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대구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6명이 인근 대구4차 순환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1월부터 재정신청일(’18. 1. 3.)까지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97,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대구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6명이 인근 대구4차 순환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1월부터 재정신청일(’18. 1. 3.)까지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97,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11년부터 ’13년까지 도로교량건설에 대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등에 대한 집회와 민사소송이 있었으나 연로하거나 타지역에 있어서 도로교량 설치를 모르다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후 지역주민들은 대구시와
○
○순환도로에 항의 방문과 3차례의 민사소송 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신청인들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 대구시 국장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안내받았음• 도로교량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일조피해를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과 같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분쟁지역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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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으로서 도로교량의 일조피해 관련하여 장기간 집회와 민사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도로교량 설치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시공사와 합의한 사실(무통장 입금증 및 합의서 등)이 있다.• 도로교량 환경영향평가에서 일조 관련하여 법적 소송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지 인근지역 전체 주민에게 배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신청인에 한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피해정도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06.04. :
○
○타운 공사(재개발)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07.12.24.~’13.05.15 : 대구4차 순환도로
○
○~
○
○간 건설공사* 분쟁구간(
○
○동
○
○교) 공사 : ’12.2.~ ’13.5.15.• ’11.~현재까지 : 분쟁지역 주민들 민사소송• ’12.02.24. : 환경영향평가 일조피해 저감방안 계획변경• ’13.05.15. : 대구
○
○ 순환도로 완공 및 운영• ’16.11.30. : 신청인 대표 주소 이전* 대구
○
○구
○
○동 27-196 → 대구
○
○구
○
○동(이격거리1.4km)• ’18.01.03. : 재정신청• ’18.06.01.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18.09.0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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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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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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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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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간 대구4차순환도로로서
○
○구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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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교량에서 북쪽으로 49.3m 이격되어 있다.- 토지이용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교량 인근으로 분포되어 있다.❮분쟁지역 주택 전경❯
❮분쟁대상 교량 및 신청인 주택❯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사업명 : 대구
○
○순환도로(
○
○~
○
○간)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사/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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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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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외 4개사* 대구광역시 :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공사기간 : ’07.12.24. ~ ’13.5.15.- 분쟁구간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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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
○공사주변 : ’12.2.~’13.5.15.• 공사규모 : L=10.44㎞, B=35~60m(6차로)- 분쟁구간 :
○
○동
○
○교(연장 795m, 높이 43m, 폭 28.8m)다. 신청인 건물 현황• 신청인들은 도로교량이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인근 주민들이 도로 교량에 따른 피해배상을 받았으므로 본인들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청인 건물 현황❯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대구
○
○순환도로(
○
○~
○
○간)민간투자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교량 일조방해에 대한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 기타• 분쟁지역 소송현황으로 ’11년 분쟁지역 주민들은 공사 소음ㆍ진동, 일조, 안전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등에 대해서는 7억원으로 합의를 하였고, 안전 등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붙임)• 인근 주민들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았고, 신청인들은 도로교량 설치를 몰라서 소송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 진동, 먼지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서 배상금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단, 신청인 중
○
○
○는 경북
○
○에 거주하나, 도로교량이 설치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신청인 주택에 신청인의 친척(
○
○
○, 누님 딸)이 현 분쟁지역에 거주하며 배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법률자문 의견(법무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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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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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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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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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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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일조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대법원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교량 완공 으로 인한 일조피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5. 인과관계 검토• 신청인
○
○
○ 등 5명은 ’11.12.13. ~ ’12.4.30.에 피신청인과 합의*를 하면서 배상금(소음ㆍ진동, 먼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도로교량 설치 및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12.2.~’13.5.15.)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들이 도로교량 설치에 대한 피해에 대해 소음ㆍ진동, 먼지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때 도로교량 설치 후 3년이 경과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민법 제766조제1항
1
, 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아울러 신청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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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는 분쟁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나 친척인
○
○
○가 거주하면서 배상금을 받았으며, 신청인
○
○
○ 역시 도로교량이 설치된 것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로교량 완공시점은 ’13. 5.15.이며, 신청인들이 도로교량 설치를 인지한 시점은 ’11.12.13.부터 ’12.4.30.이고, 이 사건 재정신청일은 ’18. 1. 3.이므로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 관할 관청 : 대구광역시(대구
○
○구
○
○로)- 시공사 :
○
○순환도로(주)(대구
○
○구
○
○터널로)
※ 대리인 : 법무법인
○
○
○ 담당변호사
○
○
○(대구
○
○구
○
○구로,
○
○빌딩
○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