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21명이 ’15년 4월부터 ’16년 3월까지 「○○-○○ 간 복선전철 제○○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10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건물피해 85,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경북 ○○시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21명이 ’15년 4월부터 ’16년 3월까지 「○○-○○ 간 복선전철 제○○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10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건물피해 85,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 마을 인근에서 ’15. 4.부터 시작된 「
○
○-
○
○ 간 복선전철 제
○
○공구」 '
○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택과 담장, 축사 등 각종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피해와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신청인들은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보상과 대책마련을 요구하여, 전문기관 (
○
○연구소)의 조사결과 일부세대(35세대 중 9세대)만 배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잘못된 피해조사를 바로잡고자 본 재정신청을 하였다.
※ 신청인들은 먼지로 인한 피해주장을 하지 않음• 따라서, 피신청인은 '
○
○터널’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비용 10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건물피해 85,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나. 피신청인• 「
○
○-
○
○간 복선전철 제
○
○공구」노반신설 공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면서 공사를 실시하였다.-
○
○터널은 NATM(발파굴착)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발파에 따른 소음ㆍ 진동 수준을 관련법에 따라 기준 이내로 관리하였고,- 신청인들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한, 전문 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을 결정하였으며, 배상기준은 진동속도 3mm/s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건물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5. 4.27. : 피신청인, 냉천터널 공사시작• ’15. 5. : 신청인, 소음ㆍ진동, 먼지 피해사실 통보 및 대책마련 요구• ’15. 9.23. : 시공사와 주민 합동조사단 정밀 피해조사• ’16. 4. : 피해배상 결정(조사가구 35세대 중 9세대)• ’16. 6.14. : 재정신청 접수• ’16. 9.28. : 심사관 현지조사• ’16.11.15.~11.16. : 전문가 조사• ’17. 2. 9. : 재정회의
※ 신청인 부락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환경진단 전문기관의 조사를 통해 진동속도 3mm/s이상으로 평가된 주택에 대하여 배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배상에서 누락된 20세대가 우리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였으며, 신청하지 않은 6세대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이거나, 철골구조로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정신청을 하지 않음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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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읍
○
○길 일원의 자연부락으로 피신청인 터널공사장과 최소 440m에서 최대 610m 이격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
○
○ 간 복선전철 제
○
○공구 노반신설 공사• 사업기간 : ’09. 4.27. ~ ’18.12.31.• 공사규모 : 철도 노반 신설 11.729㎞(터널 7개소, 교량11개소)• 시행/시공사 :
○
○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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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분쟁발생 공사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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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길이 655m)
• 터널위치 :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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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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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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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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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공사시점 +94.95㎞~95.60㎞)• 터널연장 : 655m(폭 8.7m, 높이 8m)• 공사기간 : ’13. 9. ~ ’18.12.• 터널공법 : NATM(화약발파에 의한 굴착)공법2)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피신청인은 ’09. 8. 3. 관할 경북
○
○시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차 상시운행, 침사지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
○터널 입구에는 방음커텐(길이 6.5m×2, 높이 4.8m, 길이 8.5m 높이 1.8m)과 방음문(길이 11.5m, 높이 6.0m)을 설치운영 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신청인들 주택은 1943년에 건축된 목조주택부터 최근에 건축된 시멘트 블록조 주택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전형적인 자연부락이다.|신청인 주택 현황|재정신청일(16. 6.14.) 기준- 건축년도 경과기간별- (단위 : 동)-
- 건축 용도별 (단위 : 동)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관할 행정관서인 경주시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10회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미흡’으로 2차례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가. 공사 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 및 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공사장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는 최고 49dB(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고 14dB(V)로 평가 되었다.|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나. 전문가 의견1) 발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
○
○ 교수,
○
○대학교)•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 하여 추정한 최대 발파 진동속도가 0.92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
1
(3.5mm/s 및 3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공학적인 견해에서 무리가 있다.- 발파작업은 신청인 주택과는 최소 442m~606m 떨어진 위치에서 ’15. 4.27.부터 ’16. 3.30.까지 지발당 장약량 0.75~1.00kg의 조건으로 에멀젼계 정밀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진동제어발파를 실시 하였으며,- 시험발파를 통하여 제시된 진동예측식은 [식 1]과 같고, 발파진동 예측식을 이용하여 신청인 및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을 추정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발파 진동 및 소음 수준 |
• 신청인 건축물 구조형식은 대부분 조적조 및 목조로서, 건물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재료 및 사용연한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찰한 결함은 내ㆍ외벽 균열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결함 수준은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공사장에서 가까운 곳이 균열 등 결함이 적게 나타났다.- 터널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
○길 38-4(이격거리 442m)의 경우 결함은 외벽 균열 1개소이고 서까래 하부, 세대 경계벽 등은 건전한 상태이며,-
○
○길 26-3(이격거리 541m), 28-3(이격거리 516m)의 경우에도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목조 건축물이나 건전한 상태이고,- 건물에서 타일로 마감되어 진동 등 충격 저항성이 낮은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5. 인과관계 검토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공사시 소음도가 최고 49dB(A), 진동도가 최고 14dB(V)로 펑가되고- 발파공사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3dB(A), 진동도가 최고 56dB(V)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진동 65dB(V), 발파소음 75dB(A), 진동 7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터널 공사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주택에 작동한 진동속도가 최대 0.92mm/s로 평가되었고, 건축물 결함 수준이 이격거리에 관계없이 상이하게 나타난 점,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