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대구 ○○군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대구 ○○군 ○○면 ○○로 ○○길, ○○파크에 거주하는 ○○○ 등 1,699명이 ’18.2월부터 재정신청일(’18.10월)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1,138,33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567명에게 합계 금 136,331,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1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56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567명에게 합계 금 136,331,5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13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56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의 공사 진행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공사장 소음ㆍ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18. 2월경 시작된 공사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소음에 짜증스러운 아침을 맞았고, 무더운 여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창문마저 열어놓기 힘들 정도로 심한 소음에 시달렸다.- 소음피해에 대하여

○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4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이 되었으나 소음은 잦아들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오후 6시를 넘어 밤늦게까지 공사를 하였고, 토요일 새벽 6시경에도 공사를 강행함에 따라 신청인들이 공휴일이나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먼지를 발생시켜 공사기간 동안 먼지를 뒤집어쓰며 보냈고, 창문도 열지 못하여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작업 시 물을 뿌려야 함에도 물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하는 등 비산먼지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하여 ’18. 4.10.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38,330천원을 배상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8.3.2. 토공사를 시작해서 발파공사는 ’18.8.31., 암파쇄공사는 ’18.9.30. 마무리하였다.- 해당 작업기간 동안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소음장비 위치 이동, 작업시간대 조절, 방음벽을 이동 설치하고 토요일을 포함한 휴일 발파 및 브레이커 작업 중단, 발파 허가증 자진 반납, 발파 규모와 횟수 조정 및 1일 한 시간으로 발파시간 제한 등 민원을 적극 수용하여 공사하였다.- 발파에 따른 진동 관리는 관리기준에 따라 철저히 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으로 발파공법과 일일화약사용량이 조절되었고,- 그 결과 2개월로 계획되었던 발파공사일정이 4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인 발파민원이 발생되었다.-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외부방음 펜스설치(6m), 에어방음벽 8개소, 발파된 암석 외부 반출로 현장 내 소음원 제거 등 노력하였음에도 당 현장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근접한 현장이라 타 공사장 소음, 대형 차량 소음 등이 당 현장 소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 중 신청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사항이나 당 현장 외 요인으로 신청인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 같다.

주된 민원요인이었던 굴착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주 공정인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소음 측정과 살수를 통해 소음 및 먼지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분쟁의경과

• ’17.01.~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8.02.01. : 아파트 공사 착공• ’18.04.~ : 민원제기• ’18.10.15. : 재정신청서 접수• ’18.12.03. : 재정변경 승인• ’19.05.08. : 심사관 현지조사• ’19.05.17. : 전문가, 심사관 현지조사• ’19.07.04.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

○

○군

○

○면

○

○로

○

○길,

○

○파크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인근에 빌라,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 부지경계로부터 남서쪽 최단거리로 약 25~32m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대구

○

○단A-4BL

○

○파크 2.0 신축현장• 소재지 : 대구

○

○군

○

○면

○

○리• 시행사/시공사 : ㈜

○

○

○

○

○

○/(주)

○

○건설• 공사기간 : ’18.2.1.~’20.6.30.• 공사면적 : 건축면적 3,615.2719㎡, 연면적 79,579.7699㎡• 공사규모 : 6개동 527세대(지하2층~지상25층)• 공사내용

• 발파는 ’18.5.2.~’18.8.31. 기간동안(69일, 11:50~13:00) 82~314m 이격된 위치에서 최대 지발당 장약량 0.27~1.5㎏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발파를 실시하였다.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8.1.8.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고, 방음벽[RPP 6mH]], 에어방음벽, 살수차량, 방진덮개, 이동식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기존 부지 및 멸실 건축물 현황• 공사 착공 전 피신청인 아파트 예정부지는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부지정지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철거 건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공사현장(BH-1~ BH-6)의 지반은 매립층(0~3.8m), 풍화암(3.0~3.5m), 연암층(0.7~6.0m) 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

○

○

○산단 A4블럭

○

○신축공사 지반조사보고서[(주)

○

○테크, ’18. 1.]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소재지 : 대구

○

○군

○

○면

○

○로

○

○길• 용도지역/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 사용승인일 : 2014년 8월• 구조 : 지하2층~지상25층, 9개동 813세대, 철근콘크리트구조2) 피해주장 현황• 피신청인의 아파트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

○

○ 등 1,699명이 각 67만원씩 총 1,138,330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주장 카카오톡 캡쳐 사진❯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에 소음기준 초과로 4회,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 등 총 6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 소음

* 발파소음도 측정결과로 측정소음도 69dB(A), 배경소음도 54dB(A)로 보정발파횟수(N)에 따른 보정량(+10log N ; N>1)을 보정한 측정결과임2) 먼지

마. 기타사항1) 공휴일 및 조석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29일로 공사 내용은 주로 터파기이며 리핑 4회, 발파천공(연암) 1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침과 저녁에도 공사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에 따르면 아침공사는 공사 준비를 위한 장비 이동 등이었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2~3회 정도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2) 분쟁지역 풍향 및 풍속• 피신청인의 공사기간(’18)의 연도별 최다 빈도의 풍향은 동남동풍이며 평균 풍속은 2.2m/s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소음ㆍ진동도(

○

○대학교

○

○

○ 교수)• (장비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 74dB(A), 최대진동도 45dB(V)로 평가되었다.

※ 소음ㆍ진동평가는 배경소음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장비에 대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값이며 최대소음도 74dB(A)는 ’18.8.14일 브레이커 사용(82m, 103동)• (발파 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지발당장약량, 이격거리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 66dB(A), 최대진동도 72dB(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량,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공사기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 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30%로 나타났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도의 수인한도고려기준이 공사장비는 65dB(A)/65dB(V), 발파는 75dB(A)/ 75dB(V)를 적용한다.• (장비소음ㆍ진동도) 최대 소음도가 74dB(A)로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 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발파소음ㆍ진동도) 최대 소음ㆍ진동도가 66dB(A)ㆍ72dB(V)로 수인한도고려 기준[75dB(A)ㆍ7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발파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살수차량,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의 행정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공사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서 공사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

○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및 먼지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 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

○ 등 567명을 대상으로 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2.1.~’18.10.15.) 중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2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87,000원~ 395,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의 소음관리실태평가 30%, 공휴일 공사와 먼지피해에 따른 가산율 20%를 합산하여 개인별 배상액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사소음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

○ 등 1,132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90,617,000원, 가산액 45,308,500원에 재정신청 수수료 406,000원을 합하여 총 136,331,5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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