고 수평으로 약 66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 신청인

○

○

○ 등 43명은 피신청인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총 86,000천원(1인당 100~3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부산시

○

○구청에서 제출한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총 21회 민원이 접수되었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은

○

○구청에 수십차례 민원제기를 했으나

○

○구청과 피신청인 모두 측정을 한번도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총 66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석공사) 피신청인은 07:00~17:00까지 작업을 하고 수직구 발파이후 지하 공사시 24시간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진입도로 공사는 24시간 브레이커 작업을 하였고, 수직구 공사는 새벽5시부터 밤10시까지 공사했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수직구에서 발파 후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자료와, 조석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평가의견

4.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소음ㆍ진동 평가1) 지방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및 의견• 전문가 평가

• 발파계측 결과

•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및 현지조사, 기존 자료 등을 기초로 건설 장비가 투입된 공정의 최대소음ㆍ진동도를 추정한 결과 61㏈(A), 44㏈(V)로 나타났으며, 공사장의 장비가동에 따른 소음에 대해 가설 방음판넬설치 등 피신청인의 저감대책 마련, 피신청인 인접(진입도로부) 민원처리실적, 신청인과 피신청인 공사장 사이의 기존 도로소음원 존재 등 종합하면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소음발생은 불가피하더라도 신청인 들이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제공하였을 개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진동도는 수인한도 이내로서 피해의 개연성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발파작업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소음도 및 진동속도 계측 결과는 최고치가 규제기준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나) 판단•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가의 소음도 평가 결과 최대 61㏈(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65㏈(A)] 이내인 점, 발파계측결과 규제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전문가의 진동도 평가 결과 최대 44㏈(A)로 수인한도 고려기준[65㏈(V)] 이내인 점, 발파계측결과 규제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적용기준•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65㏈(A)ㆍ65㏈(V), 발파 75㏈(A)ㆍ75㏈(V)를 각각 적용하였다.나) 평가•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64㏈(A), 39㏈(V)로 평가되었다.

• (발파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발파작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60㏈(A), 55㏈(V)로 각각 평가되었다.

다) 판단•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장비 최대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64㏈(A), 39㏈(V)로 소음ㆍ진동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5㏈(A), 65㏈(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발파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60㏈(A), 55㏈(V)로 소음ㆍ진동도가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5㏈(A), 75㏈(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3) 위원회 간 차이점• 당사자 현장조사 등을 통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의 브레이커 사용내역 추가 및 신청인별 거리 수정 등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장비투입내역이 일부 수정되었으며, 발파소음ㆍ진동도의 경우 부산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계측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전문가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위원회 간 장비 및 발파 소음ㆍ진동도의 차이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먼지피해1) 지방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평가• 본 분쟁지역은 신청인의 건물과 피신청인의 공사장까지 이격거리가 66m (진입도로)~190m(수직구)로 다소 떨어져 있고 이들 사이에

○

○대로가 통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직접적 피해제공의 개연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나) 판단•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분쟁지역 여건, 전문가 의견, 신청인의 먼지 피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가) 평가•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세륜기, 살수차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고, 신청인은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나) 판단•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현장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먼지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