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광주 ○○구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광주 ○○구 ○○로 ○○ 일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피신청인의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22. 3.11.부터 재정신청일(2023.1.30.)까지 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19,3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29명에게 합계 금 71,952,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0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2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229명에게 합계 금 71,952,5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00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22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분진 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 및 상가에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피해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공사 현장이 아파트 건물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차단막을 설치하였어도 효과가 없었으며, 아침,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하여 정신적 피해가 많았으며- 상가의 경우 학원생이 소음, 진동, 분진으로 타 학원으로 이동하는 등 영업피해가 발생하였고- 아파트 거주 어린이는 분진 등에 의해 피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학원 원장은 스트레스에 의한 방광염으로 진료를 받는 등 건강피해도 있었다.• 신청인들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관공서를 통한 조치 요구했으나, 특정 상가에 대해 보상을 하고 신청인에게는 피해보상을 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RPP가설울타리(6m 이상) 설치, 특정공사사전신고 및 비산먼지발생사업 등 신고하였으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요일 휴무를 하였고 야간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접건물의 균열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공사 이전부터 존재 하였다. (건물균열조사보고서 참조)• 흙막이 공사부터 파일공사까지 분진을 대비하여 항타기에 분진망을 설치하고 저소음 공법을 적용하고 살수 인력을 투입하였다.•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와 수백미터 거리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구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268,800천원의 보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위 금액이 너무 과다하고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는 점을 설명하자 신청인들이 일방적으로 협의 결렬통지를 한 것이다.- 신청인이 한도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시킨 것은 단 6번에 불과하고, 소음이 한도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는 합의를 하고 피해보상을 하였고, 공사현장과 수십미터 이상 떨어진 이 사건 신청인들의 주거 또는 영업장 에서는 100차례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넘은 소음이 전혀 측정되지 않았다.

분쟁의경과

• ’11.11.~ : 신청인 거주 시작• ’21.10.~’22.03 : 철거공사• ’22.03.~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 ’22.09.~ : 신청인 민원 제기 및 집회• ’23.01.30. : 재정신청• ’23.03.13.~09.2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23.07.10. : 재정 변경신청(피해분야, 피해기간, 피해금액 변경)• ’23.10.12. : 재정회의 개최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광주

○

○구

○

○로

○

○ 일원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으로 주변에는 아파트, 상가 등이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건물 및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3~44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사업명 :

○

○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위치 : 광주광역시

○

○구

○

○동 242외 5필지• 시행자 : ㈜

○

○씨엠• 시공사 : ㈜

○

○건설• 공사기간 : ’22. 3.~’23.3.• 규모 : 주1동(지하1층 지상 10층), 부3동(기계식주차장)2) 공정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3)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공사장의 지점(BH-1, NH-01)의 지반분포는 풍화토→풍화암→보통암 순이며 지하 14m부터 암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 피신청인은 광주

○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21.11.22.)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21.11.23.)를 하였으며, 방음벽(RPP 6m), 에어방음벽, 방진막, 이동식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1) 신청인 건물 현황• 위치 : 광주

○

○구

○

○로

○

○,

○

○아파트 및 상가광주

○

○구

○

○로,

○

○유치원• 지역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규모/구조/사용승인- 아파트 : 14개동 1,600세대- 아파트 상가 : 1개 동(지하1, 지상2층)/철근콘크리트조/ 2002.05.08.- 아마란스 유치원 : 1개 동2) 피해주장 현황•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ㆍ먼지로 인하여 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인

○

○

○등 429명이 총 519,300천원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단위 : 천원,명)

- (정신) 신청인

○

○

○ 등 429명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2,680만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업사진, 동영상 둥을 증방자료로 제출하였다.- (영업)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14명에게 16,1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매출실적(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신청인 영업 현황 |

|신청인별 매출 내역(’18~’20) |(단위 : 원)

* 신청인

○

○

○의 자료는 매출자료가 아닌 결산서 상 세입결산 자료임.** 2021년은 철거공사 기간으로 공사전 매출자료에서 제외- (건물) 신청인

○

○

○은 공사로 인하여 건물균열이 발생되었다며 3,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건물피해현황 조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건강) 신청인

○

○

○등 2인은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방광염, 피부질환 등의 진료를 받았다며 1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진단서와 관련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인 광주

○

○구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2. 3.~’23. 1.월까지 소음, 진동, 먼지피해 민원이 총74회 접수되어 먼지 관련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으나 소음 규제기준 초과로 5회(측정 22회), 기타 작업시간 미준수로 1회 행정처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소음측정 및 행정처분 내역 |(단위 : ㏈(A))

※ 신청인 아파트에서 6회 측정하여 수인한도를 4회(65㏈(A)) 초과하였으나 특정공사 작업시간 적용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이내로 판단마. 기타• (휴일ㆍ조석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휴일 공사는 총 18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석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 진동도• 피신청인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토대로 주요 공정별 소음ㆍ진동,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80㏈(A), 진동도는 최대 55 ㏈(V), 진동속도는 최대 0.156㎜/s로 평가되었다.

* 상업시설 종사자 인과관계 검토기준 : +5㏈ 보정**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8㎜/s(연속진동, 가중치 0.7)나. 건물피해• 신청인 건축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형식의 건축물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결함의 유형은 내벽 균열, 출입문 개폐 불량 등이다.• 피신청인은 당 공사 개시 전 신청인 건축물에 대한 피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균열게이지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를 살펴볼 때 균열게이지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 건축물 중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이 존재하는 1~2층 화장실의 현황으로서 이들은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어 현재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과 공사와의 인과관계는 완벽히 부합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사중 발생된 진동의 정도를 면밀히 판단하여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공사 중 장비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

○

○로

○

○)에 작용한 최대 진동속도는 토공사 시 0.156㎜/ sec(수인한도의 약 2.79%) 수준으로서 공학적 견해에서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니다.

다. 먼지•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가설방음벽, 방진막, 이동살수기 등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라. 영업피해1) 적정 매출액 산정• 피신청인 공사의 영향이 없는 기간(’18~’20)의 평균 매출액을 적정 매출액으로 보고, 공사기간(’22.3~’23.1, 11개월)의 적정 매출액을 산정하였다.(단위 : 원)

※ 2021년은 피신청인측 현장에서 철거공사(21.10~22.12)가 진행되어 평균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함.2) 매출 감소액 산정• 피신청인 공사기간(’22.3~’22.12.)의 적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을 매출 감소액으로 산출하였다.

3) 피해기간 영업피해액①

○

○

○(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②

○

○

○(

○

○)- 신청인은 2021.05.17.일 개업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③

○

○

○(

○

○)- 신청인 매출신고가 2018년, 2021년의 매출신고가 “0”원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 산정을 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④

○

○

○(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소음, 진동 전문가 분석결과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⑤

○

○

○(

○

○)- 영업피해 대상이 아님⑥

○

○

○(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⑦

○

○

○(

○

○)-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⑧

○

○

○(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⑨

○

○

○(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10

○

○

○(

○

○)- 신청인은 2022.02.08일 개업하여 영업 피해기간(2022.02~2023.01) 이전의 영업내용이 없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료의 한계로 영업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11

○

○

○(

○

○)- 영업피해기간(2022.02~2023.01)에 매출액이 감소하였으나, 소음, 진동 전문가 분석결과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피신청인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12

○

○

○(

○

○)- 자료 미제출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13

○

○

○(

○

○)- 신청인은 2020.08.03.일 개업으로 피신청인 공사기간이 아닌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인해 영업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14

○

○

○(

○

○)- 유치원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 운영에 따른 운영자의 급여 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검토할 수 있으나, 본 유치원은 수업료 변동에 따라 세입 내역이 정해지며, 수업료는 2021년에 대폭 상향되어 수입이 증가하였다.- 한편, 원생 변화는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원생이 감소 하였으나, 피해 산정기간인 2022년은 원생이 늘었으며, 2023년은 3세, 4세아동 감소로 3-4세를 합반으로 반편성을 조정하였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재산피해는 산정할 수 없다.

마. 건강피해• 소음ㆍ진동이나 먼지에 의하여 요로감염, 만성방광염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는 의학적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아토피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발생의 주원인은 체질적 요소이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먼지에 의하여 발생 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신청인의 아토피 피부염, 습진, 두드러기, 요로감염, 만성방광염 등의 신체적 장애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적용기준) 신청인 지역은 제2ㆍ3종 주거지역으로 장비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65㏈(A), 65㏈(V)를 적용한다.- 다만, 상업시설을 영위하고 있는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5㏈(A), 5㏈(V)을 보정하여 적용한다.• (소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0㏈(A)로 장비 소음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진동)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진동도가 5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시설 등의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지 피해의 인과관계를 찾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적용기준) 건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공사 진동 5.6㎜/s를 적용한다.•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공사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0.156㎜/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신청인 백경애 등 2인은 피해기간 매출이 증가한 점, 신청인

○

○

○ 등 4인은 공사전 매출자료 부족으로 적정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신청인

○

○

○ 등 4인은 매출자료가 없는 점, 신청인

○

○

○은 종교시설로서 영업피해 대상이 아닌 점과 신청인

○

○

○ 등 2인은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일이 없어 매출액 감소와 소음 등과의 인과관계 추정한계로 영업피해 산출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

○

○

○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영업피해 대상이 아니나 어린이집은 재산피해를 인정하고 있어 검토하였으나 유치원의 세입내역, 원생변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의 재산피해는 산정할 수 없다.

마.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개연성 불인정•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일부 초과하였으나 진동도는 수인한도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환이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

○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주식회사

○

○건설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측정(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백경애 등 229명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200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2.03.18.~’23.01.30.) 중 측정(평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개월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측정(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253,000원 ~357,000원으로 한다.- 또한,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65,217,000원, 가산액 6,521,700원, 재정신청 수수료 213,870원을 더하여 총 71,952,5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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