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대구 ○○군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수목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대구 ○○군 ○○읍 ○○리 ○○에서 조경수 및 유실수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해 ’20년부터 현재까지 작물의 상품성 하락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54,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해당 농지는 약 25년 전 벼ㆍ보리 이모작을 하는 문중 농지 전용 농지였다.• 본인이 인수하고 밭으로 용도 변경 및 성토 작업을 완료하고, 물 인임 공사, 전기 시설 공사, 우막, 화물차, 경운기, 리어카 등을 준비하여 매실 외 약 10여종 약 1,000그루를 구입ㆍ파종하는 등 과일 농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약 3년 전 지상 약 30m 높이의 도로교량 골조공사가 완공된 이후 일조량이 부족하여 불량품만 생산하는 등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피해를 입었으니 조사 및 보상을 요청한다.• 해당 도로교량으로 인한 최초 일조 방해 일시(골조공사 일시)는 2018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니 그해부터 피해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

○

○외곽순환 노선은

○

○시

○

○구

○

○동에서

○

○시

○

○구

○

○동까지 총 연장 32.6㎞이며 본 노선은 2022년 3월 개통되었다.• 금회 민원 요지는 일조방해로 인한 수목피해(청매실, 배, 복숭아, 밤나무 등의 생산성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건이며, 민원발생구간은 대구

○

○군

○

○읍

○

○리

○

○에 시공된 교량(

○

○교)으로 인하여 교량 하부에서 약 10m 떨어진 수목재배지의 일조방해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이다.• Sanalvst 4.0(일조ㆍ그림자 계산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민원 지역(1,386㎡)의 일조 영향을 검토한 결과 연 평균 일조 방해율은 7.6%로 산정되었으며, 대부분 오전에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된다.• 따라서, 본 교량으로 인해 연평균 7.6%의 일조방해율로 수목피해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오전 시간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특히, 수목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4~8월의 일조방해율은 5개월 평균 1.8%로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검토된다.• 또한,

○

○교 상부(강교=강트러스+강박스) 구조물은 2017년 11월 시공 완료되어, 민원인이 신청한 분쟁사건은 민법 제766조(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소멸시효 기한 3년이 지난 사건으로 판단된다.

분쟁의경과

• ’02.~ : 신청인 현 위치 임대차 계약(~2032년)• ’17.11. : 피신청인 교량(

○

○교) 상판 준공• ’22.03. : 피신청인 교량 개통• ’22.12. : 신청인 민원 제기(→피신청인)• ’23.01.09. : 신청인 재정신청• ’23.03.10. : 심사관 현지조사• ’23.05.1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3.07.12.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시

○

○군

○

○읍

○

○리

○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교량 (

○

○교)은 신청인의 재배지에서 남동쪽으로 최단거리 약 10m 이격되어 있고, 교량의 높이는 신청인의 농지 지면에서 약 11.6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

○외곽순환고속도로(

○

○~

○

○) 건설사업• 관리자 :

○

○도로공사 대구지사• 원인 구조물 :

○

○

※ ’17.11월 상판 설치 완료, ’22.3월 개통다. 신청인 경작 및 피해 주장 현황• (경작 현황) 신청인은 분쟁지역의 답(임차)에서 약 25년 전부터 경작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2002~2032)와 농지대장, 경작사실 확인원

1

을 제출하였다.

* 청매실, 배나무, 무궁화, 왕대추, 밤나무, 청포도, 자두, 살구, 복숭아, 성누나무, 대나무, 천리향, 산두릅, 뽕나무, 홍가죽, 꽃사과, 모과, 대파, 약도라지, 약초, 분재 등 21종- 신청인은 재배한 과일을 주로 새벽시장에 판매하고 조경수는 거래내역서 없이 딸과 직접 거래(사위가 종묘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진술)한다며, 일조피해 전ㆍ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작물 출하내역 등 객관적인 수입ㆍ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농작물 전문가의 현장 조사와 신청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신청인은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판매하지 못한 조경수들은 과일 재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은 퇴비, 씨앗, 지하수, 전기료 등 경작을 위한 연간 투자량이 약 680만원*, 연간 농기구 구입량이 약 700만원** 소요된다며, 월 피해량을 150만원으로 산출하여 총 54백만원(150만원/월 × 3년)의 피해 배상을 주장하였다.* (연간 투자량) 산성예방 부토(5t), 가지치기(5일 인건비 소요), 물주기(50회), 잡초제거(10회), 열매솎기 및 봉지씌우기(5일 인건비 소요), 잡일꾼(50일), 약 살포 및 관리 등 기능공(50일), 퇴비(2t), 씨앗 구입, 전기료(연간), 지하수(연간), 묘목 보충비, 소모품(노끈, 마대, 박스 등) 등 연간 680만원 소요 주장** (연간 농기구 구입량) 화물차(1t, 1대 세금, 보험료, 검사, 유지비 등), 리어카 3대, 고압분무기 1대, 사다리 3개, 물통 3개, 3발 쇠스랑 2개, 10발 쇠스랑 2개, 오삽 5개, 막삽, 호미, 대형빠루, 전기톱, 나무절단기, 신호대, 커터, 오함마, 쇠 절단기, 열 보호막(20평), 비상비닐덮개(30평) 등 연간 700만원 소요 주장라. 기타• 신청인 민원 발생에 따라 피신청인이 실시한 '일조민원 검토서(’23.2,

○

○ 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연평균 일조 방해율은 연평균 7.6%로 산정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 영향 분석• 분쟁지역의 CAD 도면을 토대로 신청인의 경작지에 미치는 일조방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태양시인 매월 1일을 기준으로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조시간을 시뮬레이션하였다.-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전후로 매월 일조방해 면적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 오전에 피신청인 교량 그림자가 신청인 경작지에 드리워지며,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자연 지형에 의한 일조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일조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한 연평균 일조방해율은 9.0%, 특히 신청인 경작지의 주요 작물인 매실의 생육기(3~7월) 평균 일조방해율은 6.3%로 피신청인 교량이 신청인 경작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 교량(

○

○교)의 상부공 설치는 2017년 11월 완료되었고 신청인은 해당 경작지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2002년~2032년)하고 현재까지 경작해온 점, 신청인이 2018년부터 일조방해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도로 교량 설치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2

에 따라 신청인이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대법원 2008.4.17. 선고

○

○다

○

○,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민법」 제776호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