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로 ○○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ㆍ통풍방해로 인하여 ’15. 10월부터 재정신청일(’16.6.27.)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상대로 39,8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경북 ○○시 ○○로 ○○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ㆍ통풍방해로 인하여 ’15. 10월부터 재정신청일(’16.6.27.)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상대로 39,8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2,649,7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 2,649,72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15. 10월초 피신청인 부지에 10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여 주변의 단독주택 거주자 10여명이
○
○시에 민원을 제출하였다.• ’15. 10월 중순경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시 가림막으로 낡은 부직포만을 설치하여 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으며 매일 물청소를 해야 했다.• 공사 중 주택의 빗물관과 경계 담장을 허물었으며, 즉시 복구하지 않고 건물 완공 무렵에 복구해 주겠다고 했다.• ’16. 6월 재정신청일 현재 3층 골조가 진행중인데 햇볕이 들지 않아 24시간 전등을 켜놓아야 하고 조망과 채광, 통풍이 되지 않아 가족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2층은 월 3백만원에 임대를 놓고 있는데 일조권 악화로 임차인이 이사를 준비중에 있고 향후에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정신적 피해액 4,800천원, 일조로 인한 재산피해액 3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건축주, 시공사)• 관계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각종 피해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15. 10월 ~ ’16. 5월 : 민원제기(
○
○시, 피신청인)• ’16. 6.27. : 재정신청• ’16.10.27. : 심사관 및 전문가(재산피해) 현지조사• ’17. 2. 9.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로 일원으로 신청인의 집은 2층 단독주택이다.• 신청인의 집은 도로변에 접한 2층 상가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건물은 도로변에 접하여 신축되고 있다.- 피신청인 건물은 지상 10층 높이(1개동)로 신청인 집의 동측(기존 단독주택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집과 피신청인 건물 모두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도심지역이다.- 당초 주거지역(’76년)에서 일반상업지역(’84년)으로 변경됨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1) 공사개요• 공 사 명 :
○
○3차 신축공사• 공사위치 : 경북
○
○시
○
○로• 공사기간 : ’16. 3. 26. ~ ’17. 1월• 공사규모 : 1개동(18세대), 지상 10층(1층 필로티, 9층 주거용)-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489.25㎡, 건축면적 209.99㎡• 공사금액 : 1,300,000천원• 건축주, 시공사 :
○
○
○, 주식회사
○
○종합건설2)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16.3.10.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건물 외부에 방진막(부직포 등)을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주택 현황• 신청인 주택은 지상 2층이며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신청인이
○
○시에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민원을 제기한 내역은 없으며
○
○시도 당 공사장에 대한 현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주민등록상 주소가 분쟁신청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신청인들은 심사관 현지조사(’16.10.27.)시 거주사실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 임대손실과 관련하여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공사전부터 심사관 현지 조사일 (’16.10.27.) 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가. 건설장비 소음ㆍ진동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철거작업은 피신청인의 공사내용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항타기는 어스오거(프리보링)를 적용함나. 전문가 의견1) 일조피해 (
○
○대학교
○
○
○ 교수)• 신청인 주택의 1층과 2층의 주 채광창이 동지일 기준으로 08:00~16:00의 총 8시간 중 종합하여 4시간 또는 09:00~15:00의 총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의 일조를 만족하는지 검토하였다.- 종합가조 : 동지 08:00~16:00사이 8시간 중 종합 4시간의 일조- 연속가조 : 동지 09:00~15:00사이 6시간 중 연속 2시간의 일조• 1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도 기존 주변 건물에 의하여 10:37~12:20까지만 햇볕이 들어 종합가조 103분, 연속가조 103분으로 일조권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08:00~11:37까지 가조되어 종합가조 217분, 연속가조 157분으로 연속가조의 일조권 수인한도만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것으로 조사| 신축 건축물에 의한 신청인 주택의 종합 및 연속가조 시간과 일조권 수인한도 만족여부|
2)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주)
○
○감정평가법인
○
○
○ 이사)• (일조피해) 일조피해 분야 전문가 보고서에 의거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하되,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의 기준시점은 재정신청일(’16.6.27.)로 하고 대상 부동산은 일조피해가 인정되는 2층으로 하였다.•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ㆍ가격수준ㆍ현황 등을 고려하여 4.0(단독주택)을 적용하였다.•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0)에 연속일조(2시간) : 종합일조(4시간) = 7:3 가중치를 적용하여 3.9%로 산정하였다.| 가치하락률 산정|
* 침해시간 : 일조권 수인한도(종합가조 240분 또는 연속가조 120분) 기준의 침해시간** 가치하락률(%) = 일조피해지수(4.0) × [{종합가조 가중치(30%) × (일조침해시간/종합가조 수인한도)} + {연속가조 가중치(70%) × (일조침해시간/연속가조 수인한도)}] = 4.0 × [{30% × (217/240)} + {70% × (120/120)}]| 가치하락액 산정|
• (조망피해) 신청인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으로 주변지역이 상가, 주택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재산가치에 영향이 없으며 경관조망과 시야조망 모두 특별히 주장할 실익이 없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음)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3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을 초과하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음피해 인정수준 근거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5.10.)』• (진동)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65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V) 이내이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먼지) 피신청인 공사장이 관련 법령에 의거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시 분진망을 설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ㆍ조망저해, 통풍방해, 임대손실로 인한 재산 피해• (일조피해)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재산상의 피해(가치하락)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조망피해) 조망이익은 특정의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목적으로 하여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취지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풍방해 피해) 통풍에 대해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건축물로 인하여 받은 통풍권 침해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참고판례는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임대손실 피해) 2층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공사전부터 심사관 현지조사일 (’16.10.27.)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임대손실을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가. 배상책임• 오염원인자인
○
○
○과 주식회사
○
○종합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
○
○(건축주)은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
○종합건설(시공사)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등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소음) 공사소음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70dB(A)을 초과한
○
○
○ 등 4명에 대해 배상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이내)으로 한다.-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수인한도 초과일수에 따라 신청인 1인당 390,000 원으로 한다.• (일조피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일조피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
○
○에게 배상하되, 신청인 거주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액의 60%를 감액한 1,081,800원을 배상한다.| 일조 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 배상액(원) = 재산가액(원) × 가치하락률(%) × 일반상업지역(40%)다. 배상액•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560,000원,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액 1,081,800원, 재정신청수수료 7,920원을 합하여 총 2,649,72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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