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농작물(들깨, 콩)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의 가로등으로 인하여 ’18.6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8-3-236) 신청인 ○○○ 농작물 피해 배상 3,000천원(재정신청 : ’18.10.23)(18-3-251) 신청인 ○○○ 농작물 피해 배상 1,200천원(재정신청 : ’18.11.17)
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농작물(들깨, 콩)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의 가로등으로 인하여 ’18.6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8-3-236) 신청인 ○○○ 농작물 피해 배상 3,000천원(재정신청 : ’18.10.23)(18-3-251) 신청인 ○○○ 농작물 피해 배상 1,200천원(재정신청 : ’18.11.17)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549,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549,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1) (18-3-226)
○
○
○•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의 도로(’18.1월 개통)에 설치한 가로등 으로 인하여 ’18.6월에 뿌린 들깨, 콩이 피지 않아 결국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 3,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2) (18-3-251)
○
○
○• 2018년도 봄철
○
○시
○
○읍
○
○리
○
○번지 소재 신청인의 소유 농지와 약 5~10m가량 떨어져 국도 노변에 신설된 가로등(4개) 불빛으로 인해 농작물(들깨, 콩)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 1,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사건과 관련된 도로 지역은 국도
○호선과
○
○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
○~
○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시점부(
○
○)에 위치한 입체교차로(인터체인지)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속조명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민원위치의 외동교차로(입체) 가로등은 가로등주(H=10M), 가로등(250W) 24개소가 설치하였고, 가로등으로부터 농작물까지 이격거리는 5~10m 정도 떨어져 있어 가로등 불빛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형평성을 볼 때, 기존 일반국도 교차로 주변 농경지에 가로등 불빛을 원인으로 작물 피해보상(소송) 사례가 없고, 만약 피해가 인정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교차로 가로등 작물피해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가 되므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98.03.~ : 신청인들 농사 시작(
○
○
○ : ’17.03~,
○
○
○ : ’98.03~)• ’06.02.21. :
○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착공• ’18.01.01. :
○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18.07.~ :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 요구• ’18.10.23. : 신청인
○
○
○ 재정신청서 접수• ’18.11.17. : 신청인
○
○
○ 재정신청서 접수• ’19.05.09.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19.07.18.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
○
○번지에서 들깨, 콩을 재배하는 농경지(전, 답, 철도선로)로 생산녹지지역이며, 피신청인 가로등과는 최단 이격거리 약 5~10m에 위치하고 있다.❮분쟁지역 인공사진❯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공사명 :
○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
○-
○
○)건설공사• 공사구간 : 경북
○
○시
○
○면 ~ 경북
○
○시
○
○읍
○
○리• 시행자/시공사 :
○
○지방국토관리청/
○
○건설(주)• 공사기간 : 2006.02.21. ~ 2017.12.31.(개통일 : 2018.01.01.)• 총공사비 : 229,124백만원• 공사규모 : 14.78㎞(폭 20.0m, 4차로)- 교량 29개소(2,890m), 암거 23개소(1,121m), 터널 5개소(2,925m)• 가로등 설치현황 : 604개소(높이 12m) 신설- 설치일자 : ’17.11.20.- 설치위치 :
○
○시
○
○면
○
○리,
○
○리,
○
○읍
○
○리- 조명등 : 고압나트륨등 604개(NH 250W))- 사용현황 : 민원인 농경지와 약 5~10m 거리에 가로등 점등 중
다. 신청인 농경지 및 피해 현황• 신청인들이 경작하는 농경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경지 현황 :
○
○
○(3,339㎡),
○
○
○(1,208㎡)
• 신청인들이 경북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에서 들깨, 콩을 경작하고 있으며, 설치된 가로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련 증거사진을 제출하였다.
4. 관계 전문가 의견(
○
○
○ 농학박사,
○
○농업기술센터)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 분석1) 야간 조명시설 및 농작물 재배현황 조사• 야간조명 시설 및 운영 현황- 시설명 : 가로등(높이 12m), 광원 : 고압나트륨등 250W- 가로등 개수 :
○
○
○ 농가 5개,
○
○
○ 농가 19개- 운영시간(점등시간) : 야간 밤샘조명• 농작물 재배현황
* 콩, 들깨 모두 육묘 후 이식재배 함2) 가로등 주변 신청인 농경지 야간 조도 측정 결과• 야간조도 측정시간 : 2019. 5. 9. 20:00~20:50
• 신청인 농경지 야간조도(2.1럭스 이상) 피해 추정면적-
○
○
○ 신청인 농경지 : 304.5㎡(콩 214.5, 들깨 90)
-
○
○
○ 신청인 농경지 : 539.8㎡(들깨 539.8)
나.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평가1) 야간조명이 농작물별 생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콩에 대한 영향- 콩은 전형적인 단일식물로 일장(낮의 길이)이 길면 개화반응을 하지 않고 꽃이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해 개화가 지연되거나 억제되고, 등숙 및 결실 불량으로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야간조명에 따른 콩 개화지연일수❯
* 조명기간 및 시간 : 파종후부터 성숙기 까지, 일몰후부터 일출전 까지 매일 조명*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2001년도 시험연구보고서(작물환경ㆍ생명공학편)- 야간조도가 2.1~4.0럭스일 경우 중만생종인 콩은 5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며 수량이 19% 정도 감소될 수 있고, 4.1~6.0럭스일 경우 11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며 수량은 38% 정도 감소될 수 있고, 6.1~10.0럭스일 경우 16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며 수량은 43% 정도 감소될 수 있다.• 들깨에 대한 영향- 들깨는 식량작물 중에서 불빛의 영향이 가장 큰 작물로 들깨는 야간조도 2.1럭스 이상에서도 개화가 지연되는 현상이 현저하며, 6.1~10.0럭스 에서는 28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도 성숙이 되지 않는다.❮야간조명에 따른 들깨 개화지연일수❯
* 조명기간 및 시간 : 파종기부터 성숙기 까지, 일몰후부터 일출전 까지 매일 조명* 자료출처 : 야간조명이 참깨와 들깨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2002)- 수량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빛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2.1~4.0럭스에서 43%, 4.1~6.0럭스에서 85%가 감소될 수 있고, 6.1럭스 이상에서는 98% 감소로 거의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2) 신청인별 농작물 피해 평가가)
○
○
○ 농작물별(콩, 들깨) 피해 평가
• 야간에 조도를 측정하여 콩 피해면적을 산출한 결과 2.1~4.0럭스가 214.5㎡ 였으며, 4.1럭스 이상은 없었다. 콩 피해 수량은 야간조도별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8.9㎏으로 추정되었다.❮콩 피해 추정면적 및 수량❯
* 황금콩 또는 백태 기준임** 정상 수량은 야간조명의 피해가 없을 경우의 수량임*** 피해율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2001년도 시험연구 보고서(작물환경ㆍ생명공학편)- 신청인 농경지의 콩 수량은 이미 콩 수확이 끝나서 측정할 수 없으므로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표준농가 수량은 경북지역의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의 평균 수량(166.3㎏/10a)을 적용하였으며, 콩은 논 재배 시 밭 재배에 비하여 31% 증가되므로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 229.0㎏/10a으로 산출되었다.❮표준농가의 콩 수량(㎏/10a)❯
* 백태 기준이며,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임❮논과 밭 재배 시 콩 수량 비교❯
*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전남농업기술원, 2002~2003, 태광콩)**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콩 가격은 일반콩(백태)에 비하여 검정콩의 가격이 비싼 편인데 검정콩에 대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 정보는 물론 인근 농협의 수매가격 정보도 없어서 충북 괴산 불정농협의 2018년 검정콩 수매 가격인 11,500원/㎏을 적용하였다.• 콩의 상품성 가치하락률은 야간조명 시에 품질(상품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3년간(2016~2018년) 상품과 중품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콩 상품성 가치하락률❯
* 상품과 중품의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백태 가격(원/35kg) 임** 가치하락률은 100-(B/A×100)
• 야간에 조도를 측정하여 들깨 피해면적을 산출한 결과 2.1~4.0럭스가 90㎡이였으며, 4.1럭스 이상은 없었다. 들깨 피해 수량은 야간 조도별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4.3㎏으로 추정되었다.❮들깨 피해 예상면적 및 수량❯
* 정상 수량은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피해율은 야간조명이 참깨와 들깨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2002)- 정상적인 들깨 수량은 신청인의 농경지 수량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을 평균하여 110.0㎏/10a을 적용하였다. 들깨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의 평균 상품가격(8,728원/㎏, 392,780원/45㎏)을 적용하였다.❮표준농가의 들깨 수량(㎏/10a)❯
* 농작물생산조사(통계청) 자료임** 2018년 수량은 미등록 상태임• 들깨의 상품성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율은 야간조명 시에 품질(상품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상품과 중품의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 가격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들깨 상품성 가치하락률❯
*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15~’17) 가격임** 가치하락률은 100-(A/B×100)나)
○
○
○ 농작물별(콩, 들깨) 피해 평가
• 콩 재배지역은 야간에 조도측정결과 재배지역 모두 2.0럭스 이하이므로 평가에서 생략하였다.
• 야간에 조도를 측정하여 들깨 피해면적을 산출한 결과 2.1~4.0럭스가 220.8㎡, 4.1~6.0럭스가 210.5㎡, 6.1~10.0럭스가 108.5㎡로 전체는 539.8㎡로 추정되었다. 들깨 피해 수량은 야간조도별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2.1~4.0럭스가 11.0㎏, 4.1~6.0럭스가 20.6㎏, 6.1~10.0럭스가 12.3㎏로 전체는 43.9㎏으로 추정되었다.❮들깨 피해 예상면적 및 수량❯
* 정상 수량은 2015~2017년 통계청 자료** 피해율은 야간조명이 참깨와 들깨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2002)- 정상적인 들깨 수량은 신청인의 농경지 수량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을 평균하여 110.0㎏/10a을 적용하였다. 들깨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의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개년의 평균 상품가격(8,728원/㎏, 392,780원/45㎏)을 적용하였다.❮표준농가의 들깨 수량(㎏/10a)❯
* 농작물생산조사(통계청) 자료임, 2018년 수량은 미등록 상태임• 들깨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율은 야간조명 시에 품질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상품과 중품의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 가격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들깨 상품성 가치하락률❯
*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15~’17) 가격임, 가치하락률은 100-(A/B×100)5. 인과관계 검토가.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도로의 가로등에 의한 신청인들 농작물 재배지역의 야간 조도 측정 결과, 2.1럭스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의 작물(들깨, 콩)을 재배하는 기간 중에- 야간조명(가로등)에 의해 개화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생육과 수확량 감소 및 상품가치 하락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가로등에 의해 신청인들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국토관리사무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빛공해를 유발하는 도로의 가로등 설치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의 운영ㆍ관리자로서 이 사건의 도로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설치된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의 빛공해로 농작물의 피해를 유발시킨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도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야간에 조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의 들깨와 콩을,
○
○
○의 들깨에 대해 배상한다.- 다만,
○
○
○의 농작물 콩은 야간조도 측정결과 2.0럭스 이하로 측정되어 배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농작물 재배가 시작된 ’18. 6.부터 신청인별 재정신청일 기준일로 한다.- 배상액은 농작물의 수확량 피해액 및 가치하락 피해액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피해액 =(표준조수입×수확량 감소율) + [{표준조수입×(1-수확량 감소율)}×상품성 가치하락률(%)]
※ 콩의 가격은 ’18년도 농협의 수매가격으로 적용하고, 들깨의 경우 ’18년도 수량 정보가 없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3년간(’15~’17) 평균 상품가격을 적용
※ 표준조수입 : 평균수확량(kg/㎡)×피해면적(㎡)×가격(원/kg)
※ 배상액은 반올림하여 산정다. 배상액•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547,530원, 재정수수료 1,6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549,17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