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농작물(들깨, 콩)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의 가로등으로 인하여 ’18.6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8-3-236) 신청인 ○○○ 농작물 피해 배상 3,000천원(재정신청 : ’18.10.23)(18-3-251) 신청인 ○○○ 농작물 피해 배상 1,200천원(재정신청 : ’18.11.17)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549,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합계 금549,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1) (18-3-226)

○

○

○•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의 도로(’18.1월 개통)에 설치한 가로등 으로 인하여 ’18.6월에 뿌린 들깨, 콩이 피지 않아 결국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 3,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2) (18-3-251)

○

○

○• 2018년도 봄철

○

○시

○

○읍

○

○리

○

○번지 소재 신청인의 소유 농지와 약 5~10m가량 떨어져 국도 노변에 신설된 가로등(4개) 불빛으로 인해 농작물(들깨, 콩) 피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해 1,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사건과 관련된 도로 지역은 국도

○호선과

○

○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

○~

○

○)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시점부(

○

○)에 위치한 입체교차로(인터체인지)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연속조명이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민원위치의 외동교차로(입체) 가로등은 가로등주(H=10M), 가로등(250W) 24개소가 설치하였고, 가로등으로부터 농작물까지 이격거리는 5~10m 정도 떨어져 있어 가로등 불빛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가로등 불빛으로 인한 피해보상의 형평성을 볼 때, 기존 일반국도 교차로 주변 농경지에 가로등 불빛을 원인으로 작물 피해보상(소송) 사례가 없고, 만약 피해가 인정된다면 향후 전국적으로 교차로 가로등 작물피해 보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우려가 되므로 원인규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분쟁의경과

• ’98.03.~ : 신청인들 농사 시작(

○

○

○ : ’17.03~,

○

○

○ : ’98.03~)• ’06.02.21. :

○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착공• ’18.01.01. :

○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통• ’18.07.~ : 신청인들이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피해보상 요구• ’18.10.23. : 신청인

○

○

○ 재정신청서 접수• ’18.11.17. : 신청인

○

○

○ 재정신청서 접수• ’19.05.09.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19.07.18.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

○

○번지에서 들깨, 콩을 재배하는 농경지(전, 답, 철도선로)로 생산녹지지역이며, 피신청인 가로등과는 최단 이격거리 약 5~10m에 위치하고 있다.❮분쟁지역 인공사진❯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공사명 :

○

○시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

○-

○

○)건설공사• 공사구간 : 경북

○

○시

○

○면 ~ 경북

○

○시

○

○읍

○

○리• 시행자/시공사 :

○

○지방국토관리청/

○

○건설(주)• 공사기간 : 2006.02.21. ~ 2017.12.31.(개통일 : 2018.01.01.)• 총공사비 : 229,124백만원• 공사규모 : 14.78㎞(폭 20.0m, 4차로)- 교량 29개소(2,890m), 암거 23개소(1,121m), 터널 5개소(2,925m)• 가로등 설치현황 : 604개소(높이 12m) 신설- 설치일자 : ’17.11.20.- 설치위치 :

○

○시

○

○면

○

○리,

○

○리,

○

○읍

○

○리- 조명등 : 고압나트륨등 604개(NH 250W))- 사용현황 : 민원인 농경지와 약 5~10m 거리에 가로등 점등 중

다. 신청인 농경지 및 피해 현황• 신청인들이 경작하는 농경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경지 현황 :

○

○

○(3,339㎡),

○

○

○(1,208㎡)

• 신청인들이 경북

○

○시

○

○읍

○

○리

○

○번지 일원에서 들깨, 콩을 경작하고 있으며, 설치된 가로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련 증거사진을 제출하였다.

평가의견

4. 관계 전문가 의견(

○

○

○ 농학박사,

○

○농업기술센터)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 분석1) 야간 조명시설 및 농작물 재배현황 조사• 야간조명 시설 및 운영 현황- 시설명 : 가로등(높이 12m), 광원 : 고압나트륨등 250W- 가로등 개수 :

○

○

○ 농가 5개,

○

○

○ 농가 19개- 운영시간(점등시간) : 야간 밤샘조명• 농작물 재배현황

* 콩, 들깨 모두 육묘 후 이식재배 함2) 가로등 주변 신청인 농경지 야간 조도 측정 결과• 야간조도 측정시간 : 2019. 5. 9. 20:00~20:50

• 신청인 농경지 야간조도(2.1럭스 이상) 피해 추정면적-

○

○

○ 신청인 농경지 : 304.5㎡(콩 214.5, 들깨 90)

-

○

○

○ 신청인 농경지 : 539.8㎡(들깨 539.8)

나.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평가1) 야간조명이 농작물별 생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콩에 대한 영향- 콩은 전형적인 단일식물로 일장(낮의 길이)이 길면 개화반응을 하지 않고 꽃이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해 개화가 지연되거나 억제되고, 등숙 및 결실 불량으로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다.❮야간조명에 따른 콩 개화지연일수❯

* 조명기간 및 시간 : 파종후부터 성숙기 까지, 일몰후부터 일출전 까지 매일 조명* 자료출처 :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2001년도 시험연구보고서(작물환경ㆍ생명공학편)- 야간조도가 2.1~4.0럭스일 경우 중만생종인 콩은 5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며 수량이 19% 정도 감소될 수 있고, 4.1~6.0럭스일 경우 11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며 수량은 38% 정도 감소될 수 있고, 6.1~10.0럭스일 경우 16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며 수량은 43% 정도 감소될 수 있다.• 들깨에 대한 영향- 들깨는 식량작물 중에서 불빛의 영향이 가장 큰 작물로 들깨는 야간조도 2.1럭스 이상에서도 개화가 지연되는 현상이 현저하며, 6.1~10.0럭스 에서는 28일 정도 개화가 지연되기 때문에 늦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도 성숙이 되지 않는다.❮야간조명에 따른 들깨 개화지연일수❯

* 조명기간 및 시간 : 파종기부터 성숙기 까지, 일몰후부터 일출전 까지 매일 조명* 자료출처 : 야간조명이 참깨와 들깨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2002)- 수량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빛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2.1~4.0럭스에서 43%, 4.1~6.0럭스에서 85%가 감소될 수 있고, 6.1럭스 이상에서는 98% 감소로 거의 수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2) 신청인별 농작물 피해 평가가)

○

○

○ 농작물별(콩, 들깨) 피해 평가

• 야간에 조도를 측정하여 콩 피해면적을 산출한 결과 2.1~4.0럭스가 214.5㎡ 였으며, 4.1럭스 이상은 없었다. 콩 피해 수량은 야간조도별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8.9㎏으로 추정되었다.❮콩 피해 추정면적 및 수량❯

* 황금콩 또는 백태 기준임** 정상 수량은 야간조명의 피해가 없을 경우의 수량임*** 피해율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2001년도 시험연구 보고서(작물환경ㆍ생명공학편)- 신청인 농경지의 콩 수량은 이미 콩 수확이 끝나서 측정할 수 없으므로 농촌진흥청과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표준농가 수량은 경북지역의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의 평균 수량(166.3㎏/10a)을 적용하였으며, 콩은 논 재배 시 밭 재배에 비하여 31% 증가되므로 증가율을 적용한 결과 229.0㎏/10a으로 산출되었다.❮표준농가의 콩 수량(㎏/10a)❯

* 백태 기준이며,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자료임❮논과 밭 재배 시 콩 수량 비교❯

* 농사로 농업기술포털(전남농업기술원, 2002~2003, 태광콩)** 통계청(KOSIS 국가통계포털)• 콩 가격은 일반콩(백태)에 비하여 검정콩의 가격이 비싼 편인데 검정콩에 대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가격 정보는 물론 인근 농협의 수매가격 정보도 없어서 충북 괴산 불정농협의 2018년 검정콩 수매 가격인 11,500원/㎏을 적용하였다.• 콩의 상품성 가치하락률은 야간조명 시에 품질(상품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3년간(2016~2018년) 상품과 중품의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콩 상품성 가치하락률❯

* 상품과 중품의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백태 가격(원/35kg) 임** 가치하락률은 100-(B/A×100)

• 야간에 조도를 측정하여 들깨 피해면적을 산출한 결과 2.1~4.0럭스가 90㎡이였으며, 4.1럭스 이상은 없었다. 들깨 피해 수량은 야간 조도별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4.3㎏으로 추정되었다.❮들깨 피해 예상면적 및 수량❯

* 정상 수량은 2013~2017년 통계청 자료** 피해율은 야간조명이 참깨와 들깨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2002)- 정상적인 들깨 수량은 신청인의 농경지 수량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을 평균하여 110.0㎏/10a을 적용하였다. 들깨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의 평균 상품가격(8,728원/㎏, 392,780원/45㎏)을 적용하였다.❮표준농가의 들깨 수량(㎏/10a)❯

* 농작물생산조사(통계청) 자료임** 2018년 수량은 미등록 상태임• 들깨의 상품성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율은 야간조명 시에 품질(상품성)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상품과 중품의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 가격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들깨 상품성 가치하락률❯

*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15~’17) 가격임** 가치하락률은 100-(A/B×100)나)

○

○

○ 농작물별(콩, 들깨) 피해 평가

• 콩 재배지역은 야간에 조도측정결과 재배지역 모두 2.0럭스 이하이므로 평가에서 생략하였다.

• 야간에 조도를 측정하여 들깨 피해면적을 산출한 결과 2.1~4.0럭스가 220.8㎡, 4.1~6.0럭스가 210.5㎡, 6.1~10.0럭스가 108.5㎡로 전체는 539.8㎡로 추정되었다. 들깨 피해 수량은 야간조도별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2.1~4.0럭스가 11.0㎏, 4.1~6.0럭스가 20.6㎏, 6.1~10.0럭스가 12.3㎏로 전체는 43.9㎏으로 추정되었다.❮들깨 피해 예상면적 및 수량❯

* 정상 수량은 2015~2017년 통계청 자료** 피해율은 야간조명이 참깨와 들깨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림기상학회지(2002)- 정상적인 들깨 수량은 신청인의 농경지 수량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자료를 참고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을 평균하여 110.0㎏/10a을 적용하였다. 들깨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의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3개년의 평균 상품가격(8,728원/㎏, 392,780원/45㎏)을 적용하였다.❮표준농가의 들깨 수량(㎏/10a)❯

* 농작물생산조사(통계청) 자료임, 2018년 수량은 미등록 상태임• 들깨의 가치 하락에 따른 보상율은 야간조명 시에 품질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상품과 중품의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 가격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들깨 상품성 가치하락률❯

*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15~’17) 가격임, 가치하락률은 100-(A/B×100)5. 인과관계 검토가.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도로의 가로등에 의한 신청인들 농작물 재배지역의 야간 조도 측정 결과, 2.1럭스를 초과하여 신청인들의 작물(들깨, 콩)을 재배하는 기간 중에- 야간조명(가로등)에 의해 개화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생육과 수확량 감소 및 상품가치 하락 등에 영향을 준다는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가로등에 의해 신청인들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국토관리사무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같은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빛공해를 유발하는 도로의 가로등 설치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의 운영ㆍ관리자로서 이 사건의 도로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설치된 인공조명에 의한 야간의 빛공해로 농작물의 피해를 유발시킨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도로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야간에 조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

○의 들깨와 콩을,

○

○

○의 들깨에 대해 배상한다.- 다만,

○

○

○의 농작물 콩은 야간조도 측정결과 2.0럭스 이하로 측정되어 배상에서 제외한다.- 배상기간은 농작물 재배가 시작된 ’18. 6.부터 신청인별 재정신청일 기준일로 한다.- 배상액은 농작물의 수확량 피해액 및 가치하락 피해액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피해액 =(표준조수입×수확량 감소율) + [{표준조수입×(1-수확량 감소율)}×상품성 가치하락률(%)]

※ 콩의 가격은 ’18년도 농협의 수매가격으로 적용하고, 들깨의 경우 ’18년도 수량 정보가 없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3년간(’15~’17) 평균 상품가격을 적용

※ 표준조수입 : 평균수확량(kg/㎡)×피해면적(㎡)×가격(원/kg)

※ 배상액은 반올림하여 산정다. 배상액•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배상액 547,530원, 재정수수료 1,64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549,17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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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