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대구 ○○구 ○○로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공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 5.부터 재정신청일(’17. 1. 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62,26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대구 ○○구 ○○로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공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 5.부터 재정신청일(’17. 1. 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62,26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31,87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31,873,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6. 5.부터 거주지 남쪽 약 10m 떨어진 장소에서 실시한 공장 공사로 인해 소음ㆍ진동, 먼지가 발생하였고, 아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이른 아침 공사로 인하여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으며, 비산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해 여름에 전력소비 피해가 가중 되었다.- 봄, 가을철에도 창문을 닦아야 하는 생활 불편을 겪었으며, 비산먼지를 방지하기 위해 살수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또한, 건축사항에 대한 게시물 미부착, 공장 건축물 신축이라는 점을 속이는 등 주민들을 기만하였다.• 이에, 피신청인들이 공사 발생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162,26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6. 7. 9. 주말공사의 자제를 요청하는 입주민의 요청에 따라 주말 작업을 전면 중지 하였다.• ’16. 7.28.~7.29. 민원인의 공사 중지 요청, 현장입구 봉쇄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16. 8. 5. 비상대책위원장, 3동대표(신청인
○
○
○), 구의원, 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무산되었다.- ’16. 8.22.부터 4일간 동구청 앞 시위가 있었으나 ’16. 9. 1. 비상대책위원장,
○
○산업 대표, 시공사가 만나 공장 신축과 관련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하였으며,- ’16. 9. 8.합의금 15,000천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지급하였고, ’16.11.16. 추가합의를 진행하고 3,00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에,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한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89.11.13.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6. 5. 2. : 피신청인 공사시작• ’16. 8. ~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관할행정기관)• ’17. 1. 2. : 재정신청• ’17. 7.18. : 심사관 현지조사• ’17. 8. 8. : 피신청인 경정허가(건축주 (주)
○
○ 피신청인 추가)• ’17. 9.21.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
○
○구
○
○로 일원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거주지는 피신청인 공장공사장 부지에서 북쪽으로 약 1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동
○
○외 신축공사• 소재지 : 대구
○
○구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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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필지• 공사기간 : ’16. 5. 2. ~ ’16.11.16.• 시행사/시공사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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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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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주)• 공사규모 : 연면적 1,498㎡, 지상4층2) 사용장비 현황• 특정공사 사전신고(’16. 5. 4.),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공종별 주요 투입장비|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16. 5. 4.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3mH×140mL), 방진막 (1.8mH×140mL), 비계파이프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소재지 : 대구
○
○구
○
○로• 지역/주용도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사용승인일 : ’89. 6. 5.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
○
○구청에 ’16. 9.까지 총4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비산먼지, 소음관련 총 3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행정처분 결과|
마. 합의사항1)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표
○
○
○은 3동 대표로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원제기 등의 활동을 주도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 노력하였으나, 주민들 참여부족, 내부의견 충돌 등으로 구성되지 못하였다.- ’16. 9. 1. 피신청인측의 일방적 합의 통보에 대해 이를 거부하고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일부 주민(소위 비상대책위원장
○
○
○ 포함)들은 피신청인과 합의하였고, 합의금 18,000천원을 수령하였다.• 신청인 대표
○
○
○은 합의금을 수령한 주민들은 제외하고 재정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16. 9. 1.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 작성당시 3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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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비상대책위원장
○
○
○,
○
○
○씨의 어머니 등 3명이 참석하였다.-
○
○
○씨는
○
○맨션 주민들의 민원 제기 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세대당 금액 분배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진행하기로 최종 합의하고, ’16. 9. 8. 15,000천원을 자기앞 수표로 지급하였고, ’16.11.16. 추가합의를 진행한 후 당일 3,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0dB(A), 진동도는 최대 53dB(V)로 평가 되었다.|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비고2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쇠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비고3 소음도 평가 결과 피신청인이 거푸집해체, 콘크리트펌프카 사용시 소음 초과로 행정처분 받은 실측소음에 근접한 결과로 평가되었음|피신청인 작업 현황 및 평가소음도 현황|
나. 비산먼지•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RPP, 3mH×140 mL), 방진막(1.8mH×140mL), 비계파이프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 먼지 신고대상 사업장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1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0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평가진동도가 최대 5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비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비계파이프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지도ㆍ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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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
○ 등 12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45,000 ~ 290,000원으로 한다.• 먼지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소음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 피해 배상액 28,890,000원, 먼지 피해로 인한 가산액 2,889,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94,46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31,873,4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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