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대구 ○○구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대구 ○○구 ○○동 산○○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21년부터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17,12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와

○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 3,775,16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와

○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금 3,775,16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은 ’14년부터 ’22년까지 도로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년 이후 공사 현장과 축사의 거리가 180m 정도로 가까워지면서 ’21년에 송아지 유ㆍ사산이 발생하였고, ’22년까지 번식우 조산 및 유산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6년 겨울부터 시작된 브레이커, 발파작업 및 작업차량 등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가축피해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공사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다.• ’17년말경 현장관리자에게 피해사실을 전달하고, 공사중단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시행사쪽에 축사이전보상비를 제시하였으나 금액이 맞지 않아 합의가 되지 않았다.• ’20. 7월이후 대구

○

○구청 등에 구두로 민원제기를 하고, 피신청인에게 소음 측정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소음기준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권유하였다.• 가축피해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신경성 위장염, 역류성 식도염 등을 앓게 되었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겪어왔다.• 이에 피신청인은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하여 117,12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1) (시행사) 한국도로공사• 신청인은

○

○공구

○

○나들목 설치 당시 공사소음으로 인한 가축폐사를 주장하고 있으며, 공사구간으로부터 약 180m 정도 떨어져 있다.• 해당 구간 공사전에 축사영향을 고려하여 발파공법을 정밀진동제어발파로 변경하였으며, 추가로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다.•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계측한 결과, 소음도는 60㏈(A) 이하로 측정되어 가축 피해 기준을 만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한 요구로 판단된다.2) (시공사)

○

○㈜• 신청인은

○

○나들목(

○

○동

○

○번지 일원) 발파공사 중에 공사장과 약 180m 떨어진 축사에서 가축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

○나들목 공사구간과 신청인 축사 사이에는 자생수목이 우거져 소음차폐 역할을 하고 있는 산이 가로막고 있고, 절토사면 절취작업이 더해질수록 장비는 낮아지므로 사면도 소음저감의 효과가 있었으며, 공사장이 축사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발파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영향이 축사까지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공사현장과 4.6㎞ 떨어진 곳에 민ㆍ군겸용 공항인

○

○공항(

○

○구

○

○동)이 있고,

○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

○이 동 비행장을 이용하여 매일 전투기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축사 상공을 지나고 있으며,- 전투기 소음으로 상대방의 대화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굉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가축피해를 입었다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발파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험발파실시 결과 및 규제 기준을 고려하여 발파공사를 시행하였고, 가설방음벽 설치 및 고압살수기 상시 가동 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였으며,- 발파공사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축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는 ’21년 도로 포장 공사완료이후 ’22년 3월 준공ㆍ개통시까지 소음ㆍ진동을 야기할 만한 공사가 없었고, ’21. 6.~7월 발파기간 동안 측정한 소음ㆍ진동 측정치는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발생하여 신청인의 주장은 전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분쟁의경과

• ’93년경. : 현 주소지 사육시작• ’14.03.10. : 피신청인 도로공사 착공(신청인 구간 : ’21.6.15.~10.29.)• ’16.~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대구

○

○구청, 언론사)• ’23.01.17. : 재정신청서 접수• ’23.03.16. : 심사관 현장조사• ’23.03.16., 04.03. : 전문가 조사(소음, 가축분야)• ’23.05.11. : 재정회의 개최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

○

○구

○

○동

○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 축사부지는 자연녹지지역이며, 축사 주변은 임야 및 과수원 등으로 둘러쌓여 있다.•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에서 북동쪽으로 약 170m 이상 떨어져 있고,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은 ’22.03.31. 개통되어 현재 차량이 통행중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고속국도 제

○

○호선

○

○외곽순환 건설공사(

○

○공구)• 소재지 : 대구

○

○구

○

○동~대구

○

○구

○

○동• 공사기간/금액 : ’14.03.10.~’21.12.31. / 110,305백만원

※ 신청인 인근 주요 공사기간 : ’21.06.15.~’21.10.29.(

○

○나들목 구간)• 공사규모 : L=3.68㎞(B=20m, 교량 16개소, 터널 2개소)• 발주처/시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등 2개소2) 공사내용•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구간의 장비투입내역은 다음과 같고, 발파구간 이외 구간의 장비투입내역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발파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일일발파작업내역 등에 의하면 에멀젼 폭약, 전기식 MS뇌관 등을 사용하여 정밀 진동제어공법으로 일일 1~10회(11~14시) 발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14.10.29.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방음ㆍ방진대책으로 방음벽(RPP, 3mH×43mL, 3mH×123mL)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음벽 설치기간 : ’21.04.24.일경4)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신청인 축사와 비교적 가까운 부동IC교 구간(TSP-18)의 지질 분포는 토사층(0.0~1.9), 풍화암층(1.9~3.8), 연암(3.8~5.7) 순으로 나타났다.5) 기존의 부지 현황• 피신청인 공사이전 도로공사장 부지는 현재의 도로 높이와 거의 유사한 높이의 야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축사 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축산업허가증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축사는 대구

○

○구

○

○동

○

○번지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임야)에 위치한다.• ’23.04.03. 전문가 조사당시 축사 2개동(무허가 건물)에 총 37마리의 가축 (한우)가 있었고, 피신청인 도로공사장과 축사 사이에는 과수원이 있으나 인적은 없었으며, 도로가 개통되어 차량이 통행중이었다.|축산업 등록 현황 등 |

※ 23.04.03. 기준 : 37마리(암소 20, 송아지 5, 비육수소 7, 육성우 5)2) 가축 사육 및 출하 현황• 신청인은 현 소재지에서 30년간 축산업을 하고 있고, ’08.04. 축산업 등록을 하였으며, 한우 사육은 25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축산학과 졸업 및 축산산업기사를 취득하여 인공수정을 직접 하고 있으나 인공수정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으며, 공사 관련된 피해는 더 많았으나 증빙자료를 별도로 남겨두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육지별 소 개체 현황 및 이동정보’(’22.10. 기준)에 따르면 사육두수는 총 38두이고, 이중 성우(14개월 이상)는 36두, 6개월 미만의 송아지가 2두이며, 재정 신청일(’23.01.27.) 기준으로 가임두수는 27두이다.|신청인 한우 사육 현황 |

※ 출처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

○축산업협동조합 발급, ’22.10.)-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육한우(총 38두)의 출생년도 현황 및 동 기간 폐사신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사육두수 출생년도 현황 |

|한우 폐사신고 현황 |

• 신청인은

○

○공판장 등을 통해 도축 및 출하를 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19~’22년말) 도축현황 자료는 아래와 같다.

※

○

○조합 제출(’19~’22년말 기준)3) 가축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은 ’20년 이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번식우의 불안증상이 심해지면서 ’21년도에 송아지 유ㆍ사산 발생 및 ’21년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총 117,12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또한, ’19년경부터 소가 한 마리씩 죽었으나 공사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증빙자료를 챙기지 못했고, 가축이 죽은 당시에는 속이 상해서 수의사 검안서 등을 남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의사 소견서 (’22.11.09. 작성, 붙임 참조) 및 유ㆍ사산 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대구시

○

○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장과 관련하여 소음, 먼지피해 민원이 총 18회 접수되었고, 비산먼지 관련으로 4회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소음관련 행정처분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은 공휴일 공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신청인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도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21.05.05. 장비공사 소음 관련 동영상을 제출하였다.• (공사기간) 피신청인은 공사가 완료된 지 오래되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신청인 인근 구간은 문화재 시굴조사 등으로 ’21. 5월까지는 공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1.06.15.~10.29.까지 발파구간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발파구간 오른쪽 방향은 브레이커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은 하였으나 공사내용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작성할 수 없었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 문화재 시굴조사(’21.03.08.~03.12.) 및 분묘이장 지연(’21. 5월경 완료)- 신청인은 ’21.04.02., 05.05., 발파구간은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발파구간 오른쪽 방향에서는 브레이커 등으로 장비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며 관련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항공기 소음) 피신청인은 군용전투기가 대구시

○

○구에 위치한

○

○공항 활주로를 이용하여

○

○구 일대와 피신청인 도로공사장 상공을 매일 비행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

○구 일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신청인 가축도 공사소음보다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었을 것 같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관 및 전문가 조사 등 두 차례 현장방문 당시, 한차례 도로공사장 상공으로 비행기가 지나갔으며, 신청인은 비행기 소음이 도로 개통 이후 통행차량 소음보다 크지만 당초부터 있었던 소음으로 가축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장비 평가 소음도• 피신청인이 발파구간의 자료만 제출하였으므로 발파구간은 제출된 장비투입내역 및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하고,- 발파 이외 다른 공사구간은 제출된 자료가 없으므로, 방음벽 설치 여부, 현장 여건 및 신청인 제출 자료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9㏈(A), 평균 소음도는 61㏈(A)로 평가되었다.- 또한, 실제작업일수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기간에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한 2일(’21.04.02., 05.05.)을 추가하였다.

※ 최대소음도(Lmax) : 170m 부근 브레이커 작업소음나. 발파 소음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발파작업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발파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및 평균소음도 모두 53㏈(A)로 평가되었다.

다.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1) 신청인의 가축사육 현황• 신청인의 농장은 한우 암소를 사육하여 송아지를 생산해 우시장에 판매하는 전통적 소규모 번식우 농가이며, 방문 당시 총 37두가 있었다.- 사육시설은 반개방형으로 노후되었으나 깔끔한 편이고, 운동장 형태의 우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주변 환경은 한우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이고, 고속도로가 있으나 차량소음은 거의 없었으며, 비행기 소음에 의한 번식우들의 행동 변화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신청인은 축산학과 전공자이며, 수십년간의 경험으로 한우번식은 자가 인공수정을 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번식우 농가는 대형 농장에 비해 실패율이 현저히 낮은 편이다.2) 소음이 가축(한우)에 미치는 영향• 동물은 사람과 달리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놀라게 되며 축사 내에 갇혀 있을 경우 더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소의 가청범위는 사람보다 높아 사람에 비해 더욱 예민하고 임신한 개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 호르몬 분비에 의해 분만 징후가 시작되어 조ㆍ사산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3)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소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신청인 축사에 대한 최대 및 평균 소음도는 69㏈(A), 61㏈(A)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한우 피해의 유형은 송아지 유ㆍ사산 및 수태율 저하 등이다.• (송아지 유ㆍ사산) 신청인은 6두의 유ㆍ사산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수의사 검안서 등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 당일로 추정되는 송아지 사체 사진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 유ㆍ사산 주장 : 총 6두(’21.06.17. 1두, 08.17. 2두, 10.08. 2두, 11.02. 1두)- 피신청인 공사이전의 신청인 축사 주변 환경은 한우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이고, 소규모 농가에서 한우번식의 실패율이 낮은 점, 장비 평가소음도가 최대 69㏈(A)로 평가된 점,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가축의 유ㆍ사산 피해를 5% 정도로 산정한다.- 유ㆍ사산 피해액은 “젖떼기송아지가”에 유ㆍ사산두수에서 자연폐사두수를 제외한 값을 곱하여 산정하되,

※ 유ㆍ사산 = 젖떼기송아지가 × (유ㆍ사산두수-자연폐사두수)- 유ㆍ사산두수는 신청인의 사육두수(38두) 중 ’21년도 가임두수(16두)에 유ㆍ사산 피해율(5%)를 적용하여 0.8마리로 하고, 자연폐사두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적절한 조치로 인해 유ㆍ사산율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유ㆍ사산 피해액은 2,832,640원으로 산정한다.|유ㆍ사산 피해액 |

※ 젖떼기송아지가 : 3,540,800원(송아지 가격 4,525,987원의 80% 적용)

※ 출처 :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시세(’21. 6월, 한국농어민신문 축협 가격조사 정보)• (수태율 저하)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액 산출내역 및 제출자료만으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수태율저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피신청인 도로공사 기간 중 평균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여 공사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신청인은 2년간 피해를 주장하나 실제공사기간이 ’21년도인 점, 신청인 축사 및 주변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조건인 점, 공사장 평균 소음도가 61㏈(A)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여 수태율저하율은 5%로 하고,- 피해기간은 소음전문가 의견 및 사용장비 등을 고려하여 3개월로 산정 하였으며, 실제작업일수가 42일간 수행되었으므로 후유장애기간은 30일을 적용한다.- 또한, 도로공사 당시의 신청인 사육개체 현황을 알 수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액 산출 두수의 근거가 미비하며, 현장조사 등시 총 37마리의 가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임두수는 신청인 사육두수 중 ’21년도 가임두수 (16두)를 기준으로 한다.|수태율 저하 피해액 |

※ 수태율저하 = 젖떼기송아지가 × 가임성우두수(’21년 기준) × 수태율저하율 × (피해기간+후유장애기간) / 365

※ 젖떼기송아지가 : 3,540,800원(송아지 가격 4,525,987원의 80% 적용)

※ 출처 : ’21. 6월 6~7개월령 송아지 가격시세(한국농어민신문 축협 가격조사 정보)• (재수정 비용) 신청인은 수정이 되지 않아 재수정을 하게 되면서 약품 비용 및 인건비 등이 추가로 지출되었다며 정액구입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공 수정기록이 없어서 재수정 회수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장비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장비 및 발파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유ㆍ사산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소음도 70㏈(A), 수태율 저하는 평균 소음도 60㏈(A)를 적용한다.•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유ㆍ사산) 최대 평가 소음도가 69㏈(A)로 유ㆍ사산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 이내이나, 신청인의 현장관리 정도 및 5% 정도의 유ㆍ사산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가축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였으며,- (수태율 저하) 평가된 평균 소음도가 61㏈(A)로 수태율 저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A)]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 발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도가 최대 및 평균 모두 53㏈(A)로 유ㆍ사산 및 수태율 저하 인과관계 검토기준[70㏈(A), (60㏈(A)] 이내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한국도로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 피신청인 공사기간 및 신청인 가축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산정한 3,763,870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가축피해에 따른 배상액 |

다. 배상액• 배상금액은 가축피해 배상액 3,763,870원, 수수료 11,29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3,775,16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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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