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부산 ○○구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 및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부산 ○○구 ○○로 ○○번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 등 2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06.부터 재정 신청일 (’19.4.25.)까지 재산,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개발, ○○물산㈜를 상대로 금117,212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3,094,5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3,094,5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6.6월부터 피신청인 아파트(

○

○층) 및 오피스텔 공사로 인해 식당 곳곳에 쌓인 먼지로 숨쉬기도 곤란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신청인들(2명)은 ’10.05.12. ~ ’17.08.09.까지 식당에서 숙식 등 생활을 하다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식당에서 영업 중 소음ㆍ진동, 먼지로 영업피해, 그리고 가족들의 심혈관, 호흡기 등 건강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 건물 남측에 38층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조망권 훼손은 물론 하루종일 햇빛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마당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목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고가의 정원수 고사 피해, 건물 재산 가치도 대폭 하락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영업피해, 재산피해, 건강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17,212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인근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아파트 공사시 소음도는 방음벽 설치 등 65dB(A)이하로 유지하고,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 관리에도 노력을 다하였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원칙적으로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을 비춰 볼 때, 신청인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분쟁의경과

• ’07.07.02. : 건물 신청인 소유• ’15.01.15., ’16.01.22. :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업 승인• ’16.06.01. : 공사 착공• ’17.11.16. ~ : 민원제기(부산

○

○구청, 국민권익위원회)• ’18.01.16. : 재정신청서 접수• ’18.05.29. : 심사관 현지조사• ’18.08.31., 09.10. : 신청인 처리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18.10.15.→’19.07.15.)

※ 연장사유 :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시점(’19.3월)을 고려하여 일조 방해 및 조망저해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 ’19.04.23. : 피신청인 건물 골조공사 완료• ’19.04.25. : 신청인 재정 변경(피해기간)(’16.6.~’18.1.16. → ’16.6.~ ’19.4.23.)

※ 골조공사 완료에 따른 피해기간 연장 승인• ’19.06.27.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부산

○

○구

○

○로

○

○번길 일원으로 일반상업지역이며, 신청인 부지는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북동쪽으로 약 33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1도시환경 정비구역

○

○ 신축공사• 위치 : 부산시

○

○구

○

○동 1452일원• 시행자 :

○

○주식회사• 시공사 : 주식회사

○

○개발• 공사기간 : ’16. 06. 01. ~ ’19. 12. 31.(예정)• 사업비 : 약 1,754억원•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

○

○층~ 지상

○

○층)• 공사규모 : 건축면적 4,783.8824㎡, 연면적 154,274.0275㎡- 5개동 [업무시설(오피스텔,

○

○호실), 공동주택(740세대)]

2)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 보고서(’16. 07,

○

○

○

○

○)에 의하면 신청인 부지와 가장 가까운 지점의 지반(NH-7)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1.3m까지, 점토층이 3.5m까지, 풍화토가 15.5m까지, 풍화암이 40.3m까지 분포되어 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 05. 17.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6mH×480mL),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및 살수차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멸실 건축물 현황• 피신청인의 철거 건물은 부산

○

○구

○

○동 1452 일원 단독주택

○

○층

○

○동,

○

○층

○

○개동 총

○

○개동으로 조사되었다.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15.01.15.)• (소음) 공사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풍선형 방음벽(이동식), 소음전광판 설치 등의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발생소음이 허용기준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시 지속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허용기준 초과 등 피해가 발생될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여 장비 분산 투입, 일일 작업량 축소 조정, 방음시설 추가 설치 등의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소재지 : 부산

○

○구

○

○로

○

○번길, (영업장명 :

○

○)• 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일 : ’07. 11. 06.• 지역(구조) : 일반상업지역(블록구조, 1층)• 연면적/건축면적 : 124.03㎡/125.57㎡• 사용승인일 : ’73. 06. 14.• 신청인 소유일 : 토지(’89. 12. 15.), 건물(’07. 07. 02.)• 영업피해 주장 현황- 피신청인이 2016.6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이후 손님들이 공사장 진출입로를 통해 식당을 가야하기 때문에 공사 차량 등으로 혼잡하게 되고 보행도로가 별도로 없다 보니 손님의 승용차, 의복에 묻거나 시끄러워 식당 오기를 꺼리게 되고,- 먼지도 날리고, 건축물의 쓰레기 등이 자주 식당마당으로 날려오고 있어, 이를 본 손님들도 눈살을 찌푸리는 등 식당을 운영하는데 직ㆍ간접으로 영향을 받았음- 이로 인해 신청인은 2013~2015년 공사 이전에는 매출 성장률이 매년 상승세였으나, 공사 이후에는 최대매출액(15년)의 44.9%~52.5% 수준으로 영업피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음❮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의 매출액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영업피해 관련 사진❯

• 일조방해에 의한 정원수 주장 현황- 식당의 정원수는 43년 동안 매일 정성들어 관리해온 고가의 정원수 (동백나무, 향나무, 종려나무 등)가 다수 식재되어 있는데, 피신청인의 건물공사장(지상

○

○층)이 완공되고 나면 양지식물인 정원수들은 햇볕을 쪼이지 못하여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고사 (=말라죽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실정임. 일조권이 침해되면 정원수 피해금액이 상당함. 정원수의 피해금액은 아래와 같음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28회의 민원이 접수되어,- 7회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을 3회 초과하여 행정처분 (조치명령 및 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지도점검(9회) 결과, 방진벽 설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세륜시설 철거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 사항• 피신청인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거주한 동안 공휴일 작업을 총 50일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석공사 시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및 평가가. 전문가 의견1) 소음ㆍ진동도(

○

○

○대표,

○

○텍)•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소음도는 최대 76dB(A)로 평가되어 공사 중 소음피해 수인한도 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피해의 경우 토공사 진행시 건설장비의 진동이 최고 48dB(V)로 평가되어 공사 중 진동피해 수인한도 70dB(V)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 76db(A)는 토목공사, 철거공사 과정에서 천공기, 굴삭기 운영 중 발생

※ 소음진동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장비에 대한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값임2) 일조방해 및 영업피해 분석(

○

○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법인)

- 영업장명 :

○

○- 소재지 : 부산

○

○구

○

○로

○

○길- 토지 : 대 335㎡- 건물 : 블럭조, 기와 1층1층 블럭조(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08.41㎡- 허가일 : ’73.04.19., 사용승인일 : ’73.06.14., 개업일시 : ’07.11.6.-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일조방해 분석-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 산정 신청인 건물은 일반상업지역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서 일조 피해 대상이 아니므로 피해액 산정을 생략하였다.• 영업피해 분석-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 공사 전ㆍ후 매출액의 변동은 공사 차량 이동, 통행로 청소 등 손님들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 등에 의해 정온을 요하는 한식당 특성의 영향을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피신청인 사업장 내 주민이주 등으로 인한 복합요인에 의해 영업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 근거 (’13.1.~’18.12.)로 공사 전 3년(’13~’15)의 매출액을 월 평균적정 매출액으로 산정하고, 공사기간(’16.1.~’18.12.)의 매출액과 적정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액을 산정한 이후, 영업이익율 및 영업피해율을 감안하여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① 영업피해액 산정기간 : ’16.06.01.~’18.12.31.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한 근거 중 19년도 분은 미제출하였기에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공사기간 : ’16.6.1.~’19.04.23.)② 월평균 적정매출액 산정 : 1,686,610원 3년간 매출액(’13.1.1.~’15.12.31.) : 60,718,000원 월평균 적정매출액 : 60,718,000원 / 3년 / 12월 = 1,686,610원③ 매출 감소액 산정 : 20,789,490원

* 주1) 2016년 매출액(12,629,000원)의 7개월분임④ 영업이익율 : 30%(국세청의 단순경비율 적용 영세사업장 인건비보전)⑤ 영업피해율 : 40% 정온을 요하고 깨끗한 한식당에 소음도가 초과한 점, 식당 마당으로 건축쓰레기 등의 날림으로 손님들에게 불결하게 보이게 한 점, 공사차량 등으로 식당으로의 통행불편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40%를 적용하였다.⑥ 영업피해액 = 매출감소액 × 영업이익율 × 영업피해율 2,494,740원 = 20,789,490원 × 30% × 40%3) 조망저해 분석(

○

○

○교수,

○

○대학교)• 신청인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는 신청인 건물과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07.6.28. 선고 2004다54282판결, ’14.2.27. 선고 2009다40462 판결)에 따르면,- 조망이익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4) 정원수 피해 분석(

○

○

○교수,

○

○대학교)• 분석방법 개요- 수목의 건강성(이하 수세)을 진단하기 위하여 수목 형성층의 수분 함량과 이온의 농도를 전기저항치로 측정한다. 수세가 왕성한 수목은 수분과 이온의 함량이 많아서 전기저항이 적고, 쇠약한 나무나 고사목은 수분과 이온의 함량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전기저항이 커지게 된다는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만들어진 샤이고메타(Shigometer, 나무 활력도 진단기)로 검사하였다.- 참고로, 측정량은 kΩ으로 표시하는데 건강한 나무에서는 10 kΩ 내외로 나타나지만, 죽은 나무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수세진단 결과- 동백나무(평균 약 18kΩ), 향나무(평균 약 12kΩ), 종려(평균 약 18kΩ), 오엽송(약 13kΩ), 상록수(약 10kΩ), 단풍나무(18kΩ), 팔손나무(14kΩ), 석류나무(10kΩ), 목단(9kΩ), 함소아(22kΩ) 으로 나타나 조사당시 평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판단되는 약 14kΩ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철쭉의 경우 전기저항값에 대한 편차가 커서 샤이고메타의 전기 저항값에 따른 철쭉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조사 당시 철쭉꽃이 만개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상태가 보통 또는 좋음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해 신청인의 현장조사 결과 정상적인 생육상태의 조경수라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외부적인 다른 요인 즉 일조방해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조경수 생육 부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수세진단 결과 모든 수목들이 좋은 상태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생육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5) 건강피해 분석(

○

○

○교수,

○

○대학교

○

○대학)• 천식은 공사장 분진에서 기인하기 보다는 집먼지, 집진드기, 동물의 털 등이 원인이 되어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분진 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천식이나 기타 신체적 피해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소견서(18.1.10.)상의 천식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에 의하여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기타 신청인의 증상이 먼지에 의하여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도 없다.

나. 먼지 평가•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지도점검(9회) 결과, 방진벽 설치 미흡으로 개선명령, 세륜시설 철거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등 총2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먼지 피해 개연성 인정• 분쟁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0dB(A), 진동 70dB(V)를 적용한다.• (소음) 평가소음도는 최대 76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70dB(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평가진동도는 최대 48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인 65dB(V) 이하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이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및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방진벽 설치 미흡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 세륜시설 철거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일조, 조망으로 인한 재산 피해(건물/

○

○

○)• (일조) 신청인 건물은 일반상업지역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으로서 ’07.11.6일 부터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사실상의 주거지역으로의 생활이익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동 건물이 일조피해 대상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산상 피해(건물 가치의 하락)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의 정원수 고사 피해와 관련해서, 정원수 조사 결과 생육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일조방해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조경수 생육 부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정원수 고사에 의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조망) 신청인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그 주변에는 신청인 건물과 유사한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망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영업 피해 : 영업피해 개연성 인정• 손님들이 신청인 영업장으로 이동 시 공사차량, 통행로의 물청소로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정온과 깨끗함을 요하는 한식당에 공사장 최고소음도[76dB(A)]가 수인한도 기준[70dB(A)]을 초과하고, 또한 공사장으로부터 수시로 날려 온 건축물 쓰레기 등이 한식당 마당에 쌓여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신청인의 증거사진, 전문가의 영업피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질병들의 유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신청인의 증상이 먼지 등에 의하여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ㆍ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물산(주)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시공사인 ㈜

○

○ 개발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1)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2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 06. 01. ~ ’19. 04. 23.) 중 실제 피해기간(3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배상액은 515,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의 공휴일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개인당 배상액에 20%를 가산하고, 피신청인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개인당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2)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영업장 대표인 신청인

○

○

○에게 배상한다.- 영업피해액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의 영업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율 30%와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율 40%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액 자료상의 실질적인 공사를 시행했던 ’16. 6월 기준으로 공사 이전과 이후의 영업 매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였고, 또한 피신청인 사업부지내 주민 이주 등으로 영업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1,339,000원, 영업 피해 배상액 1,746,320원, 재정수수료 9,2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3,094,5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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