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면 ○○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축사의 축산폐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08년부터 재정신청일(’18.3.28.)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축산농장을 상대로 181,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북 ○○시 ○○면 ○○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축사의 축산폐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08년부터 재정신청일(’18.3.28.)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축산농장을 상대로 181,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가. 신청인• ’08년에 마을 위쪽에 피신청인의 돈사가 들어와서 벼가 모두 고사하여 몇 년간은 벼농사에 대한 보상을 조금씩 받았으나 금년은 벼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 포도 및 사과 과수원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었으며, 고사하거나 폐원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벼와 과수 등 농작물 피해 170,300천원, 수질오염에 따른 하천정비(굴삭기 10일) 비용 4,500천원, 토지정비(굴삭기, 트렉타) 비용 6,7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08년부터 번식(자돈 생산) 전문 양돈농장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류수는 저수지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거쳐 저수지 하단에서 도랑을 거쳐
○
○강 지류로 흘러가는 구조로 방류하고 있어 농작물에 대한 피해주장은 없었었다.• ’11년에 담당자의 실수로 정화시설의 방류수가 전용 배수로가 아닌 저수지로 일부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벼농사 및 과수 농가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20명, 24,342천원)을 지급하고, 그해 가을 농한기에는 중장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저수지 준설작업을 실시하여 원상 복구를 하였다.• ’12년에는 과수 농가에서 병충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하수 관정 3개 설치 지원(24,000천원)을 하였으며, ’13년부터 ’16년까지는 피해를 주장하는 벼농사 및 과수 농가에 대하여 보상(12명~14명, 68,725천원)을 하였다.• ’14년에는 방류수로 인한 농사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약 8,000평에 직접 벼농사를 지어 전년인 ’13년보다 약 100포(탈곡시 20㎏ 기준) 정도 더 많이 수확하기도 하였다.• ’15년에는 퇴비사 옆 공터의 바닥 및 옹벽공사를 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방류수 배수관을 설치하여 신청인 마을을 통과하여 하류로 방류하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6년에는
○
○시의 중재로 농사를 짓지 않고 보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농사를 하고 이후 최종 수확물이 예년보다 떨어지는 경우에 차액을 보상하도록 각자 대표들이 약속을 하였으나, 모심기 등 아예 농사를 하지 않은 농가에도 보상을 하기도 하였다.• 농촌지역은 일반적으로 농지가 외부인에게 팔리거나 도로 등으로 편입되기도 하고 경작인들의 고연령 등으로 휴경이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포함하여 농사를 짓지 않거나 논밭을 매각한 경우에도 개인별 보상을 지속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08년 부터 양돈농장 조성 및 사육시작• ’11년 피신청인의 방류수 배수관의 저수지 유입사고이후 신청인 마을의 농작물 피해로 인한 피해 보상(~’16)• ’18. 03. 28. : 재정신청• ’18. 08. 08. : 심사관 현지조사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면
○
○길 일원으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농장으로부터 남쪽으로 1.2㎞~2.7㎞ 산재하여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회사법인 ㈜
○
○
○
○지점• 소재지 : 경북
○
○시
○
○면
○
○길 일원• 사업 기간 : ’08년~현재• 사업장 규모 : 돈사(12개동 19,339㎡), 정화처리시설(150톤/일), 퇴비사(1,770톤/일) 등2) 그간 피해보상 및 조치내용• ’11.3월 방류수의 저수지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하류지역 중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벼 경작자와 과수농가에 대하여 ’16년까지 직ㆍ간접적 으로 피해 보상을 하였다.• ’12.4월 과수농가에 대한 지하수 관정(3개공)을 설치하였다.• ’15.4월 가축분뇨 처리시설(정화)의 방류수 배수관(3.2㎞)을 설치하여 신청인 마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으며, ’18.5월에 비상용으로 방류수 배수관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15.6월 가축분뇨 처리시설(퇴비)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시설보강을 위하여 퇴비장 옆 공터부지에 바닥 및 옹벽공사를 하였다.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현황• 신청인들의 경작지는 피신청인 농장으로부터 남쪽으로 1.2㎞~2.7㎞ 떨어져 있다.• 신청인 확인 자료와 농작물 피해의 내용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경작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현지조사시, 전화 및 문서(’18.10.8., ’18.10.22.)로 요청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 현황과 피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마을(
○
○리)의 이장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신청인 중 2명은 사망하였으나, 상속자 등 지위승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 중 “
○
○
○”의 경우 신청인의 서명이 없으며, 신청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토지대장, 토이지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하여 신청인의 토지에 대한 조사결과, 지번 변동, 도로, 묘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신청인 경작지 현황|
• 피신청인 하류 저수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작자는 ’11년부터 ’16년까지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개인별 피해보상 현황|
• 신청인들의 일부 벼 경작지의 경우 현지조사시 벼 재배를 하지 않거나 깨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일부 과수원의 경우 재배작물이 변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중 과수재배 13명중 7명은
○
○시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를 받았다.
※ 토양검정 및 비료사용처방서 : 토양특성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토양정보를 제공하고 알맞은 비료량 산정(농업인이 작물재배를 위하여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의뢰)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
○시청에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11년 방류수 배수관의 저수지 유입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은 없었으며, ’15.6월부터 민원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악취 및 방류수수질검사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피신청인에 대한 가축분뇨 정화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기준이내이며, 피신청인 농장의 하류 약 200m에 위치한 저수지(
○
○리 900번지) 수질은 ’15년 방류수 방류관 매설 및 퇴비장 공터 개선공사 이후 ’16년 측정결과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경우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T-N(총질소), T-P(총인)|피신청인 하류 저수지 수질검사 결과|
※ 저수지 현황 : 준공 ’45년, 수해면적 6.7㏊, 총 저수량 41,100㎥, 제방길이 11m, 제방높이 70m
※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량), T-N(총질소), T-P(총인)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농작물피해 분야 - 과수• 축산 폐수가 다량으로 저수지로 방류 되어 농업용수로 사용하였다면 병해충 발생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질소가 과다한 경우에는 과수가 웃자라고 병해충 및 과실생산에 영향을 주고, 인산이 과다한 경우에는 다른 양분의 흡수에 방해를 주어 양분이 과수나무에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피해를 줄 수 있다.
1
- 다만, 축산폐수가 유입되었던 저수지 이외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가는 피신청인의 축산폐수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의 재배방식은 노지재배로, 일반적으로 노지재배는 자연상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강수량이 농경지로 유입되었을 것이고, 토양검정을 통해 비료 함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토양 상태에 따른 비료사용량 조절 등으로 농작물 재배를 할 수 있으며,• ’15년 이후에는 방류수 배수관을 통하여 마을 하류로 방류하였고, ’11년 방류관 사고이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축산폐수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계속하여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신청인들이 축산폐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 주장을 위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축산폐수 유입에 따른 농작물에 대한 피해를 과학적으로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축산폐수에 의해 농작물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농작물피해 분야 - 벼• 축산폐수는 벼가 필요로 하는 양분인 질소, 인산 칼리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적절히 사용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축산폐수가 관개수로 유입되거나 과다 사용할 경우에는 벼의 질소 축적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벼가 흡수하지 못한 성분은 토양에 축적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논에 축산폐수가 과다 유입되면 지상부에서는 과번무에 의한 쓰러짐 및 병해충 발생 등의 피해를 유발하며, 지하부에서는 유기물 과다로 유해가스가 발생하고 뿌리 환경이 환원 조건으로 되어 뿌리의 활력이 떨어지고 부패현상이 발생하여 심할 경우에는 고사하기도 한다.• 논에 유입된 축산분뇨 유출수의 영양성분 연간 감소율은 논의 상태에 따라 질소 50~84%, 인산 50~91%였으며 토양잔류 정도는 질소와 인산이 각각 26%, 21%이다.
2
- 따라서 식물체의 흡수와 미생물의 분해 등의 영향으로 논에 유입된 축산폐수의 오염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3~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2011년부터 축산폐수 오염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고 ’15년에는 추가적으로 옹벽공사를 하여 유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마을을 통과하는 배수관을 설치하여 하류로 방류하였으므로, ’11년 방류관 사고이후 5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축산폐수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계속하여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축산폐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인은 ’08년부터 축사를 운영하였으나 ’11년 피신청인의 방류수 배수관의 저수지 유입사고 이전에는 농작물 피해 사례는 없었으며, ’11년 신청인들의 농작물 피해는 피신청인의 방류수 배수관이 저수지에 유입되어 저수지를 농업용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11.4월 방류수 배수관이 저수지에 유입된 이후 신청인들에게 ’16년까지 직ㆍ간적접으로 피해보상을 하였고, 시설개선과 ’15년에는 정화 시설의 방류수 배수관을 마을 하류로 설치하여 방류하였으므로, ’11년 이후 5년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계속하여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 외, 신청인들은 일부 사망자를 포함하거나 도로ㆍ묘지 등을 포함하는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들이 농사를 직접 지어 수확하였다거나 여전히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