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경북 ○○시 ○○면 ○○리 ○○번지 등 7필지에서 복숭아와 자두 등을 재배하는 ○○○이 ○○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시설)’에서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2016.4월부터 재정신청일(’16. 6.14.)까지 복숭아 열매에 검은 점과 상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장을 상대로 121,2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경북 ○○시 ○○면 ○○리 ○○번지 등 7필지에서 복숭아와 자두 등을 재배하는 ○○○이 ○○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시설)’에서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2016.4월부터 재정신청일(’16. 6.14.)까지 복숭아 열매에 검은 점과 상처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시장을 상대로 121,2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가. 신청인• 신청인은 경북
○
○시
○
○면
○
○리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며 복숭아 (600그루)와 자두(40그루) 등을 재배하고 있다.• ’16. 4.17일과 ’16. 5. 4일, 초속 30여m의 강풍으로 과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피해가 있었으며, 동시에
○
○시 자원회수시설 유해 배기가스(수증기, 악취성 분진, 연기)가 날아와 과수에 회복하기 힘든 악영향을 끼쳤다.- 다음날 아침 확인해 보니 나무에 달린 복숭아 열매가 삶은 것처럼 또는 얼은 것처럼 보이더니 차츰 검은 점과 상처가 생기면서 과수원 전체로 번져 출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신청인 과수원 인근 지역인
○
○리 일대와 수 킬로미터 떨어진
○
○리 등에서도 미미하나마 피해가 있었으며,- 이전까지는 과수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았지만 소각장 유해 배기가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소각장 가동이 시작 (’15.3.)되면서부터 복숭아 열매에 검은 점이 발생하는 등 이상한 병기 (病氣)가 있었다.•
○
○시 등에 민원을 제기하자, ’16. 6. 2. 15:30경 시공사인
○
○와
○
○시에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신청인 소유 과수원을 방문하였으나- 과수원 피해를 입은 날(초속30여m의 강풍)과 다른 기상상태(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서 측정은, 당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에, 측정을 거부하여 철수하였다.• ’15년 매출액은 생육기에 서리 등으로 복숭아가 적게 달리고 가격이 폭락한 상태에서도 50,122천원이었음을 감안하면, ’16년에는 서리 등 자연재해가 없어 최고의 수확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해금액은 121,250천원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배기가스(수증기, 악취성 분진, 연기)로 인해 신청인이 받은 과수피해 등에 대하여 총121,25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배상금 신청 내역|
나. 피신청인•
○
○시 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제2조제2항(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 소각시설로서
○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소각대상) 및 하수슬러지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시설운영은 민간위탁업체(
○
○)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15년(’15. 7. 4. 이후) 발생한 쓰레기 18,760톤, ’16년 1~4월까지 11,648톤이 반입되어 소각, 재활용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반입되지 않으며,- 「폐촉법」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변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신청인의 과수농장에서 복숭아에 검은 점과 상처가 생기면서 과수원 전체로 번져 출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세균성 구멍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뿐만 아니라
○
○시 관내 복숭아 과수농가에서 발생한 '세균성 구멍병’은 자원회수시설의 굴뚝에서 나오는 열기와 배출가스 때문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TMS 상시측정자료, 사후환경영향조사, 주변 환경영향권 조사용역, 농업기술센터 자체조사 및 경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사실조사 결과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신청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17. 3. :
○
○시 자원회수시설 준공• ’16. 4.17. : 강풍과 동시에 소각시설 배출가스가 불어와 과수에 피해를 줌• ’16. 4.18. : 신청인, 과수(복숭아) 피해사실 발견• ’16. 4.30. : 신청인,
○
○시에 피해발생 신고 및 피해배상요구• ’16. 5. 4. : 2차 강풍 피해 발생• ’16. 6.14. : 재정신청• ’16. 7.26. : 심사관 현지조사• ’17. 1.25. : 재정회의
가. 분쟁지역 개황• 분쟁지역은 경북
○
○시
○
○면
○
○리 일원으로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이 혼재하는 지역에 위치한 과수원이며,
○
○시 자원회수시설은 신청인 과수원에서 남서쪽으로 약 1.8㎞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 신청인 과수원 현황• 소재지 : 경북
○
○시
○
○면
○
○리(16,752㎡)- 신청인 과수원이 소재하는
○
○리는 자연부락, 논, 밭 및 과수원 등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신청인 과수원 중 산10번지는 임야를 개간하여 다른 농경지보다 10~50 m이상 높아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과수 식재 현황 : 복숭아 600주, 자두 40주, 살구 22주 및 감 2주|신청인 과수원 현황|
1) 복숭아 재배ㆍ출하 내역• 신청인 과수원 과수 600여 그루에서 수확한 복숭아는 지역농협을 통해 전량 위탁판매 하였으며,- ’11년부터 ’15년 사이 연평균 20,500㎏을 수확하여, 44,426,680원의 소득을 올렸다.|연도별 복숭아 출하 실적|
자료출처 : 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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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
○지점
※ 복숭아 종류 : 복숭아, 레드골드, 털복숭아, 슈퍼골드 등 4종2) 신청인 과수원 과수 생육 현황• 신청인 과수원의 복숭아에서 검은 점과 상처가 생겨 상품가치가 떨어져 출하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은 점과 상처로 흠집이 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복숭아는 전체 과목(果木)의 3/4 정도인 450주 정도에서 발생하였다.
다. 피신청인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시 설 명 :
○
○시 자원회수시설(경북
○
○시
○
○면
○
○로)• 처리용량 : 100㎥/일(생활폐기물 및 하수슬러지 등, 부지면적 : 115,456㎡)• 위탁운영 :
○
○• 공사기간 : ’11.12.20.~’15. 7. 3.(사업비 : 429.09억원)• 시험운전 기간 : ’15. 3. 2일부터 3개월간(’15. 7. 3. 시설 인수)• 처리공정
• (인ㆍ허가)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대기 1종, 수질 5종, 허가기관 : 경상북도, 최초허가일 : ’11.11.29., 변경허가 : ’15.11.20.)를 득하였다.1) 배출가스 대기오염도• 피신청인 자원회수시설 배출구에는 TMS
1
측정 장비를 설치하여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실시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옥외전광판과 관계기관(한국환경공단, 경북도청 등)으로 자동전송 되도록 설비되어있다.- TMS 측정결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5종의 대기오염물질은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TMS 측정자료|
• 「폐기물관리법」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다이옥신류의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였다.|다이옥신 측정결과|
라. 자원회수시설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등1)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소각장 운영으로 인한 오염도 측정은 주변영향지역 내 10개 지점을 선정하여 분기 단위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측정항목(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모두가 환경기준 이내이다.|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2) 주변영향지역 지정• 「폐촉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의 규정에 따라 「
○
○시 자원 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13.11.7.)」
2
를 하였다.- 법 제17조제3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영향 지역’은 해당지역이 없어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한정하고,- 간접영향권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규정 하고 있으나, 동 구역 내에 취락지가 없어 학술용역 조사결과 대기환경 영향도 3.33%이상인 최고 1,850m까지 확대하여 설정하였으며,- 신청인 과수원이 위치한
○
○면
○
○리 지역은 주풍향에서 방향에서 벗어나 대기환경영향도가 2.17~ 2.32%로 영향도가 낮아 간접영향권 범위에서 제외되었다.|지점별 대기환경영향도|
* 대기환경영향도 = 대기오염농도 증가율 + 대기환경지수 증가율마. 민원처리 결과• 신청인의 민원 제기(’16.5.18., 5.26.)에 따라
○
○시청,
○
○시농업기술센터 (이하 '농업기술센터’)및 소각시설 운영사 관계자 등이 신청인 과수원을 현지 방문(’16. 6. 2.) 조사 하였다.• 신청인 과수원은 임야를 개간하여 인근의 다른 과수원보다 해발고도가 약 10~50m 가량 높고, 소각장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8㎞에 위치하여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열기, 유해 배기가스, 매연으로 인해 가동 시(’15.7.)부터 병이 발생하고, 특히 ’16년 4월과 5월경 강한 바람에 의해 피해가 집중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 과수원을 포함한 인근 과수원의 대다수 복숭아에서 '세균성 구멍병’ 발병이 육안으로도 확인될 정도로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현지조사에 동행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농촌지도사)가 복숭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구멍병’의 일반적인 발병증상과, 올해 전국적으로 유행 하여 과수농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은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 전문 기관(경북보건환경연구원, 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원인분석과 소각장 굴뚝 철거, 농작물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1) 전문기관(보건환경연구원) 조사•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신청인 과수원을 방문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피해당시 기상조건이나 상황(강풍)이 현재(바람이 없는 맑은 날씨)와 맞지 않는다며 측정을 거부하여,-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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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마을회관 2층 옥상(소각장과 이격거리 1.5㎞)에서 대기오염도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신청인 입회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원회수시설 굴뚝에서 오염도를 조사(’16.6.9.)하였고, 분석결과 모두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었다.|보건환경연구원 측정ㆍ분석 결과|• 측정 장소 :
○
○리 마을회관 옥상
• 시료채취 장소 : 자원회수시설 연돌(배출구)
바. 복숭아 '세균성 구멍병’ 발생현황 조사 및 방재•
○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복숭아 과수농가에서 발생한 '세균성 구멍병’ 발생현황 조사(’16. 5., 조사지역 : 복숭아 과원이 많은
○
○면,
○
○면,
○
○면)하고 방재(’16. 9.)를 실시하였다.1) 발생추이•
○
○시 관내 대부분의 복숭아 과수원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산지 또는 구릉지 등 바람을 직접 받는 과수원에서 발생률이 높고, 발병이 심한 과수원에서는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2) 발생 조건 및 원인• 복숭아 구멍병은 식물병원성 세균(원인균 : Xanthomonas arboricola pv. pruni)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로, 발생 최적온도는 25~30℃(최저 10℃, 최고 35℃)이며, 열매, 잎 등의 상처 부위나 기공을 통해 침입하여 발병하고, 잠복기는 10일 내외이다.3) 발생 현황 및 방재• '복숭아 구멍병’은 해마다 발생하는 병해로 금년(’16년) 4~5월 강우량이 많고, 특히 ’16. 5. 4일은 초속 15.8m의 강풍으로 세균성 구멍병 발생ㆍ확산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
○면
○
○리 뿐만 아니라 이웃마을, 타 읍면, 그리고 복숭아 재배면적이 많은 인근 청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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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도 많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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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세균성 구멍병’이 발생한 복숭아 과수원의 피해면적을 조사(’16. 8.)하고, 마을단위로 공동방제(’16. 9.)를 실시하였다.|복숭아 '세균성 구멍병’ 발생현황 및 방재면적|(단위 : ha)
*
○
○면은 피해면적 조사 없이 복숭아 과수원 전체농가 일괄 방제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가. 자원회수시설 배출가스 대기오염도(
○
○
○ 교수,
○
○한의대학교)• 피신청인이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TMS 측정자료 등), 사업시행 전ㆍ후 환경영향 조사결과, 신청인 인근지역에서 측정한 대기질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 과수원에서 발생한 병해가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피신청인이 제시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와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신청인 과수원 인근지역에서 측정한 대기질 분석결과 등이 모두 배출허용 기준 및 환경기준 등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세균성 구멍병 발생의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농작물 피해(
○
○
○ 박사,
○
○원예특작과학원)• 신청인 과수원은 피신청인 자원회수시설에서 1.8㎞ 떨어져 있어, 자원회수 시설에서 배출한 대기오염물질 및 대기열에 의한 '세균성 구멍병’ 발생이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복숭아 구멍병은 식물병원성 세균(원인균 : Xanthomonas arboricola pv. pruni)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로, 열매, 잎 등의 상처 부위나 기공을 통해 침입하여 발병하며,- 발병초기에는 황색얼룩이 점차 검은색 반점을 형성하였다가 떨어져 나가 잎에 구멍이 생기므로 '천공병’이라고도 하며, 병원균은 낙엽이나 나뭇가지 껍질에서 월동하고, 강한 바람 등에 의해 생긴 상처나 잎의 기공을 통해 감염된다.• ’16년 5월 상순 강풍을 동반한 강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세균성 구멍병’이 예년보가 빨리 나타나고 발생비율도 높았으며, 이런 사실은 언론(방송, 신문, 인터넷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신청인은 야산을 개간하여 타 과수원보다 10~50m 가량 높아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열과 '세균성 구멍병’ 발생 심화와의 인과관계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신청인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염화수소 등)로 인한 세균성 구멍병 발생의 상관관계가 현재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가. 소각장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청인 과수원에서 발생한 병해가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기오염 전문가 의견과,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열기에 의하여 '세균성 구멍병’ 발생이 심화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인과관계가 낮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 과수원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복숭아 세균성 구멍병)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