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6명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2월부터 ’21.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금 4,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북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6명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2월부터 ’21.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금 4,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피신청인
○
○철도공단과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5명에게 금 3,084,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철도공단과
○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
○ 등 5명에게 금 3,084,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
○
○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8.2월부터 ’21.8월까지 피신청인 공사에 의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4,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1)
○
○철도공단• 당 현장은 교량 기초공사 시 천공 후 강관 및 H-PILE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시행하였고, 신청인 주변 공사 시 발파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또한, 교량 공사 시 신청인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진동로라 사용을 자제하고 공사 중 진동 및 소음계측(소음 및 진동측정 기록지 제출)을 통하여 관리ㆍ시행 하였다.2)
○
○건설㈜• 본 현장 교량 기초공사에 사용된 강관파일, H-PILE은 천공 후 시공하는 공법 으로 되어있으며, 신청인 주변 공사에 발파공법은 없었다.• 교량 공사 시 신청인의 민원으로 진동로라 사용을 자제하였고, 공사 중 소음ㆍ 진동을 계측하여 관리하였다.•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가옥은 도로(
○
○길)와 가옥이 인접하여(1m 이내) 평상 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크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가옥 옆으로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열차에 의한 소음도 심한 상태이다.• 또한, 신청인들의 가옥은 도로부지에 건축된 기간이 매우 오래된 무허가 건물로서 가옥 균열발생은 주변에 지나고 있는 열차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 ’18.06.26. : 피신청인 분쟁지역 공사 시작• ’21.08.17. : (중앙환조 21-3-159) 재정신청서 접수• ’22.04.14. : (중앙환조 21-3-159) 재정회의(최대 1월, 87~410천원)• ’22.07.05. : 재정신청서 접수• ’22.10.13.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길
○
○일원으로 생산녹지지역이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최단 거리 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사명 :
○
○~
○
○ 복선전철 건설사업(제
○
○공구)• 소재지 : 경북
○
○시
○
○동~
○
○면
○
○리(용도구역: 생산녹지지역)• 공사기간 / 공사비 : ’15.10.12.~’22.7.31.(87개월) / 146,294백만원
※ (분쟁지역) ’18.06.26.~’21.6.28.(
○
○제
○
○교 공사)• 시행사/시공사 :
○
○철도공단 /
○
○건설㈜ 등 3개사• 공사규모 : 총 연장 9.36㎞, 교량 3개소(L=0.365㎞), 터널 3개소 등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
○
○건설㈜은 관할 행정기관인
○
○시로부터 ’15.8.20.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
○ 제
○
○교 공사 시 가설방음벽(RPP, ’18.9.~ ’19.5.)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4) 지질조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
○
○제
○
○교)의 지질분포(NBB 2~4)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다.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관할 행정기관(
○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
○제
○
○교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나 접수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9일로 조사되었다.• (재정회의 진행 절차 안내) 동 사건은 ’22.4.14. 재정 결정된 중앙환조 21-3- 159호와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으로 기 평가된 전문가 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재정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소음ㆍ진동도•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1㏈(A), 진동도는 최대 61㏈(V)로 나타났다.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40%이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
○철도공단 및
○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피신청인
○
○철도공단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피신청인
○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
○ 등 5명에 대해 배상한다.-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06.26.~’21.6.23.)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410,000원 으로 한다.-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50%를 가산한다.-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
○
○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피신청인 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2,050,000원, 가산액 50% 1,025,000원, 재정수수료 9,200원을 합하여 총 3,084,2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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