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철도교량으로 인해 ’19.5월부터 재정신청일(’19.12.)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1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철도교량으로 인해 ’19.5월부터 재정신청일(’19.12.)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1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피신청인은 신청인
○
○
○에게 금250,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
○
○에게 금250,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은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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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
○리
○
○번지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바로 인근에 피신청인의 철도교량이 ’19.5월경에 완공되어 농지가 오후 13~16시경 그늘이 생겨 벼농사에 일조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수확량 감소 우려로 피신청인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농작물피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보상이 없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신청인 토지는 철도 교량에서 북쪽으로 연접하고 있어 일조량 감소로 해당 작물의 일조피해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피해 규모 및 피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결론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 ’16. 7.21.~ : 신청인 분쟁지역 농작물 경작 시작(농지원부 등록)• ’17. 5.~ : 피신청인 분쟁지역 도로 교량(
○
○교) 공사 착공• ’17. 9.~’19. 5. : 철도 교량(
○
○교) 교각 및 거더 완성• ’19.12.27. : 재정 신청• ’20. 1.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20. 4.16.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면
○
○리
○
○번지에 위치한 신청인 농지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철도교량 (
○
○교)이 위치해 있다.- 신청인 농지와 피신청인 교량은 약 1.5m 이격되어 있으며 ’19.5월경에 교량 상판까지 설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 개요• 공사명 :
○
○선
○
○~
○
○ 복선전철 제
○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공사기간 : ’15.05.28.~’21. 8.31.• 시행사 :
○
○철도시설공단• 시공사 :
○
○산업㈜ 외 2개사• 공사위치 : 경북
○
○시
○
○~
○
○ 일원(L = 10.5km)• 공사금액 : 1,800억원• 공사규모 : 토공(6,716㎡), 교량(9개소, 2,148m), 터널(6개소, 1,636m)2) 원인 구조물 현황• 교량명 :
○
○교• 규모 : L 175m, H 18m• 주요 일조영향 부위 : 교각(P1~P5), 상부 거더 및 상판• 횡단면도 : 이격거리 L=1.5m, 높이 h=18m
다. 신청인 현황1) 신청인 농지 및 재배시설 현황
2) 신청인 경작 현황• 작물명 : 벼• 경작 형태 : 모내기(5월), 수확(11월말)• 출하 형태 : 농협
○
○종합처리장에 판매하나 다른 농경지랑 포함되어 있어 분쟁지역 농지에 대한 판매실적은 구분하기 곤란3) 피해 신청 현황• 피해기간 / 피해신청금액 : 1년(’19) / 수확량 감소로 130만원• 산출내역 : 신청인 농지(
○
○리
○
○외 4필지)의 생산량 및 품질등급과 비교하여 약 60% 감소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방해 평가1) 일조 시뮬레이션 도면 작성•
○
○교의 주변 지형 수치지도(국립지리원)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신청인이 실제 경작한 농경지(
○
○리
○
○번지) 1필지이다.2) 일조방해 비율 계산•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 또한, 일조방해 비율 산정 시에는
○
○교 건설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주변 야산 및 지형지물에 의한 그림자의 영향을 제외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비율|(단위 : %)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1) 농작물 생육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 벼는 일조가 부족할 경우 웃자라서 도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이삭수와 이삭당 영화수가 감소하여 생산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질 수 있다.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율• 전문가의 일조평가결과 신청인 농작물의 각 생육기 동안 피신청인 철도 교량으로 인한 평균 일조방해율과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 신청인 농작물(벼) 피해율
1
은 다음과 같다.
3) 경북지역 소득분석자료(최근 3개년, 농촌진흥청)•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연도(’16~ ’18)에 대한 매출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나, 피해 대상농지에 대한 매출액을 확인이 곤란하여 신청인의 동의하에 농촌진흥청의 최근 3개년(’16~’18) 경북지역 평균 매출액을 활용한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철도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방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철도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철도시설공단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철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철도 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에 대하여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 완성, 수확시기, 신청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19)으로 한다.• 농작물 피해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3년간의 표준 조수입(농촌진흥청 경북지역), 농작물가치하락율, 피해기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다.
* 피해액 = 평균수확량(kg/㎡) × 가격(원/kg) × 재배면적(㎡) × 농작물가치하락률(%)/100 × 피해기간(년)* 평균수확량(kg/㎡) : 553kg/10a×0.001kg/㎡ = 0.553kg/㎡다. 배상액•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액 금249,410원에 재정수수료 (피해액×0.3%) 금740원을 합하여 금250,15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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