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대구 ○○군 아파트공사장 소음ᆞ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대구 ○○군 ○○읍 ○○리 ○○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로 인하여 ’20.10.부터 ’22.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66,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등 259명에게 합계 금68,284,4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24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5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등 259명에게 합계 금68,284,42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524명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5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중장비 소음에 짜증스러운 아침을 맞았고, 피신청인은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공사를강행하여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였으며, 무더운 여름에도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과 먼지로 창문마저 열어놓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고통에 시달렸다.•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설방음벽, 방호매트를 설치하여야 하나 방호매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먼지의 발생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신청인들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89.8㏈(A)가 나타나 공사기간중 내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켰다.• 또한, 공사중 소음초과로 12회 행정처분,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았고, 휴일 및 야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신청인들이 피해를 받았다.

나. 피신청인• 공사착공전 소음저감을 위해 ’20.4월에 방음벽을 설치하였고, 착공 직후 신청인 단지에 방문하여 공사일정 등을 공유하였고 발파시 주민대표 초청 시험발파 참관 후,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공사중 주민불편사항 신고센터 안내문 게시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토공사시 에어방음벽, 에어돔을 운영하였고, 골조공사시 차음패널, 지하주차장에 P/C 공법, 판매시설 슬라브에 Deck Plate 적용, 거푸집해체시 Rail Climbing System 적용 등 저소음공법을 사용하였다.• 먼지 저감을 위해 신청인 단지에서 원거리인 남측 2게이트를 주출입구로 사용하였고 살수차, 이동식 고압살수기 설치 및 살수인력 고정 배치, 차량통행로 살수작업 등을 수시로 진행하였다.• ’20.11월부터 신청인들과 적정한 수준의 현금보상, 주민숙원시설 설치 등을 제안하며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분쟁의경과

• ’16.12.23. : 신청인들 거주시작• ’20.09.09. : 공사 시작(~’23.08.)• ’20.10.30.~ : 민원 제기(신청인 → 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22.12.21. : 재정신청• ’23.02.17., 02.20.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23.03.23.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

○

○군

○

○읍

○

○리

○

○아파트공사장 일원의

○

○구역으로 신청인 거주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장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피신청인 건물은 왕복 6차선 대로와 마주보고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경계로부터 약 41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 RC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소재지 : 대구

○

○군

○

○면

○

○리

○

○번지 일원• 시행자 / 시공사 : 주식회사

○

○주택• 공사기간 : ’20.09.09.~’23.08.31.• 사업규모 : 대지면적 59,001㎡, 건축면적 18,218㎡, 연면적 211,056㎡• 공사규모 : 아파트 9개동, 894세대, 지하 2층~지상 35층판매시설 지하 2층~지상 3층, 315실2) 공사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 (발파공정) 시험발파 결과보고서, 발파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젼 폭약을 사용하여 소규모진동제어발파 공법으로 실시하였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9.5.)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과 가까운 공사장의 지반(NX-4,8,12,16)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m~1.8m), 퇴적층(1.0m~9.0m), 풍화암(0.0m~6.0m), 보통암(1.5m~14.0m), 연암 (9.0m~30.0m), 경암(1.0m~26.0m)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

○

○군, ’20.3.18.)를 하였으며, 방음벽(RPP 9m, 6m), 에어방음벽, 살수차, 자동세륜 시설, 고압살수기 건물 외벽 방진막, 방음판넬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1) 건물 현황• 위치 : 대구

○

○군

○

○읍

○

○리

○

○ 일원,

○

○아파트•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규모 : 16개동, 1,029세대, 지하 2층~지상 22층(’16. 12. 12. 사용승인)2) 정신적 피해• 신청인

○

○

○ 등 782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566,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소음 피해 증거자료로 신청인들이 소음측정기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한 자료, 먼지 피해 증거 자료로 발파시 비산먼지 날림 동영상, 조석 및 공휴일 공사 증거자료로 사진 및 문자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20.09.11.~’22.10.12. 기간중 총 167회(소음 155, 먼지 12) 민원이 제기되어

○

○군에서 소음 측정 결과,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12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토사운반차량 적재기준 미흡, 세륜미흡으로 도로일부 바퀴자국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으로 2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약 33일의 공휴일 작업과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 및 문자로 조석공사가 확인되었다.• 신청인

○

○

○ 등 30명은 거주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 주민등록등ㆍ 초본이 아닌 봉9리 이장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도• (장비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0㏈(A)로 평가되었다.

• (발파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일지 등을 기초로 발파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4㏈(A)로 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중 신청인 건물과 공사장 사이에 방진망,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ㆍ고압살수기 등을 운영하였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2회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이 먼지피해 입증을 위해 증빙 자료(발파시 먼지발생 동영상 등)를 제출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장비소음 65㏈(A), 발파소음 75㏈(A)을 적용한다.• 장비사용으로 인한 평가 소음도는 최대 69㏈(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발파로 인한 평가 소음도는 최대 74㏈(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신청인들이 먼지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진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주택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259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사기간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 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524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0.09.09.~’23.01.28.)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30,800원~ 218,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소음, 먼지) 횟수를 볼 때 피신청인의 가해방지 노력이 미흡했던 점, 공휴일 및 조석공사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5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5,387,600원, 가산액 22,693,800원, 재정신청 수수료 203,020원을 더하여 총 68,284,42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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