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산 ○○구 ○○로에 거주하는 ○○○이 인접한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일조방해로 ’16. 6.부터 재정신청일(’16.11.17.)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과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총 칠천팔백십만원 (78,100천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부산 ○○구 ○○로에 거주하는 ○○○이 인접한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일조방해로 ’16. 6.부터 재정신청일(’16.11.17.)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인 ○○○과 시공사인 (주)○○건설을 상대로 총 칠천팔백십만원 (78,100천원)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1,018,340원을 지급하되, 재정 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
○
○은 신청인에게 금95,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1,018,340원을 지급하되, 재정 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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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청인에게 금95,6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기존 건물 철거와 건축 재료를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70dB(A) 이상]ㆍ진동, 먼지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으며, 보일러실ㆍ담장 등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건물이 2층에서 6층으로 신축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3Kw×2기, ’16. 2. 2. 설치), 태양열이용시설(5년 전 설치)이 일조방해로 전기생산량이 줄어들어 피해를 받고 있으며, 콘크리트 먼지 등이 집광판에 부착되어 집광판을 교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및 일조방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칠천팔백십만원(78,1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피해배상 요구내역|
.나. 피신청인((주)
○
○건설,
○
○
○ 공동)• 신청인은 태양광피해 일천이백육십만원(12,600천원), 태양열 피해 사백 오십만원(4,500천원), 합계 일천칠백십만원(17,100천원)을 요구 하였는바, 실제로 피해를 본 4개월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설치비 (2백만~3백만원)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다.• 공사 시 분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진망 등을 설치하였으나, 태양광 집광판에 일부 분진이 떨어진 것은 인정하나, 피해를 입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그 피해는 경미할 것이다.• 건축물 및 시설 피해금액으로 오천육백만원(56,000천원)을 청구하였으나, 태양광 설치비용, 건물의 시세, 누수ㆍ균열 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 지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매우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위자료) 피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발생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신청인은 건강 피해를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건강 피해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6. 2. 2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6. 6. : 피신청인 구 건물 철거 및 신 건물 공사 착공• ’16. 8. 4. : 담장 일부 파손• ’16. 8.17. :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16. 8.31. : 3층 타설(일조방해)• ’16. 9. : 구청에 민원신고, 경찰서 신고(민사사건으로 처리하라는 통보)• ’16.11.17. : 재정신청• ’16.12.31. : 신축 건물 준공• ’17. 5. 4. : 심사관 현지조사• ’17. 5~6. : 건물피해 및 태양광 전문가 현지조사• ’17. 7.13.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
○구
○
○로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 서쪽 약 50m 지점에
○
○천이 남북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
○천 건너편에는 일반 공업지역인
○
○공단이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건물 동측으로 인접하여 피신청인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두 건물간의 이격거리는 약 3m이며, 높이는 약 10m 차이가 나고, 주변 지역은 대부분 일반 주택이 위치한 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소재지 : 부산
○
○구
○
○로• 면 적 : 336.90㎡(건축면적 163.10㎡)• 규 모 : 6층 건물 1동, 20세대(2~5층 원룸, 6층 오피스텔, 높이 17.4m)•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2) 사용장비 현황• 공사시 발파나 지하굴토는 없었으며, 철거 및 터파기 공사시 포크레인ㆍ덤프 트럭, 골조 공사 시 펌프카ㆍ크레인ㆍ레미콘 트럭, 마감작업 시 지게차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신청인 주택 방향으로 외부 방음벽(부직포)를 설치하였으며, 수시로 공사장 주변을 청소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저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멸실 건축물 현황
다. 신청인 건물 및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 신청인 주택은 1978. 5.13. 사용 승인된 지상 2층(블럭조) 다세대 주택으로 건물면적은 87.07㎡(높이 7.7m, 슬래브 지붕)이며,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3kWh 2기이며, 1층과 2층에 전력을 공급하며, 집광판은 각 12(1.0m×1.2)개, 설치비는 각 600만원(구조물 설치비 포함)으로 확인되었다.
라.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담장파손, 바닥과 벽체 들뜸, 보일러실 균열, 상수도관 막힘 등이 있었으며, 신청인은 이와 같은 피해가 이번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광역시
○
○구청에서 피신청인의 공사장에 대하여 2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기타사항• 신청인이 주장하는 담장 파손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2층 진입계단이 신청인 담장에 접합되어 있어 계단 철거과정에서 파손되었으며, 피신청인이 보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축 건물의 창문이 신청인 집으로 향해 있어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나, 철거된 기존 건물과의 이격 거리는 1m이었던 반면, 신축 건물과의 이격거리는 약 3m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2일의 주말작업*이 확인되었다.* 주말작업내용 : 철거공사 및 터파기 공사
4. 전문가 검토의견가. 건물피해(
○
○대학교
○
○
○ 교수)1)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도 평가• 이번 공사와 관련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출 자료 및 현지조사시 신청인 의견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하였다.|공종 별 장비 투입 내역|
※ 주말 작업 : 2일(철거공사 및 터파기 공사)• 피신청인 장비 운용에 따란 소음 발생수준을 추정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87dB(A)으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소음 및 진동 발생수준|
2) 장비운용에 따른 진동도 및 진동속도• 장비운용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46dB(V)로 진동 피해 수인한도 기준인 65dB(V) 이내이며, 진동속도 역시 최대 0.058mm/sec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3.5mm/sec(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 이내로 건축물에 피해를 유발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3) 신청인 건물 피해 주장에 대한 평가• 현지 조사 시 신청인은 공사로 인하여 파라펫 균열, 바닥과 벽체 들뜸, 담벽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파라펫 균열은 이번 공사 이전에 신청인이 도색공사 전 균열부 보수를 위하여 퍼티 바름을 시공한 것으로 보이며,- 바닥과 벽체 들뜸 현상은 신청인이 약 5년 전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 바닥면을 제거하고 재시공하였으므로 이번 공사로 인하여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번 공사장과 인접하여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점토타일로 구성된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일 균열이나 탈락 등이 관찰되지 않아 이번 공사로 발생된 진동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일조방해(
○
○대학교
○
○
○ 교수)1) 건물의 일조방해• 신청인 건물의 주된 방향은 전면에 도로가 위치한 남서향으로 피신청인의 신축 건물로 인하여 일조방해는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인 건물의 동쪽 면에 대하여 신축공사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동지 날을 기준으로 오전 08:00부터 오후 16:00까지 가조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축공사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 방해와는 무관하다.2) 태양광발전시설과 태양열이용시설의 일조방해• 피신청인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태양전지모듈과 태양열 집열기의 중앙 점에서 피신청인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를 검토하였다.|신청인 건물의 태양광 패널 및 집열기 검토 위치|
• 신청인 건물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전지모듈(집광판)과 태양열 집열기의 일조시간 감소는 아래와 같이 정리되며, 최소 40분(1-1)에서 최대 3시간 50분(2-12)까지 일조시간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태양광 전지모듈(집광판)및 태양열 패널의 일조감소 시간|
다. 건강피해(
○
○대학교 의과대학
○
○
○ 교수)1) 공사시 소음ㆍ진동, 먼지 수준• 관할 행정관서인 부산광역시
○
○구청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2회 점검하여 위반 사항은 없었으나,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87dB(A)로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하였다.2) 건강피해에 대한 의견• 공사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러한 수준의 소음은 정신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기재된 우울 현상이 이러한 소음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태양광 및 태양열 이용시설 피해((주)
○
○기술단
○
○
○ 이사)1) 태양광 발전시설(3kWh × 2기)• 신청인의 태양광발전시설은 3kWh 2기로 피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쪽을 A, 먼 쪽을 B라고 하고, 3kWh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이론적 발전량(초년도 연간발전량)은 4,078kWh(월평균 340kWh)로 나타났다.- 초년도 연간발전량 = 3kW × 3.8hr/일* × 365일/년 × 0.98* = 4,078 kWh(월평균 340kWh)* 3.8hr/일 : 우리나라 태양광시설 평균 발전시간* 0.98 : 방위효율(방위 남서 23도 틀어질 경우 2% 감소)- 태양광 발전소 이론 발전량 누계 : 340kWh × 17월 = 5,780kWh
※ 17개월 : ’16.2.(설치시기)~’17.6.(누적발전량 확인시기)• 인버터에서 확인한 실제 누적 발전량은 A의 경우 4,327kWh, B의 경우 4,817kWh이므로 이론누적발전량에서 실제누적발전량을 뺀 값을 손실량 (일조방해 피해 누적 손실)으로 산정한 결과,- A의 경우 손실량이 1,453kWh, B의 경우 963kWh이며,- 산정된 손실량에서 피신청인 건물 3층 타설시점(’16. 8.31.)인 ’16.9.부터 ’17.6.까지 10개월을 나누면 월별 손실량 145kWh, 96kWh로 나타났다.
※ 손실량을 월별로 산정한 이유는 전기료가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임2) 태양열 이용시설• 태양열 온수기는 낮과 밤의 온도차에 의한 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이유로 내구수명이 길지 않으며, 동계오전의 음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본 제품은 진공관집열기의 인증이 없어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3) 태양광발전시설 집광판• 콘크리트 분진의 영향은 상기 발전량 손실에 반영되었고, 통상적으로 집광판에 떨어진 분진 등은 세척이 가능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시 평가소음도가 최고 87dB(A)로 수인한도 기준인 65dB(A)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시 평가 진동도가 최고 46dB(V)로 진동 수인한도기준인 65dB(V)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망(부직포)을 설치하였고, 수시로 청소를 실시 하였으며, 관할
○
○구청의 지도ㆍ점검 시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운용시 진동속도가 0.058mm/sec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3.5mm/sec(C등급 건축물 5mm/sec, 상태별 가중치 0.7를 적용)이내이며,• 신청인이 건물 피해로 주장하는 결함도 이번 공사 이전에 발생한 것이며, 공사장과 인접한 다른 건축물이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점토타일로 구성된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타일 균열, 탈락 등이 관찰되지 않아 이번 공사로 발생된 진동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공사 시 최고 소음도가 87dB(A)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기재된 우울 현상은 이러한 소음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먼지로 인한 태양광 집광판 피해• 공사 시 비산먼지로 인한 집광판 피해는 발전량 산정에 반영되었고, 통상적으로 집광판에 떨어진 분진 등은 세척하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먼지로 인하여 태양광 집광판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피해(건물가격 하락)• 신청인 건물의 주방향은 전면에 도로가 위치한 남서향이고, 피신청인의 건물은 동향에 신축되었으므로 일조 방해는 받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건물에 의하여 일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신청인 건물의 동측은 신축공사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의한 일조방해 정도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동지 날을 기준으로 오전 08:00부터 오후 16:00까지 가조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은 신청인 건물의 일조 방해와는 무관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 건물에 미치는 일조방해가 피신청인 건물 신축 전 건물(철거건물)이 있을 때와 같으므로 피신청인 신축 건물의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일조방해에 따른 태양열이용시설 및 태양광발전시설 피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수도가 얼어 태양열이용시설 (온수시설)을 3회에 걸쳐 20일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태양열 온수기는 내구수명이 짧고, 동계 오전의 음영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 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본 제품은 진공관 집열기의 인증이 없어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과- ’16.12.~’17. 3.까지 부산지역의 0℃이하의 기온을 기록한 날은 총 37일 이며, 피신청인 건물이 신청인 건물의 동측에 위치하고 있고, 태양열이용 시설에 대한 전문가의 일조평가 결과, 일조방해시간이 08:00부터 10:35까지 이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는 결빙된 수도의 해동을 늦출 수는 있으나 결빙의 원인이 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태양열 이용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로 태양광 발전시설 월평균 손실량은 A(피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145kWh, B(피신청인 건물과 먼쪽의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96kWh이므로 신청인의 태양광발전시설이 피신청인의 건물로 인한 일조방해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
○과 (주)
○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운영비용 조달, 의사결정 등)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건축물 층수ㆍ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주)
○
○건설은 시공사로서 건물 신축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일조방해에 따른 재산(태양광발전시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
○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 65dB(A)이상인 실제 작업일수(2월 이내)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에 대하여 구십이만삼천원(923,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이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시설의 피해기간은 피신청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영발생시점(’16. 9.)부터 재정신청 월인 11월(3월)까지로 하고, 피해량은 발전량 감소량은 241kWh(A:145kWh, B:96kWh)로 하며, 피해액은 한국전력공사의 가정용전기 전력 사용량 요금 산정방법에 따라 구만오천 삼백사십원(95,340원)으로 한다.• 월 전기요금=기본료(1,600)+전기요금계+부가세 10%+기반기금=31,780원
※ 한전사이버지점 저압주택용 전력 사용량 전기요금표에 따름
- 일조방해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액 : 31,780원×3월=95,340원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일백일만오천삼백사십원 (1,015,340원),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액 구만오천삼백사십원(95,340원), 재정신청 수수료 삼천삼백이십원(3,320원)을 더하여 총 일백십일만삼천구백육십원 (1,113,9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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