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대구 ○○구 도로 교량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대구 ○○구 ○○동 ○○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20년부터 ’22년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5,025,661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91년부터 피해지번 과수원에서 포도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는데 토질도 좋고 과수원 옆으로 작은 하천도 흘러 과일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다.• ’02년 생긴 순환도로의 고가도로 부분이 해당 과수원 바로 옆으로 지나가 고가도로가 생긴 이후 특정시간대에 햇빛이 고가도로에 가려 과수원에 그늘이 지고, 야간에는 고가도로의 가로등과 같은 불빛이 과수원을 비추었다.• ’20년에 해당 과수원에서 포도품종을 샤인머스켓으로 변경하여 수확하기 시작하였는데, 다른 농가보다 수확시기가 늦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 원인이 일조 제한과 야간 불빛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일의 색과 당도에 햇빛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특이 수확 2주 전의 햇빛의 질과 양은 과일 당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포도는 당도가 낮으면 수확을 할 수 없고 당도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 될 때 수확한다.- 비롯한 야간조명이 설치된 지역에 인접한 포도원의 경우 과실 성숙이 불량해 질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파장별 야간 조사에 따른 '거봉’포도의 품질 및 생산량」 원예과학기술지 제35권 제2호, 2017.04)- 샤인머스켓은 만생종으로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로 다른 과일이 그렇듯이 일찍 수확할수록 과일의 시세가 좋다.• 고가도로가 해당 과수원 일조에 제한을 주고, 야간에 조명을 비춤으로써 과일의 색상 및 당도 등에 영향을 미쳐 수확시기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판매 시세가 낮아져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배상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1)

○

○시•

○

○시고시(제

○

○-

○

○호)에 사업시행자를

○

○주식회사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

○주식회사의 협약서 제18조(민원처리)에 따라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환경민원 포함)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피신청인을

○

○시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2)

○

○㈜• (일조) 신청인 농경지는

○

○차순환도로(

○

○~

○

○) 범물 기점 5.3㎞ 지점인 가천교에서 동남쪽으로 16.4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순환도로 건설 환경영향평가서(1999.4)에도 일조장해를 일으키는 구간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인공조명) 신청인 농경지에 인접한 당사의 가로등은

○

○교 상부에 설치된 2개의 LED가로등(LP15-17, LP15-18)으로

○

○로 운영 개시(’02.9.) 때부터 격등 점등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등 헤드를 약30도 상향 조정(16.4~)하여 가천교 하단으로 비추는 빛의 양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점등 중인 가로등(LP15-17) 수직하부에서 농작물까지의 직선거리는 16.4m이며 당사가 ’23.3.28~3.30일(20~21시) 과수원에서 측정한 조도 값은 0.12~0.42 lx로(가로등 직하부 조도값 8.92lx)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빛 공해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배상 기준」: 2.0lx 이하일 때 농작물 생육에 영향이 없음

분쟁의경과

• ’91. : 피해지번에서 포도(거봉) 재배 시작

※ 농업경영체 최초등록 ’11.1.25.• ’97.10.~’02.08. :

○

○차 순환도로(

○

○~

○

○간 국도) 공사• ’02.09.01.~ : 공사 전 구간 준공• ’20. : 신청인 포도 품종 변경(거봉→샤인머스켓)• ’23.03.17. : 재정신청• ’23.08.17., 08.1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 조사• ’23.10.05. : 재정회의(예정)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신청인 농경지)은 대구

○

○구

○

○동

○

○번지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 피신청인 도로(고가도로)는 신청인 농경지의 북서쪽에서 남서쪽으로 최단거리 약 16m 이격되어 높이 약 12m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도로(교량) 현황1) 도로공사 개요• 이 도로공사는

○

○순환도로(

○

○~

○

○) 민자유치시설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

○시 고시 제

○

○-

○

○호, 1996.8.8.)하고,

○

○시의 기본설계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실시설계 및 시공하였다.• 공사명 :

○

○순환도로(

○

○~

○

○) 건설공사• 공사위치 : 대구시

○

○구

○

○동~

○

○동• 사업시행자 :

○

○㈜• 시공사 :

○

○건설 등 8개사• 총공사비 : 2,254억원(민자 1,683억원, 시비 571억원)• 공사기간 : ’97.10.~’02.8.• 시설규모 : L=7,250m, B=35~50m(왕복 6~10차로)(

○

○~

○

○국도 4,050m,

○

○~

○

○ 3,200m)2) 신청인 농경지 인근 교량 현황• 교량명 :

○

○• 교량규모 : 길이 290m, 폭 28.9m, 높이 12m(신청인 토지 지면 기준)• 교량위치 :

○

○ 기점 5.3㎞ 지점(대구

○

○구

○

○동

○

○일원)3) 신청인 농경지 인근 인공조명 설치ㆍ운영현황(피신청인 주장 및 제출 자료 근거)• 설치현황

• 운영현황- (운영시기/ 운영시간) ’02.9.~현재/ 19:33~05:15(’23.5월 기준)- (격등 점등) 도로 운영개시(’02.9.)부터 격등 점등, 신청인 농경지의 주 영향 전등인 LP15-17번과 18번 중 주로 17번만 점등- (가로등 헤드 상향 조정) 16.4월 전등을 교체(Na등→LED 150W)하면서 가로등 헤드를 약 30도 상향 조정하여 운영• 측정 조도값(피신청인이 측정, ’23.3.28~30.)- 점등중인 가로등(LP15-17) 수직하부에서 농작물까지의 직선거리는 16.4m 농경지 A, B, C 지점에서 측정한 조도값은 1Lx이하임

※ LP15-17에서 측정한 차로조도값(3차로 17.75Lx, 가로등 직하부 8.92Lx)다. 신청인 농경지 및 농작물 재배 현황1) 신청인 피해주장 농지 현황

※ 피해지번에 대해 ’74.12.31 신청인 소유권 등기 완료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피해지번 외(

○

○동 182번지, 550㎡)에도 포도농사가 등록되어 있음2) 신청인 경작 현황 및 피해 주장사항• (작물명/ 수확시기) 샤인머스켓 159주/ 9~10월 수확• 신청인은 ’91년부터 피해농지에서 포도(거봉)농사를 해왔으며, ’20년에 포도 품종을 변경(거봉→샤인머스켓)한 후 도로교량의 일조방해 및 가로등 불빛 때문에 수확시기가 늦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량과 신청인 농경지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판매 증빙자료로 신청인이 수기로 작성한 판매현황기록(’20~’22년) 및 '

○

○영농조합법인’의 입고증(간이영수증)(’22년)을 제출하였다.• 신청인은 주변 타농지의 샤인머스켓 수확시기보다 피해농지 수확시기가 늦어 이로 인한 단가하락으로 발생되는 판매액 차이만큼 피해를 봤으며 ’20~ ’22년동안 총 5,025,661원의 피해를 주장하였다.

※ (피해금액 산정방법) 신청인 출하기간을 다른 농가 출하완료시기를 기점으로 전(A)과 후(B)로 나눠 두 기간간 평균 단가 차액을 B기간 생산량에 곱하여 산출

※ A : 신청인 출하일부터 타농가 출하 완료일까지 생산하여 적정단가로 판매한 기간B : 타농가 출하 완료일부터 신청인 출하 완료일까지 생산하여 하락한 단가로 판매한 기간

※ A와 B 단가 차액 x B기간 생산량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 관련 피해에 대하여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교량 준공일(’02년)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신청인에게 일조이익이라는 것을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

나. 인공조명 조도분석1) 야간조도 측정 결과• 현지조사(8.17) 결과 경작지에 가까운 가천교 위 가로등은 LP15-17, LP15-18 두기구이며 LP15-17만 점등하고 LP15-18은 소등하여 격등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가로등 헤드 부분 상향 조정하여 가천교 하단 경작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3.08.17 20시 00분~20시 30분에 미놀타 조도계를 활용하여,

○

○교 위 가로등 LP15-17 아래 3지점(a, b, c, 2.5m 간격) 및

○

○교 아래 경작지 3지점(A, B, C)에서 조도를 측정한 결과, 신청인 경작지 내 조도가 0.33~ 0.89Lx로 측정되었다.2) 종합의견• 가천교 위 가로등 하부에서 2.5m 간격 조도 측정결과(12~2.88Lx)를 통해 가로등과 16.4m 거리에 위치한 경작지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적절하게 배광 및 격등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작지 내 3지점의 조도 모두 1Lx 미만(0.89~0.33Lx)의 결과가 측정되어 가로등에 의한 영향이 미미하여 작물의 수확량과 생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평가1) 신청인 농작물 포도(샤인머스켓) 품질 분석• 가로등 야간조명이 포도 수확시기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신청인 포도 농지에서 시료(포도) 채취(’23.8.18) 후 색상 및 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샤인머스켓 성숙기 9월 중ㆍ하순- 시료는 가로등 LP15-17 수직하부에서 직선거리로 약 16m 떨어진 지점(A) 및 약 30m 떨어진 지점(B)*에서 채취하였다.* 신청인이 경작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 지점• (색상 분석) 색차계 CR-400으로 측정하여 Hunter L, a, b 값을 분석한 결과 A와 B 두 지점간 과피색의 차이가 없었다.

※ 신청인의 샤인머스켓은 8.18일 채취한 것으로 아직 성숙되지 않아 성숙과에 비해 Hunter Values 값이 모두 낮음• (당도 분석) 송이의 가운데 부위 포도알을 착즙하여 굴절당도계로 분석한 결과 두 지점간 당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종합의견• 현재까지 신청인 포도원의 포도는 색상과 당도 등의 품질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성숙되고 있으며, 특히 가지당 포도잎 수도 11~12개 정도 확보하여 적정 관리를 한다면 9월 중ㆍ하순에 당도가 16~17°Bx로 상승하여 수확할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 가로등과 가장 가까운 지점과 그보다 먼 지점에서 채취한 포도간 과피색 및 당도에 차이가 없어 가로등이 신청인 포도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피신청인 교량은 ’02.8월에 준공되었으며, 신청인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발생한 농작물의 3년간(’20~’23) 피해에 대해 ’23.3월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2항

1

에 따라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신청인은 분쟁지역 농지에서 ’91년부터 포도(거봉)농사를 하다가 ’20년에 농작물을 거봉에서 샤인머스켓으로 변경한 후 피신청인 교량으로 인한 일조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교량이 ’02.8월에 준공되기 10여 년 전부터 신청인은 분쟁지역에서 포도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교량으로 인해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청인은 교량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미 인지한 후, 교량 설치 뒤 17년이 지난 후에야 피해농작물인 샤인머스켓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교량 설치시기와 농작물 경작시기의 선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농작물 피해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재정신청일은 ’23.3.17일로 교량이 준공된 날인 ’02.8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도로의 인공조명에 의한 신청인 농작물 재배지역의 야간조도 측정결과가 1Lx 이하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가로등과 거리가 가까운 지점과 먼 지점에서 채취한 농작물 간의 과피색과 당도 분석값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인공조명 방해로 인하여 신청인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