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위원회 의결 기각

경북 ○○시 열차운행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위 불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경북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에 신설된 철도를 통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6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경북환조위에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경북환조위가 기각 결정하자 신청인이 불복신청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2018.12. 중순부터 신설된

○

○선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ㆍ 진동으로 인하여 집에서 대화가 곤란하고 창문이 울렸으며, 야간에는 수면에 방해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2018년부터 디젤기관차가 굉음을 내면서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지나 갔으며, 특히 야간에는 화물열차가 많이 운행하여 생활상 불편을 겪었다.- 특히, 열차 소음이 심한 시간대는 주간 10:00~11:00, 13:00~14:00, 18:00~20:00, 야간 23:00~02:00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열차 운행에 따른 진동을 줄이기 위해 집마당에 두껍게 시멘트 포장을 하여야 했다.• 경상북도

○

○시 소음 측정시 야간에는 열차가 두 시간 반 동안 열차가 지나가지 않았으며, 측정결과인 야간 39㏈(A)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2020년에 경상북도환경분쟁위원회 전문가가 열차운행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주간에만 측정하고 야간에 측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열차운행 소음ㆍ진동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6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1)

○

○공사• 이 사건 선로를 건설할 당시 해당 구간에 흡음형 방음벽 202매, 투명형 방음벽 130매로 총 332매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신청인은 조망권, 일조권의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14.5.)을 제기하여 흡음형 방음벽이 소음차단에 유리함 에도 전 구간 투명형으로 설치를 하게 되었다.• 해당 선로 시공사 등 사후환경영향조사를 2회 실시한 결과 기준이내로 만족 하였고, 신청인의 민원으로 ’19.3. 신청인이 요청한 지점에서 주간 2회, 야간 1회 총 3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의 경우 주간 55㏈(A) 야간 58㏈(A), 진동의 경우 주ㆍ야간 모두 50㏈(V)으로 기준치 이내를 만족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공단이 이 사건 철도시설을 건설하였고, 설치 이후 선로뿐만 아니라 열차 운행을 위한 각종 설비, 구조물 등이 적절한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 및 보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선로를 소유하고 있는 공단이 철도를 사실상ㆍ 경제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 반면에

○

○공사는

○

○공단과 선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로를 이용하는 대신 공단에 선로사용료를 납부하는 등 선로를 운행하는 이용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이 사건 선로의 건설ㆍ관리 주체인

○

○공단에 있다.2)

○

○공단•

○

○선 복선전철 사업은

○

○~

○

○간 41.1㎞의 단선철도를 38.6㎞ 복선 전철화하여

○

○선과

○

○선 및

○

○선의 연계 수송으로

○

○권 순환철도망 구축을 통해 증가하는 수송수요 대처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인 가옥은

○

○선

○

○~

○

○ 복선전철

○

○공구 노반 신설공사 공사구간 으로 ’18.10.26.까지 노반공사 완료 후 ’19.1.15.부터 열차 운행을 개시 하였다.•

○

○공단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공사 및 열차 운영 중 소음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 철도소음 측정결과(’19. 06.13.~14.) 주간 소음도 47.1㏈(A), 야간소음도 52.9㏈(A)로 측정 되었다.

분쟁의경과

• ’18.09.~11. : 피신청인 방음벽 공사• ’19.01.14. :

○

○선(

○

○~

○

○) 복선전철,

○

○선(

○

○~북

○

○) 신설구간 준공전 사용허가(국토교통부 →

○

○공사)• ’19.01.15. : 피신청인 열차운행 시작• ’20.01.28. :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경북환조

○

○호)• ’20.10.23. :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기각)• ’20.10.26.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 불복 신청• ’21.03.23. : 피신청인 경정

※ 당초 :

○

○공사 → 경정 :

○

○공사,

○

○공단• ’21.04.08~09. : 심사관 현지조사 및 전문가 열차 운행 소음ㆍ진동 측정• ’21.04.~ : 피신청인 철도 전철화 종합시험운행(’21.7.30. 개통예정)• ’21.06.24. : 재정회의

사실조사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피신청인 열차가 운행되는 신설

○

○선,

○

○선(상ㆍ하행선) 주변 신청인들의 주택(제2종일반주거지역)이 근접하여 있고 철도변 방음벽에서 신청인들 주택 까지의 최단 이격거리는

○

○선의 경우 약 10m,

○

○선(하행)의 경우 52m,

○

○선(상행)의 경우 120m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북쪽지점 기존

○

○선은 열차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서쪽의 삼각선은

○

○선 구간(북

○

○역)과

○

○선(

○

○역) 구간을 연결나. 피신청인 열차운행 현황•

○

○선 열차운행 현황 : 30회/일(1.3회/시간)-

○

○~

○

○ 구간 22회/일(무궁화 6회, 화물열차 16회)

※ 신청인 앞쪽 노선으로 운행-

○

○~

○

○ 구간 8회/일(무궁화 4회, 화물열차 4회)

※ 신청인 서쪽

○

○선(

○

○선과

○

○선 연결) 노선으로 운행•

○

○선(상ㆍ하행) 열차운행 현황 : 44회/일(1.8회/시간)- 여객열차(무궁화호) 34회, 화물열차 10회다. 방음벽 설치현황• 철도는 옹벽(4.4m)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투명 방음벽은 옹벽 기준으로 3m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라. 피신청인 소음측정 결과• 피신청인이

○

○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소음측정 결과 주간 43.4㏈(A)~59.5㏈(A), 야간 52.9㏈(A)~58.6㏈(A)로 나타났다.

마. 관할 행정기관 소음측정 결과• (

○

○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19.3.11.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49㏈(A), 야간 39㏈(A)로 나타나 법적기준(소음ㆍ진동관리법) 주간 70㏈(A), 야간 60㏈(A)[주거지역]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

•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측정결과) 신청인의 열차운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재정신청(’20.1.28.)함에 따라 전문가에 의뢰하여 철도 소음ㆍ 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도는 주간 55㏈(A), 야간 58㏈(A), 진동도는 주간 50㏈(V), 야간 50㏈(V)로 나타났다.

평가의견

4. 경상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철도와 가장 인접한 신청인의 주택 외부에서 측정한 열차 운행소음도가 주간 55㏈(A), 야간 58㏈(A)로 나타나, 수인한도 70㏈(A)[주간], 60㏈(A)[야간] 이내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철도와 가장 인접한 신청인의 주택 외부에서 측정한 열차 운행진동도가 주간 50㏈(V), 야간 50㏈(V)로 나타나 수인한도 65㏈(V)[주간], 60㏈(V)[야간] 이내로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1) 철도교통소음ㆍ진동도 측정•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21.4.7.~4.8., ’21.4.13.~4.14.(진동, 야간)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다. 소음측정 결과 주간 최고 60.2㏈(A), 야간 최고 60.4㏈(A)로 조사되었다. 진동도의 경우

○

○길 신청인의 부지 경계에서 측정한 결과 열차 통과시 최대진동도가 배경진동도와 거의 유사하여 측정 방법에 따른 진동도를 산정할 수 없었다.2) 소음도 평가• 신청인 세대의 현황 및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3차원 소음예측을 수행하여 가옥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주ㆍ야간 소음도는 58.9㏈(A)~60.4㏈(A)로 평가되었다.3) 판단• (소음) 철도운행에 따른 소음도 측정결과 주, 야간소음도가 최대 60.2㏈(A), 60.4㏈(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주간[70㏈(A)], 야간[60㏈(A)]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측정소음도 결과|

다. 위원회 간 소음측정 결과 차이• 경북환조위의 경우 야간 ’20.9.28. 00:20~’20.9.29. 01:20 1시간 동안 1회 측정한 소음도가 58㏈(A)로 나타났으며, 중앙환조위에서는 ’21.4.8. 22:00~ 23:00, 4.9. 05:00~06:00 1시간 동안 2회 측정한 소음도 산술평균 60.2㏈(A), 60.45㏈(A)로 나타났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