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광주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명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 소음 및 매연ㆍ먼지로 인하여 ’06. 1월부터 재정신청일(’20.10.2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21,9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광주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명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 소음 및 매연ㆍ먼지로 인하여 ’06. 1월부터 재정신청일(’20.10.2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21,9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1,841,50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와 같이 신청인
○
○
○ 등 2명에게 금1,841,50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피신청인인
○
○운수와
○
○광역시,
○
○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06년경부터 시내버스
○
○번(구
○
○번) 회차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
○시
○
○구
○
○동
○
○번지 일원(구 산
○
○번지 운영, 인접부지)에서 매일 05시~22시 까지 운영하면서 10m 정도 인접하여 있는 신청인의 주택에 소음ㆍ매연 등을 발생시켰다.• 신청인은
○
○운수 및
○
○시청
○
○과와 시의회에 전화 및 인터넷 민원, 현장 민원, 시청 및 시의회 방문 민원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며 회차지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수면방해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회차지 이전과 21,900천원의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1)
○
○광역시• 시내버스
○
○번 회차지는 2018년
○
○지역주택조합이
○
○
○
○아파트 신축에 따라 확보하게 된 시내버스 회차지(
○
○번,
○
○번)까지
○
○번 노선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회차지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주차면적 부족 등으로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다.• 회차지 이전과 노선변경은 신청인의 민원제기로 결정될 사안이기보다는 회차지로 이용이 가능한 대체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
○지구 주민들의 교통 편익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들도 납득해야 할 사안이다.• 도시철도
○
○호선 개통에 대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 중이며, 2020년 12월에 발주한 용역(2023년까지)에 따라 공청회 및 지역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버스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노선을 확정하여 도시철도
○
○호선 개통시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용역에
○
○번 회차지 이전 및 노선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
○번 회차지 일부가
○
○동
○
○아파트 주변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2020. 8.~11월 회차지 노면을 아스콘 포장하고, 신청인 주택과 가까운 주차면에는 시내버스 주차를 금지하였으며, 회차지 부지 내 운전원 휴게실도 신청의 주택과 상당히 거리를 두고 설치하였으며, 회차지 경계부에 광나무 360주를 식재하였다.•
○
○번 노선을 운행하는 피신청인 버스는 모두 CNG(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배가가스 등급은 3등급으로 법적 허용한도 이내이다.• 신청인의 주택은 왕복 4차선 도로로부터 20m 거리에 있고 주택 주변을 통행 하는 차량은 승용차로부터 덤프트럭까지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 혼잡지역인 바, 매연, 소음에 대한 신청인의 막연한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 주택의 매연, 소음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없이 시내버스
○
○번 회차지 이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2)
○
○운수(유)• 회차지 운행 시내버스 차량은 모두 CNG(압축천연가스)차량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등급은 3등급(친환경 CNG버스)으로 법적 허용한도 내에 있으며, 회차지로부터 10m 거리에 있어 매연을 발생시켜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신청인 주거 소재지는 왕복 4차선 도로로부터 20m 거리에 있고 신청인 주거지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은 승용차로부터 덤프트럭까지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교통 혼잡지역인 바, 매연을 발생시키는 매연원에 대한 인과관계 및 매연 수치를 증명함이 없이 막연히 피신청인 회사 회차지의 차량으로 인하여 매연이 발생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소음 또한 소음원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소음 수치를 증명함이 없이 막연히 피신청인 회사 회차지의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신청인 주거지의 매연, 소음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없이 매연, 소음 등의 임미시온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3)
○
○버스운송사업조합• 피신청인 조합은 광주 시내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10개 회사로 구성된 사업자의 협동체로서, 조합원의 사업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의 및 단체협력, 사업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환경피해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피신청인 조합은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마땅히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 ’80.03.04. : 신청인 거주 시작• ’06. : 회차지 설치(’97년 최초 이면도로에 회차지 설치)• ’06.~’20.10. : 신청인 광주광역시에 소음, 매연 등으로 회차지 이전수차례 민원제기• ’20.08.~11. : 회차지 부지 확장공사• ’20.10.22. : 재정신청• ’21.02.02. : 재정변경 및 피신청인 경정신청- 환경피해 항목변경(소음ㆍ매연 등→소음ㆍ매연ㆍ먼지), 버스운송사업조합 추가• ’21.02.2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1.03.17. : 전문가 소음 측정• ’21.04.29.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광주
○
○구
○
○동
○
○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 지역이며, 회차지 인근에는 아파트, 도로, 종교시설, 일반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시내버스 회차지 경계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최단 거리로 약 5m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시내버스 회차지 현황1) 시설개요
2) 회차지 운영방법 등• (운행버스) 친환경 CNG 버스 8대(자동차배출가스 3등급)• (대기차량) 4대• (운영시간) 05:40~22:20 / 평일 8대, 공휴일 7대 운영- 평일기준 : 1일 8대 13~17분(평균 15분대) 간격으로 128회(왕복) 운행- 공휴일기준 : 1일 7대 16~19분(평균 18분대) 간격으로 112회(왕복) 운행• (운영방법) 시내버스 차량이 회차지 내로 진입하면 대기중이던 다음 시내버스가 바로 출발하여 회차지에는 대부분 4대가 대기중이며, 버스기사는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함• (주요 소음ㆍ먼지 원인)
3) 방음ㆍ방진시설 등•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회차지 경계부에 광나무 360주(높이 약 1m)를 식재하였으나, 신청인 경계로 소음 및 먼지 저감을 위한 별도의 방음ㆍ방진벽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20. 8.~11월 회차지 노면 아스콘 포장공사 완료 후에 신청인의 주택과 가까운 위치는 시내버스 후면주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4) 피신청인 차량운행 및 회차지 운영 현황 등•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최초 회차지는 이면도로에 설치하여 소형버스(16인승, 구 28번) 2대를 운영하였고,• 시내버스
○
○번 〔
○
○운수(유) 소속〕은 ’06년에 회차지 부지(면적 약 462㎡)를 확보하여 대형버스 8대가 매일 평일 기준 128회(공휴일 기준 112회)를 운행 하면서 회차지에는 4대가 정차하였으며,• ’18년에
○
○동지역주택조합이
○
○아파트 신축에 따라 시내버스 회차지 (
○
○번,
○
○번)로 인근 부지를 확보(약 990㎡)하게 됨에 따라
○
○번 노선도 연장하는 방법으로 회차지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주차면적 부족 등으로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주변도로(시내버스 회차지앞 4차선 도로)의 교통량 조사결과 자료로 아래와 같이 2회 실시한 것으로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검사결과, 8대 모두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다.•
○
○번 회차지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로 편입(면적 330㎡)됨에 따라 ’20. 3월
○
○버스운송사업조합은
○
○시
○
○구청과 공유재산(시유) 대부 계약을 체결 하고, 회차지 부지를 임대, 추가 확장(3필지, 면적 약 787㎡)하여 노면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였으며, ’20.11.6.부터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신청인은 도시철도
○
○호선 개통에 대비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추진중이며, ’20. 12월 “도시철도 중심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21.1.~’24.1.)”을 발주하고
○
○번 회차지 이전 및 노선변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마련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축물 현황
2) 피해주장 현황• 신청인
○
○
○ 등 2명은 ’97년 이면도로 최초 시내버스 회차지부터 설치를 반대하였으며, 재정신청 전까지
○
○시, 의회 등에 회차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며, ’97년부터 ’20년 10월까지 시내버스 회차지 이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분쟁의 경과 및 민원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제출 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차지 이전과 함께 버스 소음, 매연,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
○
○ 등 2명에게 21,9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06.1.~’21.1.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
○
○구에 피신청인 시내 버스로 인한 공회전 및 차량 출발 소음 등 민원이 2회 제기되었으나, 회차지 정비, 우천 등으로 소음도 측정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신청인의 재정신청기간 회차지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
○시
○
○구청에서 공회전 및 소음 등 지도점검결과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신청인의 피해기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에 따라 재정 신청일(’20.10.22.)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17.10.22.)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산정됨을 안내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회차지 이전에 대해서는 본 재정에서 평가 및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인들에게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시내버스 차량 평가 소음도• 피신청인이 관리 운영중인 시내버스 차량수, 신청인 건물,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차량의 합성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소음도가 54㏈(A)로 평가 되었다.
나. 매연, 먼지• 피신청인 버스 회차지를 이용하는 차량은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피신청인의 최근 3년간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 수소) 정기검사 결과 모두 기준 이내이며, 매연,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관련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회차지 차량소음으로 인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야간 45㏈(A)를 적용한다.• 피신청인 차량 소음으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54㏈(A)로,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의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매연,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버스 회차지를 이용하는 차량은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매연 발생이 극히 적고, 피신청인의 최근 3년간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정기검사 결과 모두 기준이내인 점,• 신청인은 매연, 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관련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버스 회차지 차량에서 매연, 먼지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신청인이 매연,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차량의 매연,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인
○
○시와
○
○버스운송조합은 버스 회차지 설치 및 운영주체 로서, 이 사건 회차지 설치ㆍ운영,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인
○
○운수 유한회사는 시내버스 회차지 이용 및 사용주체로서, 버스 회차지 운영중에 발생한 시내버스 차량 소음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야간 45㏈(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2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차량 운행기간 중 소멸시효기간을 제외한 최근 3년간(36개월) 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1,836,000원 (51,000원×36개월)으로 하되, 주간 소음도가 기준이내이고, 시내버스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50%를 감액하여 개인당 918,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836,000원, 재정수수료 5,5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841,5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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