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겨울 부추 시설재배를 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철도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7.10.~’18. 4.12.(재정신청일)까지 농작물(부추) 수확에 피해를 받음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193,459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14,493,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내역과 같이 금14,493,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

○

○,

○

○

○)• 신청인

○

○

○,

○

○

○의 각 농경지(겨울 부추 시설재배)가

○

○~

○

○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사업의 교량(

○

○교) 신설로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그늘이 지는 피해가 발생해, 하우스 내 포장에 이끼가 발생하고 부추는 생육부진으로 수확에 피해를 받았다.• 그간 부추 시설재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일조 피해가 심각해 적절한 대책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시설투자비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배상(

○

○

○ 61,575천원,

○

○

○ 131,884천원)을 받아야 한다.

나. 피신청인(한국철도시설공단

○

○지역본부)• 일조영향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 보상은 토지배상법 뿐만 아니라 환경 정책기본법 등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법으로 별도로 보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조영향에 따른 농작물 생육 장애 및 수확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우므로,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보상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

분쟁의경과

• ’05.01.~ : 신청인 부추 경작 시작• ’15.06.03. : 피신청인 철도공사 착공(

○

○~

○

○ 복선전철 제3공구)• ’16.06.14. : 제3공구 공사 완공 후 재정 신청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 ’16.11.10. : 신청인 농경지에 일조영향을 주는

○

○교 교각 공사 시작• ’17.10.15. :

○

○교 교량 공사 완료• ’17.11.13. : 신청인 농경지 일조피해 민원제기• ’18.04.12. : 재정신청• ’18.08.24. : 심사관 현지조사• ’18.09.28. : 전문가 현지조사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읍

○

○리 일원으로

○

○~

○

○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구간의 일부이며,

○

○교 교량(L:1,280m, H:15m)이 신청인 농경지와 인접(약 5m 이격)하여 위치함• 신청인 농경지 동남쪽으로는 국도

○

○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분쟁지역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음❮분쟁지역 위성사진❯

❮피신청인 철도 교량과 신청인 농경지 전경❯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공 사 명 :

○

○~

○

○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공사위치 : 경북

○

○시

○

○면

○

○리 ~

○

○읍

○

○리 일원• 공사규모 : 연장 3.219㎞(교량 1.5㎞),

○

○교 교량(L:1,280m, H:15m)• 공사기간 : 2015. 6. 3~2019. 4.30.(’18. 8월말 기준 공정률 약 73%)• 공 사 비 : 545억원• 시행사/시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지역본부/

○

○공영(주) 외 3개사다. 신청인 농경지 현황• 신청인 재배작물 : 겨울 부추(하우스 시설재배)• 일조 피해 전 신청인 부추 출하량(기간 : ’16.11. 1.~’17. 4.30.)-

○

○

○ : 7,963kg(농협 출하 매출액 17,702천원)-

○

○

○ : 18,629kg(농협 출하 매출액 45,767천원)• 농사 경작기간 : 신청인 모두 20년 이상 부추 작물 경작❮신청인 농지 현황❯

라. 신청인 농작물 피해 주장 및 출하 현황• 신청인은 일조피해를 받은 부추 하우스 내의 부추 작물 상태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 (

○

○

○) 비닐하우스 시설물 설치 비용(41,844천원), 농작물 피해(19,691 천원) 등을 포함하여 피해금액 총 61,575천원을 신청하였다.• (

○

○

○) 비닐하우스 시설물 설치 비용(97,036천원), 농작물 피해(34,848 천원) 등을 포함하여 피해금액 총 131,884천원을 신청하였다.❮연도별 신청인 부추 출하량 및 매출액 실적❯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

○

○

○

○전철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14.12.31) 교량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으며,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사례를 참고하여 적정 보상대책 수립토록 협의의견을 제시함

평가의견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일조영향 분석 :

○

○

○ 교수(

○

○대학교)• 철도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 여부와 그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대표일에 해당하는 절기를 기준으로 06:00~19:00까지 1시간 간격으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일조방해 면적 및 방해 비율은 신청인의 농경지에 영향을 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12시간)의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일조방해비율은 철도 교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철도 교량에 의한 연평균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

○

○의 농지는 31%, 신청인

○

○

○①의 농지는 34%,

○

○

○②의 농지는 33%로 나타났다.

.- 참고로, 신청인 농지의 월별 평균 방해율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신청인(

○

○

○) 농지의 월별 평균 일조방해율(%)❯

❮신청인(

○

○

○①) 농지의 월별 평균 일조방해율(%)❯

❮신청인(

○

○

○②) 농지의 월별 평균 일조방해율(%)❯

❮신청인 농지의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나. 일조방해에 의한 부추 피해(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

○ 과장)1) 신청인 농작물(부추) 재배 형태• 신청인이 재배하는 부추는 시설하우스를 이용하는 겨울 출하용 참맛 품종의 부추로 잎이 둥글게 자라고 전체 잎 길이의 80%(23~25cm) 정도가 되면 수확을 하게 되며 11월~4월까지 4~5차례 정도(1회 수확주기 약 30일) 수확이 이루어지며 4~5년간 연속재배가 가능하다.

※ 겨울 출하 하우스 부추는 여름철 노지생산 부추보다 가격이 2~3배 정도 높음• 신청인의 부추 뇌두를 굴취해 확인한 결과 2년생으로 나타났으며, 일조방해에 따라 하우스 내 저온현상 및 부추 생장피해 등으로 수확에 피해를 받았다고 신청인은 주장하고 있다.

2) 일조가 부추 재배 환경 및 생육에 미치는 영향• 부추는 백합과 장일성 식물로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인으로는 일조, 온도, 수분, 산소, 이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일조 조건인 일장(日長)과 일사량(日射量)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재배시기 및 재배유형에 따라 적당한 온도 및 광도 조건에서 일조량이 많을수록 탄수화물 축적과 향기 성분함량이 높아져 품질이 향상된다.• 부추의 생육 적온은 18~20℃이며 5℃ 이하에서는 생육이 정지되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휴면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생육불량에 따라 부추 재생력이 크게 약화되어 부추 잎이 가늘어 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

○

○ 지역(

○

○,

○

○,

○

○ 등)의 시설하우스 이용 겨울 출하용 부추는 여름철 무피복(노지)상태에서 충분한 일조로 광합성이 이루어져야 작물의 영양 생장이 우수해지며, 겨울철 시설하우스 피복 후 잎이 넓고 초장이 긴 상품성이 있는 부추생산을 위해서는 충분한 일조량이 필수조건이다.3) 일조방해에 의한 부추 수확 피해• 전문가의 일조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시설하우스 겨울 부추는 피신청인의 교량이 완성된 ’17.10월부터 일조 방해로 인한 하우스 내의 지온(地溫) 상승 지연 및 광합성 불량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신청인의 농지별 연간 일조방해 면적 및 연평균 방해율(%)❯

• 겨울 출하용 부추는 밀폐된 시설하우스 공간에서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해 지속적인 관수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신청인의 재배 부추는 피신청인의 교량 일조방해에 따른 시설하우스 내 과습 및 저온현상등의 영향으로 하우스 내 부추 전반적으로 상품성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부추 피해액은 기타 시설재배 작물(채소류)의 산정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교량 일조방해가 없었던 3년간(’14~’16년) 농협에 출하한 부추 연간 소득액 자료*와 농작물 가치 하락률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 농업진흥청 소득자료와 비교한 결과 신청인 자료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 자료(3년 평균 소득액)를 적용함- 신청인

○

○

○의 일조방해율은 31%, 농작물 가치하락률*은 22.8%이며, 신청인

○

○

○의 일조방해율은 33.5%, 농작물 가치하락률은 24.6%로 산정하였다.* 농작물 가치하락률(%) = 평균 수확량 감소율 + 기타 농작물 가치 하락율

5. 인과관계 검토가. 철도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전문가 일조 시뮬레이션 및 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부추 작물이 생육기간 동안 일조방해를 받았으며,- 일조가 부족하면 부추의 재생력이 크게 약화되어 부추 잎이 가늘어 지는 등 생육불량 피해가 발생하고 품질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작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철도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시설물 설치비용 : 판단하지 않음• 신청인은 일조방해로 인해 부추 작물 재배가 어렵다고 판단해 비닐하우스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계획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철거비 예상 피해배상을 금번에 신청하였으나,- 현재 비닐하우스 시설물의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향후 분쟁대상 농지에서 동일한 작물을 동일 방식으로 계속 재배할 것인지, 다른 작물로 변경할 것인지, 당해 농지를 매도할 것인지 등이 불확실하므로, 비닐하우스 시설비 배상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오염원인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

○지역본부’는 철도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농작물 피해금액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일조에 의한 채소류 농작물 피해)에 따라 신청인 농경지의 연평균 소득액에 농작물 가치 하락률(%)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을 하였다.

다. 배상금액• 배상금액은 철도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배상액 금 14,449,740원에 재정수수료 금43,340원을 합한 금14,493,08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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