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대구 ○○구 건물공사 소음ᆞ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대구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10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22. 5.부터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6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7,077,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0명에게 금9,598,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7,077,3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10명에게 금9,598,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1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2. 5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새벽 6시가 지나면 시작되는 공사소음으로 이른 아침에 잠을 깨야 하고, 2층 세입자의 아기는 경기를 일으켜 입원 치료를 했으며,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가 집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먼지피해로 인해 모든 가정이 빨래를 널지 못하고 창문을 열 수가 없어서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을 추가 구매하는 세대도 있으며, 에어컨 때문에 감기 등 건강피해까지 입고 있다.• 남향의 확 트인 전망이 좋아서 이사를 왔는데, 4층 학원상가가 들어서면서 일조방해를 입고 있고, 향후 사생활 침해로 인한 집값 폭락이 우려된다.• 또한, 피신청인 공사 이후 세입자들이 소음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살지 못하겠다고 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월세와 각종 공과금을 내지 않도록 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6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가. 피신청인• 현행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비산먼지 차단 및 방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하였고,- 신청인과 대면하여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하였으나 건축비 및 금리인상으로 인해 모두 수용하기는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사생활 침해 부분은 신청인 쪽에 차단막을 사용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건물 임차인 피해 및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같은 조건(보증금, 월세)으로 어학원의 외국인 강사들이 숙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공사소음과 먼지는 최대한 저감 노력중이다.

분쟁의경과

• ’18.12.18. : 거주시작• ’22.05.18. : 피신청인 공사 착공• ’22.05.~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구청)• ’22.08.09. : 재정신청• ’22.09.19. : 심사관 현장조사• ’22.09.28. : 재정변경(조망제외, 피해기간 등 변경)• ’22.09.29. : 전문가 현장조사• ’22.11.24. : 재정회의 개최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대구

○

○구

○

○동 ,

○

○일원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는 아파트, 학원, 상가건물 등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북서쪽으로 약 3m 정도의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동

○

○신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소재지 : 대구시

○

○구

○

○동

○

○,

○

○• 발주처/시공사 : ㈜

○

○ / ㈜

○

○건설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22.05.13.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고,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4mH), 방진망,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철거공사 이후 방음벽 설치, ’22. 8. 8. 이후 소음초과 이후 방음벽 높이 1m 추가 설치 주장4) 지질조사 결과• 피신청인이 ’22. 5. 외부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한 시추조사(1개 지점) 등을 실시한 결과, 성토층(0.0~3.0), 토사층(3.0~6.5), 풍화토(6.5~ 6.9), 풍화암(6.9~7.3), 연암층(7.3~10.0)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동 426-1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지반조사보고서(㈜

○

○지질)5) 기존의 부지 현황• 신축공사장 부지에는

○

○유치원(’22. 5. 폐원) 마당이 있었으며, 기존의

○

○유치원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거주 현황• 신청인

○

○

○ 등 10명은 대구시

○

○구

○

○동

○

○번지의 단독주택에서 총 4세대(층별 2세대씩)가 거주하고, 신청인 건물은 시멘트 벽돌구조의 지상 2층 건물이며,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

○

○

○ 등 10명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총 22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건물주인 신청인

○

○

○ 등 2명은 건물 남동쪽에 피신청인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방해로 인한 3천만원의 재산피해와 소음 등의 피해로 세입자 들이 고통을 호소함에 따라 도의적 책임으로 공사기간 동안 월세 및 공과금을 받지 않다 보니, 1천만원 정도의 수입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총 4천만원의 재산피해를 주장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피신청인 공사장은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시

○

○구청에 소음, 먼지피해 관련 으로 총 5회 민원이 접수되어 생활소음기준 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았고, 먼지관련으로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공휴일 공사는 총 9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석공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06:30~18:00 정도까지 작업을 하였고, 06:30분부터 크레인 및 수평을 맞추는 장비작업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장비작업은 08:00~16:30분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일부 작업자 들이 오전 7시 이전에 크레인 작업을 5회 정도, 20시 정도까지 기계 미장 작업을 2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빙자료)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 먼지, 조석공사 및 공휴일공사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89㏈(A), 53㏈(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규모 미만 사업장으로 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방음벽, 방진망, 이동식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철거 등 일부 공사기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신청인이 먼지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관련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일조분야 전문가 의견•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신청인 신축 건물 CAD도면과 신청인의 건물 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총일조와 연속일조시간을 평가하였다.• 신청인 건물 주채광창에 대하여 일조평가를 실시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215~298분, 연속일조 155~238분으로 건물 1층의 총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축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4~106분으로 나타나 신청인 건물 1, 2층 모두 수인한도(총일조 240분, 연속일조 120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신청인 건물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 별첨 참조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일조 침해여부는 일조 분야 전문가 보고서를 근거로 판단하였고, 신청인의 토지 및 건물 기초가격은 재정신청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으며,-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 지가변동율, 인근지역 내 유사토지의 가격수준 등을 참조하고, 건물은 구조, 규모, 이용상태, 관리상태 및 잔존내용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가격이 결정되었다.|신청인 일조피해 건물의 토지와 건물 기초가격 |

•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건축물의 유형과 주변의 주거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를 적용하였고, 일조 침해시간을 반영한 가치하락율은 0.86~1.81%로 평가되었다.|신청인 건물의 가치하락율 |

마.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피해• 신청인은 세입자들이 거주환경 변화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전출의사 등을 나타냄에 따라 임대인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월세 등을 감해주다보니 수입 감소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안전장치의 근거로 마련된 임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임차부분의 위치, 면적, 보증금, 임대기간, 월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어느 정도 감해주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 및 그 피해여부, 피해액 정도 등을 판단할 수 없다.• 또한,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해지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잔여기간 동안의 월세를 변제할 수 있고, 전세도 계약기간 도래 이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당사자가 해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관계는 임대인 단독으로 책임질 사항이 아닌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세입자가 계약해지 원인을 피신청인 공사장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해도 실제이유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공사기간 중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 해도 재산피해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신청인의 거주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ㆍ진동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A), 65㏈(V)를 각각 적용한다.• 장비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공사로 인한 장비 소음도는 최대 89㏈(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장비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장비 진동도는 최대 53㏈(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피신청인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먼지피해 증빙자료 및 거리가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여 먼지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인정•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가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실시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신청인 건물이 총일조 및 연속일조를 만족 하였으나, 신축 이후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세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전출의사 등을 나타냄에 따라 건물 임대인의 도의적인 책임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대료, 세금 등을 받지 않아 임대 수입이 감소하여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임대차관계 및 내용확인 근거자료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대수입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임대기간 만료전 임대차계약 해지관계는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세입자가 계약해지 실제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분쟁현장 주변의 다른 유사한 임대건물에서 동일한 피해주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 수입감소의 원인이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건축법 등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되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4. 2. 27.선고

○

○다

○

○판결 참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

○건설은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먼지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 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장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10명에 대하여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2.05.18.~’22.10.30.)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0원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해 먼지피해 등(공휴일, 조석공사)을 반영하여 소음 피해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 (0.86~1.82%)을 반영하여 7,056,170원으로 한다.|신청인 건물의 재산피해 배상액 |

다. 배상액•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8,700,000원, 가산액(먼지피해) 870,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배상액 7,056,170원, 재정수수료 49,8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6,676,03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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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