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대구광역시 ○○군 ○○읍 ○○로 ○○길 ○○ 일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1.2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16,000천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21-3-253) ○○○ 등 224명 448,000천원, (22-3-37) ○○○ 등 568명 568,000천원
대구광역시 ○○군 ○○읍 ○○로 ○○길 ○○ 일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1.2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16,000천원*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21-3-253) ○○○ 등 224명 448,000천원, (22-3-37) ○○○ 등 568명 568,000천원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0명에게 합계 금 9,638,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7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
○ 등 6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60명에게 합계 금 9,638,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7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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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6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21.2월부터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신청인 거주지역이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가까이 위치해 암반제거를 위한 발파 작업이 진행될 때는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고 소음저감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먼지로 인한 피해가 있어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공사현장 가까운 곳이 근무지인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지장을 받게되었다.- 피신청인의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 먼지로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당 현장은 대구광역시
○
○군
○
○읍
○
○로에 소재한 주거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으로, 공사기간은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21년 2월부터 ’24년 9월 까지이다.• 당 현장은 소음ㆍ진동, 먼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소음기준 준수를 위해 RPP방음벽(10m×402m, 8m×252m)을 설치하였 으며, 천공기 사용시 에어방음벽, 암 파쇄시 에어방음벽 및 저소음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발파 시 미진동, 정밀, 소규모발파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중 소음이 초과되어 행정처분을 7회 받기는 했으나, 즉시 보완대책을 취하여 소음을 저감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공사장에서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기를 이용한 살수, 살수차 운행,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향후 공사 진행 시 에어 방음벽 추가설치, 저소음 장비, 살수시설을 보완하여 소음 및 먼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 당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주민들과 합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신청인 내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 ’00.03.~ : (22-3-37) 신청인 분쟁지역 최초 거주• ’18.01.~ : (21-3-253) 신청인 분쟁지역 최초 거주• ’21.02.01.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 착공(철거)• ’21.02.01. : 신청인 소음, 먼지로 인한 민원제기(관할구청)• ’21.10.16. : 신청인 시공사 본부장 면담(합의 진행후 결렬)• ’21.12.27. : (21-3-253) 신청인 재정신청• ’22.02.23. : (22-3-37) 신청인 재정신청• ’22.04.1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4.11., 5.19.)• ’22.08.1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광역시
○
○군
○
○읍
○
○리
○
○일원으로 신청인 건물은 일반상업지역(21-3-253)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22-3-27)에 위치해 있으며,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m~112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주거복합 신축공사• 위치 : 대구광역시
○
○군
○
○읍
○
○리
○
○일원• 공사기간/ 공사비 : ’21.2월~’24.9월, 약 1,821억원• 시행사/시공사 : ㈜
○
○건설/ ㈜
○
○주택• 공사규모 : 아파트 568세대, 오피스텔 105세대- 지하 2층, 지상 41층, 연면적 127,670㎡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장비공종)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 (발파공종)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일일발파내역 등에 따르면, 에멀전 계열 폭약을 사용하여 소규모진동제어 발파공법으로 총 27일, 일 4회 (11:30~15:30) 발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
○군청에 특정공사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였고(’20.7.24.), 살수차, 자동식세륜시설(2기), 방음벽(RPP 8~10mH×654mL)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멸실건축물 현황• 현황 :
○
○타운 4개동, 공장, 단독주택 등(’20.2.~’20.4월말 철거)• 위치 : 대구광역시
○
○군
○
○읍
○
○로
○
○길 인근• 규모 : 지하1층~지상4층(4개동, 20세대), 공장, 단독주택 등5)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른,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BH6,11)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특성은 아래와 같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1) 신청인 건물 현황가) 21-3-253•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군
○
○읍
○
○로
○
○길, 인근• 규모 : (
○
○ 아파트) 지하1층~지상19층(72세대, 1개동)(
○
○ 오피스텔) 지하1층~지상15층(28세대 1개동)(인근 지역) 8개상가(
○
○어린이집,
○
○마트 등)• 사용승인일 : 2018.1.15.나) 22-3-37• 소재지 : 대구광역시
○
○군
○
○읍
○
○로,
○
○아파트
○
○동,
○
○동• 규모 : 지상1층~지상18층, 지상20층(976세대, 11개동)• 사용승인일 : 2000.3.28.2)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사진 및 영상을 제출하였다.(’21.2월~)(단위 : 천원)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로 관할 행정기관인
○
○군청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총 164회, 먼지로 인한 민원이 총 1회 제기되어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은 총 9회 초과(소음 8회, 먼지 1회)되어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장비)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5㏈(A), 진동도는 최대 52㏈(V)로 평가되었다.
• (발파)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화약류 영수 허가증, 발파일지 등을 토대로 발파에 대한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는 71.4㏈(A), 최대 진동도 72.8㏈(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해•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방진막, 살수작업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1회 받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소음 65㏈(A)ㆍ진동 65㏈(V)ㆍ발파 75㏈(A)를 적용한다.•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5㏈(A), 발파로 인한 최대 소음도가 71㏈(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52㏈(V), 발파로 인한 최대 소음도가 73㏈(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음벽,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할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1회 (방진벽 설치구간에 방진망을 설치하여 먼지피해 가중) 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60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평가 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732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2.1.~’21.12.31.)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원~205,000원으로 한다.• 신청인의 피해의 정도, 피신청인의 가해방지 노력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여 2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8,008,000원, 가산액 1,601,600원, 재정신청 수수료 28,570원을 더하여 총 9,638,1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21-3-253)
○
○
○ 등 224명(대구
○
○군
○
○읍
○
○로)- (22-3-37)
○
○
○ 등 568명(대구
○
○군
○
○읍
○
○로)
※ 신청인 대리인 :
○
○
○ 변호사(대구
○
○구
○
○로)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