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대구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대구 ○○구 ○○로, ○○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60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3. 2.부터 재정 신청일(’14.08.2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417,8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00,651,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100,651,0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13. 2.부터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창문을 열지도 못하였고, 새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편히 쉴 수도 없었으며, 철근, 망치소리 등 장비 소음으로 이명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시공사 측에서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소음이 여전히 발생하였으며, 분진, 미세 먼지 등이 여전히 발생하여 창문을 열 수가 없었다.- 먼지로 인하여 흰색은 물론 일반 세탁물까지 베란다에서 건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소음, 먼지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시공사측에 피해 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시공사 측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대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417,800천원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당사는 공사시작 전에

○

○동 동사무소에서 공사장 주변 주민을 상대로 주민설명회(’13.2.6.)를 실시하였고, 약 350명이 참석하였다.• 당 현장은 소음, 먼지 저감대책으로 부지경계에 높이 6m의 방음벽을 설치 하였고 현장 내ㆍ외부 살수차량 운영, 이동식 스프링클러,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운영 등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현장 내ㆍ외부에는 디지털 자동소음 측정기를 설치하여 소음을 모니터링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민원최소화를 위하여 특정공사 작업시간을 1일 6시간(08:30~15:30)으로 조정하여 작업하였고, 작업시간 조정으로 장비 직접손실 금액은 176,126천원에 달한다.- 골조공사 중에는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 전용 에어돔을 사용하였고, 알폼 해체시 Drop down system을 도입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하였다.• 공사 진행시 환경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였으나 신청인들이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여 합의를 할 수 없었으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쟁의경과

• ’06. 5. : 신청인들 거주시작• ’13. 1.28. : 공사시작• ’13. 3.27. : 민원접수(대구

○

○구청)• ’14. 8.28. : 재정신청• ’14.10.14. : 재정절차의 중지 요청(피신청인)- 재정 신청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유사한 사건의 소송 진행• ’16.10.14. : 유사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160 손해배상(기)) 판결- 소음, 분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액 지급 결정• ’16.11.24. : 재정절차 중지사건 재정절차 재개• ’17. 2.16. : 심사관 현지조사• ’17. 4.17. : 재정 일부철회(소송 당사자 28명 철회, 신청인 1,631명 → 1,603명)• ’17. 4.28.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광역시

○

○구

○

○로 일원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서쪽으로 약 2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대구

○

○아파트건설공사• 소재지 : 대구

○

○구

○

○동

○

○번지 일원• 공사기간 : ’13.01.28.~’16.02.28.(38개월)• 공사규모 : 지하2층, 지상20~25층, 아파트 8개동(1,106세대), 부대시설• 공사면적 : 대지면적 42,869.54㎡(12,968평),건축면적 7,257.96㎡(2,195평)• 시행사 :

○

○주택공사• 시공사 : 주식회사

○

○건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

2)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층(40개 지점, 평균)은 매립층(0.3~1.7m), 풍화토(0.6~4.5m), 풍화암층(0.6~2.1m), 연암층(1.0m이상)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3.01.21일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방음벽(POP, 891mL×6mH), 에어방음벽(6~8m), 이동식 방음벽 (POP, 4mL× 4mH),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정공사 작업 시간이 처음에는 07시~18시(’13.02.01.~’15.07.30.) 이었으나 08시30~15시30분(’14.1.7.~’14.3.15.)으로 변경신고(’14.01.07., ’14.02.27.)한 사실이 있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 아파트는 ’06. 5. 2. 준공된 공동주택(17~20층, 9개동)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과는 수평으로 최단 약 20m의 이격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민원이 72회 접수되어, 소음을 37회 측정하였고, 8회 기준초과로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산먼지와 관련한 지도ㆍ점검은 5회 있었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부적정으로 행정처분(개선명령)이 1회 있었다.|소음 측정 결과|

마. 기타 사항1)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23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2) 유사사건 소송제기 결과• 유사사건(14-3-173)관련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160 손해배상(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2016.10.14.)에서,- 소음과 먼지피해에 대하여 공사의 규모, 공사방법 및 내용, 공사기간, 피고 아파트와 원고 아파트 사이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액(개인별 50,000원~300,000원)을 지급 결정 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소음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장비위치, 방음벽, 아파트 배치형태(공사장과 직각) 등을 기초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최대 소음도는 74dB(A)로 평가되었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한 ’14.1.24일은 피신청인이 토사반출과 308동 바닥정리를 한 것으로 장비투입 내역에 나타나 있었다.

나. 먼지• 공사기간중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이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ㆍ점검(5회)결과, 1회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적용, 특정장비사용시간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8점, 행정처분 8점, 주요장비 5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2점, 민원관리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7%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7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dB(A)를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먼지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이동식 살수시설,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비산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유사사건 민사소송 판결(동일장소 소음, 먼지 피해)에서 1인당 50,000원에서 300,000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있음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548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3.1.28.~’14.8.28.)중 실제 피해기간인 2개월 이내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65,000원~325,000원으로 한다.-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소음피해 가산 10%, 피신청인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휴일 공사 가산 10%,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27%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47%를 가산한다.- 그러나, 최종 배상액은 유사사건의 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50,000원~300,000원으로 하고, 배상액이 재정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재정 신청금액으로 제한한다.-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65dB(A) 미만인 신청인 1,051명과 소송에서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 4명의 신청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100,350,000원, 재정수수료 301,0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00,651,0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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