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동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0.5월부터 ’22.12월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5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북 ○○시 ○○동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0.5월부터 ’22.12월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5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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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신청인
○
○
○ 등 10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3,503,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
○건설은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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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1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3,455,4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 등 2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
○ 등 2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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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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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0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3,503,8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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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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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1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3,455,4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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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1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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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21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20.5월부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창문을 제대로 열고 살 수 없고, 주말과 새벽, 야간에도 공사를 진행하여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며, 상가와 세대에 입주를 기피하는 세입자가 많아 영업 및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피신청인 공사는 방음ㆍ방진벽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작업 개시시간인 07시 이전부터 공사가 착수되었고 18시 이후까지도 공사가 진행되어 소음ㆍ진동 등 수많은 피해를 겪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사장비들이 내뿜는 매연, 소음 및 먼지로 인해 신청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평소처럼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며 일상을 보내는 데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수험생 자녀 등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건강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며, 주택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야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낮에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생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소음피해에 대한 수인한도는 상업 또는 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5㏈(A)를 보정하여야 하나, 본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일반 가정집의 세대가 대부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해건물 공사 시작 후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여 ’20.10월부터 신청인들이 수차례 시공사에 피해 보상 및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법적 규제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에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며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관할 관청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 또는 회신을 받지 못하였으며, 아직도 새벽, 아침, 낮, 저녁 그리고 주말에도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절차에 따라 조치를 바란다.
나. 피신청인•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를 완료하고, ’20.10.19 실 착공하였다.•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압살수작업, 살수차 운행, 세륜기 설치 운용 및 방진막, RPP 방음벽, 에어방음벽, 방음판넬 추가 설치, 소음저감 공법 적용 등 비산먼지 및 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수시로 공사소음을 관리하고 6m 방음벽 + 2m 분진망 설치 및 공휴일 작업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변 주민들에게의 소음, 분진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여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바 없이 현장관리를 하고 있다.• 공사 초기부터 주변 상가 상인회 주민들로부터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를 받아왔으며,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재정 신청을 제안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 ’78.~ : 신청인 현주소 거주 시작• ’20.05.02. : 피신청인 철거공사 착공(’20.11.20. 철거공사 완료)• ’20.10.24.~ : 신청인 민원 제기(→피신청인,
○
○시청)• ’20.11.16. : 피신청인 건설공사 착공• ’23.02.23. : 재정신청(42명)• ’23.04.06. : 연관사건(22-3-133) 재정결정(배상, 7일 이내, 1인당 130,800~391,800원, 먼지 및 공휴일 공사 20% 가산)• ’23.04.~’23.0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3.09.0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동
○
○번지 일원의 상업지역으로, 피신청인 신청인 건물은 공사장 부지경계에서 최단거리 약 8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사위치 : 경북
○
○시
○
○동
○
○번지 일원• 시행사/시공사 :
○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
○개발㈜, ㈜
○
○건설• 공사기간 : 2020. 11.~2023. 11.(36개월)
※ 철거공사 : ’20.5.~’20.11.• 공사금액 : 337,149백만원(부가세 포함)• 공사규모 : 총 12개동(지하2층, 지상 28~42층, 1,610세대),대지면적 59,162㎡2) 공정별 사용장비 현황
3)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현황•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청(
○
○시)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20.9.2.)를 하고, 가설방음벽(R.P.P.(H=6m+2m(분진망)), 개구부 소음저감시트, 세륜기 및 살수차, 이동식 에어방음벽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멸실건축물 현황• 철거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20년 5월부터 ’20년 11월까지 224개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단위 : m)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42명)은
○
○시
○
○로6길 17 등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거주(25명) 및 상업시설을 운영(14명)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42명에게 315백만원(7,500천원/인)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신청인 3명은 거주 또는 영업 등의 생활형태가 확인되지 않음• (영업 피해)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
○ 등 12명에게 195백만원(15,000천원/인)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매출실적(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였다.|신청인 영업 현황 |
※ (특이사항) 신청인
○
○
○는
○
○동
○
○에서 현 주소로 영업장을 이전, 신청인
○
○
○은
○
○로
○
○에서 현 주소로 영업장을 이전하였다고 현장진술하였다.|신청인별 매출 내역(’17~’22) |(단위 : 원)
※ (특이사항) 신청인
○
○
○은 중고옷 판매가 주 사업이며, 2020년의 매출 상승은 중고옷 판매가 아닌 건설업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소득증명원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관청(
○
○시)에서 주민 등의 민원 제기에 따라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도ㆍ점검(56회)한 결과, 소음ㆍ진동, 먼지와 관련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공휴일 공사 및 조석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6일의 공휴일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
○개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건설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4㏈(A), 진동도는 최대 55㏈(V)로 평가되었다.
• (㈜
○
○건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4㏈(A), 진동도는 최대 55㏈(V)로 평가되었다.
나. 먼지• 피신청인들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 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은 먼지 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다. 영업피해1) 적정 매출액 산정• 피신청인 공사의 영향이 없는 기간(’17~’19)의 평균 매출액을 적정 매출액으로 보고, 공사기간(’20.5~’22.12, 32개월)의 적정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 월평균 매출액은 개업일을 반영하여 실제 영업한 월수로 계산하였음2) 매출 감소액 산정• 피신청인 공사기간(’20.5~’22.12)의 적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액을 매출 감소액으로 산출하였다.
※ 2020년의 실제 매출액은 공사기간(’20.5~’20.12)을 고려하여 연매출 중 8개월분을 반영하였음3) 피해기간 영업피해액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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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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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업종과 매출 등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의 연간매출액뿐만 아니라 1일 매출액이 너무 적어 신청인의 영업 피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하며, 신청인의 제출자료 상 정확한 매출액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매출 감소액을 파악하기 어렵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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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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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업종과 매출변동 등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공사에 의한 영향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영업이익율 30%, 영업피해율 10%를 적용한다.- (영업이익율) 국세청고시 경비율을 참고하여 각 업종별 일반적인 수익률을 적용하여 영업이익율을 30%로 산정하였다.- (영업피해율) 본 영업장의 매출감소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 피신청인 사업구역 내 주민 이주로 인한 고객 감소 등에도 원인이 있음을 고려하여 영업피해율을 10%로 산정하였다.③,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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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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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영업장의 규모, 인근 동종 업종의 매출 등을 고려할 때 연간매출액뿐만 아니라 1일 매출액이 너무 적어 신청인의 영업 피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하며, 매출감소는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영향보다는 주민 이주, 영업 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⑤, 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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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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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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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신청인 공사기간에 매출액이 증가하여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업 피해를 확인하기 어렵다.⑦
○
○(
○
○
○)- 신청인은 2021년도에 매출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본 영업(중고용품 거래)이 아닌 다른 사업(건설업)의 매출 신고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 (소득증명)를 제출하였으나, 영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연간 매출액뿐만 아니라 1일 매출액이 너무 적어 신청인의 영업 피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하며, 매출감소는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영향보다는 주민 이주, 업종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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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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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2020년 2월 27일 개업하여 피신청인 공사 이전 매출은 없고 공사기간에만 매출이 있어, 피신청인 공사 전후 매출감소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신청인 공사와의 인과관계 또한 판단하기 어렵다.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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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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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영업장은 피신청인 공사 이전부터 매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던 점 및 피신청인 공사 현장과의 이격거리(前ㆍ現소재지 모두 고려) 등을 고려할 때, 매출감소는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영향보다는 주민 이주와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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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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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영업장은 1층은 목욕탕(남, 여), 2~3층은 여관임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의 연간매출액뿐만 아니라 1일 매출액이 너무 적어 신청인의 영업 피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하며, 매출감소는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영향보다는 주민 이주, 영업장의 구식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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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영업의 내용(이발)과 매출변동을 살펴볼 때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영향보다는 주민 이주, 업종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은 2022년의 3배의 매출을 실현한 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영업피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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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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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영업의 내용(지물)과 연간 매출액뿐만 아니라 1일 매출액이 너무 적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영업 피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하며, 매출감소는 피신청인의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에 의한 영향보다는 주민 이주, 업종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피해 개연성 인정•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4㏈(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5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0㏈(V))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피신청인이 분쟁지역 공사기간에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 건물이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근접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들이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업종과 매출변동 등을 고려하여 일부 신청인에 대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만, 나머지 신청인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공사현장과의 이격거리가 멀고 공사 착공 후 매출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1일 매출액이 너무 적어 피신청인 공사와의 인과관계 및 피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개발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1)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
○ 등 21명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기간 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
○ 등 21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공사 기간(’20.05.02.~’22.12.31.)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61,000원으로 한다.- 또한, 먼지 및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20%를 가산한다.2)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 피해 배상은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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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 1명을 대상으로, 공사 기간(’20.05.02.~’22.12.31.) 중 발생한 매출감소액에 대해 영업이익율 30%, 영업피해율 10%를 적용하여 361,5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5,481,000원, 가산액 1,096,200원, 영업 피해액 361,500원, 재정수수료 20,610원을 더하여 총 6,959,31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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