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대구광역시 ○○구 ○○동 ○○, ○○, ○○번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신청인이 인근 고속도로 영업사무소 신축 건설공사 및 해당 영업사무소로 인해 ’21.1월부터 재정신청시까지 일조량 및 통풍방해로 과실수가 괴사되어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 345,000천원을 요구한 사건임※ (농작물 피해) 343,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천원
대구광역시 ○○구 ○○동 ○○, ○○, ○○번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신청인이 인근 고속도로 영업사무소 신축 건설공사 및 해당 영업사무소로 인해 ’21.1월부터 재정신청시까지 일조량 및 통풍방해로 과실수가 괴사되어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 345,000천원을 요구한 사건임※ (농작물 피해) 343,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천원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 2,702,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 2,702,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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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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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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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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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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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신청인이 인근 고속도로 축대 및 영업사무소 신축으로 인해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과실수 괴사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당 농작물은 살구로 총 45주이며, 피해 괴사 20주, 서리피해 25주이다.• 심각한 과실수 괴사로 향후 과실수를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발생에 따른 재산적 피해보상 325,000천원, 정신적 피해보상 20,000천원을 원한다.- ’20년 3월 도로건설 및 영업소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일조 및 통풍 피해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 감독관에게 이야기했으나, 공사가 진행되었고, ’21.1월~3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조량 부족 및 공기소통 차단에 따른 서리로 인하여 과실수 괴사가 발생하여 농사가 거의 불가능했다.- ’21.4월
○
○공사 민원담당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과실수 괴사 및 초기 열매 낙하로 수확을 포기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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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라고 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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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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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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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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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매동까지 총 연장 3.68㎞의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다.- 해당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부와의 환경 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분쟁지역은 6.8m의 고속도로 영업소 건물이 지어지는 구역으로 ’20년 11월부터 토공사가 시작되어 ’22.3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해당 공사가 진행되면서 ’21년 4월 신청인은 일조방해 및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를 주장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피해배상 신청을 하도록 안내 하였다.• 일조ㆍ그림자 계산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일조 영향을 검토한 결과 평균 4.6%년의 일조방해율이 나타났고, 대부분 오전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간 과수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민원지역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며 대부분 오전에만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따라서 민원인의 345,000천원 피해배상은 과도한 요구로 판단된다.
• ’18.08.14. : 신청인, 해당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21.01.~ : 피신청인 공사 시작• ’21.03~04. : 공사로 인해 일조량 부족, 공기소통 차단으로 서리 발생,과실수 괴사• ’2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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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측에 피해보상 신청• ’21.04. : 과실수 괴사 및 초기 열매 낙하로 인해 수확 포기• ’21.11.22. : 신청인, 공사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금 345,000천원배상 신청(농작물피해 325,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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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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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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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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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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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전)으로 신청인 경작지 오른편으로 고속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해당 고속도로 옹벽 위로 2m 높이의 방음벽과 6.8m 높이의 영업사무소가 신축되었다.• 신청인이 과수 피해를 주장하는 농지는 피신청인 도로옹벽과 약 2m 정도의 소로를 사이에 두고 이격하고 있다. 총 3필지(총 면적 3,923㎡)이며, 농지 에서는 살구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 신청인 제출 농지원부와 토지이음 면적 상이하여 토지이음 면적 기준으로 산정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현황• 공사명 : 고속도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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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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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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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공사기간 : ’14.3~’22.4월(분쟁지역 공사 ’21.1~’22.4월)• 시행사/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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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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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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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 총공사비 : 106,475백만원• 공사규모 : 연장 3.68㎞, 폭 20.0m(왕복4차로) /교량 19개소(648.550m), 터널 2개소(650.0m), 출입시설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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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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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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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점)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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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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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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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지에서 ’18년부터 살구 과수농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신청인 농지 현황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속도로 영업소를 설치하면서 옹벽 및 영업소 건물로 인해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살구과수의 피해배상(325,000천원)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20,000천원)을 주장하고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농지에 대한 일조영향•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피신청인의 도로옹벽 및 영업사무소에 의해 발생하는 일영변화를 신청인 농경지 북위 35.90015도, 동경 128.689050도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하였다.• 일조방해 비율은 도로옹벽 및 영업소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신청인 농경지에 대한 일조방해는 4월과 7~8월에 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나. 농지에 대한 통풍 방해 영향• 분쟁지역은 전방위로 비교적 평탄한 논과 밭이 형성되어 있어, 어느 풍향으로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이 정체되지 않고 통풍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측에 피신청인 도로옹벽 및 영업소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측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대상지역의 풍상측에 장해물이 위치하게 되어 바람의 흐름을 막고 흐트러트려 통풍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분쟁지역은 근처 대구기상대와 인접하고 있어 대구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통풍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청인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2021년 2~3월의 풍속자료를 활용하여 분쟁지역의 주 풍향을 확인한 결과 대상지역의 주 풍향은 서측(WNW)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풍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서리가 내리기 쉬운 기상조건으로는 2~3일 전에 비가 오고, 최고기온이 18도 이하이면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이며, 서리가 내리기 어려운 기상조건으로는 최고기온이 20도 이상 되거나 바람의 세기가 2m/s 이상일 때이다.
대상지역의 풍속의 세기를 조사한 결과, 서리가 내리기 어려운 2m/s이상의 바람이 서풍으로 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해당 지역의 21년도 2~3월의 풍속 빈도 |
•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시기인 2021년 2월~3월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주 풍향은 서측(W)이고 서측은 대체적으로 2m/s 이상의 풍속이 발생하였으므로 동측의 도로와 영업소로 인해 동측의 바람을 막는다 하더라도 서리 발생 유무 및 통풍방해에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상관측자료를 토대로 대상지역은 동측에 위치한 도로 및 영업소로 인해 통풍방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조ㆍ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영향
• 살구나무는 늦서리(만상)의 피해가 적은 곳에서 재배하여야 하며, 내습성이 약하므로 배수가 잘되는 토양조건에서 재식하여야 한다. 3~4월에 꽃이 피며, 6~7월 중 과실을 수확한다.• 현장조사(’22.2) 결과 신청인의 살구나무는 고사된 나무도 관찰되었으며, 살구 나무의 수령이 서로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있는 상태였다. 과수원의 관리상태는 관수시설도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소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조방해율은 1년 평균 12.63%이지만 일반적으로 과수 생육기 기간 동안의 평균을 적용한다.
살구 생육기는 3월부터 7월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방해율은 14.37%이다.• 살구의 일조방해율에 따른 수확량감소율과 상품성가치 하락률은 기존의 매실을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복숭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기에 과실의 크기와 수확기 등이 차이가 많다. 살구는 매실에 준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조방해 비율 14.37%의 매실 수확량감소율은 3.26%, 상품성 가치 하락률은 13.6%이다. 이를 매실 피해액 산정방법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10a당 수확량 및 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경북(살구)를 적용 하여 1,244㎏/10a, 단가는 4,561/㎏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 도로 옹벽 및 영업소 건물로 인하여 신청인 경작지에 일조 방해가 나타났다는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살구 개화기(3~4월)에 일조 방해로 인해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옹벽 및 영업소 건물의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 경작지 동편에 도로옹벽 및 영업소 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근처 대구기상대의 관측결과 분쟁지역의 주 풍향이 서풍이므로 통풍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통풍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옹벽 및 영업소건물의 통풍방해로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ㆍ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이 일조ㆍ통풍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나, 먼저 일조 방해의 경우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법원이 일반적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경우 그 배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시한 점(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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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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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통풍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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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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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살구의 일조방해율에 따른 수확량감소율과 상품성가치 하락률은 기존의 매실을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복숭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기에 과실의 크기 수확기 등이 차이가 많다. 살구는 매실에 준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연도 (’18~’20년)에 대한 평균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나, 피해 대상농지에 대한 매출액 확인이 곤란하여 농촌진흥청 2021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활용한다.- ’20년 10a 당 수량은 1,244㎏으로 신청인 피해과원 면적(39.23a)으로 환산 하면 4,880㎏, 단가는 4,561원/㎏으로 예상 조수입은 22,257,680원이며,- 해당 농지의 수확량 감소는 3.25%,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13.6%, 과원평가 결과 1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694,360원이다.
※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상품성가치 하락율]×(1-0.327)×과원평가결과다. 배상액•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살구) 피해액 금 2,694,360원에 재정수수료 8,080원을 합하여 금 2,702,44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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