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한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로 ○○번길 ○○시티에 거주하는 ○○○ 등 1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20.7월부터 재정신청일(’21.12.8)까지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49,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명에게 합계 금2,172,2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명에게 합계 금2,172,2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6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0.7월부터 현재까지 인근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일조권침해, 통풍방해 등으로

○

○시티 입주민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한 진동으로 건물도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주는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임대료 저하 등 재산적 피해도 받고 있다.• 2년이 넘는 장기간의 공사로 입주민들은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받은 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1)

○

○

○(시행자), ㈜

○

○종합건설(시공사)• 의견 미제출(유선으로 의견 미제출 사유 확인)-

○

○

○ : 시공관련 자료 없음-

○

○종합건설 : 사망사고 발생으로 시공사가 변경, 모든 자료 이관

※ 공문 및 유선으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독려하였으나 미제출2) ㈜

○

○종합건설(시공사)• 동 현장은 최초 시공사의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던 현장으로, 당사는 철거공사, 터파기공사, 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일부 마감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투입되어 일부 잔여 마감공사와 현장관리(안전, 품질, 공정, 준공)를 진행하였다.• 또한, 시행자와 공사 계약시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지기로 약속하였으며, 공사 진행중에도 모든 민원 처리는 시행자가 직접 처리하였다.

분쟁의경과

• ’20.01.28.~ : 피신청인 신축공사(건축허가: ’18.7.18, 사용승인: ’21.12.28)• ’20.06.15.~ : 신청인 입주 / 소음 등 민원제기 시작(→ 피신청인,

○

○구청)

※ 신청인 건물 신축공사(건축허가: ’19.8.9, 공사기간: ’19.9.26~’20.6)• ’20.12.30. : 피신청인(시행자)이 신청인 대표를 상대로 소송 제기

※ 사유 : 토지무단 사용, 결과 : 화해권고결정(소송취하)• ’21.01.12.~ : 공사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 공사 중단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로

○

○번길 일원으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지역은 모두 준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의 서측으로 최단 약 3m 정도 이격되어 피신청인 건물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오션

○

○ 신축공사• 시행자/시공사 :

○

○

○ / ㈜

○

○종합건설, ㈜

○

○종합건설• 지역 : 준주거지역• 주용도 : 공동주택(26세대)• 공사기간 : ’20. 1. 28~’21. 12. 15(건축허가: ’18.7.18, 사용승인: ’21.12.28)• 공사규모 : 건축면적 266.49㎡, 연면적 1,799.87㎡, 지상 10층 1개동•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2) 사용 장비• 피신청인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따른 장비 투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 피신청인 : 장비사용 내역 미제출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구, ’20.1.21)를 하였으며, RPP 방음벽(3m), 방진막(1m),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1) 건물 현황• 위치 : 부산시

○

○구

○

○로

○

○번길 7(

○

○ 오션시티)• 지역 : 준주거지역• 주용도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면적 : 건축면적 181.65㎡, 연면적 744.36㎡• 규모 : 지상 5층 1개동(1~2층: 근린생활시설, 3~5층: 11가구)•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사용승인 : ’20. 6. 15.(건축허가: ’19.8.9, 공사기간 : ’19. 9. 26~’20.6)2) 피해 주장• 신청인

○

○

○ 등 12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해 건물,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49,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사실에 관한 증빙자료로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하여 ’20.7~ ’21년까지 총 42회의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1회) 및 생활소음기준 초과(1회)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지 분야

- 소음 분야

* 특정장비 사용시간 보정: +5㏈(A)

※ 소음측정결과 기준 이내(6회) : 기준 70㏈(A)

마. 기타• (공휴일ㆍ조석공사) 피신청인이 장비투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공휴일 및 조석 공사 실시 여부는 파악할 수 없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장비투입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특정공사 사전신고, 유사 건설공사 및 현장 건축공정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고 82㏈(A), 평가 진동도는 최고 49㏈(V) 및 진동속도는 최대 0.079㎜/s로 평가되었다.

* 철근콘크리트조 8.0㎜/s(연속진동, B등급 건축물)나. 먼지•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고, 방음벽,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 건물 피해• 신청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형식의 5층 규모 1개동으로,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찰한 신청인 건축물 결함의 유형은 옥상 방수층 파괴 및 세대경계벽(담장) 균열 등이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는 결함 중 옥상방수층 파괴는 온습도 변화에 따른 방수층의 수축팽창 및 방수층 보호누름과 치켜올림 부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을 포함하는 1층 로비, 계단실 등에서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진동의 수준은 경미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된 최대 진동속도는 최대 0.079㎜/s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일조방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피해 실태 평가를 위해 신청인 건물 거실 주채광창(근린생활시설은 남측 채광창)을 기준으로 수인한도 기준(동지일 기준 08:00~16:00의 총일조 4시간, 09:00~ 15:00의 연속일조 2시간) 만족여부를 평가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의 동측에 위치하는 신청인 건물의 주 채광창은 남측으로 위치하고 있어,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일조 영향을 받지 않아 일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조망저해 및 통풍방해• 조망이나 통풍으로 인한 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조망권ㆍ통풍권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으로,- 법원은 조망저해, 통풍방해 등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해자에 관하여는 가해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피해건물의 거주자가 상당한 기간 조망ㆍ통풍 이익과 관련된 침해없이 거주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가해자에 관하여는 피해건물 및 가해건물의 인접지역 상황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 여러 면에서 상당한 정도의 이례성이 있어야 하고, 조망율이나 통풍량의 감소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분쟁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서 피신청인 건물 사이의 이격 거리가 다소 짧으나 그 이격거리가 공법상 준수 등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신청인 건물과 신청인 건물은 유사한 시기에 신축되면서 피신청인 건물의 골조가 완성되기 전에 신청인들이 상당한 기간 조망ㆍ통풍 이익의 침해없이 거주하여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신청인 건물과 유사한 건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인 점,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조망ㆍ통풍 등의 확보에 따른 생활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이나 통풍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정신적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소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82㏈(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고 49㏈(V)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저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공사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8.0㎜/s를 적용한다.•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이 아닌 신청인 건축물의 사용재료,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평가진동속도가 최대 0.079㎜/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물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건물의 동측에 위치하는 신청인 건물의 주 채광창은 남측으로 위치하고 있어,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일조 영향을 받지 않아 일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조망저해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공법상 준수 등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들에게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조망ㆍ통풍의 생활이익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 건물 주변에는 신청인 건물과 유사한 건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된 지역인 점,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특성상 어느 한 당사자에게 조망ㆍ통풍의 생활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ㆍ통풍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저해 및 통풍방해로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

○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

○종합건설과 주식회사

○

○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신청인

○

○

○ 등 6명에 대해 배상한다.-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6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한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30,800~615,000원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기간에 입주하여 공사로 인한 소음 등 피해를 예견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30%를 감산하며,- 피신청인들은 장비투입내역 등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2,165,800원, 재정수수료 6,470원을 더하여 총 2,172,2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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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