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6.4월부터 재정신청일(2016. 6.16.)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을 상대로 3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부산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8명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하여 2016.4월부터 재정신청일(2016. 6.16.)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을 상대로 3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1,356,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1,356,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이 주택 2채를 구입하여 철거하고, 2016.4월부터 신축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이나 소음 저감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른 아침에 공사를 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기존 주택 보다 높게 건물을 지어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고 주택 매매에도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재산피해가 심각하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신축공사로 발생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32,000천원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철거 당시 방진막을 설치 한 후 철거 작업을 하였으며,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하였으며 일요일 공사는 하지 않았다.• 신축한 건물의 외형이 철거 전 건물과 비슷한 높이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의 피해가 새로이 발생할 수 없다.• 피신청인의 건물의 위치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좌우에 이미 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에 건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 건물의 매매가격 등에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16. 4.22. :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
○구청장)• 2016. 4.28. : 건물 공사 착공• 2016. 6.16. : 재정신청• 2016. 9.20. : 건물 사용승인(
○
○구청장)• 2016.11. 4. : 심사관 현지조사• 2017. 2. 9.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과 신청인 주택과는 약 1~3m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건물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건물 주변으로는 5층 이하 공동주택 및 상가 등이 형성되어 있고, 동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 공사장의 시행자 및 시공자는
○
○
○이고, 공사기간은 ’16.4.28부터 ’16.6.8월까지 약 40일이며, 공사 규모는 지상 2층의 철골 건물(227.68㎡)이며, 두 건물사이에 높이 1.5m의 담장이 공사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주요 사용장비• 건축 공사 시 사용한 주요장비로 철거공사 시에는 압쇄기ㆍ덤프트럭, 터파기 공사 시에는 백호우, 철골 공사 시에는 크레인ㆍ임펙트렌치ㆍ절단기, 기초 및 옥상층 골조공사 시에는 펌프카와 레미콘 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오염저감시설• 피신청인은 소음 저감을 위하여 공사장 경계선을 중심으로 일부 구간에는 부직포로 감싸고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간이 세륜시설을 수시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멸실 건축물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철거대상건물은 벽돌조의 지상 2층 단독주택 2건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신청인 건물은 1984.1.26일에 사용 승인된 지상 2층(블록조 구조, 연면적 160.12㎡, 지붕은 스라브)건물이며,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
○구청에 소음 등의 민원을 제기한 내역은 없으며,
○
○구청에서도 당 공사장에 대한 현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공사장 장비 소음, 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철골공사 시 소음도가 최고 77dB(A), 진동도가 최고 39dB(V)로 나타났다.
※ 신청인의 이른 아침 공사 주장에 대해 확인 결과 7시 이후 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 빌라의 주채광창인 거실 창을 동지 일을 기준으로 08:00~ 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 만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가조시간은 주 채광창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햇볕이 들 때부터 1분 간격으로 가조시간을 계산하여 50% 미만의 면적에 햇볕이 들 때 까지를 가조시간으로 산정하였다.• 신청인 주택 1층 주 채광창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08:00~ 09:07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67분, 연속가조 7분간 가조되었으며, 이는 신축 이후에도 변화 없이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인한 1층 주채광창의 일조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인 주택 2층 주 채광창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08:23~ 09:26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63분, 연속가조 26분간 가조되었으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종일 음영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도 종합 및 연속가조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여 일조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건물 신축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다. 조망 저해로 인한 피해(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5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 등 기존 건물들이 이미 건축되어 있어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비로 인한 평가 소음도가 최대 77dB(A)로서 일반주거지역의 생활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한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2층 기준) 주채광창인 거실창의 종합가조는 0분, 연속가조도 0분으로 종합가조 4시간, 연속가조 2시간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신축 이전에도 종합 및 연속 가조를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피해• 조망이익은 특정의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취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피신청인
○
○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
○
○ 등 8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4.28.~ 6.8.) 중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초과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69,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352,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4,000원을 합하여 별지와 같이 총1,356,000원으로 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