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구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간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1.26.부터 재정신청일(’18.4.2.)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북 ○○시 ○○구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간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1.26.부터 재정신청일(’18.4.2.)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
○~
○
○간 철도 개통(’18.1.26.)으로 집에 금이 가고 식구 모두가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집이 되었다.• 따라서, 피신청인 철도 개통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4명)에 대해 50,000천원, 건물 피해로 인한 재산피해(1명)에 대해 100,000천원 등 총 15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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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 철도 개통(야간 미운행)후 신청인의 민원 제기에 따라 ’18.2.12. 철도 소음ㆍ진동을 전문기관(
○
○종합기술)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소음 52dB(A), 진동 48.2dB(V)로,- 법적 기준[주간: 소음 70dB(A), 진동 65dB(V)]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신청인은
○
○지진으로 집에 금이 가고, 열차 개통으로 불안하므로 이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철도건설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96. 12. 26. : 신청인들 거주 시작• ’15. 03. 31. :
○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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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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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건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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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 노반건설공사 준공• ’18. 0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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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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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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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철도 개통• ’18. 02. 01. : 철도 개통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보상 민원 제기• ’18. 02. 12. : 철도 교통 소음ㆍ진동 측정(
○
○철도시설공단)
※ 소음 52dB(A), 진동 48.2dB(V)로, 주간 기준[소음 70dB(A), 진동 65dB(V)] 만족함• ’18. 04. 02. : 신청인 재정신청• ’18. 09. 19. : 심사관 현지조사• ’18. 12. 13.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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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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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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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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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일원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신청인 주택 서쪽으로 약 10m 이격되어 높이 약 13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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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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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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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철도 교량인
○
○교가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철도 현황1) 신청인 인근 철도(교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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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신청인과 인접한 교량구간은 길이 1,105m, 교량의 폭은 10.9m, 철도 노반의 높이는 약 13m이다.
2) 철도 차량 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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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
○~
○
○간 철도는 ’18.1.26. 개통되어 일반열차(무궁화, 3량 편성)가 상행선 7회, 하행선 7회 등 일일 14회 운행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07:46분(
○
○방향)부터 21:24분(
○
○방향)까지로, 야간에는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 인근
○
○교에서의 열차(무궁화) 속력은 약 100~110km/hr인 것으로 조사되었다.3) 소음 및 진동 저감 조치• 방음대책으로
○
○교에 높이 2~2.5m(신청인 방면 2m)의 투명 방음벽을, 방진대책으로는 방진매트와 방진침목패드를 설치ㆍ운영하였고,- 레일간을 볼트로 체결하는 경우 이음부가 만들어져 충격성 진동이 발생 하므로 레일을 장대화하여 진동의 영향을 저감하였다.4) 철도교통 소음ㆍ진동 측정• 피신청인은 철도개통(’18.1.26.) 이후인 ’18.2.1. 신청인의 소음ㆍ진동 피해 민원제기에 따라, ’18.2.12. 철도 소음ㆍ진동을 측정((주)
○
○종합기술)하였고,-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소음(1시간 평균)은 주간 52.4dB(A), 진동은 주간 48.2dB(V)로 철도 소음ㆍ진동 한도[소음 주간 70dB(A), 진동 주간 65dB(V)]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피해 주장 현황1) 건축물 현황• 소재지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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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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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지 역/주용도 : 준농림지역/주택• 연면적/구 조 : 연면적 77.25㎡/경량철골조(지상1층)• 사용승인 : ’98.03.11.2) 건물피해 주장 현황• 신청인은 철도 개통 이후 건물 내벽에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철도교통 소음ㆍ진동도• 신청인 주택에서 열차 운행시 발생한 철도 교통 소음ㆍ진동도 측정 (’18.9.19.~9.20.)결과, 소음도(1시간 평균)는 주간 61dB(A), 진동도는 주간 53dB(V), 진동속도는 0.1mm/s로 나타났다.* 야간(22:00~06:00)에는 운행 열차가 없어 주간에만 측정함|철도교통 소음ㆍ진동 측정값|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현장조사를 통하여 관찰한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의 유형은 외벽 및 내벽 균열, 벽지 파손, 천정 몰딩 탈락 등이며, 결함의 수준은 사용연한, 구성재료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수준이다.• 신청인 건축물 중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는 주방 및 욕실 등을 살펴볼 때 건전한 상태이고,- 신청인 건축물에 부속된 외부 창고의 경우 강성이 낮은 목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정할 수준의 결함을 관찰할 수 없는 건전한 상태로서,- 철도 운행으로 발생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철도차량 운행에 의하여 실측된 진동속도는 0.1mm/s로 ’조적조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3.5mm/s)’ 이내로서,-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이미 발생된 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 및 실측된 진동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 건물의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철도교통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해당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주간 70dB(A), 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주간 65dB(V)로 적용한다.• (소음) 철도교통으로 인한 소음 측정 결과가 주간 61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간 70dB(A)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진동) 철도교통으로 인한 진동 측정 결과가 주간 5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간 65dB(V)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적용기준) 건물 피해는 조적조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적용한다.* 조적조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mm/s에 피해 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과, 전문가가 실측한 철도교통 진동속도가 0.1mm/s로서, '조적조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철도 차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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