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광주 ○○구 ○○길 ○○(○○동)에서 가축 사육업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광주외곽 순환도로(1구간)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일(’20.1.30.) 이전 최근 3년간 가축(소)피해 및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5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광주 ○○구 ○○길 ○○(○○동)에서 가축 사육업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광주외곽 순환도로(1구간)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일(’20.1.30.) 이전 최근 3년간 가축(소)피해 및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50,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합계 금52,719,3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합계 금52,719,3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공사초기에는 폐사, 사산, 유산시 사진도 촬영하며 공사피해 위탁기관에 조사도 의뢰하는 등 피해에 대해 인정을 하였으나,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신청인은 한우 300두 사육과 태양광 사업을 하는 축산농가로서 최근 3년간 도로공사의 항타, 성토작업, 레미콘작업 등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소 폐사 100두 이상, 유사산 약 30두, 공태 약 40두, 비육지연, 번식장애, 태양광 발전 부진 피해에 대해 총 250,000,000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항타작업시 소음 최소화를 위해 저소음ㆍ저진동공법(매입말뚝)을 적용하였으며 1차(H:4m, L:160m)와 2차(H:5m, L:150m)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말뚝공사시(’16.11.23.~’16.11.29.) 축사내 이동식 앰프를 배치하여 사전 피해방지에 노력하였다.• 토공사 시 ’17.1.2. 신청인과 협의하여 축사내 소음ㆍ진동기를 설치(스피커 6대)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기준에 만족하였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가축피해 분석결과 공사기간(664일) 57두, 공사 미시행 기간(547일) 70두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된 바, 공사기간에 폐사한 한우보다 공사 미시행기간 폐사된 한우가 더 많은 발생한 걸로 확인 된 바 공사로 인해 폐사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또한 공사로 인해 유사산, 공태, 성장지연, 번식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도 제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분진피해의 경우 1,2차 가설방음벽 및 방음망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2차 가설방음벽 및 방음망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축사앞 분진 차폐망(H:4m, L:160m)을 설치하였다.-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였으며(’17.4.5.), 토사운반시 차량 덮개설치 및 공사장 운행속도를 20km/hr이하로 준수, 성토벽면은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토록 분진망(그린망)을 설치하였다.- 신청인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19.8월에 가동하였으며, 공사 시행전 분진 (PM10)은 41~50㎍/㎥, 공사시 33~53㎍/㎥로 조사된 바 분진농도가 비슷하거나 낮게 나타났습니다.• 공사로 인한 분진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차폐망, 세륜 세차시설 등의 저감시설을 운영하였으며, 분진 측정결과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공사미이행시(환경영향평가자료)와 비교시 유사하게 분석된 바, 공사로 인한 분진 발생으로 가축 및 태양광 전력생산 피해에 대해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05. 1. : 신청인 가축사육업 등록• ’16. 9. 7. : 피신청인 공사 시작• ’16.11.23.~11.29. : 축사내 이동식앰프 설치(피신청인)• ’20. 1.30. : 재정신청• ’20. 5.11. : 심사관 현장조사(전문가)• ’20.10.15.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광주
○
○구
○
○길
○
○(
○
○동) 일원으로 피신청인 도로와 신청인 축사는 최단거리로 약 57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6.03.14.),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정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16.3.14.)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17. 07.03.)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방음벽[1차(H:4m, L:160m), 2차(H:5m, L:150m)], 세륜세차시설 등을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1) 사육현황• 신청인은 부친이 30~40년전에 한우 120두를 사육을 하였는데 이를 이어받아 15여간 한우사육을 하고 있으며 평소 신청인과 관리인 1인이 함께 농장을 관리하고 있다.
* 신청인이 제출한 농장사육 개체현황(
○
○축산업협동조합 소고기이력관리시스템.’19.12.20.)2) 피해주장현황• 신청인은 ’16. 9월부터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소 피해(폐사 100두 이상, 유ㆍ사산 30두, 공태 40두, 비육지연, 번식장애) 및 태양광발전시설 부진 등으로 250,000,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폐사 현황|
* 신청인이 진단서, 검안서, 폐사신고현황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였음(폐사 개월령 2개월~82개월)|유ㆍ사산 현황|
* 신청인 농장의 유사산은 축사주변 공사현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유ㆍ사산 등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수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신청인이 제출한 진료비, 검안비, 약품구입비|
|신청인 제출 피해사진|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광역시
○
○구에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 장비의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및 평균 소음도 71dB(A), 55dB(A), 최대 및 평균 진동속도는 최대 0.011㎝/s, 평균 0.001㎝/s로 평가되었다.|주요 공정별 평가소음ㆍ진동도|
* 최대소음도 : 터파기공정(71dB(A))나. 비산먼지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 신청인이 먼지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공사기간 중 살수차 및 방진망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1) 한우농장 운영실태• 신청인 농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한우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한우 300여두를 반개방형 축사 9동에 나누어 사육하고 있었고, 번식형태는 대부분의 한우 암소를 인공수정 및 인근 농장에서 구입하여 자체 번식을 통한 증식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예방을 위해 구제역 등의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질병발생축에 대해서는 자가치료와 인근 동물병원에 의뢰하고 있었으나, 질병, 발정 및 수정 등의 번식기록상황 기록은 없었다.2) 소음ㆍ진동이 가축(한우)에 미치는 영향• 한우가 소음ㆍ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감신경 흥분 및 아드레날린 분비로 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말초혈관 및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유발되어,-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도 평가결과, 평균 소음ㆍ진동도는 55dB(A) 및 0.001cm/s, 최대 소음ㆍ진동도는 71dB(A) 및 0.011cm/s로 최대소음도가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소음도 70dB(A)를 초과한 것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으로 신청인의 한우가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폐사, 유ㆍ사산 등의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① (폐사피해)피해발생율 2.5%인정
- 피해두수는 신청인의 사육두수 현황(’19.12월) 중 한우 300두에 폐사 피해율 2.5%를 적용하여 피해두수는 8두로 산정한다.-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6년~’19년 전국평균가격 3,910,970원을 적용한다.② (유ㆍ사산피해)피해발생율 5%인정
- 피해두수는 신청인의 사육두수 현황(’19.12월) 중 가임암소 132두에 유ㆍ사산 피해율 5%를 적용하여 피해두수는 7두로 산정한다.- 농협 축산정보센터의 ’16년~’19년 전국평균가격인 송아지(4~5월령) 암수 평균가격 3,039,125원을 적용한다.③ (진료비, 검안비, 약품비) 불인정- 신청인이 진료비, 검안비, 약품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피신청인의 공사기간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해 소요된 비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평균 소음도 60dB(A) 및 평균 진동도 0.02㎝/sec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등의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 소음도 70dB(A) 및 최대 진동속도 0.05㎝/sec을 적용한다.• (소음) 피신청인의 도로공사로 인해 신청인이 가축피해(폐사, 유사산 등)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성장지연, 수태율저하 등) 장비로 인한 평균소음도 평가결과 5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dB(A)]를 초과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소음도 평가결과 71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진동) 공사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 평가결과, 공사 전체기간 동안의 평균 진동속도는 0.001㎝/sec이고, 최대 진동속도 0.011㎝/sec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로 인한 태양광발전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공사시에 방진망 및 살수차 운영 등을 한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먼지로 인하여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도로공사
○
○건설단은 발주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산업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최대 소음도(Lmax)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피해 주장내용, 실제 공사기간, 피해기간 등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피해 배상액을 산정하였다.|가축피해에 따른 배상액|
*10원 미만 절사다. 배상액• 배상금액은 가축피해 배상액 52,561,630원, 재정수수료 157,684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52,719,31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